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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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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03
이 세 수정안을 반대하는 동시에 원안을 지지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27조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서 경시되지 아니한다.」이렇게 했는데 또 제5조에도 이 취지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률로서 보호한다 이것은 앞으로 법률로 보호하자고 하는 규정을 벌서 전제로 들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헌법에 이것을 다 규정하지 않어도 여러분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아마 금방석에도 앉칠 생각도 있읍니다. 그러니 특허권이니 우리가 이것을 전세계에서 인정하는 이상 우리 손으로서 헌법을 다른 특허권 발매권을 지정할 그 시기에 시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수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순서: 35
이 수정안에 김덕열 의원 외 12인이라 했는데 잘못됐읍니다. 현재 국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2조에 편입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헌법을 발표, 공포시에는 불순한 헌법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제99조에 있는 현행법 이외에는 법률로 인정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국기는 이 발포 후에 법적근거로서 우리가 국기로 인정할 수 없읍니다. 그런 때문에 이것을 편입하자는 이유입니다. 둘째 이유에는 과거 우리가 통치권이 그대로 있고 단군 자손이 강신하신 이래 국체와 정체가 틀린 만큼 국기 도안에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고 제가 밖에 나가면 언제 헌법이 통과되어 언제 정부가 서나, 이 국기는 어떤 것인가, 만일 도안을 만든다 하면 매우 시일이 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국기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헌법에 규정하지 않어도 좋은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본 한에서는 “푸로시아”에 헌법에는 제1조에 있고, “첵고스로바기야”는 5조에 있읍니다. “「중국」 헌법”에는 6조에 있고, “독일 헌법”에는 3조, “소련 헌법”에는 133조에 있읍니다.

순서: 67
저는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제6조에 보면 「침략전쟁을 부인한다.」그랬읍니다. 저도 욕심이 있어서 만주를 다 주고 대마도를 다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을 규정할 때에 그것을 전제로 두고 규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법 그대로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순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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