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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5,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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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도입 이래 예결위에서 단 한 차례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등 예결위의 심사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정부에 증액동의권이 부여된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이번에도 증액심사가 기한 내에 원활히 마무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정부 예산안이 또다시 자동부의되어 예결위의 심사를 우회하기보다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법정시한을 준수하여 예결위 내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판단하였고 그 결과 정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감액 부분에 대해서만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수입은 정부안 651.8조 원 중 0.3조 원을 감액하고 총지출은 정부안 677.4조 원 중 4.1조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예비비를 2조 400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예비비 감액으로 인하여 재난 상황에 적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칙 제7조에 근거하여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1.5조 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재난 상황에 대처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최근 금리 변동 추세 및 하락 전망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 이자상환 50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예산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및 특수활동비 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3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BTL 한도액은 원안대로...

순서: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께서 대표발의하신 법률안을 통합해 조정한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번 추석을 보내시면서 민생의 어려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절절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장에 텅 비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를 보면서 국민을 대표해 대단히 유감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민들에게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처분소득을 올리고 올라간 가처분소득을 골목상권에 사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라는 점은 여기 계신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현재 규정된 법률적 토대에 국가의 책무를 조금 더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조금 지원은 가능한 것이 당연하며 현행 실태조사, 연구사업에 더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도 국가의 책무가 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단순한 자치사무를 넘어선 국가사무 성격을 갖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정부가 지방의 의무를 부과할 때는 자치사무임을 언급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국가의 의무를 부여하려고 할 때만 자치사무를 언급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법제화한 무수히 많은 입법 사례가 있고 우리 위원회는 위헌 소...

순서: 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안녕을 묻기 참 민망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물가, 고금리로 인한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고환율·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중견기업, 10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민생경기는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생활물가지수는 3%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는 7.7% 상승했습니다. 추석 명절 필수 과일인 사과와 배도 작년보다 각각 39.6%, 154.6% 폭등했다고 합니다. 즐거워야 할 민족 대명절 추석은 지금 서민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안에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총선에서 보여 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이 너무 많습니까? 13조 원의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선심성 예산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지난 총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면서 투자 유치, 사업 추진 등으로 약 925조 원의 예산을 약속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실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 10%만 해도 9조 원이 넘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외치다가 선거 앞두고는 퍼주기 공약, 선거 끝나고는 모르쇠,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이고 국고 낭비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73.4조 원, 2023년 반도체 등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13조 원,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2.9조 원 등 각종 감세정책으로 취임 후 2년간 무려 89.3조 원을 감세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감세였습니까? 부자와 대기업 감세로 ...

순서: 24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예결위 간사를 맡아 활동한 후 2년 만에 위원장으로 다시 예결위에 복귀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예산 결산 심사가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평화롭고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은 나라 곳간 걱정하다 민생 곳간은 텅텅 비게 만든 정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 일자리 예산, R&D 예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을 줄줄이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었습니까? 부자감세, 세수추계 오류로 2022년에는 53조 원, 2023년에는 56조 4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법인세 수입 저조로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재정 정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고통받고 있는 민생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이 가계빚은 1882조 8000억 원이 되었습니다. 2021년 가계빚 1862조 1000억 원보다 21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참 기재부와 정부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민생 곳간 텅텅 비우는 예산이 안 되길 이 정부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2대 첫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년 예산은 민생 곳간을 채우는 예산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더욱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1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병원 의원, 강은미 의원, 임종성 의원, 이수진 의원, 강민정 의원, 윤미향 의원, 양경숙 의원, 이은주 의원, 노웅래 의원, 고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국민동의청원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을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며, 셋째 법원이 조합원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신원보증인에 대해서는 피용자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법사위원분들이 이 법 본회의 부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에 대해 지난 10월 26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환노위는 법사위가 지적한 위헌성이나 체계 정합성에 대한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간과한 것이 아니라 이미 소관 위원회의 심사 단계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형량한 후 위와 같은 사항들을 이 사건 법률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마친 법이며 이에 대해 위헌성이나...

순서: 1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 소속 박정하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김병욱 의원, 박상혁 의원 그리고 제가 각각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충실히 심사하였기에 제안․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원에 대한 과다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및 취지입니다. 먼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하청 노동자도 실제 결정 권한이 있는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음, 노동쟁의 개념의 범위를 확장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정당한 노동쟁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법원이 개별 노조원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노조원 각자에 대하여는 과다한 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작년 8월 대우조선해양 파업에서 사용자가 하청 노조 조합원 각자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크게 이슈화된 이래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차례 공식회의 논의와 각 의원 주최 개별 토론회 등 많은 비공식 논의를 거쳐 나온 산물입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공식적으로 2022년 11월 17일 입법 공청회를 통해 경제계, 노동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30일, 12월 7일, 12월 26일, 해를 넘겨 2023년 2월 15일, 네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월 17일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대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처음 심사 대상 법률안 11건과 청원 1건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에서 위헌․위법 내용이 있었던 사항, 예를 들어 폭력․파괴 행위가 ...

순서: 12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파주시을 박정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환노위는 시급한 현안 문제와 또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노동 문제와 환경 문제는 정말로 상황이 엄중합니다. 다 함께하면 쇠구슬도 끊을 수 있다는 공동 단심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문제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을 통합 조정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북한 인접 지역에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등 타 법률에 따른 승인 및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도록 하며,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셋째, 평화경제특별구역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7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열일곱 차례 발의되었지만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건 무려 17년 만의 일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약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 소속 박정하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상훈 의원, 하영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였기에 제안․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5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속해서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총 한도액 2조 4987억 원에 대하여 수정안은 감액 없이 6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1개 지역 확대하기 위해 하수관거시설 한도액 633억 원 및 예비한도액 32억 등 총 6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1
강원도 원주시갑을 지역구로 하는 박정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선거 끝난 지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선거 결과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켠으로는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과연 제가 이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을 그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과 두 분 부의장님 그리고 앞에 계신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체육단체의 안정적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년도 국민체육진흥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4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저는 오늘 ‘주택공급과 부동산정책 그 길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할까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3원칙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142
그런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얼마 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총리님, 3무 3불은 정치적 수사라고 치고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이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순서: 144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현 정부 들어 수도권은 28.51%, 서울은 22.25%입니다. 전국은 이것보다 낮아질 수 있겠지요. 문재인 정부가 세 가지 폭탄을 던졌는데도 이렇게 상승했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은 거의 방공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유동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화면을 잠깐 보시면 KB 동향조사 보고에 따르면 2019년 금리인하 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8.9%였는데 금리인하 후 29%가 되었습니다. 금리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이 들썩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총리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어디에 두십니까?

순서: 146
공급에 대한 문제는 국토부장관께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유동성 과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148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김기현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공급 확대, 민간참여 확대 그리고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가 그것입니다. 여야 모두 공급 확대나 민간참여 확대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급대책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국에 연 56만 호, 수도권에 연 31만 호, 그중에 서울에는 한 10만 호가 공급되고 이는 역대 최고 수준 아닙니까?

순서: 150
그러면 국토부는 앞으로 몇 년 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152
그 시기가 대략 언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