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제3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 낭독……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월 16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작일 본회의에서 승인한 바 있는 금융오직사건조사위원 중 변경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16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금융오직사건조사위원 변경에 관한 건 표기 조사위원을 형편에 의하여 여좌 교체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오니 출장승인에 있어서도 변경조치를 취하여 주시옵기 앙망하나이다. 기 구 조사위원 최용근 김종철 신 조사위원 이종준 김원전 1월 16일 자로 문교위원회 위원장 손재형 의원으로부터 중부극장 허가문제에 대한 조사 승인 및 의원출장 승인요청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16일 민의원 문교위원회위원장 손재형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중부극장 허가문제에 대한 조사 승인 및 의원출장 승인요청에 관한 건 표기의 건 1월 15일 자 제31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좌의 안건 및 본 위원회에서 조사키로 결의한 중부극장 허가문제에 대하여서도 동시 감사 승인을 요청하오니 좌기와 여히 의원출장을 승인하여 주시기 앙망하나이다. 기 1. 국립부산대학교 총장서리 불법임명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한 건 1. 중부극장 허가문제에 관한 건 1. 출장의원, 이재현 이정휴 김형돈 윤택중류청 민장식 황호현 1. 출장기간, 자 1월 18일 지 1월 29일 1. 출장지, 부산 대구 광주 서울 1월 15일 자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용식 의원으로부터 의원출장 동의요청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15일 국방위원회위원장 유용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원출장 동의요청에 관한 건 수제지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는 좌기 각종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사건내용의 중요성에 감하여 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좌기와 여히 의원출장을 동의요청하나이다. 기 1. 건명 제출일자 건 명 제출자 4292년 4월 1일 미 군사시설 예정지 변경에 관한 건 충남 대덕군 송인익 4292년 5월 30일 군 징발건물 명도에 관한 건 경기도 부천군 김종태 4292년 6월 8일 태종대 유원지 개방에 관한 건 부산시 의장 4292년 9월 28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건 최시영 2. 출장기일, 93년 1월 21일 15일간 2월 4일 3. 목적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릉 4. 출장의원, 류지원 김공평 이익흥 전형산이필호 우희창 구철회 1월 15일 자로 임문석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중 좌와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참여하지 못하며’ 다음에 ‘정당 또는 정치적인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를 삽입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제4호를 추가한다. 4. 제37조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 부칙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공포 당시 정치적인 사회단체에 가입한 공무원은 본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탈당 또는 탈퇴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유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7조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치운동에 참여치 못하게 하였으나 정치운동의 한 방법인 정당 또는 정치적 성격을 가진 사회단체의 가입에 대하여는 그 금지 여부가 해석상 명확하지 못한 바 있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일체의 정치운동을 엄금하고저 하며 이에 위반할 때에는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같이 면직의 사유를 삼고저 함. 우 국회법 제33조에 의하여 제안함. 단기 4293년 1월 15일 제안자 임문석 정재완 김도연 엄상섭 이병하 홍익표 한근조 윤형남 배성기 李敏雨 김용진 박충모 김응주 김규만 나용균 오위영 유성권 김원만 이종남 1월 15일 자로 박상길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한미 행정협정 조속체결 촉구에 관한 긴급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한미 행정협정 조속체결 촉구에 관한 건의안 주문 정부는 한국과 미합중국 간의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를 촉구한다. 제안이유 1. 행정협정 체결 불가결의 기본요소 해방과 동시에 점령군으로서 한국에 진주한 미국군대의 주둔과 6․25 사변을 계기한 유엔군으로서의 미군의 증파 장기주둔은 그 기간이 15년간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행정협정이 체결되지 못함으로써 첫째, 관세업무에 있어서 전혀 치외법권 상태에 있으므로 귀중한 국고손실과 국내경제의 혼란을 야기하는 중요원인을 이루고 있으며, 둘째, 형사․민사에 관한 재판관할 문제가 되지 못하므로 쌍방이 공히 불허하는 불미한 비우호사건이 야기되고 있을 뿐 셋째, 미군의 한국 국유 공공 귀속 개인재산인 토지, 건물, 시설에 대한 보상문제가 미해결상태에 있음으로써 4283년부터 4291년까지의 9개년간의 사용료만 하더라도 환화 594억 환, 미화 4억 4600만 불 의 거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미군의 한국에 대한 출입국 문제가 전혀 일방적인 자유상태에 있으므로 각종 국가적인 중대한 난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상과 같은 사정은 유엔총회가 승인한 주권국 간의 우호 및 한국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입장으로 보더라도 이는 절대로 해결치 않으면 안 될 기본과제가 되고 있다. 2. 국제사정과 미국관계 여사한 행정협정은 서구 중동 극동을 위시한 전 세계 각지에 주둔하고 있는 타국과 미국과에 있어서는 거의 전부가 이 협정을 체결하여 상대국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을 뿐 특히 일본은 그 기본문제는 물론 현재 미군정하에 있는 충승의 보상금 인상요구를 강력히 전개하고 미․일 안보조약의 개정을 계기로 교포 북송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지지를 강요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차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한다. 제안자 박상길 반재현 김의택 구태회 유기수 김인호 이익흥 이종수 이사형 정준모 손문경 나판수 원용석 임우영 강종무 안용대 김정기 박덕영 전만중 주금용 안균섭 최규남 1월 15일 자로 조일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독도경비 및 울릉도 연락선 취항실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외무․내무 양부 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하자는 동의가 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독도경비 및 울릉도 연락선 취항실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을 출석케 한다. 구두설명 단기 4293년 1월 15일 제안자 조일환 윤명운 김원만 김응주 오위영 최 천 홍봉진 서정귀 조한백 정성태 구철회 김규만 1월 15일 자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용식 의원으로부터 각종 청원을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15일 국방위원회위원장 유용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청원 심사보고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는 좌기 건명의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제출 일자 건 명 제출자 소개자 4292년 3. 4 육군하사 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건 경남 진양군 정촌면강무호 구태회 의원 외 2인 4292년 3. 12 부산공업고등학교 교사 명도의 건 부산공업고등학교 이규정 외 4인 이영언 의원 외 2인 4292년 3. 17 군인의 사형 금지에 관한 건 충북 제천군 제천읍이강원 류지원 의원 외 2인 4292년 4. 21 군복무 중 변사에 관한 건 경북 안동군 도산면 이수갑 윤형남 의원 외 2인 4292년 5. 23 유엔군 사용 징발부동산 보상의 건 경기도 파주군 임진면 황호연 외 21인 정대천 의원 외 2인 4292년 5. 13 부산공업고등학교 교사 명도의 건 부산공업고등학교 이규정 외 4인 신영주 의원 외 2인 4292년 6. 12 군인 비행 처단과 위자료 청구의 건 경남 함안군 함안면 허유순 이영희 의원 외 2인 4292년 6. 19 군인 예비역 편입조치에 관한 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김경태 정대천 의원 외 2인 4292년 9. 2 육군 휼병감실 부정사건 대한기독상이군인의 집 박상준 윤재근 의원 외 2인 4292년 9. 16 징발재산의 보상 및 반환에 관한 건 강원도 강릉군 성남동 최찬영 최용근 최용근 의원 외 2인 4292년 10. 13 육군 제7병참 피복 군속 면직에 관한 건 부산시 동래군 이성관 외 1인 이종수 의원 외 2인 4292년 12. 14 예비군인법안 통과와 보조예산 집행 및 증액에 관한 건 대한상무회 이선근 외 7987인 최규남 의원 외 18인 제출 일자 건 명 제출자 소개자 4292년 12. 23 군인 사형에 관한 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순희 엄상섭 의원 외 2인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

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출장승인 요청이 나와 있읍니다. 문교위원회는 중부극장 허가문제에 관해서 12일간 이재현 의원 외 여섯 의원이 출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서울……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승인합니다. 그다음 국방위원회입니다. 국방위원회는 15일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릉에…… 이것도 여러 가지 조사사항이 있읍니다. 류지원 의원 외 여섯 의원이 출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동의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동의합니다. 다음에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많은 긴급동의, 기타 안건이 지금 운영위원회에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오늘 의사일정 제3항, 4항을 종결한 뒤에 월요일에 하자는 것으로다가 얘기가 되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계량법안 제2독회―

이것은 표결이 선포되었는데 성원부족으로 어제 회의에서 표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표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고 기타는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을 의장에게 일임한다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3독회 통과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지금 나오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배되었읍니다. 그런데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제안이유 설명을 하고 장관이 나오면 질문하도록 하지요. 기록도 남고 그렇습니다. 시간 절약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장식 의원 말씀하세요. ―야당활동의 자유보장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까 하고 올라왔읍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국민에 의한 정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국민 자신이 하는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공산집단들이 하는 독재정치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던 황도정치와 달라서 민주정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정치라야 하고 의회정치는 정당정치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두 개 이상의 여야 정당이 서로 건전하게 발전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서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시키고 바로잡어 가지고서 국리민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의 국민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삼척동자라도 시인할 수 있는 원리원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볼 때에 야당활동이 여당, 행정부에 의해서 극도로 제압당하고 억압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행정력에 의해서 파괴당하고 있는 것이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애초에 야당파괴 중지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한 바 있었읍니다마는 일부 여당의원으로부터 아무리 그것이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바 민주공화국인데 이것을 의회에서 야당파괴라는 술어를 쓴다는 것은 너무 창피한 노릇이니 좀 완화시킬 수가 없느냐 하는 요청도 있고 해서 본 의원 생각에 챙피한 것을 아는 사람은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사람이고, 양심이 남은 사람은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이고, 바로잡을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안건을 제시한 대로 야당활동 자유보장에 관한 안건으로 수정한 바 있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헌법 제2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공무원이나 적은 공무원이나 위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밑으로는 면서기에 이르기까지 이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의 공복이올시다. 따라서 이 공복은 자기의 소임에 충실해야 하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살펴야 하고 또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모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현실은 이 공무원들이 건전한 야당의 발전을 방해하고 나아가서는 가지각색의 수단방법으로써 야당을 파괴하는 이러한 간계를 농하고 있는 것이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자유당 행정부 10년 행적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구구하게 긴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체험에 의해서 온 국민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부산에서 있었던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개헌파동, 사사오입 개헌파동, 최후에 있어서의 2․4파동은 보안법 지자법을 개헌함으로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눈을 가리고 입을 막어서 앞으로 닥쳐올 정부통령선거에 대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러나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민심으로부터 멀리 이탈되어 가는 이 정권의 신망은 그간에 여러 가지로 연구해 내고 또 꾀했던 무대기표, 쌍가락지표, 올빼미표, 쌘드위치표는 고사하고라도 심지어는 총 바꾸어치기…… 환표들까지 총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불안을 느꼈음인지 또 부족함을 느꼈음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알고저 하는 바이올시다마는 갈수록 산이요, 갈수록 태산 식으로 가지각색의 새로운 방안으로 우리 주권을 유린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건전한 야당의 발전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날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득이 행정부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를 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주문 행정부는 야당의 존재가치를 새로이 인식하고 한국 민주정치와 양당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좌기 사항을 즉각 검토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건의한다. 기 1. 행정부는 정부나 여당을 비판 견제하는 건전한 야당의 발전을 위하여 야당 가입이나 그 탈퇴에 대한 국민의 자유를 일반공무원들이 간섭하지 않도록 신중한 유의를 하는 동시에 정당가입 탈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무원은 그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할 것. 2. 정당을 지지하는 자유를 일반국민에게 허용하는 대방침을 수립하는 동시에 여야 어느 정당을 지지 비판하든 간에 일반국민은 안심하고 각자의 직업을 영위하여 명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 노력하여 전 국민에게 정당지지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도록 할 것. 3. 행정부의 모든 시책 면에 있어 국민평등의 대원칙을 견지하고 일반행정 사회 금융 등의 각 부문에 있어서 여야 차별대우를 일소하여 명랑한 사회환경을 조성할 것. 4. 근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 의원 포섭공작에 있어서 엿보이는 금력 이권에 의한 매수공작 같은 것은 한국정치사를 심히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정치를 파괴하는 일대 망동임을 자성할 때에 행정부 공무원들은 추잡무쌍한 야당 파괴공작에 절대 가담하지 않도록 심심히 유의를 할 것. 이유 한국 민주정치 건설 초단계에 있어 특히 금년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대한 음성적 파괴공작은 각종각색의 방법으로써 전개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여사한 야당 파괴공작에 있어서는 권력을 장악한 공무원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는 터이므로 행정부는 차제에 한국 민주정치의 백년대계와 자손만대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주문 중 열기한 제 사항을 즉각 검토 실시함이 타당할 것을 단정하여 주문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이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야당 파괴공작에 대한 실례를 들어서 행정부에 경종을 촉구하고 또 건의하고저 하는 바입니다마는 제 후에 여러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실 기회가 있는 줄로 알고 간단히 실례를 몇 가지만 드리고 내려가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첫째 문제로 말씀드릴 것은 인사행정에 관한 이야기올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은 소위 신상필벌주의가 아니고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일수록, 정직한 사람일수록 이것은 좌천을 당하고 파면을 당하고 상부에 아부를 잘하고 여당에 푸라스가 되는 일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맹종을 하는 공무원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올시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과년도 국정감사 때에 전라북도를 갔다 온 일이 있어요. 전라북도에 있어서 신학기 도중인 학기 도중에 교육공무원 무려 600여 명을 좌천하고 혹은 파면했읍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교육공무원들은 맹목적으로 맹종을 안 했다, 사돈의 팔촌에 야당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써 그러한 억울한 처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내 선거구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읍니다. 내 선거구에 5․2 선거 때에 나와 같은 성을 가진, 민가 성을 가진 순경이 여덟 사람이 있었읍니다. 이것이 5․2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이 순경들은 혹은 저 멀리 괴산으로 혹은 원로 좌천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또 선거가 끝난 후에 파면을 당하고 해 가지고 여덟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순경만이 남아 있는 이러한 실정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토목수리사업을 위시한 건설사업에 있어서 여야 차별을 없이하자는 것을 저는 부르짖고 싶습니다. 오늘날 여당 출신구에는 면사무소가 둘씩 서고 주재소 파출소가 둘씩 서고, 야당 출신구에는 하늘이 보이고 벽이 없고 이러한 교실에서 이 엄동설한에 벌벌 떨면서 수업을 못 하는 이러한 딱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야당의원이 나온 지역에다가 그런 지방사업을 해 줄 것 같으면 야당의원이 운동을 해서 해 준 것이 되어 가지고 인기가 올라서 재선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러한 행정부는 정치를 해 가지고서 야당의원의 출신구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의 국민이냐 말이에요. 이러한 국민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 시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실정을 방임한다는 것은 오늘까지는 기왕에 저질러 논 일이니까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용인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모든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금융의 공신화 문제에 있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며는 아직도 금융에 있어서 공신성을 상실하고 어떠한 특권계급, 어떠한 특권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독단금융에 흐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올시다. 일례를 들면 가장 보편적이고 공정성을 기해야 하고 농민을 위해야 할 농업은행에 있어서까지 그 과년도 금융실적을 살펴볼 것 같으면 농은에 있어서 비농가인 특권계급에 1000만 환 이상 융자를 해 준 것이 114건, 그중에 1억 환 이상이 11건 5000만 환 이상이 14건 이러한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모순은 불법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므로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농촌의 피폐를 우리가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거 때가 될 때마다 수십 명 수백 명 집단적으로 매일 신문지상의 광고란을 채우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탈당광고올시다. 이것은 유령당원이 아닐지라도 경찰력이 여기에 개재되어 가지고서 탈당을 강요하고 협박하고 해 가지고서는 집단적으로 그 광고비는 본인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모처에서 대체 부담을 해 가지고서 광고를 내서 민주당이 이와 같이 무너져 가고 있다, 야당이 이와 같이 무존재하게 파괴되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역선전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양당정치의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이러한 행동을 자행하는 것이 과연 누구겠읍니까? 이 요새 퍼덕퍼덕 보이기 시작합니다마는 아마 정부통령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신문지상을 더럽히는 민주당 당원의 집단탈당 광고는 그 도를 가중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의 하나도 본의가 아니고 강요에 의한 탈당이고 조작에 의한 탈당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자신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확언하는 바이올시다. 이번에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여야의원들이, 대부분의 여야의원들이 선거민에 대한 딴 써비쓰는 못 할망정 달력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여기에다가 근하신년이라고 글자를 넣어서 돌린 바가 있읍니다. 이것이 그 배부가 방해되고 배부한 사람이 경찰에 인치되고 배부한 카렌다가 반대로 회수되어 가지고 지서에 산적되고 이러한 사실이 도처의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시골에 가면 선거 때가 될 것 같으면야 솔개비가 있다, 너희 집 3년 전에 5년 전에 지은 서까래가 그것이 도벌목이다 또 막걸리를 담아 먹었다 어쨌다 해 가지고서 선량한 국민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여당에 협조하는 측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그러한 방해가 없고 될 수 있는 대로 선량하게 양심을 지키고 시시비비를 가릴려고 하는 즉 세칭 친야적 국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처사가 매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연중행사의 하나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 같아서는 이 막걸리 같은 것은 국가 세수입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 앞으로는 우리 국회에서 막걸리무세법이라도 만들고 해 가지고서 막걸리는 현실에 있어서 자유로, 농가에서는 농주라고 해서 담아 먹고 이것은 영농의 한 원기소가 되어 있는 만큼 이 선거 때마다 자다 꿈꾸듯이 야당만을 괴롭히는 정치적 이러한 도구로 이용되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일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대충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해공작에 대한 실례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제안자로서 긴 시간을 소비하기 싫어서 이런 정도로 저의 구체적인 예를 생략하고 한 가지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모든 가지의 야당 말살적인 공작은 이것은 건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정치의 원칙에도 방해되는 이적적인 공산당에다가 이를 주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불행한 이 백성, 여기에는 야당을 지지하든 여당을 지지하든 다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겠읍니까? 대한민국은 어떠한 특권층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고 민주주의는 어떠한 특권집단이나 어떠한 특정인의 민주주의가 아닌 만큼 이 민주주의를 찾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자손만대의 영원한 번영을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장병들이 저 일선에서 오늘도 갖은 고초를 겪고 있고 또 많은 장병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갔읍니다. 그때에 우리의 장병들은 고요히 눈을 감고 저세상으로 떠날 때에 대한민국의 만년대계를 기원했을 것이고 우리 국민의 영원한 독립을 축원했을 것입니다. 또 산 넘어 바다 건너 이역만리 우방의 군사까지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돕고…… 오늘날 돕고 있는 이 근본취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당독재에 흐르지 않고 어떠한 특권층을 위한 정치를 지양하고 진실로 국리민복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향토가 삼천만 동포의 똑같은 복리를 향유할 수 있는 향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염원에서 그분들이 그와 같은 희생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영령들의 염원이 그거였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으니 집권하시는 여당이나 또 집권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들은 고요히 가슴에 손을 대고 티끌만치라도 남은 양심의 고동을 진작시켜 가지고서 진정한 민주대한을 도로 찾기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반민주적인 모든 독소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우리나라를 문자 그대로 민주공화국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안이 여러분의 협조로서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이야기를 그치겠읍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순전히 건의안만을 가지고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의안에 관련돼서 국무위원에게 질문을 하자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의사진행상 이 건의안에 대한 토론과 겸처서 질문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동시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발언통지한 분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여기 나온 것만 해도 몇 분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긴급동의가 아직도 많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월요일 이후에 처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늘 내로 이것을 종료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하실 분은 먼저 말씀하신 데 대한 중복된 말씀은 안 하시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의사표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질문을 개시하겠읍니다. 정중섭 의원 말씀하세요.

야당활동 자유보장에 대한 말씀을 두 장관께 올리고저 합니다. 이 사람은 내무 소속 의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내무장관에게 제가 듣는 대로 본 대로 말씀드리면 아마 과격한 말씀도 나올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내무위원회의 한 사람이요 또 어떤 비난과 힐난을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니요 어데까지나 시정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건설적인 요망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시야를 좁혀서 소승적 견지에서 볼 때에는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자유당에 이로울는지 모르지만 시야를 넓혀서 대승적 견지에서 볼 때에는 상대방의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끼치는 것은 자당에 손해가 된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적절한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 내무장관은 이 사람이 알기에는 삼천만 가운데에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서 제일인자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말씀을 행동 면에 나타내서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뿐만 아니라 장관 부하에 있는 전국의 공무원이 또 장관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 타당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기억하기에는 장관 부하에 전국의 공무원은 물론 국가 각 기관이 총동원해서 야당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것보담도 야당을 파괴하는 방면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민주당의 운명은 백척간두에 여명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장차 민주당이라는 야당이 없는 자유당만의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래도 장관은 대통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치를 했다고 보는가 또 부하에는 그러한 행동을 행정면에 나타내도록 하고 있는가 이것을 처음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고 해공 신익희 선생의 서거의 급보를 듣자 이 나라 국민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울음바다로 화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사람이 울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상대방인 자유당 사람들도 많이 울었고 또 경찰관도 울었고 군인도 우는 것을 많이 보았읍니다. 그러나 저 지방의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경찰관들은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울은 사람은 민주당 소질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지서에 불러다가 온갖 고통을 가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때에는 전 국민이 신익희 선생이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울려고 할지라도 울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신 지 4년 이후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정세가 일변되었읍니다. 지금은 울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웃는 사람을 처벌하는 시대가 되어 왔읍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있다가 휴회가 되면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방 선거민들이 모처럼 내려왔다고 해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가운데에 자연히 웃음이 오고 웃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너무 과잉상태가 되어서 혹은 경찰관에게 발각이 될 때에는 너무 웃었다는 그것이 취체의 대상이 되어서 저 사람은 야당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서 지서나 경찰서에 데려다가 온갖 고통을 가하고 있읍니다. 만일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존속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대저 웃고 우는 것은 사람의 생리적 기관으로…… 기능으로 말초신경의 자연발작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슬플 때에 울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기쁠 때에 웃게 못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울고 웃음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미화가 되고 사회가 부드럽고 또 그 사회는 서로 믿음직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웃음과 울음이 없는 사회라고 하면 그 사회는 저 서백리아와 같이 차디찬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범죄형의 사회, 음울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고로 웃음과 울음은 인간사회에 가장 필요한 물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몰상식한 경찰관들은 웃는 사람을 야당성격으로 규정해서 직장에서 추방한다 또 그런 사람들을 리스트에 올린다 해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대저 장관에게 묻고저 하노니 웃는 사람을 야당의원으로 규정하는…… 야당성격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좀 묻고 싶읍니다. 셋째로 이 사람의 선거구인 목포에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목포에 ‘조양순’이라는 민주당 골수분자가 있읍니다. 그분은 민주당의 당원일 뿐만 아니라 한민당 당원이요, 민주당원으로 관록 있는 당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 어떤 학교에 공무원으로 있었읍니다. 불행히도 그 아들이 징집기피에 해당자가 되어서 목포경찰서에 구금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형무소에서 영어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에 목포경찰서 형사들은 ‘조양순’ 씨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네 아들이 직장에서 추방될 뿐만 아니라 영어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 네가 네 아들을 곧 석방하게 할 수 있지 않으냐? 무슨 방법입니까?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탈당한다는 성명서만 내면 네 아들은 곧 백일청천하의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직장에 복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이 말이 한 번이 아니요, 세 번 네 번 중첩하는 가운데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당을 저버리고 탈당성명서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튿날 기적이라고 할까 그 아들은 형무소의 굳은 문이 활짝 펴지면서 그 아들은 석방되고 말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석방이 되더니 그 아들은 김선태 의원 선거구인 목포 모 중학교에 복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복직이 되었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형무소에서 석방이 되었다는 것이 나쁜 게 아나라 어떻게 해서 민주당 당원으로 있을 때에는 징집기피령이 효력이 발생해서 형무소에 들어갔고 민주당에서 탈당할 때에는 징집기피의 대상이 해제가 되어서 형무소를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민주당 당원이니까 죄가 성립이 되고 민주당 당원이 아니니까 죄가 성립이 아니 되고, 민주당이니까 직장에서 추방이 되고 민주당원이 아니니깐 직장에 다시 복직이 되었다는 이 일을 볼 때에 우리나라의 법적용을 민주당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법 밑에는 만민이 평등인데 어떻게 해서 민주당에만 법적용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만의 예인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지방에 가 들으면 하루에도 수십 건이 귀에 들리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묻고저 하는 것은 왜 법을 이렇게 차별적용하느냐 이것이올시다. 셋째로 세계 공산주의 총본영인 소련에는 공산당 이외의 일체 정당은 부인하고 있읍니다. 만일 공산당 이외의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은 반역정당으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담한 정당인은 저 서백리아에 종신유형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극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기를 독재공산주의국가에는 1개 이상의 정당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패망 독일에는 나치스 정당 외에는 정당으로 인정되지 않고 패망 이태리 또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올습니다. 민주공화국에 있어서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마음대로 정당을 만들 수 있읍니다. 공산당과 같이 불법적인 정당이라면 문제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지방의 경찰관을 비롯해서 공무원이 총동원해서 야당 파괴공작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날마다 신문에 민주당 탈당성명이 수두룩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 탈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다 경찰관이 위협하고 명령해서 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사람이 다 탈당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당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유당밖에 대한민국에 없다면 독재주의 공산 쏘비에트와 같이 정당 하나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당 하나인 국가가 독재주의국가가 아닌 국가가 없다고 그러면 대한민국도 독재주의국가라는 낙인을 면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최 장관은 여기에 중대한 범죄를 한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뚜렷한 국체인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이 뚜렸한 국체라 그러면 이 국체를 파괴하는 경찰공무원의 진두에서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최 장관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를 변혁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를 변혁한다는 말은 반국가적인 중대한 범죄행동인 것입니다. 최 내무장관이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리라고는 이 사람이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실지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읍니까? 다섯째, 과거 한국 때에 우리나라 욕 가운데에 제일 무서운 욕은 저놈은 불한당이다 이런 욕이 제일 무서운 욕입니다. 불한당이라면 아니 불 자에 땀 한 자 놀고먹는 놈을 불한당이라 이럽니다. 요사이 날치기, 소매치기가 불한당의 소부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제일 중한 욕은 저놈이 공산당이다 이러며는 그뿐입니다. 국물도 찾을 수가 없는 욕입니다. 요사이에 지방에 내려가서 제일 큰 욕은 저놈은 민주당이다, 저놈은 민주당에 가깝다 하면 이것이 제일 큰 욕인 것입니다. 이 욕에 걸리면 좀처럼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알 것은 민주당원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욕될 것이 없읍니다. 민주당이라는 렛델이 붙은 사람 가운데에는 민주당원이 아닌 민주당원이 많은 것입니다. 관제 민주당은 인조 민주당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고 하니 자유당이나 민주당 할 것 없이 지방에는 악질당원들이 많이 있읍니다. 또 경찰관 가운데에도 악질경찰관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제 민주당 당원을 많이 만들고 있읍니다. 자기하고 감정관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활면이 궁하거나 하면 까닭 없는 사람을 저놈이 민주당에 가깝다 이럽니다. 공무원이 이 말을 들으면 그 이튿날 직장서 추방이 됩니다. 그런고로 그런 혐의를 받은 사람은 조그마한 봉투지 한 장, 쌀 몇 가마니를 가져다가 줘야 이 렛델이 떨어집니다. 또 그놈의 렛델은 조그마한 봉투지 하나에서 전부 해결이 되는 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면 또 괜찮아요. 한번 이놈의 렛델이 붙으면 그 상대방이 생활이 궁하면 1년에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주기적으로 자꾸 이놈이 발동하고 있읍니다. 최 장관은 지방에 이러한 악질경찰관, 악질당원들이 결탁해서 관제 민주당원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을 제거할 수가 없는가, 제지시킬 수가 없는가 이것이 아마 자유당에도 큰 도움이 될 줄 알고 지상에 발표되는 모든 당원명부가 전부 민주당이 아닙니다. 거기 대다수는 관제 민주당원일 것입니다. 최후로 내무부장관에게 묻고져 하는 것은 과거에 함평 환표사건, 정읍 환표사건 또 근자에 부산 민주당 도당 피습사건 또 보성선거 등등 모든 사태에 있어서 국민은 똑바로 그 사태를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경찰이 위에 말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천 리 만 리 밖의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국민이 다 아는 사태를 경찰관이 보고할 때에는 전부 거짓말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 보고를 내무장관이 가끔 듣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보고를 듣는 까닭에 명장관인 내무장관도 간혹 실수할 때가 있는 것같이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문란히 하고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은 국민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라 경찰관 가운데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찰관의 보고를 재검토해서 장관 자신이 일선에 가서 보고서 사태를 파악해야 민심이 한군데에 귀일될 줄 압니다. 그래야 명년 선거에도 자유당이 유리하게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최 내무장관에게는 그만큼 말씀드리고 또 문교장관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문교위원회에 오래 있는 까닭에 또 문교장관을 많이 접촉한 까닭에 최 장관의 개인적인 인격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문교행정 면의 최 장관하고는 이 사람이 거리가 좀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면 귀에 들리는 말이 대한민국은 부패했다, 대단히 듣기 거북한 말입니다. 그러나 문교부만은 살아 있다, 문교부만은 생기가 있다 그런고로 국민이 교육에 희망을 붙이고 미래를 동경하면서 살아 나아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근자에 간혹 들리는 바는 문교부마저 부패했다 이런 말이 들리고 있읍니다. 문교부마저 부패했다는 말은, 대한민국 자체가 부패했다 이렇다는 말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는 이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말인 것입니다. 아마 문교장관도 그런 말을 듣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몇 가지 조건을 들으면 각 학교에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읍니다.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는 학생 자체가 자립생활하기 위해서 자치적인 기관입니다. 여기서 자립생활하는 모든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운영위원장이라는 책임자가 학생의 손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이 운영위원장이 어떠한 사태로 선거되는지 아십니까? 장관! 학생 가운데에 두 패든지 세 패가 있어서 운영위원장 선거를 하게 될 때에 운영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환표하는 사실이 각 대학에 수처에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운영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환표를 했다. 이 나라는 다 망했읍니다. 이게 문교장관 직속하에 있는 학생들이 환표를 한단 말이에요. 장관의 교육이 철저했읍니까? 요새 경찰들이 환표를 했으니까 옳지 경찰이 환표를 했으니깐 문교정책에도 환표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장관이 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으나마 이러한 사태 가 많이 있는데 장관이 책임을 면할 수가 있을는지? 둘째로 각 지방에는 국립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읍니다. 대한민국에 부패한 대학 사태가 벌어지고 있읍니다. 대학에는 총장이 있읍니다. 총장이란 사람은 교수, 부교수, 전임강사, 세 사람들이 모여서 선거하는 분입니다. 여기에 서울대학총장으로 계시던 최규남 박사도 계시지만 서울대학의 총장선거에는 각 대학의 전 교수를 한 강당에 모여 놓고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의 윤일선이라는 총장이 정정당당하게 전 교수의 지지를 받고 총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그 총장을 신임하고 교수들이 다 신복합니다. 지방대학이 어땠던가, 지방대학의 총장선거는 지방 민의원 선거와 방불합니다. 각 대학이 전남대학만 할지라도 6, 7개가 되는데 각 대학에다가 선거함을 만들어 놓고 각 대학별로 투표합니다. 교수들은 전부 반대합니다. 하지만 문교차관이 관권을 가지고 거기에 군림해 계십니다. 이것이 문교부의 방침이요? 문교부에 그런 방침이 어디에서 있읍니까? 각 대학별로 하라는 방침이 어디에서 있어요? 더군다나 공과대학 같은…… 전남공과대학 같은 데는 교수가 10명 이하랍니다. 누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다 알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부정요소가 내포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총장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 전임강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전임강사로 승격을 시키고, 한두 사람이라면 몰라요. 또 징집 기피하고 해서 도망질한 놈을 전임강사로 임명시켜서 자기의 표수를 증가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문교부장관에게 얘기했지마는 문교부장관은 청이불문, 아마 총장과 사적인 면에서 무슨 선이 통하는 모양이에요. 그 선은 좋은 선이 될 리가 만무하다. 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로 적어도 10만의 선거민의 말을 듣고 얘기했다면 총장 한 사람이 자기 규율을 돕기 위해서 하는 말과는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불과 몇 표 차이로 총장이 관권에 의지해서 당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총장노릇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학생이 불신임해, 교수들이 불신임해, 교육자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달라서 국회의원은 환표만 돼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지만 교육자는 교수나 학생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지도의 능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총장이 돼! 그것을 문교부장관은 그대로 묵인해! 문교부장관이 불순하게 선거된 총장을 지지해! 그 문교부장관 어떻게 될까…… 또한 불순하다고 우리가 지적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만은 또 괜찮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가 전개되고 있는고 하니 각 학교 교원들은 문교장관의 명령은 뜻이 없듯이 다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각 학교에는 경찰관들이 출입해서 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이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을 모여 놓고 너희 집에서는 이번에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자유당을 지지하느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학생은 천진난만한지라 선생의 말씀을 절대 지지합니다. 지지하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누가 지지하느냐, 내게 하는 말은 너희의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다. 학생들이 정직하게 적어 낼 수밖에…… 여보, 저 우리 부의장도 낚시질을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낚시질하는 해변에 사는 사람이요. 해변에서 어부가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잡을려면 그 낚시에다가 미끼라고 하는 것을 물려서 고기는 그 미끼를 신뢰하고 어부를 신뢰하고 거기에 확 달겨듭니다.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어부는 신뢰하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것을 탁 잡어챕니다. 이게 좋은 일이 못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신뢰하고 들어오는 사람을 들어오는 물건을 낚시로 물러 들어오는 고기를 콕 잡어댕겨 그래서 잡어먹어…… 차라리 산에 가서 토끼를 사냥하는 사람이 토끼를 붙잡을려면 토끼가 도망질하지 않어요? 도망질하는 것을 쏴서 잡는 것은 좋은 일일는지 모릅니다. 말이 많은 것을 어떻게 고만합니까? 저는 민주당에 유리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유당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원들이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교원을 신뢰하는 그 심리를 미끼로 해서 그 학생들에게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은 교원이라는 그 미끼에 탐해서 말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경찰서의 리스트의 자료에 제공해 경찰은 그 이튿날부터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당신 집은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성명서를 내지 않으면 재미없을 것이요. 그 집에는 가정불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한 집 두 집뿐이면 괜찮어요. 전국에 수백만 가호가 가정불화가 부자대립 모자대립 모녀대립 이렇게 됩니다. 가정불화가 전국적으로 생겼다면 그 사회가 안정할 리가 만무하고 그 국가가 안정할 리가 만무하단 말이에요. 그런고로 지금 교원들은 경찰의 앞잡이가 되어서 학생들을 경찰에 제물로 제공하고 있단 말이요. 이 죄악이라는 죄악은 요새 경찰관들이 나쁜 짓 한 그 죄악에 비할 죄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장관이 이러한 망국적 현상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몰랐다면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알었다면 왜 시정을 안 하느냐 말이에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가 장학관들을 파견하시오. 장학관들을 파견하면 교장에게 가서 술잔이나 얻어먹고 돌아오니 이게 큰 탈이 났어요. 장관이 진상을 파악 못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는 한두 가지뿐입니다. 그만두렵니까? 서울에 입학기가 되니 학생들이 입학난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경기, 서울 등 용산 몇 학교뿐이 아닙니까? 다른 주변에 가서 돌아보시오. 학생이 없어서 학교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한 학교에는 학생이 모다 들고 한 학교에는 학생이 없어서 못 한다, 지방학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교부는 그 학교에다가 학급증설을 시켜 그러니 일류학교 조장을 누가 하느냐, 문교부가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누가 닫치느냐 하면 문교부가 닫치는 행정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왜 각 학교의 정원수를 딱 정해서 그 이상 입학 안 시키게 하면 주변의 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주변의 학교들이 모다 들지 않으니까 학교 선생의 질이 낮은 것은 필연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최후로 한마디 말씀만 더 드리겠읍니다. 이 사람의 출신구가 목포인데 목포상과대학은 언제 원상복구를 시키겠읍니까? 2년 전부터 장관이 대답하기를 목포상과대학을 원상복구를 시킨다, 곧 시킨다는 것이 2년이 된 오늘날까지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국민으로서 제일 쓰라린 점이 무엇이냐 하면 나라가 두 토막이 난 삼팔선, 학생으로서 제일 쓰라린 점이 무엇이냐 하면 학교가 두 토막이 난 것 여러분이 아시지요? 목포상과대학이 삼팔선으로 가로놓였다 말씀이에요. 절반은 광주에서 하고 절반은 목포에서 합니다. 이게 교육이 되겠읍니까? 목포상과대학을 만들 때에 전 시민의 피와 땀으로서 만들었읍니다. 또한 당시의 문교부장관인 백낙준 씨가 현지에 가서 목포상과대학은 영원히 목포에 둔다는 조건 밑에서 전남대학교에 예속이 되었읍니다. 전남대학교에 예속이 되었다고 해서 목포상과대학을 광주에 가지고 가…… 수원농과대학은 왜 서울에 올라오지 않어요? 이것은 100리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일을 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2년 전부터 문교부장관은 원상복구, 원상복구하는데 2년이 지난 오늘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두 조각으로 나누어졌다 말이에요. 이것을 언제 원상복구를 할랍니까? 장관이 그만둔 이튿날에 할 작정이요? 언제 할 작정이요? 학교 하나를 정리 못 하고 내가 장관이라고 전국의 문교행정을 호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 문교장관 개인에는 존경을 표하면서 상과대학이 시정이 되지 않기 전에는 재차 여기에 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갑니다.

임문석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연제 와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마는 본 의원 스스로가 국가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열중이 되어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저 본 의원이 가장 존경하고 친애하는 최인규 내무부장관, 최재유 문교부장관을 모시고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은 영광스러우며 또한 송구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뒤로 12년 동안 아마 170여 명의 장관이 오르고 내렸읍니다마는 그 수많은 장관 가운데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게 충성을 베푸는 그 도에 따라서 혹은 지당장관이니 혹은 낙루장관이니 또는 여신장관이니 하는 명칭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그 가운데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히 충성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과잉상태에 이르고 그 충성의 열이 너무 높아서 과열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드디어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범죄행위까지를 감행한 장관이 둘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은 전 문교부장관 이선근 씨였고, 그 한 분은 지금 청년장관 우수한 유명한 장관 최인규 내무부장관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선근 문교부장관은 5․15 정부통령선거 때에 지방유세를 가면서 교육공무원을 모아 놓고 선거운동을 하라고 선전을 하면서 내가 비록 선거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6개월의 징역을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최인규 내무부장관은 작년 3월 20일경인가 임명을 받고 23일 취임식을 거행함에 당해서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에 한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이 대통령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나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또 공무원은 자신뿐 아니고 그 가족까지라도 대통령의 업적을 찬양 선전해야 될 것이다, 만일 공무원이 이러한 일을 하기 싫다 그러면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 나가야 될 것이다 또 본인이 비록 물러 나가지 아니하더라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 하는 그런 중대한 폭탄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최인규 장관은 자기의 말을 실천궁행하는 모범장관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폭탄선언을 한 뒤에 그것을 실천궁행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착으로 대구에 자기의 부인을 동반해 와 가지고 부근 여러 시민을 동원해서 대구종합운동장에서 세칭 5, 6만 명의 청중을 모아 놓고 대웅변을 토하면서 또한 공무원으로 따로이 모아 놓고 훈시를 하는 가운데에 공무원은 반드시 대통령선거에 앞서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고 특히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교육공무원에게 말하기를 교육공무원 여러분은 내가 내무장관이기 때문에 직접 감독권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나는 국무위원으로서 발언권이 당당하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또 제주를 가서는 제주도에서 그와 같이 수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대통령선거운동을 한 뒤에 만일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망한다 그러는 중대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 10월, 추수가 한창 농번기에 바빠 가지고 농민들은 한시를 다투고 추수에 분망하는 그때에 최인규 내무장관은 태풍 피해조사라 하는 명목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100리 120리 되는 지방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또 동원을 특히 공무원에게 책임을 맡겨서 공무원 자기와 자기의 가족뿐 아니고 자기의 인근한 사람을 책임지고 동원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모아서 역시 선거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스스로 자기가 선포한 대통령선거에는 공무원이 가담하더라도 조금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선포해서 그것을 실천궁행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본 의원은 한편은 안심은 되었읍니다. 최인규 장관이 공무원의 선거운동 가운데에도 대통령선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이고 그 외의 민의원의원, 지방의원 등의 선거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안심을 했더니마는 예상 외에도 금번 영일을선거구와 영주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실시되자 또 이 최 장관은 솔선해서 영주에 출두해 가지고 영주에서는 특히 공무원에게 입장권을 배부해 가지고 공무원만 올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서 비밀훈시회의를 해서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비책을 본인 스스로 이것을 훈시를 하고 책임제를 부여함과 동시에 일반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함에 당해서 먼저 경찰서 사찰계장에게 신고를 해 가지고 그 운동개시를 보고를 하고 선거운동을 한 결과를 사찰계장에게 보고를 해서 그 승인을 받도록 할 것 이러한 계획까지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최 장관이 취임 시에 대통령선거에 한해서만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는 그 범위는 어느새 넘어서는 이제는 모든 선거운동에 공무원이 솔선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을 스스로 실천하려고 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최 내무장관의 열렬한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효과가 어찌 나와 있느냐? 아까 그 일부를 정중섭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중복을 회피해서 일방적 지방에 대한 사유는 생략을 하고 특히 본 의원이 이번에 스스로 가서 목도하고 조사해 왔는 영일․영주지방에 있는 사태만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와 같은 최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영일을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실시되자 공무원 특히 경찰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모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유당 공천자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방법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현재 경찰을 영일을선거를 위해 가지고 1000명을 집중 동원해서 각 부락에 배치를 해 놓고 또 앞으로 새로이 1000명을 더 동원해서 마지막에는 2000명의 경찰관으로서 이 선거운동을 한다 그러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공무원도 특히 현지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그 지방에 본적을 두거나 혹은 일가족을 두거나 그 외에 연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소위 출장 형식을 해 가지고 그 지방에 돌아와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또 아까 말같이 선거운동을 할 때는 미리 와서 사찰계장에게 보고를 하고 나중 갈 때에 역시 그 결과를 보고하고 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또 여기에 더 한심스러운 일은 정중섭 의원께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도 특히 교육공무원이 선거운동에 열중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는 이 심사에 젖어 있는 처지에 있읍니다마는 교육공무원 가운데 영일서는 포항여관에 영일교육감이 그 영일을 관내에 있는 교장을 집합해 놓고 각 교원들로 하여금 자기의 맡은 바 아동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의 성분을 조사해서 그 성분일람표를 제출하라 또 이 교원 중에서도 특히 당성이 강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교원감찰반을 조직해 가지고 그 활동을 감시하라 그러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영주 예를 보면 영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타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이 선거운동에 와서 미리 사찰계장에게 신고를 하고 또 갈 때에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특히 이 교육공무원 가운데 강제로 소위 수해의연금이라 그러는 명칭으로 교장에게는 6000환, 교감에게는 4000환, 일반교원에게는 3000환씩을 강제로 징수를 하고 이 돈으로서 소위 수해의연금이라 그러는 명칭으로 선거운동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자원이 되어 가지고 소위 수해민 혹은 극빈자에게 양곡을 배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지방의 어떤 가정은 특히 그 집안이 가난하고 과거에도 모든 무상배급을 받고 있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데 거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자기의 아들 하나가 있던 그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고 말었고 또 그 부인이 마침 해산이 돼 가지고 지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이러할 즘에 배급이 나온다 그러니 그 집은 그야말로 이것이 어떠한 요행이냐, 이런 기회에 얼마라도 배급이 나오면 내가 이 시에 환난을 면할 것이고 또 이 새로이 해산한 어린애를 위해 가지고 부조가 안 되겠느냐 하면서 기대를 했더니만 예상 외에도 그 집은 그 배급의 혜택을 얻지 못하고 말었읍니다. 왜 그 혜택을 얻지 못했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 불행하게도 그 집은 민주당 간부의 집 옆에 있던 관계로 아 그 사람은 민주당 간부의 집 옆에 있으니 성격이 야당성격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배급할 수 없다 그러는 결론이 내렸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본 의원은 지극히 한심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과 일가친척이 되거나 또는 민주당 친구가 있거나 교제를 하거나 이러한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은 소위 빨갱이 취급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방면에 지극히 불리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 이웃에 사는 관계에는 파급이 안 됐는데 이제는 말이야 그 민주당원과 일가친척이니 가까우니 이러한 연분관계가 없고 우연히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다 그러는 것까지를 추궁해 가지고 이것을 색안시해서 이 현재에 자유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혜택까지를 주지 아니한다 이런 사태까지에 놓여질 줄은 본 의원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이 교육공무원들에게 소위 포섭대상을 명령해 가지고 한 사람에게 3명 또는 5명의 포섭대상을 속히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해라 하는 지시를 내렸던 것인데 영주의 어떤 교감은 그 지시에 충실하게 복종을 해서 5명의 포섭대상자 명단을 경찰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마는 예상 외에도 수일 후에 이 교감은 저 먼 지방에 좌천이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 교감 지극히 억울해서 나는 경찰의 지시를 따라 가지고 포섭대상자의 명단을 예정기간에 제출했는데 왜 나를 좌천을 시켰느냐 따져 보았더니마는 너의 포섭대상을 낸 것이 그것이 성실성이 없는 것이다, 포섭대상자 5명 가운데의 한 사람은 과거에 2․4파동 전후를 해 가지고 국가보안법 개악 반대에 참가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어째 포섭이 되겠느냐 따라서 그대가 제출해 있는 그 명단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는 허위로 우리를 속인 것이다 그런 것으로서 좌천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해 가지고 공무원이 특히 교육공무원이 그가 명령받은 그 포섭대상자를 충실하게 그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는 시범을 여기에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만들어서 현재는 양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에 나와 있는 제일선에 서 있는 사람이 교육공무원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고 앞에 선두에 나와 있는 사람이 교육공무원이다 이런 사태를 그대로 두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전제를 하고 또 이 최 내무장관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한 관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느냐 하는 관계에 대해서 최 장관은 그 시기와 대상에 따라 가지고 태도를 바꾸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구시장이 민주당 출신인 조준영 씨가 있을 때에 민주당 시장을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경상북도지사는 민주당 대구시장에게 정당탈퇴를 요구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최인규 내무장관은 4월, 작년 4월 13일 자인가 전국 시․읍․면장에게 통첩을 내서 시․읍․면장은 정당가입을 할 수 없으니 빨리 탈당수속을 해라, 만일 여기에 응하지 아니하면 의법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후에 이 민주당 시장은 그만 축출을 당하고 말고 그 후에 8월 십몇 일 날짜인가 자유당 간부회의에서 소위 조직요강을 만들어 가지고 특수조직체를 구상해서 그 특수조직체는 공무원에게 정당가입을 시키고 각 공무서에 특수한 조직체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각부 처장 또는 기타의 책임자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 공무원 가운데에 가장 자유당성이 강한 사람을 선정해서 책임자를 만들고 그 책임자를 통해서 그 공무서 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성분을 조사하고 그래서 갑을병정을 만들고 또 그래서 거기에서 세포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무원 전체를 자유당에 가입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방침이 서자 이 최 장관은 야당인 대구시장인 때에는 정당가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공문을 냈는데 그 후에 10월…… 작년 10월 7일 날 내무부장관의 이름을 가지고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을 정치운동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기로 규정을 했으나마 정당가입에 대해서는 하등의 규정이 없으니 정당가입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또 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개인행동을, 개인의사를 어찌 막을 수 있느냐 하면서 정당을 가입을 시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 법률은 소위 옻나무 법률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옻이 타고 어떤 사람에게는 옻이 아니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법률안이나마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식의 법률이 있는데 이 최 내무부장관이 국가공무원에 대한 정치운동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야당시장인 경우에는 정당가입을 하지 못한다 그러는 해석을 해 가지고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얼마 되지 아니해서 여당관계에 유리하게 될 때에는 가입을 해도 좋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인규 장관의 해석으로는 공무원 중에 야당 특히 민주당에는 가입할 수 없으나마 여당인 자유당에는 가입할 수 있다 그러는 해석이 되고 마는 것인데…… 그런 해석으로 실천하고 있는 처지에 있읍니다. 이러한 전제를 하고 양 장관에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씩을 묻고저 합니다. 첫째, 최인규 내무장관에게 묻는 바는 공무원이 대통령선거에 한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제24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각급 선거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후보자가 되는 공무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은 예외로 한다’ 이러한 규정만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통령선거법에 의해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 모든 것이 다 들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그 가운데에 특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 규정대로 하면 국무위원이시고 내무부장관이신 최인규 장관 본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대통령 유시법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생기는가? 대통령 유시법이 아니면 최 내무부장관의 독자적인 명령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생기느냐 이 점을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통령․부통령선거법에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대통령 유시법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특히 최인규 내무부장관의 특별훈시법에 있는 것인가 이 점을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둘째로 영일을선거구와 영주에 대한 재선거에 대해서 공무원이 대통령선거뿐 아니고 민의원선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 실지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명령을 했는데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의원의원선거법 제45조에는 후보자 또는 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는 규정이 있고, 그 제2항에는 공무원과 선거위원회 위원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단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예외로 한다. 역시 대통령 부통령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서 이번에 특히 영주에 가서 최 장관이 직접 지휘를 하고 영일을구에서 명령을 해 가지고 이 민의원 의원 선거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사하도록 지시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유시법인가, 최인규 장관의 특별명령법인가 이 점을 알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제3으로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공무원 중에는 국회의원이나 각부 장관도 포함되어 있는데 최 내무부장관은 그와 같은 금지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거운동을 하고 또 이 자기의 부하직원에게 선거운동을 교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와 같은 태도는 과연 이선근 씨와 마찬가지로 6개월의 징역을 살아도 좋다고 하는 그런 각오하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선근 씨는 대통령선거에만 관계되어 있으니 그 처벌은 과연 6개월 이하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인규 내무부장관은 그와 달라서 대통령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민의원의원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 그 처벌한계는 더 많다 그러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통령선거법에는 제73조에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지마는 민의원의원선거법 제171조에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그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 형법 128조에 보면 검찰이나 군경 등이 선거간섭을 해 가지고 선거자유 분위기를 파괴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엄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인규 장관은 경찰직원을 교사해 가지고 자유분위기를 파괴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간섭하도록 지시 명령한 교사범이기 때문에 그 처벌한계는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엄벌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와 같은 처벌을 감수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있느냐, 이선근 씨와 마찬가지로 그런 각오를 국민 앞에 선포할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 점을 말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나는 직접 지휘감독권은 없으나마 국무위원으로서 발언권이 있으니 너희들의 신분에 대해 가지고 중대 영향이 있다고 위협을 했는데 그와 같은 위협을 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은 그 임명권이 국가공무원법에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1급 공무원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고 2급과 3급은 각 소속장관의 제청에 의해 가지고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4급과 5급 공무원은 각부 장관 또는 도지사들이 임명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교육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최인규 장관이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세다 그러는 그 뜻은 자기 스스로가 국무총리의 자격을 인정하고 국무총리의 자격으로써 이 공무원 임명에 대한 제청을 억제하며 그것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보는 것인가? 현재 국무총리는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규정으로 보아서는 수석국무위원인 외무장관이 국무총리의 직을 대행한다고 보는데 내무부장관이 스스로 특별히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많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직을 맡어 가지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간섭을 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표시를 했는 것인가 이 점을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제주에서 말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는데 어떠한 근거로서 그런 판단을 내렸느냐, 민주당이 집권하면 왜 우리나라가 망하겠느냐, 그 점을 한번 일반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말씀해야 되겠읍니다. 아까 이 점도 다른 의원이 특별히 말씀이 많어서 특히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일당독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현재 보수정당으로서 민주당의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 민주당이 생생 발전하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비로소 민주주의적으로 지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중대한 발언을 해 가지고 민주당을 그야말로 말살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 결과가 과연 우리나라에 유리하겠느냐, 민주당이 없어지고 자유당 일당독재를 할 수 있느냐 또는 그로 말미암아서 용공적인 새로운 단체가 생겨 가지고 도리어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적으로 몰아널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에 국가 장래를 위해 가지고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일개 내무부장관이 경솔하게 청중을 모아 놓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 소신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아까도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최 내무부장관은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시장 때에는 시․읍․면장 등 공무원은 정당가입을 할 수 없으니 빨리 탈당하지 아니하면 의법 징계하겠다고 해 놓고 그 후에 자유당 측에서 공무원의 당원 포섭을 하게 되자 공무원의 정당가입은 자유라 그러는 것을 선포했는데 과연 그 선후에 따라서 또는 그 대사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또 지금도 그러면 공무원이 과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 만일 가입할 수 있다고 보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에 대단히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최 내무부장관은 작년 7월 3일 날 이 우리 국회에서 불신임 표결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불신임안에 찬성한 표수가 107표이고 반대한 표수가 107표이고, 동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적 과반수에 10표가 미달이 되어 가지고 불신임은 가결이 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인규 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자유당 의원 중에서 적어도 20여 표가 최인규 장관의 불신임에 가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 장관은 지극히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고 자유당에게 충성을 다해 가지고 그야말로 징역을 각오해 가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자기의 당에서 20여 명이나 불신임에 가담한 사실을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점을 볼 때에는 도리어 그것이 당을 위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반성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반성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더 속도를 더 빨리해서 더 열을 더 내 가지고 선거운동에 열중하고 있는 그 태도를 바꿀 수 없느냐. 만일 그런 태도를 그대로 갈 때에 본 의원은 때로는 최 내무부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할 때까지라도 이런 태도를 그대로 바꾸지 않고 계속 나갈 테냐 이런 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표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최 내무부장관에게는 질문을 마치고, 다음으로 본 의원이 존경하는 최재유 문교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그 첫째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 문교부장관은 양심적인 의사로서 과학자적 태도를 가지고 엄정중립을 취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본 의원이 몇 가지 설명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의원이 그 예를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이 선거운동에 앞서서 나가고 있는 이 사태는 최 문교부장관 본의에 의해서 그런 지시를 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최인규 내무부장관의 강요에 의해서 부득이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그 환경, 그 현재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임 의원! 임 의원!

둘째로는 아까 그 영주와 영일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읍니다. 영주에는 교육감이 교원을 모아 놓고 지시를 했고 영주에는 교장에게 6000환, 교감에게 4000환, 교원에게 3000환씩을 모아 가지고 선거자금에 쓰고 있고 또 이 교감이 포섭대상자를 냈다가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좌천을 당하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최 장관은 알고 있느냐, 만일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실을 조속히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이 발각이 되면 그것을 엄벌할 용의가 있느냐? 뿐만 아니고 그 조사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협조를 요구할 용의가 있느냐? 만일 최 장관이 본 의원에게 그 사실의 조사를 협조해 달라고 그러면 본 의원은 앞서서 그러한 증거를 대 가지고 그러한 사실을 밝힐 것을 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로는 교육공무원은 일반공무원보담도 더 이상 정치운동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냐? 교육공무원법 제27조에 보면 교육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일반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는 것만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법에는 특히 그 외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해 가지고 학생을 선동 또는 지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또 이 교육법 5조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 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교육공무원은 교육법에나 교육공무원법에나 일반공무원 이상으로 정치운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 연유는 교원은, 적어도 교원만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충량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야말로 아무 힘 없고 생각도 없는 어린 순진한 학생에게 올바른 국가의 장래를 맡기기 위해 가지고 그 교원에게 지극히 엄정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국가의 방침이 서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국가의 중대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을 그러한 데에 몰아넣는다 그러면 아무리 그것이 현재의 문교장관의 본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망치는 해독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중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넷째로 만일 교직원이 선거운동에 관여를 했다고 보면 또는 정치운동을 했다고 보면 과연 그것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 옳을 것이고 또는 이 일반사회를 위해서 옳을 것이냐 이 점을 생각해 볼 때에 본 의원은 교육이라고 하는 교 자, 교원 교 자를 볼 때에 가르칠 교 자는 효도 효 변에 글월 문 을 해 있읍니다. 효도 효 변에 글월 문을 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은 효도를 가르치고 글을 가르친다, 효도는 동양도덕에서 도덕을 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교에는 도덕과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도덕 가운데에 특히 효성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나라의, 우리 동양의 도덕이 바로 가족제도를 유지해야 되겠고,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성을 요구해야 되겠고, 효성을 요구하면 반대로 부모는 자손에게 애정이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손을 사랑하고 자손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여기에 가정의 평화가 이루는 것이고, 그 가정에 평화가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의 질서가 서는 것이고, 사회의 질서가 서야 국가가 흥하는 것이라고 볼 때에 만일 이 가정에 대한 효성, 부모의 자손에 대한 애정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면 만난을 제패하고도 그것을 없애야 되겠는데 교원으로 하여금 가정방문을 시켜서 그 가정에 가서 학부형의 태도가 어떠하냐, 그 사람의 정당성격이 어떠하냐, 일일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과 부모가 서로 멀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선생과 학생이 벌어지고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서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중대한 이 사상을 파괴하고 있는 이런 것을 그대로 참고 있어야 되겠냐. 앞으로 교원으로 하여금 가정방문을 할 때에는 그 가정에 대해서 교육지도 외에 선거운동이나 정치운동이나 그 외 일체를 금할 수 있다고 하는 엄명을 빨리 문교장관은 공문통첩으로서 낼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만일 문교부장관이 그러한 선생이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을 것이다, 너 임문석 의원이 거짓말일 것이다, 그런 변명을 하신다고 그러면 만일 그와 같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지극히 불행한 일일 것이니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오늘이라도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전체 학교 선생이 가정방문할 때에는 그 자제에 대한 교육지도 외에 일체의 사실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지 말라, 만일 언급한 사실이 발각이 되면 곧 파면시킨다 그런 엄중통첩을 낼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엄중통첩을 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와 같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믿기로는 최재유 문교부장관은 양심적인 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상세히는 모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안 이상에는 착한 일은 곧 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즉각 이런 통첩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각오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으로 두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친애합니다마는 부득이 같이 나라를 위하고 장래를 위해서 이런 사태를 감히 묻고 앞으로 시책에 대해서 시정을 충심으로 요망하면서 그치고저 합니다.

다음에 답변을 듣겠는데 이 답변 끝날 때까지 만일 답변이 길게 되면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동시에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 질문하신다는 분이 10명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두 명밖에 못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모양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안으로 이것을 끝내자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너무나 질문을 하신 분이 적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어떻게 계속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히 또 말씀드릴 것은 질문하실 분이 무소속이 한 분이고 전부 민주당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서로 간단히 말씀하는 그런 방향으로 서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질문을 해 주셔야지 되겠읍니다. 오늘 종일 우리가 이 시간을 질문에 잡다시피 했는데 두 명밖에 아니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우리 정부에서는 등록된 합법적 정당이며는 그것이 여당이 되었든지 야당이 되었든지 그 활동하는 자유를 보장해 드릴려고 애를 많이 썼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야당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이 보장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셔서 이와 같이 이런 건의안을 내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의 힘이 대단히 모자라는 것을 미안하게 여기는 바이올시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에 정당정치가 이와 같이 여야 의석을 이렇게까지 가지고서 외모나마 이렇게 갖추게 된 것도 사실 4,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힘이 없는 것을 자탄하면서 시간이 갈 것 같으며는 더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감상을 가지고 먼저 제안자이신 민장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부터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해 가지고 신상필벌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못 하는 것이 있다 하고서 전북의 600명의 교육공무원 이동의 예를 들으셨는데 이것은 예산심사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읍니다. 첫째는 전라북도에는 과거 역대 지사가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과단성 있고 대가 센 사람들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잘 하지 못했고 또한 전시를 통해서 교육공무원의 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자격이 없다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그대로 관용해서 썼던 것인데 이번에 말하자면 박 지사가 가서 용단성 있게…… 또한 요새는 교육공무원에 여러 가지 우수한 사람들이 충족해서 이와 같은 과단성 있는 인사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건설사업 특히 민의원 선거구에 하는 사업에 있어서 여야 차별을 없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국정감사 시든지 예산심의 때에 많이 꾸중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저희로서는 이렇게 차별을 할려는 것은 없읍니다. 다만 여당의원들께서 자주 와서 졸르시고 이렇게 해설라무니 아마 그런 인상을 받으신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까지는 이 서울 같은 데, 대구 같은 데, 부산, 주로 민주당 의원 출신이 많으신 데도 오셔서 졸르시지 않어도 훌륭한 사업을 해 드린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여기에서 의식적인 차별대우는 안 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오직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읍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집단탈당하는 데에 있어서 이 경찰이 모두 앞장을 서서 강요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들어서 벌써 전국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시달을 했고 제가 예산심의 때에도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재차 저걸 했읍니다. 그다음에 선거 때에 잡범 특히 이 밀주라든지 소나무가지 꺾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서 시비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대로 하겠읍니다. 다만 선거 때라고 해서 치안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도적놈을 막지 않을 수 없고 밀주나 이런 것을 취체는 안 할 수 없읍니다마는 혹 과거에 여러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있었던 것과 같이 몇 해를 묵은 것을 그때 선거 때에 가서 일부러 들추어 가지고서 괴롭히거나 이런 일은 하지 말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정중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실례의 말씀이지만 민주당 내분이 퍽 이렇게 극도에 달했을 적에 저희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무위원들을 보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남의 당이라도 싸우는 것이 일시적으로 볼 적에는 자유당에 유리한 것같이 보이지마는 국가적으로 볼 적에는 이것이 손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른의 말씀을 따라설랑 그전에도 그렇게 했읍니다마는 퍽 그래도 좀 애를 쓸려고 저거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길러 보아도 애들이 여럿이며는 여러분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애들도 있지 않어요? 사실 4만 경찰 중에는 제 말을 척척 잘 듣는 사람도 있고 협잡도 하지 말라고 하면 협잡도 안 하고 합니다마는 그 가운데에는 제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며는 많이 시정하도록 애쓰겠읍니다. 그다음에 둘째, 지방에서 야당의원을 보고 반갑게 웃는 사람은 모두 경찰에서 귀찮게 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혹 그런 일이 여야의 싸움이 극도로 달했을 적에 없었다고는 단정은 못 하겠읍니다. 제 자신 여기에서 이 조병옥 박사나 야당 선배들을 뵈올 적에 우리 여당 간부나 여당 동지들을 뵙는 것이나 못지않게 사실 반갑습니다. 그런 사진이라도 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목포의 예를 들으셨는데 조 씨 댁 아드님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징병기피로 형무소에 가 있는 것을 그 아버님이 탈당할 것 같으면 감옥에서 나와서 복직시켜 준다고 해서 그렇게 실현되었다고 하는데 혹 복직은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재판에 의하여 형무소에 가 있는 것을 경찰이나 정부의 힘으로 별안간 빼냈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제가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방에서는 악질경찰관이나 악질 혹은 우리 여당 사람들이 양민을 괴롭혀 가지고 일부러 이것을 관제 민주당을 야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벌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임문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많이 하셨읍니다마는 여기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문제와 선거운동 문제를 주로 말씀하셨읍니다. 이 공무원 정당가입 문제나 선거운동 문제가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공무원법 제37조 ‘공무원은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이러는 데에서 나온 줄 압니다. 첫째, 정당가입에 있어서는 저는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이런 해석을 가지고 이것을 신념으로 삼고 여태까지 실행해 왔읍니다. 대구시장 조준영 씨가 문제가 되었을 적에 제가 그렇게 했고 또 우리 여당 중진들이 도지사나 시장에 임명될 적에 임명되기 전에 임명장을 받을 것 같으면 탈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읍니다. 다만 예산심의 때에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요사이 공무원 가운데에는 비밀당원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야당 민주당의 비밀당원명부도 제가 입수를 했고 자유당 비밀당원명부도 입수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전부 공직에서 추방하느냐, 벌을 주느냐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왜 특히 야당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잘 것 같으면 정당의 비밀당원으로 가입했느냐 그런 동기든지 이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서 이것을 엄벌주의로 나갈 것이냐 혹은 공무원법이라도 개정해서 정당정치를 구현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치이념에 의하여 정당가입의 길을 여느냐 이것은 시간을 두고서 신중히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선거 중에 대통령선거였건 민의원선거였건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에 진력을 해 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금지하겠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한 일, 정부에서 한 일을 국민이 전연 오해하고 있을 적에 특히 선거 적에 오해하고 있을 적에 그것을 계몽 시정하고 선도할 그것까지 못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 예를 들 것 같으면 정부에서 비료를 사다가 관수로 면서기나 면소를 통해서 배급하고 혹은 상업적으로 장사꾼이 파는 비료가 있을 적에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 비료를 사다가 쓸 적에 정부에서 주는 것은 1800환 되고 장에서 사는 것은 3000환으로다가 될 적에 국민들이 이것은 자유당이나 혹은 정부사람들이 같은 값에 사 온 비료를 도적질해서 팔어먹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을 적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힘드리고 정성드려서 시정 계몽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를 반대하는 분들이 일부러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같이 왜곡해서 국민 앞에 말씀드릴 적에 구체적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선거자금을 우리가 논아 먹지 않었는데 이것을 논아 먹었다고 할 적에 선거자금은…… 비료공장을 짓고 비료를 사 오고 또한 모든 공장시설을 하고 했다는 것을 정성껏 국민 앞에 말씀드려서 시정해 주는 것이 이것이 말하잘 것 같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몰라도 나 개인으로서는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주도에 가서 한 강연이 늘 말썽이 됩니다마는 흔히 그때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서 고담용 의원에게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명한 일이 있고 또 그분도 양해를 했읍니다마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보도가 되어서 고담용 의원께서 섭섭하다고 항의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해명을 해서 납득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이 형편으로는 대통령 같이…… 이승만 대통령 같이 억센 반공지도자가 이 나라를 지도하지 않는 이상 공산당을 막기는 퍽 힘들고 또한 실례의 말씀인지 모르지만 민주전당인 이 국회에 있어서도 의석이 너무 적고 해서 퍽 그렇게 나라의 책임을 잡아서 하시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말씀하세요.
정중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몇 가지 답변드리겠읍니다. 각 학교에서 학도호국단에서 운영위원장을 뽑을 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을 아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있는 것을 물론 제가 조사해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어떤 학교에서는 다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 그 문제를 조사해서 선처하도록 당해 총장에게 지시한 일이 있읍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각 학도호국단에서 위원장을 선거하는 그 조그마한 사실보다도 전체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도의교육의 앙양을 우리가 높여야겠다 이런 문제로다 저희가 고려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 의원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교육을 앙양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교원 자신이 도의를 지키고 자기가 도의교육의 지표가 될 만한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저희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문교 당국자의 단독적인 저의 개별적인 해석뿐 아니라 일선 교육공무원 전체에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교육연합회에서는 교원윤리강령을 발표함과 아울러 교원 스스로 도의교육의 일선에 서서 자기의 언어 행동 모든 것이 학생의 지표가 되도록 노력해서 이 앞으로는 그런 학생의 교육 또한 특별히 도의교육의 앙양에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총장선거에 있어서 문교부가 불순한 동기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각 지방대학 국립대학의 총장선거에 있어서 불순한 동기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만 이것은 문교장관이 총장을 대통령께 임면을 요청할 때에 교수회의 동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수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뿐입니다. 투표함을 각 대학별로 저희가 어떠한 대학에 가령 예를 들면 서울대학 같은 데에서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효가 수백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으로 어느 대학이든지 이것은 보통 다른 선거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간단히 이것을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대학교수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지성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의 방식 약간의 변동으로다가 자기 지성이 굽혀서 자기의 마음에 있지 않는 그런 총장선거에 무단히 좌우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심심한 연구를 해서 총장 임면을 위한 동의요청 시에 투표방식은 저희가 더 연구를 가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교원들이…… 다시 말하면 교육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저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저 자신으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자신으로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견지하기 위해서 제가 갖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정 의원께서나 문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척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 대단히 국가 만년대계를 생각할 때에 중요한 문제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서나 문교부를 담당한 저로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견지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 결과가 여러분이 만족하신 영역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것은 제 역량의 부족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저로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견지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주하겠읍니다. 다만 여기서 한두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런 문제가, 여러분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관계관을 보내서 이런 문제를 조사하겠읍니다. 또 여기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읍니다마는 몇 분이 이런 지역에 이런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데는 벌써 저희가 조사관을 파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견지에서 저희가 참 교육의 중립성을 견지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이 앞으로도 더욱 경주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물으신 소위 서울에 있는 저로서는 즐겁게 이 문제를 쓰지 않습니다마는 소위 일류학교의 학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인연해서 교육질서를 약간 문란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조금 달리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입학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유경쟁입학원칙에 있어서 지원자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자유로이 경쟁해서 입학이 되도록 이런 원칙을 저희가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어떤 특별한 학교에 부득이 지원자가 집중되는 것은 이것은 학교 차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읍니다. 저희는 이것을 문교 당국으로서도 국가로서도 학교 차를 없애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 방면에 가고 있지만 아직도 단시일 내에 학교 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소 학부형들도 자기 자손의 앞길을 고려하셔서 자기 자손의 실력과 부당한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은 파생문제이고 다만 학교 차가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지원자가 어떤 학교에 폭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이 학교 차를 없애는 데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더욱더 학교행정에 있어서나 학교의 구역별 모든 것을 교육적으로 연구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학급증설이라고 하셨지만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시정하는 면에서 재작년에는 학급을 줄였읍니다. 작년에는 학급을 늘리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교부가 얼마나 이 문제에 있어서 충실히 이 문제를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작은 증거이지만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반면에 있어서 사립학교가 자기 재단으로 넉넉히 학급을 늘릴 수 있어서 많은 지원자를 수용해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학교에 있어서는 학급증가를 작년에 사립학교는 500학급을 저희가 증가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공평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장 공평스러운 의미에서 이와 같은 것을 완화해 나가는 저희의 정책의 일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목포상대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제가 긴 말씀을 설명드리지 않겠읍니다. 정 의원 자신께서 이 본회의에서 목포상대 문제를 제의하셔서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조사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만 저희로서는 목포상대의 학생이 재작년에 종합대학교의 종합적인 기능을, 다시 말하면 자기네 수학에 충당하기 위한 자기네 욕구 때문에 목포상대의 학생들이 무단히 광주에로다가 이전했던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이 어떤 방향이 옳으냐, 다시 말하면 종합대학교의 기본대학으로서의 갖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옳으냐 목포에다가 상대를 그대로 존치하는 일이 옳으냐 하는 일에 대한 결론은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정중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목포상대는 국가의 예산도 거기에 함께 수반되었읍니다마는 목포 인사의 희사 가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서 목포상대가 구성되었던 만큼 저희로서는 목포상대는 일단 국가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는 이것은 원상으로 회복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서 목포상대에서도 광주에 가서 수학하던 학생이 대부분 목포로 가서 수업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대한 최종결론이 얻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분과위원하고 같이 의논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최종결론을 얻을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임문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교육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말씀은 아까 정중섭 의원께서 말씀하셨는 데 답변으로다가 드리겠읍니다. 다만 문교부로서는 그런 일을 지시한 일도 없고 지시할 의사도 없읍니다. 또 내무부장관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일이 되었느냐 하지만 내무부장관이 그런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런 압력을 받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지시한 일이 없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지방에 나타난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는 시정하는 데 노력을 가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영주와 영일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저희가 임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실을 다시 말하면 위문금을 혹…… 혹은 위문품을 분배한 일이라든지, 선거에 관여한 일이라든지, 교육감이 교육자를 불러 놓고 또 선거에 관여한 일 이런 자체는 제 자신은 아직 모르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조사하겠읍니다. 또 거기에 협조를 요청할 의도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참고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조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공무원이 교육법에 의거한 정신에 위배된 일을 아까 지적하셨읍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중립성을 저희가 견지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이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하는 답변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 책임감을 느끼면 시정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책임을 충분히 느끼고 시정에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정당을 지지하는, 즉 다시 말하면 교육법에 있는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학생을 선동할 수 없다, 이용할 수 없다는 그 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느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물론 직원들이 교육목적으로다가 가정을 방문하는 일은 거기에 국한하도록 하라 그렇게 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국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시키고 이 문제를 이 앞으로 시정하는 데에 노력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