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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27
강원도 춘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柳鍾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국회의원 선거구는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상‧하한선 9만에서 35만명을 기준으로 정한 선거구에 대한 조정으로 현행 253개 선거구에서 26곳이 감축된 227석으로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으로 10% 내외의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행 13개 선거구에서 춘천을 비롯한 4개 선거구가 축소되어 강원도는 이번 선거구획정에서 완전히 소외 당하고 그 소외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소선거구수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특히 강원도의 13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가 줄어 30.8%가 축소된다는 것은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매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강원도의 지역특성과 도‧농 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인구등가성과 함께 면적등가성도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인구등가성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면적은 전국토 면적의 17.4%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원은 서울시 3배 이상 면적의 광활한 지역구를 관리해야 합니다. 넓은 면적을 지역구로 하는 만큼 면적등가성은 반드시 선거구획정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는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되어오는 바람에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면적은 넓으나 인구가 과소한 강원도는 민의를 반영할 창구가 극히 제한되어 왔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강원도를 각종 규제로 인하여 그 동안 많은 피해를 보아왔다고 봅니다. 수도권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지정, 자연보전지역 지정, 댐건설지역 등으로 인해 개발이 규제되는 바람에 인구증가를 정부가 실질적으로 억제해온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동안 오히려 정부가 인구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행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합리화정책으로 폐광지역이 늘어나고 ...

순서: 21
건설교통위원회 류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제안 이유는 댐건설로 인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제반 피해를 보전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요 재원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에 필요한 댐 사용권자 등의 출연금을 현행 특정다목적댐시행령에 규정된 발전판매수입금의 1% 이내, 용수판매수입금의 5% 이내를 각각 2% 및 10%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법안에 명시토록 하였으며, 둘째 이 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나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조정하였고, 셋째 이 법안 시행 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였으며, 넷째 하천법 등 타 법률 개정으로 인한 인용 법률의 자구를 정리하는 것 등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3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

순서: 12
한나라당 소속 춘천 출신 류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야 만장일치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1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이 증발된 것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법률안은 1996년 7월 15일자로 특정다목적댐법 중 개정법률안과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본 의원 외 30인의 발의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1996년 12월 10일자로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이 본 의원 외 30인의 발의로 제정 발의되었습니다. 이 3개 법안의 대안으로 정부가 1997년 11월 5일자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제185회 정기국회에서 제8차 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제199회 임시국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이 안을 의결하여 의장 직권으로 1999년 1월 7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시켰습니다. 지난 1월 7일 김봉호 국회부의장께서 3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의 제목을 낭독하지 않아 빠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획예산위원회 진념 위원장이 본 법안 부칙 제6조5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새정치국민회의 측의 김봉호 부의장의 요구에 의해서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뺐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상정시킨 법률안을 기획예산위원장의 단독요구에 의해 본회의 통과 직전에 여당이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1999년 3월 3일 제201회 임시국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때 김일윤 건설교통위원장과 3당간사가 박준규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였고 이 자리에서 이번 제201회 임시국회에서 자구수정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의장께서 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코자 3당 총무와 협의한바, 새정치국민회의와...

순서: 3
춘천시을 선거구 출신 신한국당 소속 류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기치 아래 출범한 문민정부가 5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문민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사회구조 및 제도적인 변화는 물론 국민의식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21세기가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인류문명사의 대전환기가 될 2000년대의 사회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 분야가 맡아야 할 역할과 방향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문화비전2000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여 위촉한 문화비전2000위원회를 법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시켜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가출의 원인은 입시위주의 파행적 교육, 학교폭력, 약물남용, 그릇된 성의식, 상업주의적 대중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고 사료됩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가정으로부터 구박받고 학교로부터 외면당하고 향락과 폭력, 소비적 사회문화 환경의 늪에 빠져 신음하는 66.8%의 청소년들이 가출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출 청소년들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과 생활정보지, 전단, 스티커를 이용한 구인광고를 통해 가출하고 있어 불법 고용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다시는 가출 청소년을 불법고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되겠다고 보는데 국무총리께서는 가출 청소년 선도 대책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원이 방송하고 있는 텔레비전 위성과외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 안테나와 셋톱박스 등 80만 원대의 수신장치를 갖추거나 케이블TV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성방송을 시청하려면 산간벽지나 도서지역에서는 수신장치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 고가의 설...

순서: 1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류종수 의원입니다.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20일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4당 간사가 공동으로 입안하여 서면동의로 이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제2차 특별위원회 및 12월 15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진지한 심의를 한 후 이 법안을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동계스포츠 수준은 쇼트트랙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아직 국제경기수준에 크게 미달되는 실정이고 1997년 전라북도에서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1999년 강원도에서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경우 우리나라 동계스포츠의 수준은 많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회들이 비교적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낙후된 지방에서 각각 개최되고 또한 대회의 성격상 민간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대회조직위원회의 대회준비활동과 경기대회개최 관련 시설주에 대해서 사업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직위원회와 경기대회 개최관련 시설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대회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대회에 사용될 경기장 시설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허가를 받은 경우 신고 등으로써 관련 타 법 규정의 절차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었고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의 협의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대회관련시설의 인허가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

순서: 1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류종수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청소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5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기반을 조성하고 현행법상의 각종 행정규제 및 절차를 축소 폐지하는 한편 민간참여에 의한 청소년 육성을 조장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둘째,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과 신뢰성 및 그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운영책임자를 두도록 하며 셋째, 민간에 의한 청소년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 및 청소년이용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청소년단체․대학 등을 청소년상담원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다섯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지방청소년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며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제11차 위원회에 동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11월 22일 제1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심사한 결과 개정안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되 안 제66조2의 지방청소년진흥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는 동 기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명칭을 지방청소년육성기금으로 변경하고 동 기금의 용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사업 등이란 예시규정을 명시토록 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아울러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

순서: 30
민주자유당 소속 춘천시 출신 류종수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정보통신 분야는 통신, 컴퓨터, 방송뿐만 아니라 유․무선이 결합해 가는 추세이며 정보통신은 그 자체가 첨단산업인 동시에 사회의 정보화를 진전시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경쟁력과 세계경제의 주도권 확보는 신사회간접자본으로서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이 향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초고속통신망추진위원회가 설치되고 2015년까지 44조 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보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다기화되어 있고 초고속정보통신망추진위원회가 범부처별로 나열되어 있어 부처 간 원활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효율적인 국가시책의 추진을 위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약 45조 원에 이르는 투자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또한 민간자본의 유인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신망과 통신선로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종로에서 발생한 통신구 화재는 우리의 정보화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반시설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는 일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전신, 전화, 은행전산망, 방송 등 국가와 사회의 중추적 기반시설이 일시 정지됨으로써 기능마비로 인한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더욱이 94년 말에는 전국의 2705개 우체국의 전산망이 5000여 개 점포의 은행전산망과 연결되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산망 확장이 전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신부는 이 같은 국가의 중심기능으로 기 역할을 하고 있는 통신망의 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해 어떠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함께 통신망의 서울 일극 집중으로부터 지방으로의 분산배치를 통...

순서: 5
민자당의 류종수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이라고 봅니다.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없이 지방자치를 실시할 경우 그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정되지 못하고 능률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서기 1995년도 중에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 의회와 단체장이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지방자치가 운영된다고 볼 때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은 바로 적절한 인사운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사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인사위원회 운영이라고 생각할 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조직 내부 내용을 보다 잘 아는 사람이 선임되어야 인사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동 개정안에서 부단체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전환기에 많은 지방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법 개정법률안은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의 능률적인 운영과 과도기에 지방행정의 안정을 위해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찬성․의결해 주실 것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난 보선에서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 속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나마 14대 국회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국회의원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