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박정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께서 대표발의하신 법률안을 통합해 조정한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번 추석을 보내시면서 민생의 어려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절절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장에 텅 비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를 보면서 국민을 대표해 대단히 유감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민들에게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처분소득을 올리고 올라간 가처분소득을 골목상권에 사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라는 점은 여기 계신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현재 규정된 법률적 토대에 국가의 책무를 조금 더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조금 지원은 가능한 것이 당연하며 현행 실태조사, 연구사업에 더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도 국가의 책무가 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단순한 자치사무를 넘어선 국가사무 성격을 갖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정부가 지방의 의무를 부과할 때는 자치사무임을 언급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국가의 의무를 부여하려고 할 때만 자치사무를 언급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법제화한 무수히 많은 입법 사례가 있고 우리 위원회는 위헌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243개 중에 191개, 거의 80%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은 죽어 가는 내수경제를 살려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활력을 만들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서초갑 국회의원 좋은 사람 조은희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참 나쁜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13조 원 현금살포법에 이어 한술 더 떠 제도적으로 현금살포를 뿌리는 악법 중의 악법인 지역화폐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모 의원께서 ‘일단 해 보고 효과 여부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입법 하는 것이 민주당의 방식입니까? 정파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5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규모는 벌써 9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만일 이 법안이 민주당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얼마나 많은 액수를 국비로 감당해야 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됩니다. 물론 지방사무, 국가사무 구분하지 않고 국비를 마구마구 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난 후에는요? 국가는 완전 빚더미에 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짧게 다섯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에 보장된 정부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입니다. 지자체 요구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예산 요구 의무화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높습니다. 둘째, 자치사무에 대한 경비부담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96년도부터 21년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 고유사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딱 한 차례 국비 지원을 했고 코로나가 터지자 한시적으로 금액을 보조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셋째, 소비촉진 효과는 불확실하고 인플레이션 부작용은 눈에 불을 보듯 훤합니다. 상품권 발행 지원은 현금성 소득 지원입니다. 기존 소비에 대한 대체효과가 적어서…… 대체효과가 커서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가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 주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금성 소득 지원 소비 효과는 투입 재원의 19~36% 수준에 불과합니다. 100점 만점에 19~36점이라는 겁니다. 넷째,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니라 지역차별상품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재 53곳의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에는 국비가 적게 지원이 되고 재정여력이 아주 큰 지자체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더욱이 인구감소지역을 보십시오.

조용히 하시고 토론을 좀 들읍시다.

일반 지자체는 평균…… 좀 조용히 하세요. 일반 지자체는 평균 1897억 원 발행하는데요. 그 반면에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382억 원입니다. 무려 5배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배나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차별 화폐법이지요. 마지막으로 대규모 상품권 발행 시 막대한 국비 투입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 400조, 여기다 더 얹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법안 포기하시고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대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민주당은 생각해 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조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세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들! 저는 700만의 소상공인 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비례대표 오세희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 보고 억장이 무너져서 말이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전국에 734만, 중소기업은 40만…… 779만 전 사업자의 95.1%가 소상공인입니다. 데이터가 잘못돼서 너무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떤가요? 폐업률이 98만, 100만입니다. 그리고 내수침체 또 고금리, 정말 골목상권이 위기의 골목상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모든 게 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누리상품권 5조입니다, 5조. 내년에 5.5조. 그러면 그건 어디만 쓸 수 있지요? 전통시장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걸 못 쓰니까 확대를 합니다. 상점가, 백년가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소모를 하려고 그러고. 정부에서 5.5 목표액만 했지 52%, 2조 240억 정도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5.5를 한대요. 그게 뭐겠어요? 현혹시키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자영업을 이렇게 현혹시켜도 되겠습니까? 지금 5조도 못 쓰는데 5.5를 한다 그래 가지고 목표액을 하는 거지요. 실제로는 2조 240억밖에 사용 못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걸 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쓰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골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통시장은 2조 넘게 쓸 수 있는데 다른 골목상권,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의원님 지역구 골목상권의 그분들은 아무런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네요. 이게 공정해야 됩니다. 2조가 온누리, 전부 다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2조, 저는 정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몇 번을 제안합니다. 왜 전통시장만 그렇게, 쓰지도 못하는 금액으로 현혹을 시키냐 이거지요. 5조, 5조, 5.5 그 금액을 나머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바꿔서 2조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 어떻게 현장을 모르는 예산을 집행합니까?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지금 골목상권이 얼마나 힘들어 가지고 있어요. 가게들마다 웨이팅도 기다리고 북적대고 손에 손잡고 가서 음식도 먹고 정말 그런 골목상권이 돼야 되는데 소외되는 골목상권…… 지역사랑상품권이 왜 있으면 안 됩니까? 저는 정말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여당이면 전부 다 골고루 정책을 할 수 있고 현실성 있는 예산을 해야지 왜 지역사랑상품권이 이렇게 정쟁의 정책으로 돼야 됩니까? 당연한 거지요. 지역사랑상품권 작년에 3000억입니다, 3000억. 내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5.5를 온누리로 한다는 거지요. 못 쓰는데 그냥 사람 현혹시키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준다고 5.5로 하는 거예요, 실제 사용 목표액이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앞서 여당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을 골고루 살릴 수 있고 정말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한테도 정말 필요하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또 국가경제도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만 성장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하게 바라는 게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그건 모든 가게가 다 쓸 수가 있는 상품권이거든요. 모든, 쓸 수 없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온누리만 쓰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재정이, 예산이 없어진다면 골목상권은 아무런 수혜가 없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아무 그런…… 없는 겁니다, 상품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지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역사랑상품권은 내수의 어려운 소상공인들, 골목상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의욕을 살릴 수 있고, 꼭 예산이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반대 3인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