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공자원위원회의 류승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위원회 류승규 의원입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1994년 11월 2일 자로 제출되어 11월 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4건의 법률안을 12월 7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법률안들의 제안이유는 현행 특허제도가 특허청 내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에서 1심과 2심을 다루고 상고심만 대법원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쟁송절차로서 부적절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특허법원을 설치함과 동시에, 특허청 내의 항고심판소와 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을 설치함으로써 행정부 내에서의 2단계 심판을 1단계로 줄이고 특허심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이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항고심판소와 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을 신설하고 특허심판제도의 운영에 관한 특허청장의 권한을 특허심판원장의 권한으로 조정하고, 둘째, 항고심판으로 청구하던 심사관의 거절사정 및 보정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을 심판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끝으로 심판에서의 심결, 보정 각하결정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은 특허법원의 설치에 따른 특허쟁송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9차 위원회에서 이상 4개의 개정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