
의사일정 제8항 풍수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풍수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8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8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방재에 관한 계획과 방재조직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체제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방재계획의 종류와 그 작성절차를 민방위기본법상의 민방위체제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방재계획과 민방위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둘째,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 소속하에 재해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세째, 도․시․군․구에 두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제12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바 질의과정에서 민방위기본법과 풍수해대책법과의 법적 성격 문제, 풍수해복구비를 정부예비비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건설부의 독립예산으로 계상하여 재해복구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이 거론되었으나 민방위기본법이 모든 재해예방 및 구조의 기본법으로 되어 있어 풍수해대책법도 민방위체제에 맞추는 것이 불가피하며 본법의 실효성 면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풍수해대책 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운용될 것이며 재해대책비는 그 성격상 소요예산액의 정확한 추산이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정부의 예비비에 계상하더라도 복구비 집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풍수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풍수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풍수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