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박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을 통합 조정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북한 인접 지역에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등 타 법률에 따른 승인 및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도록 하며,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셋째, 평화경제특별구역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7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열일곱 차례 발의되었지만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건 무려 17년 만의 일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약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4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