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심헌섭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민주한국당 간사 심헌섭 의원입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이상희 의원 외 41인의 의원으로부터 연안오염원의 사전규제 및 해양오염방지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해양환경의 보전 및 수자원보호에 기여코자 발의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청장은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어 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환경청장은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우려가 있는 해역 등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며 세째, 해안오염방지자문위원회를 해양오염방지심의위원회로 하고 이를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두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로서는 9인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동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는 해양오염방지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기로 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업안전보건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이상희 의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위험방지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업주 및 전문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증진 향상케 하려는 취지에서 김집 의원 외 35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노사 모두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보건사업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고 둘째,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조정토록 함으로써 관계 부처 간의 원활한 협조지원이 가능토록 하며 세째, 유해 위험성이 있는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고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안전보건 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을 활성하도록 하며 네째, 방호조치가 미비된 위험기계는 양도, 대여 및 설치를 규제하며 특정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을 제한하고 그 취급상 유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특정 위험기계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한 물질은 자체 검사 또는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근원적인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고 다섯째, 유해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 기록하고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여 질병자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사후조치로써 건강증진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기하도록 하며 여섯째, 사업장의 설치, 이전, 변경 시 위험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하여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작업환경 불량사업장에 대하여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작성 준수케 함으로써 산재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일곱째, 산업안전과 보건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또는 민간주도 법인으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산업안전보건법안이 산업고도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억제 예방하고 더우기 산업보건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의사일정 제11항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1일 김중권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발의되어서 동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본 법안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특수성으로 인한 월남동포와 이농민 등의 대도시 집중현상과 관련하여 집 없는 영세민들이 생존적 차원에서 건축한 무허가주택을 양성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통하여 사회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서민복지 내지 사회정책적 차원의 입법이며 부수적으로 허가를 받고 위법 시공한 건축물의 정리를 위해서 1980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그 대상 건축물을 본 법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리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시공 중에 건축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건축물로 하고 시장, 군수는 정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특정건축물정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토록 하여 정리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85㎡ 이하의 무허가주택과 기타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 심의기준을 정하고 정리대상 건축물 중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및 처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하여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사업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되 연면적 33평방미터 이하의 무허가주택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11월 16일 제14차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김중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내용 그리고 본법의 시행과 관련된 정부시책에 관하여 발의자와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3일간에 걸친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 각계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본 법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의하고 아울러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당 위원회는 11월 25일 국회 안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무허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과 일반시민, 건축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언론인, 법조인 그리고 건축행정실무 등 7인으로부터 본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바 진술인들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가 도시계획 추진상의 제약과 건축법의 후퇴라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 등 사회복지의 증진이라는 본법 본래의 입법취지와 현실적인 양성화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을 하였으나 재개발구역 등 양성화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축소 조정하여 구제의 폭을 확대하고 위법 대형건축물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중과 등 □임한 제재를 가해야 하며 준법정신의 해이로 인한 위법 건축물의 재발생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는 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현황과 양성화시책에 따른 문제점 등에 관하여 서울시장 및 부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현지를 시찰한 다음 위원회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공청회에서 개진된 진술인의 의견, 서울시 현황보고 및 답사결과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정리대상지역을 조정,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였고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24차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량의 여지가 많은 정리대상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지구에 한정하여 구제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둘째, 대상 건축물의 심의기준을 완화하여 자기 소유지 및 국․공유지상에 축조된 건축물로 하되 사유지도 사용승낙을 받을 경우 양성화되도록 하였으며 세째, 양성화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면제대상을 85㎡ 이하의 주거용 대상건축물로 확대하였고 네째, 면적을 수반하는 위반사항과 기타의 위반사항을 구분하여 과태료를 징수하되 서민의 무허가주택에 대하여는 면제기준인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대형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법에 상응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 10만 원이었던 원안을 30만 원 즉 평당 약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으며 다섯째, 양성화의 실효성을 확보케 하기 위해 신고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추가하였고 여섯째, 조속한 기간 내에 권리구제를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 1984년 12월 말로 되어 있는 시행기간을 6개월 단축하여 1984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법으로 수정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