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동력자원위원회의 강원도 태백 출신 류승규 의원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위원회의 류승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9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무연탄의 가격경쟁력의 약화와 연탄의 수요감소로 다수의 민영탄광이 폐광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나 석탄개발 여건의 악화와 인력부족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석탄수급의 안정 및 부존자원의 활용을 위해 경제성이 있는 탄광을 중심으로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석탄공사의 자본금을 현재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0월 31일 제156회 정기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상설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년 11월 1일 제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앞으로 대한석탄공사의 역할, 소요자금의 조달계획, 경영환경 등을 감안할 때 대한석탄공사의 자본금을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0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 소비가 급증하고 용도가 다양화되어 가스사고가 증가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여 각종 위해를 예방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단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가스보일러 등 가스사용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무자격자의 시공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추가하며, 셋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사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동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의 보상 등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교육․홍보 등 안전관리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기한을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0월 31일 제156회 정기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1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년 11월 1일 제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골자는 개정법률안에서 과징금 부과처분대상을 가스충전사업자와 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게만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용의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을 모든 사업자에게로 확대하는 한편 일부조문의 체계 및 자구를 수정하는 것 등 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1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제9항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