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박정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1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병원 의원, 강은미 의원, 임종성 의원, 이수진 의원, 강민정 의원, 윤미향 의원, 양경숙 의원, 이은주 의원, 노웅래 의원, 고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국민동의청원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을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며, 셋째 법원이 조합원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신원보증인에 대해서는 피용자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법사위원분들이 이 법 본회의 부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에 대해 지난 10월 26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환노위는 법사위가 지적한 위헌성이나 체계 정합성에 대한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간과한 것이 아니라 이미 소관 위원회의 심사 단계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형량한 후 위와 같은 사항들을 이 사건 법률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마친 법이며 이에 대해 위헌성이나 체계 정합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관들이 해석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청 노동자에게 단결권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아니라 해고 등 온갖 불이익을 기꺼이 감내할 의지가 있는 소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리입니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며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하여 파업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현행 노조법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8월부터 국회 앞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노조원 개인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방지하고 하청 노동자에게도 노동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