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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21
중복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요점만 한두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2조에 있어서 1호가 3000만 환으로 한도가 되어 있고 4호가 5000만 환, 6호가 1억 환, 8호가 3000만 환 이렇게 부정축재액의 한도를 정했는데 이 공무원의 부정축재에 대해서는 한도를 달리하는 이유를 알겠읍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1호와 4호, 6호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산 혹은 공공의 재산 혹은 공사, 공공 혹은 국유의 공사에 있어서 부정을 한 혹은 물품을 매매 혹은 입찰, 수의계약에 있어서 부정을 한, 기타 외자구매 이런 등등의 성격이 같은 국유 혹은 공유에 관한 불하 혹은 매매, 수의계약 이러한 종류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등급을 매겼느냐, 3000만 환짜리가 있고 5000만 환짜리가 있고 1억 환짜리가 있고 같은 권력을 이용하고 또 지위를 악용해 가지고서 국가에 해를 끼치고 민족재산을 좀먹은 죄과는 성질이 같은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두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한도액을 계산할 때에 그 산출기준을 시기를 어디다가 두었느냐, 그 사범 을 저질렀을 때에 그 당시 5년 전이면 5년 전, 2년 전이면 2년 전 그 당시에 기준을 두었느냐 혹은 이것을 조사, 심의, 처벌할 그 시기에 기준을 둘 것이냐, 이 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질문할 것은 이 2조, 같은 2조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1호는 3000만 환, 4호는 5000만 환 이렇게 모두 등급을 매겨서 규정을 했는데 여기에 교묘하고도 지능적인 마…… 계획적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혁명이 나 가지고 저희가 처벌을 받으리라고 생각은 별로 없었는지 몰라 행인지, 다행인지 하여튼 사범자가 어떻게 되었든 운이 좋아 가지고 1호에서도 교묘하게 아슬아슬한 차이로 한도선을 벗어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3000만 환이 기준한도액인데 2900만 환 부정이득을 했고 4호에 가서 또 5000만 환이 한도액인데 4900만 환쯤...

순서: 36
대여장학금법안은 전문 14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서부터 시작되는 법안으로서 문교정책의 한 방침으로서 머리가 좋고 성적이 우수한데 재정적으로 곤란해 가지고서 학업을 계속 못 하는 입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부가 장학금을 방출해서 공부를 계속하게 하자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것이 입안된 것이올시다. 그 범위는 국공립 각 대학과 또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실업계 학교에 국한되어 있는 범위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1년에 최저 3억 5000만 환 이상의 예산을 별도로 대여장학금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서 중앙에 대여장학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인원수라든가 혹은 그 범위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읍니다. 상세한 법안내용은 여러분께서 유인물로 해서 이미 충분히 양해하고 계실 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생략하겠읍니다. 저희 문교위원회에서는 이 14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의한 결과 본문 14조에 있어서는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보았읍니다. 부칙에 있어서는 정부원안이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법사위원회에 심의에 돌아가서 법사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붙여서 저희 위원회로 회송해 온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심의한 결과 문교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보아서 문교위원회 수정안으로서 부대조건을 붙였읍니다. 부대조건을 유인물에도 다 있읍니다마는 낭독해 올리지요. 대여장학금법안에 대한 수정안 부칙 ‘본 령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다. 부대조건 본 법안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으로써 정부 세출예산에 일정한 자금을 계상하고 이들 장학금의 상환은 따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학금과 같이 단일목적을 위한 기금은 특별회계를 설정하여 자금의 배정, 회수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본 위원...

순서: 36
제가 저 외 스물한 사람이 낸 수정안은 종래에 공보실 관하에 있던 방송관리사무와 공보사무를 문교위원회의 소관으로 편입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국무원사무처가 생김으로 해서 이것이 법사위원회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 제20조에 의할 것 같으면 ‘문교부장관은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체육, 출판, 저작권, 영화, 기타 문화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정신에 의해서 종래 이것이 문교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이것은 4대 때에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나왔을 때에도 이것이 문교부에 방송관리국을 두는 동시에 그 위원회는 문교위원회로 의당 종래와 같이 존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시간관계로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5대 국회에서 이것은 그렇게 환원시키는 것이 옳다 그렇게 그때에 기초위원회에서 결론을 본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 방송과 공보사무는 이것이 교육과 문화와 예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사위원회로 이것을 편입한다는 것은 사리상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종래에 4대 국회를 위시해서 쭉 이것은 이 사무가 문교위원회에 소관…… 편입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원상복구시키는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수정안을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구황실재산총국에 관한 사무 이것을 문교위원회 소관으로 하자는 수정안이올시다. 구황실재산 이렇게 하니까 마치 돈을 만지는, 재물에 관한, 재정에 관한 문제만으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잘 아시다시피 구황실재산 중에는 예술품, 고적, 보물, 기타 주로 문화재를 많이 보관 보존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사무가 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문교위원회, 예술과 문화와 모든 고적 그것을 보관 관리하는 문교부 소관으로 하는 동시에 문교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인물을 여러분에게 논아 드렸읍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문교부 직제...

순서: 115
위원장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와서 제안설명 올리겠읍니다.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정부 제안 입장세법 개정법률안 중에서 그 입장세율의 100분지 30을 갖다가 100분지 50으로 하자 하는 이런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오전 중에 류진 의원이라든가 김천수 의원 또 방금 김원만 의원이 100분지 100으로 하자 하는 이 수정안 제안설명에 있어서 저희들이 문교위원회에서 100분지 50으로 하자는 수정이유 설명을 드릴 중요한 이야기를 대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읍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에서 장황하게 되풀이해서 많은 말씀을 올리고저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 외화를 갖다가 상영시키는 입장세를 정부안대로 100분지 30에서 100분지 50으로 수정할 경우에 우리가 징수되는 세입은 약 7억 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7억 환을 가지고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실, 한 교실을 우리가 짓는 데 금년도에 165만 환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교실 건축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자재의 앙등, 기타 관계로 해서 약 200만 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액은 지금 지방부담…… 학부형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적은 액을…… 약 200만 환 되는 돈을 예산 중에서 보충은 못할지언정 약 10만 환씩 올려 가지고 175만 환으로 올려 가지고 약 2억 5000만 환의 지방부담을 경감하자는 이러한 수정을, 수정안을 우리는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5000만 환을 가지고서 국민학교 1학년 아동에 대한 교과서대금 이것을 국고보조로 해서 1학년 아동이 새로이 진학할 때에 그 기념으로…… 우리가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국민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전체 교과서를 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국가재정이 갑자기 그렇게 허락치는 못함으로써 우선 진학학년인 1학년만이라도 이것을 무상으...

순서: 12
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에서 3개 조항의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이 수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정안 중에 방송관리 사무를 종래에 공보실 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무원사무처 소관으로 옮겨 가지고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방송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 문화 교양 선전 보도 취미 오락 등등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20조에 볼 것 같으면 문교부장관은 교육 문화 출판 등등의 문화사업을 관리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먼첨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방송의 중요성과 그 방송사업의 내용에 비추어서 이것은 국무원사무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도 이것은 내각의 관방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각의 관방과 같은 성격을 가진 기관에서 관업사업인 문화사업을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문교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이러한 내용의 수정안이올시다. 이 수정안에…… 따라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11조제1항 중 방송관리를 삭제할 것, 제12조제1항 중 방송관리국을 삭제할 것, 제20조제1항 중 영화 다음에 방송관리를 삽입하고 제2항 중 기술교육국 다음에 방송관리국을 삽입한다,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관리사업에 있어서는 3대 국회 때 4288년 2월에 이것이 공보실 소관으로부터 일단 문교부 소관으로 이관되었읍니다마는 그 후 1개월 후에 4288년 3월에 그때 당시의 자유당 행정부는 이것을 다시 공보실로 이관하도록 종용했고 그 당시의 자유당 국회는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종래에 자유당 행정부는 이 방송관리를 대통령 직속기관인 공보실로 하여금 관리케 하고 방송으로 하여금 국민에게 그릇된 보도를 보도하고 또 자기의 행정부의 아전인수 격인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선전도구화로 삼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4․19혁명 이후에 새로 탄생되는 제2공화국에 있어서는 이 방송국을 어떠한 집권당이나 집권행정부의 선전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순서: 4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까 하고 올라왔읍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국민에 의한 정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국민 자신이 하는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공산집단들이 하는 독재정치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던 황도정치와 달라서 민주정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정치라야 하고 의회정치는 정당정치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두 개 이상의 여야 정당이 서로 건전하게 발전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서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시키고 바로잡어 가지고서 국리민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의 국민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삼척동자라도 시인할 수 있는 원리원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볼 때에 야당활동이 여당, 행정부에 의해서 극도로 제압당하고 억압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행정력에 의해서 파괴당하고 있는 것이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애초에 야당파괴 중지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한 바 있었읍니다마는 일부 여당의원으로부터 아무리 그것이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바 민주공화국인데 이것을 의회에서 야당파괴라는 술어를 쓴다는 것은 너무 창피한 노릇이니 좀 완화시킬 수가 없느냐 하는 요청도 있고 해서 본 의원 생각에 챙피한 것을 아는 사람은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사람이고, 양심이 남은 사람은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이고, 바로잡을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안건을 제시한 대로 야당활동 자유보장에 관한 안건으로 수정한 바 있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헌법 제2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공무원이나 적은 공무원이나 위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밑으로는 면서기에 이르기까지 이 공무원들은 주...

순서: 60
금년도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서 세입 면을 볼 것 같으면 조세에 있어서 385억 환의 증액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대충자금 88억 환과 세외수입 18억 환 또 산업부흥국채수입 10억 환 등등의 감 을 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조세수입 385억 환의 증액은 19.9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써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부담을 과중하게 강요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입예산은 대단히 무리하게 징수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립된 세입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국민소득에 있어서 금년도 국민총생산고가 1조 7596억 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4.6퍼센트의 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92년도에 비해서 명년도 국민총생산고는 얼마냐 할 것 같으면 3.3푸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따져 볼 때에 4.6푸로로부터 3.3푸로로 점차 삭감되어 나가는 이 비율을 가지고 있는 국민총생산고에서 내년도에 있어서 19.6푸로의 비약적인 비율을 가져오는 징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무슨 재주가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징수할 수 있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물가안정정책에 어떠한 자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면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부흥부장관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93년도의 외원총액을 2억 4700만 불로 되리라고 하는 예상을 언명한 바 있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오늘날 1억 8000만 불로 이것이 삭감 결정이 되어서 6700만 불의 세입결함을 가져왔는데 다행히 이것은 한국의 회계연도와 미국 회계연도의 차이로써 금년도에는 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93년도 하반기부터 94년도에 들어서는 외원 내지 외자도입량의 격감을 필연적으로 가져와 가지고 외환특별세, 관세, 기타 등등의 자연감소로 인해 가지고서 필연적으로 도입물자의 물가앙등을 초래할 줄로 아는데 우선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순서: 62
다음에 재무부 소관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낙하산융자라는 것이 유행되고 있읍니다. 일례를 들면 농업은행은 일반농민의 편리를 위해서, 영농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은행에 있어서 1000만 환 이상의 특별융자를 한…… 받은 사람이 114명이 있고 그중에 1억 환 이상짜리가 11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은행이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특권층을 위한 특권기관화되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부르짖고 있는 금융의 공신성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책이 무엇인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금융정책을 쓸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 소관으로 한두 가지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농민이 영농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비료인데 이 비료로 말할 것 같으면 90년도에 34퍼센트, 91년도에 40퍼센트, 92년도에 48퍼센트, 이와 같이 원가가 자꾸자꾸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료값은…… 농민의 손에 들어가는 비료값은 매한가지, 이러한 모순된 상태를 오늘날 이루고 있는데 이 원인은 듣는 바에 의하면 비료조작비에다가 전부 얹혀 가지고서 약 100억 환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 먹은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농림부 소관에 하나 물어볼 것은 수리조합이 최근에는 우리 농촌에 많이 생겼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 사무비 해 가지고 굉장히 농민부담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지나 마나 이러한 상태를 오늘날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리조합의 통합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사무비를 절약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곡가안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읍니다. 지금 농민은 생산비의 6할도 못 되는, 원가에 절반도 못 되는 이 곡가를 가지고서 농촌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 나가는 일방에 있는데 곡가를 안정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본 의원이 생각하...

순서: 112
입장세법과 영업세법…… 음식영업세법, 이 두 가지 세법에 대해서 그 내용이 두 가지 다 종래의 비율세를 간접세로 전환시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통털어서 몇 마디 제 의견을 개진해서 제안자에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정안을 내신 양일동 의원과 또 제일 먼저 여기에 나와서 질문하신 김응주 의원께서 대충 말씀한 것은 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한두 가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사일정을 볼 것 같으면 입장세법 개정안 또 유흥음식세법 개정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무부장관은 어떠한 착각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제목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안이라고 쓸 것을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해야 하고 또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의 세법이 간접세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격을 180도로 전환해 가지고서 이번에는 간접세가 아닌 일종의 시설세, 업주의 청부세로 전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것을 개악안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부세법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간접세로서의 종래의 이 양개 세법에 대한 근본적인 후퇴 세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 모양으로 세법을 앞으로 시정할 개정…… 명색이 개정해 나갈 바에야 일반 시설공장에 있어서도 기계 대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겨야 할 것이고 물품세에 있어서도 상점의 진열장의 수에 따라서 혹은 진열장 안에 든 상품이 팔리거나 말거나 그 상품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겨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도대체가 이것은 18세기는 고사하고 17세기적인 이러한 우매한 세 정책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옛날 불란서에 있어서는 17세기 때에 소위 창세라고 해 가지고서 문짝 수를 따져서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 간접세인 만큼 ...

순서: 7
귀속재산처리법안 중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귀속재산은 40년 동안 왜적이 우리나라를 불법하게 침범한 기간 중에 우리 국민을 착취하고 우리 국민의 모든 주권을 억압한 가운데에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것은 세칭 우리가 알기로 우리 민족재산의 8할이라고…… 이렇게 거대한 재산권의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산은 마땅히 왜제퇴진으로 말미암과 동시에 우리 국가재산으로 돌아온 것이고 동시에 우리 국민에게 돌아온 재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산은 공평하게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또 분배 불하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을 불하 혹은 대여함에 있어서 과거 정부는 이것을 정실적으로 임대차했고 또 정실적으로 불하한 예가 허다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서 그때 당시의 시가의 몇 분지 1이라는 이런 싼 가격으로 거저 주다시피 어떠한 특권층에는 이것이 특혜조치로 임대차되고 혹은 불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불금은 그 후에 수년의 시일이 경과한 오늘날에 비추어 볼 때는 이것이 그 화폐…… 경제 사정의 변동, 화폐가치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사실 금리에도 불과한 정도의 소액으로 변화된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이러한 특혜를 받은 특권 계약자는 마땅히 계약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혜택을 입고 또 그 국가재산 국민재산을 자기에게…… 특혜로써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이행이 안 되고 많은 특권 계약자들은 그 부불금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이중 중으로 국가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묻고저 하는 것은 그 부불금을 연체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또 그 사람들은 어떠한 종류에 속한 사람들이 그 기업체의 분배를…… 주로 어떠한 종류의 귀속재산 기업체가 많이 사고를 내고 있는가 이러한 점을 묻고저 합니다. 총 합계해서 ...

순서: 19
자유당에서 밀수물자를 부산 기타 각 항구에 들어온 것을 갖다가서 불법적으로 공매한다는 가장하에 몇몇 사람이 횡령 횡취해 가지고서 폭리를 얻고서 이 문제가 국민의 여론의 초점이 되고 심지어는 괴뢰들의 귀에까지 들어 가지고서 이것이 온 세계에 전파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저 24…… 전무후무한 24파동 문제를 여기에서 오랜 시일을 두고 논의하다가 자유당이 추호의 성의를 보이지 않고 동문서답으로 끝이 나온 도중일지라도 참지 못해서 우리 민주당이 이것을 가지고서 긴급하다고 인정하고서 폭로했더라니 저 3항에 나온 바와 같이 적반하장으로 도적놈이 오히려 반대로 순사를 엮어 갈려고 하는 이러한 생억지떼를 쓰는 경향을 내놓더니 오늘 와서는 그래도 추호의 양심이 남어 있는지 다시 이것을 환원시켜 가지고서 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안을 여기에 내놔 가지고서 그 조사단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비율 문제를 동의하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 반대의사 절대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저 나온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과오를 범한 혐의를 받은 죄인이라고 혐의 받은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데에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킨다는 이러한 일이 있겠읍니까? 이것은 법을 논의하기 전에 앞서서 상식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인을 심판하는데 죄인 자신이 심판관이 되거나 재판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수의 자유당 여러분은 물론 양심적인 애국자가 여러 분 계신 줄을 압니다마는 우선 이 문제에 한해서는 그간 장시일을 두고 논의한 바를 보더라도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고 또 같은 정책을 가지고서 싸우는, 오늘날 이 마당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적발한 측의 이만우 의원이라든가 혹 유옥우 의원 두 분 말씀이 확실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밝힐 수가 있다는 것을 누누이 여기에서 해명하고 있는데도...

순서: 37
아침 10시부터 8시간가량 지금 이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 상당히 지루하시고 지금 보시다시피 좌석에 몇 분 착석해 계시지 않고, 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한 여러 가지 질문의 요점은 우리 당 출신 여러 선배께서 나오셔서 대강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서론을 생략하고 제가 체험한 또 영동에 있어서의 발생된 모든 그 협잡 부정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실례를 들어서 여기에 피로 를 하는 동시에 이 많은 사범 우리 지구에 있어서의 선거사범 사건에 대해서 전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듣고서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괴로우시겠지만 한 십이십 분 정도로 끝날 것 같으니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은 비단 제가 나온 영동의 실정일 뿐 아니라 제가 추측하기에는 전국 233 선거구에 있어서 똑같은 이러한 실정이라고 추측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영동선거구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떡 4월 1일 날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개시해 보니까 군 경찰 면 할 것 없이 그날부터 총출장이올시다. 그래 이것이 어떻게 된 셈이냐 해서 당원들도 알어보고 저도 의아해서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뭐 무슨 독려니 무슨 독려니 해서 모두 출장을 보냈읍니다. 그리고 경찰직원들은 부락마다 면마다 모두 담당이 되어 있고 또 면직원 역시 군직원 역시 사돈에 팔촌까지 연줄을 대 가지고 연고를 찾어서 전부 책임제가 있어 가지고 국민의 고혈로 된 봉급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떡 이자들이 붙이기를 출장여비까지 타 가지고 나가 가지고는 책임제 구역제로 자유당 선거운동을 한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또 여러분이 시인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그리고 이 우리 출신구에 있어서의 하루 평균 자유당의 운동원은 약 8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얘기들이고 또 그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소의 각 기관과 공무원은 전부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