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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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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규 의원님, 채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 변조 및 수정경위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서변조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제2차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의결한 후 11월 23일 특위 원안을 그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이 의뢰과정에서 변조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 봐요. 왜 자꾸 떠들고 있어. 말조심해! 말을 듣고 이야기하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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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법사위 수정의결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에서 법사위원회에 보낸 조정의견에 대해서는 특위법안심사소위원장이 간사님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위위원장은 법안을 의결한 후 의례적으로 위원장에게 위임되는 체계․자구정리 차원에서 조정의견을 법사위원회에 의견제시 차원에서 보낸 바 있고 법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법체계심사차원에서 검토한 후에 수정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동 법안을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 제안하여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필요성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 이유는 지난 12월 1일 홍기훈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한 제20조 환경영향평가의 특례를 삭제하자는 법안 동의가 제출되어 이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고 우리 특위로 회송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5일 제4차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 동의를 표결한바 부결됨으로써 제20조 환경영향평가의 특례는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12월 18일 이미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 하나 수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다시 심사의뢰를 하는 것은 동일 문제를 다시 심의하자는 것으로서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원칙에 반하기에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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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위원회의 류승규 의원입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안,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부지의 성격에 따라 신고․허가․승인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공장설립 절차를 공장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승인제로 일원화하고 산업의 선진화 추세에 맞추어 제조업 위주의 현행 공업단지를 첨단지식산업을 포괄하는 산업단지로 개편하는 등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안은 국제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를 조기에 구축하고 1992년 리우에서의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산업계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청정생산기술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활동을 지원하며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 중인 환경경영규격 제정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기반조성 등 우리 산업계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업종별 품목별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원료조달․생산․유통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종합시책과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하는 생산공정 개선, 설비 개체 및 신증설 투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환경설비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안은 세계 조선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진행되어 온 다자간 조선협상에 따라 마련된 상업적 선박건조 및 수리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협정이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있어 동 협정의 국내이행을 준비하고 국내 조선업계로 하여금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정부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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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위원회 류승규 의원입니다. 1995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조정에 대한 동의안과 199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개의 동의안은 95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먼저 1995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조정에 대한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95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94년 8월 수출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대폭적인 수출보험제도 개편으로 인수실적이 급증하여 현행 계약체결한도의 부족이 예상되므로 95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을 현행한도 8조 8000억 원보다 2조 2000억 원 증액한 11조 원으로 하고 결제기간 2년 초과의 중장기연불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수출보험의 한도는 현행대로 1조 4500억 원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99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9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출보험 활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수출보험 인수대상거래 및 보험지원 대상국가의 확대 등 수출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9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을 95년보다 약 2배 증가된 17조 9000억 원으로 하고 9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 17조 9000억 원 중 결제기간 2년 초과의 중장기연불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수출보험의 계약체결한도를 95년도보다 5500억 원이 증가된 2조 원으로 하며 예상치 못한 수출보험의 수요증가에 대비한 예비한도 1조 6000억 원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단기 및 중장기거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2건의 동의안을 제177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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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에서 유지환 양이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강원 태백 출신 류승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경제의 국경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체제와 이념보다는 경제실리에 따라 국가 관계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발전과정에서 선진국들이 겪어야만 했던 시행착오들을 과감히 생략하고 도약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모은다면 2000년대 통일한국은 세계중심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화는 도덕과 문화 면으로는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와 보고 싶고, 살아 보고 싶은 나라, 국민의 삶이 풍요롭고 편안한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의 세계화 수준은 세계 5위를 기준으로 할 때 정치 5%, 경제 40%, 사회 10%, 문화 15%로서 세계화에 가장 근접한 분야는 경제분야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지난 ’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신경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핑크빛 ‘신경제계획’은 각종 제도개혁과 행정규제완화,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을 통하여 93년부터 98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7%,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를 유지하여 98년에 국제수지흑자는 104억 달러, 국민 1인당 GNP는 1만 4500달러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바구니 물가는 크게 올랐으며 경제규제의 완화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위주로 시행되어 당초 계획했던 자율경쟁과 시장기능의 회복기조가 별다른 실효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장관! 본 의원은 신경제계획기간 절반이 지난 지금 중간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 경제주체들의 협조는 어느 정도이며, 물가안정을 위한 임금동결과 무리한 가격통제는 없었는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구조개혁과 함께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고통분담의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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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위원회 류승규 의원입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1994년 11월 2일 자로 제출되어 11월 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4건의 법률안을 12월 7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법률안들의 제안이유는 현행 특허제도가 특허청 내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에서 1심과 2심을 다루고 상고심만 대법원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쟁송절차로서 부적절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특허법원을 설치함과 동시에, 특허청 내의 항고심판소와 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을 설치함으로써 행정부 내에서의 2단계 심판을 1단계로 줄이고 특허심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이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항고심판소와 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을 신설하고 특허심판제도의 운영에 관한 특허청장의 권한을 특허심판원장의 권한으로 조정하고, 둘째, 항고심판으로 청구하던 심사관의 거절사정 및 보정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을 심판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끝으로 심판에서의 심결, 보정 각하결정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은 특허법원의 설치에 따른 특허쟁송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9차 위원회에서 이상 4개의 개정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 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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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 출신 민주자유당의 류승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개혁과 변화를 통한 신한국창조의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신한국건설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들의 확고한 개혁의지와 모든 공직자들이 제2의 건국에 참여하고 있다는 결연한 의지를 모아야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개혁은 각계각층을 망라한 모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활기찬 경제, 민주와 자율의 경제, 정의로운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토대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룩해 통일에 대비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경제력을 우리는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역사적인 부침이 많았던 20세기를 마감하고 웅비의 21세기를 준비하는 김영삼문민정부에 물가안정, 국제수지흑자 재현, 기술의 획기적인 진흥, 중소기업의 육성, 희망찬 농어촌 건설, 지역 간 균형개발 및 금융개혁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세계경제가 최근 수년간 겪은 변화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전후 40여 년을 규정해 온 냉전체제는 불과 2년 전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시장경제체제만이 유일한 가치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시련과 도전의 격랑 속에서 정확한 방향설정을 해 놓아야만 한국경제가 순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방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됩니다. 기술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패권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업운영과 기술인을 높이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고 아울러 창의적 기술인을 육성하는 교육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최근 5년간의 우리 경제성장률은 88년의 12.4%...

순서: 1
동력자원위원회의 류승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9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무연탄의 가격경쟁력의 약화와 연탄의 수요감소로 다수의 민영탄광이 폐광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나 석탄개발 여건의 악화와 인력부족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석탄수급의 안정 및 부존자원의 활용을 위해 경제성이 있는 탄광을 중심으로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석탄공사의 자본금을 현재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0월 31일 제156회 정기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상설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년 11월 1일 제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앞으로 대한석탄공사의 역할, 소요자금의 조달계획, 경영환경 등을 감안할 때 대한석탄공사의 자본금을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0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 소비가 급증하고 용도가 다양화되어 가스사고가 증가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여 각종 위해를 예방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단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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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위원회 류승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20일 박우병 의원, 김일동 의원과 본 의원 외 30인이 발의하여 11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석탄 및 연탄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되고 이에 따라 198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으로 인하여 석탄산업에 의존도가 큰 탄광지역의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바 이러한 탄광지역을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석탄산업장기계획에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석탄산업조성사업비 중에서 탄광지역진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탄광지역진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8차 위원회에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이유 및 주요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은 탄광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동력자원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지정결과가 당연히 당해 시․도지사에게 통보가 될 것이므로 공고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석탄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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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태백탄광 노동자 출신 통일민주당 류승규입니다. 4․26 총선 이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세상 많이 변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5공화국 때 총칼로 탄압하고 그 일가친척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전두환 씨가 강원도 백담사에서 소위 참회의 백일기도를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갈 사람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성실하게 일하며 권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감옥에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광주학살의 원흉과 5공비리 주범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국정을 논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저는 5공비리에 대하여는 별로 질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의원들이 추궁을 하였으나 정부의 답변은 항상 거짓과 호도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적 사명인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역사적 과제인 5공비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제2의 6월 민중항쟁을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이제부터 이 땅의 주인이면서도 아무런 특권도 특혜도 없이 성실히 일하는 민중의 사회현실 특히 노동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현재의 최저임금은 노사정 3자회의에서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산출한 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협의 결정되고 있는데 도대체 인간 최저한의 삶이 어떻게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단 말입니까? 현재의 최저임금 책정방식이 최저임금법 제정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현재 결정된 최저임금 14만 4000원은 특권층 몇 사람의 점심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지키지 않는 악덕기업이 아직도 있다면 이러한 기업이 과연 이 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얼마나 되며, 그런 기업주에 대한 정부의 처벌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노동자가 먹고살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노사정 합동으로 조사하여 최저임금을 책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