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체육단체의 안정적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년도 국민체육진흥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5인, 기권 7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