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윤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들 빨리 나오도록 의사국장, 바로 연락하세요. 그러면 장관들 나올 때까지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일부 의원들께서 질문을 몇 사람 하고 답변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의장 생각으로는 오전에 세 분 질문을 하고 오후에 계속할 생각입니다마는 계속하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 이윤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산전적 4전 1승 3패의 기록을 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처음 국회에 들어온 민주당 소속 성남시 수정구 출신 이윤수 의원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국회에서 우리가 다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동근 의원의 석방결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 이제 들어온 초선의원으로서 과연 이렇게 국회가 국회의원이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서글픈 생각 그리고 한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분야 본 질문에 앞서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는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61년 5․16 쿠데타로 시작해서 80년 5․17 쿠데타로 계승된 군사독재정권이 우리 사회에 심어 놓은 온갖 부정과 부패 그리고 권위주의적 군사주의적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영삼문민정권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 공직자재산공개와 일련의 개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지와 찬성을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정치개혁에 문제점이 있음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회도 없고 오직 청와대만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대통령 한 사람만이 모든 비리와 무관한 듯이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당야합으로 군사독재정권의 태내에서 출생한 김영삼정권은 결코 6공정권과 무관할 수 없으며 6공 대형 의혹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김영삼정권이 진정으로 개혁의지가 분명하고 부패척결에 성역이나 한계 없는 개혁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일시적인 인기 위주의 개혁이나 사정차원의 조사가 아니라 우선 6공과의 분명한 단절 그리고 6공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정의 최고책임을 맡았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재산공개와 수서비리 등 전직 대통령이 연루된 6공 대형 의혹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6공비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6공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반드시 이를 김영삼정권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최고권력자에 대한 공개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부패․비리조사를 통해서만이 김영삼정권은 군사정권과 구분되는 명실상부한 문민정부, 일시적 미봉적 개혁이 아닌 근본적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보며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사를 받는 정권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총리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6공 말기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6공정권은 정권 말기에 무리하게 경부고속전철 영종도신국제공항 제2이동통신 그리고 LNG수송선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국민적 공감이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졸속적으로 계획이 확정되거나 사업이 착수됨으로 해서 투자우선순위와 시기선택의 잘못 그리고 대규모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어려움 또 환경문제의 파생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들 대형 국책사업은 그 승인․결정과정에서 이권개입과 정치자금수수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무리한 사업시행과 특혜의혹시비로 인해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김영삼정권은 신경제100일정책 신경제5개년계획 등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명확한 기준과 방침에 입각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이들 6공 말기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애써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는데 총리는 신정부가 이들 6공 말기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사안별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도권전철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00만 수도권주민이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전철이 철저한 안전대책이나 정비점검 없이 편법운행을 일삼고 있어서 제2의 구포열차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서울전동차사무소가 작성한 전기동차검수작업표에 따르면 전동차의 고장 난 핵심부품들은 정기점검을 위해 차고에 대기 중인 차량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품을 빼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미정비상태로 그대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검수작업표의 92년 9월분과 93년 3월분을 집중 분석해 본 결과 92년 9월만 하더라도 전동차의 주핸들장치를 유용한 사실을 비롯해서 총 14건의 부품유용사례가 적발되었고 93년 3월에도 총 10건의 부품유용사레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핸들장치까지 바꿔 끼워서 운행해도 되는 것인지, 구포열차사고가 난 지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만일 이러한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안다면 과연 이 전철을 탈 것인지 관계장관은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현장사무소에서 즉결처리하는 사례까지 감안한다면 월평균 20회 내지 25회 정도의 부품유용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이들 전동차의 부품이 고장이 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핵심부품 예를 들어서 차단기, 주조정핸들세트, 주제어기의 핵심부품 등으로 바로 이러한 핵심부품의 일상적 유용 때문에 전동차의 예기치 못한 운행정지와 대형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러고도 전철운행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형식적 답변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국무총리와 교통부장관은 제2의 구포열차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수도권전철의 부실정비와 안전대책 미비의 원인과 그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부실정비와 안전대책 미비의 근본원인은 우선 현대 대우 한진 등 재벌급 전동차제작업체의 근본적 부품재질불량과 사후관리체제의 미비 그리고 수도권전철의 안전운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배정마저 철저히 외면해 온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과 예산지원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공비리의 대표적 사건인 수서비리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서사건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사실은 이미 장병조 비서관의 구속으로 현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담당비서관도 아닌 장병조가 청와대 업무분장규정까지 위반하면서 수서사건에 깊이 개입해서 서울시나 건설부의 고위관계자를 청와대로 소환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관계관회의에 참석해서 민원수용 지시를 하게 된 진정한 이유는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전 영부인 간의 특별한 친분관계 그리고 장병조 비서관의 청와대에서의 주임무가 전 영부인의 집사역할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병조는 형식상으로는 청와대 내에서 문화체육담당으로 일했지만 실제로는 전 영부인의 대내외활동을 적극 뒷바라지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서비리는 장병조 이상의 청와대선, 즉 노태우 씨 부부와 정태수 회장이 벌인 희대의 정경유착비리로밖에 볼 수 없으며 장병조의 경우 이 일을 단순히 뒷바라지한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수서비리와 관련하여 정태수, 노태우 씨 부부가 저지른 이 엄청난 비리와 흑막을 전면 재수사해서 전 국민 앞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수서비리 당시 청와대로 유입된 1000억 원의 정치자금이 14대 대통령선거자금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부부의 외화밀반출사건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노태우 씨 부부와 정태수 등 수서비리관계자 전원에 대한 6공청문회가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흘러간 용팔이사건까지 들추어내는 김영삼정권이 이 사건가 진정으로 무관하다면 떳떳하게 온 국민 앞에 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당시 수서민원과 관련해서 개최되었던 고위당정회의의 진상과 민원처리 결재과정의 전말, 특히 당시 대표최고위원이었던 김영삼 씨가 수서민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최종 결재하게 된 경위를 남김없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정회의 발언록과 민자당 공문이 변조된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그룹은 86년 이후 90년까지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보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마치 천은주라는 경리여직원의 미검거로 사건이 미궁에 빠진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은주는 현재 아무런 조사도 경찰의 수배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실제로 추적조사를 하지 않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한보의 비자금 조성과 로비의혹을 고의로 회피하려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데 수서비리와 관련한 비자금의 행방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한보의 비자금 조성과 로비의혹의 해명을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부부의 예금계좌는 물론 당시 수서사건과 연루된 모든 청와대비서실 직원 그리고 건설부 서울시 동력자원부 등의 전직관료에 대한 전면적인 예금계좌 추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백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보철강의 불법부지조성 특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보철강은 자사 소유의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산 38번지 일대 9683평의 임야를 불법채취업자까지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부지조성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구청과 관할 해운항만청은 이를 묵인 방조함으로써 범행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한보의 감천항 매립지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임야를 깎아내 가지고 일반공업용지로 조성할 경우에 한보에는 엄청난 특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보철강은 81년 9월 1일 해운항만청으로부터 공장부지조성명목으로 허가받은 감천항 공유수면매립공사의 매립용 토석채취장으로 구평동 산 38번지 일대 임야를 84년 12월 매입한 후 85년 9월 1일 사하구청으로부터 3010평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서 12만 4283㎡의 토석을 감천항에 매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보철강은 동 공사로 소기의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자 우화공영이라는 불법토석채취업자를 앞세워서 동일 지번의 한보철강 임야에 대해서 사하구청으로부터 감천항 매립용으로 88년 3월 7일 그리고 89년 6월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총 5673평에 52만 7953㎡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화공영은 감천항 매립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쌍용건설을 통해서 부산항 3단계 신선대 부두 축조공사 매립토석으로 불법전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화공영은 한보철강과 공모해서 허가기간이 만료된 90년 12월 31일 이후 2년 동안을 무단으로 골재와 토석을 채취하여 부산 시내에 불법으로 판매해 왔습니다. 이처럼 한보철강은 임야를 깎아내 불법으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온갖 불법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일 지번의 한보철강 소유 임야에 대해 계속적인 토석채취허가가 나간 사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한보의 불법부지 조성을 방조한 것인데 관계장관은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천항 매립용 토석으로 사용되지 않음에도 감천항 매립용으로 토석채취허가가 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감천항 매립용 토석채취허가 근거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불법토석채취가 계속되었는데도 당국은 이제 와서 도시계획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였을 뿐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불법사실을 의도적으로 묵인한 사유는 무엇인지 관계장관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한보에 대한 특혜는 정치자금수수의 의혹으로도 연결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편검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기부의 대외비자료에 따르면 안기부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 규정’에 따라서 간첩 등 대공수사 대상자와 외사방첩 대상자로 선정하여 체신부산하 우정연구소를 통해 우편검열을 실시하는 특별관리대상자의 수는 90년에 382명, 91년 319명, 92년에 394명, 93년 4월 현재까지 48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기부의 검열지시에 따라서 우정연구소가 우편검열을 하여 안기부에 직접 전달하는 이들 우편검열대상자의 우편물과 안보위해 우편물은 91년 54만 1544통, 92년 53만 9562통 그리고 93년 3월 현재 9만 4500통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기부는 이들 우편검열 대상자의 명단은 대상자가 노출될 경우 북한 또는 해외로의 도피, 범인인멸 등의 사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명단에는 간첩뿐만이 아니라 재야인사 그리고 야당 정치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는 그 명단을 공개할 의도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기부는 우편제도개선방안에서 검열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어떻게 그 대상인원이 93년 들어 90명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는지, 이는 개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민주적 처사는 아닌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이번 기회에 정치사찰의혹을 사고 있는 우편검열대상자명부 자체를 또한 폐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폐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우편검열대상자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법관영장제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도신국제공항건설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인천시가 영종도에 한중직항로 개설에 따른 국제적 신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디즈니월드 270만 평, 운동휴양시설 2000만 평, 만국도시 100만 평, 그리고 청소년단지 100만 평 등의 시설을 갖춘 총 3000만 평 규모의 영종도해양종합관광단지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88년 하반기부터고 이것이 완벽한 조감도 형태로 완성된 것이 89년 2월 말경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천시장은 89년 3월 초에 대통령 인천순방 시 89년 주요 시정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와 동시에 영종도 용유도 일대 매립지에 국제적 신공항을 건설해 주도록 공식 요청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우선 당시 인천시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영종도해양종합관광단지조성계획의 전모와 영종도신국제공항 입지선정 요구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국제공항 건설입지 선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통부가 공식적인 입지선정작업에 착수하기도 전에 인천시는 이렇게 완벽한 조감도를 작성할 수 있었는지 그 추진경위와 사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오늘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장은 당시 영종도신국제공항건설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은 지역주민의 여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 여론의 실체는 무엇인지, 인천시가 당시까지도 이와 관련하여 항공촬영 등 구체적 활동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봐서 이들 관련자료를 외부로부터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진상도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92년 2월 17일 자로 한진종합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신국제공항 건설지인 인천시 중구 중산동 136-1번지 일대 27만 8238평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변경해 준 것으로 압니다. 이 매립지역은 원래 협성토건이 83년 8월 16일 농수산물가공 그리고 유통센타부지 조성목적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것을 한진종합건설이 87년 12월 8일 인수한 땅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신국제공항건설을 이유로 당시 매립목적대로 사용을 불허해 오다 92년 2월 17일 이 부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변경해 줌으로써 한진에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영종도 선착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전환될 경우 시가로만 평당 60만원에서 100만 원 총 땅값을 계산해 본다면 1600억 원에서 2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인천시가 한진종합건설의 공유수면매립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해 준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는 한진에 엄청난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는지 그 진상을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전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 완공목표로 지난해 6월 착공한 경부고속전철이 전면 재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사업비가 89년 가격기준 5조 8000억 원이 지금은 14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비의 내역과 재원조달방안 나아가 예산절감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형식과 관련하여 바퀴 식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계속해서 이 낡은 기술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내에서조차 현대 대우 등이 시험운전에 들어갈 정도로 기술개발이 현실화되고 있고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비교적 용이한 중․저속에서 이미 실용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고속시스템의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자기부상열차를 논외로 한 것은 6공정권의 정치자금수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따라서 정부가 고속전철 완공시기를 2000년 이후로 연기할 바에야 낡은 기술이 되어 버린 바퀴 식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첨단교통수단이 될 자기부상열차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통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백지화된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문제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정권이 들어선 지금까지 아무런 공식적 입장을 밝힌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업체 간의 과열경쟁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등 제2의 이동통신파문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고, 관련업체 모두를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특혜시비를 없애고 업체 간 과열경쟁을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제2이동통신 기술방식과 관련하여 아날로그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은 선경에 계속적인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기존 아날로그방식보다 20배 이상 우수하며 95년 상용화될 경우 세계 제2위의 디지틀CDMA기술 보유국이 될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가 구태여 이를 왜면한 채 아날로그방식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서 정부는 제2이동통신의 기술방식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틀CDMA방식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년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정부의 정보통신산업육성대책에 대한 체신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체신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울러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김영삼정권의 개혁의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6공과의 완전한 단절과 그리고 6공청문회가 실시되어서 우리 김영삼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개혁정책이 온 국민의 지지와 찬사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 청문회가 또 6공비리조사위원회 구성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운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부산 해운대구 출신 김운환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에 많은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이만섭 국회의장님, 평소에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풍부한 경륜을 갖춘 우리 황인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월 25일 온 국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겨지면서 한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암울했던 30여 년간의 군사통치시대를 마감하고 참다운 문민정치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타율과 획일주의 그리고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자율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문민정부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영삼정부가 전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당면과제는 바로 경제입니다. 오늘 저는 경제질문을 하기에 앞서 미국의 유력한 경제지 최신호 기사를 한 토막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의 봄은 예년과 다르다. 대학생들은 길거리에서 전투경찰과 충돌하는 대신 도서관을 찾거나 운동을 즐기고 있다. 경제정책과 정부의 무기력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려던 비즈니스맨들도 현재의 정치혁명에 대해 대단한 열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고 평가하면서 이 주간지는 ‘앞으로 김 대통령의 인기가 지속될지 여부는 경제에 달려 있다’고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신문이 지적했듯이 경제문제는 대통령의 인기지속 여부 이전에 우리 국민 전체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생존권 나아가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이 경제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실물경제 생활경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경제부분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경제부분에 있어서의 개혁에 있어서 거기에 수반되는 제도와 법적 보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신경제의 가시적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정부의 당국자는 불요불급한 국책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불요불급한 국책사업의 종류는 무엇이며 93년도 기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중단했을 경우 예산의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상문제에 대해서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세계경제는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미소 양극체제가 소멸되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EC 3극체제로의 재편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UR통상 타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지역화추세가 한층 심화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지역화추세는 우리에게도 블록의 선택 또는 형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일부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또는 한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 가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러시아 중국을 한데 묶는 환동해경제권 같은 자유무역협정체결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정부에서는 세 갈래로 볼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이에 따른 이해득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상공자원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의 슈퍼301조 부활 가능성과 정부의 사전대응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상공자원부장관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분야 개방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분야만 묻겠습니다. 육운분야 항공분야 해운분야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육운분야는 컨테이너화물운송 철도운송업 창고업, 항공분야는 항공장비 화물대리점 항공운송총대리점, 해운분야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 해운보조서비스대리점 등등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금년도 7월 말까지 완전히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보시겠지만 APL이라는 마크를 단 컨테이너 앞으로는 미국의 트럭들이 우리나라 주요 도시를 횡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그리고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는 우리의 화물운송업계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컨테이너 야적장도 기계장치장도 전부 미국이라든지 EC 국가들이 금년 안에 저희들 나라에서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내업체의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항만분야는 중국과 항만협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부산항에 들어올 물건들이 전부 홍콩으로 갑니다. 콘테이너들이…… 그래서 작년도에 홍콩항이 세계에서 교역량이 제일 많은 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항만협정이 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신경제 혹은 개혁경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개혁이 뭡니까? 기본의 틀을 과감히 깨부수는 것이 개혁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중소기업도산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의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에 예속되어서 엄청난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 합니다. 대기업이 기분 나쁘면 내일 아침 바로 쓰러지는 것이 오늘의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공자원부장관은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금융지원제도 도입, 상환기간 연장, 대출자금 확충, 대출심사 간소화, 부도처리유예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아마 이런 질문하면 다음 답변할 때 ‘그것은 세제상 금융지원상 여러 가지 정부제도상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안 되는 것 되도록 하세요. 다음에는 금융기관의 금융관행 이것 문제입니다. 이것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됩니다. 아마 재무부장관 지금 중소기업 대출 잘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피혁제품 하는 기업이 대동은행 부산 부전동지점에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전임 지점장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지점장이 바뀌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공장 짓다가 망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실태입니다.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 가지고 이론적으로 그런 경제정책 세울 때는 지났습니다. 현장을 뛰세요. 현장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신용대출제도를 과감하게 도입을 해야 됩니다. 신용대출 많이 해 준 은행직원들에게는 포상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됩니다. 감사원이 겁이 나가지고 자체 감사에 겁을 내 가지고 아예 취급을 안 합니다. 한번 가 보세요. 자기가 당할 것 왜 돈을 줍니까? 돈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용대출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서 근본적인 중소기업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최근 3년간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출을 해 주고 회수 못 한 건수 금액 이 중에서 신용대출을 해 주고 회수 못 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입니다. 이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입니다. 경기도 의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경기도 윤세달 지사가 경기도 의원들 모아 놓고 이러이러한 부탁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일선 시․군에 내려보냈습니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자들이 뭐라 하느냐, ‘감사원 조달기금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우리는 해 주면 모가지가 날아가기 때문에 못 해 줍니다’, 도지사가 지시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이 법을 살리려고 그러면 분명히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개정을 하세요. 강제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달기금법도 감사원관계를 분명히 하셔서 그야말로 현지의 중소기업제품을 현지 공공기관이 구입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소기업진흥회의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정례회의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월 한 번씩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장관․기업체대표․지원단체․금융기관대표 정례회의를 해서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 혹은 지원대책을 수립했을 때 우리의 중소기업은 근본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드려서 정례화하도록 국무총리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현장을 많이 뛰십니다.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뛰시는데 기업의 애로청취를 지금은 아마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이 방문하는 기업은 운영이 가장 잘되는 기업에 안내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물으시면 부채도 없고 물건도 잘 팔리니까 ‘잘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을 안내하는 기업은 장래 전망이 있으면서도 자금이 어렵고 시설이 부족해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기업체에 안내를 하세요. 제가 대통령선거 당시에 여러 군데 모시고 다녀 봤는데 전부 잘되는 데만 모시고 다닙니다. 국무총리! 그것 없애세요. 다음은 평화의댐 관계입니다. 건설부장관! 이 평화의댐, 분명히 밝히세요. 719억 원 어디다가 썼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평화의댐이 무슨 구실을 하고 있어요? 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북한에 금강산댐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러한 안보를 위한 정치사기극 이것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늦게나마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실상을 반드시 바르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국토이용계획입니다. 북한에서는 60년대에 이미 통일에 대비한 이른바 경제지리라고 합니다, 이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해 놓았습니까? 준비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건설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토지 전체의 가용면적이 4.4%에 불과합니다. 84%가 이용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관련 법령이 몇 개냐 하면 100개입니다. 100개…… 서민이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수자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철새 날아오는 것 그곳까지 다 묶어 놓았습니다. 이러니 법으로 허용되면서 규제가 많아 가지고 토지이용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 개혁의지를 가지고 과감히 풀어야 됩니다. 국토를 전반적으로 재계획을 이번 건설부장관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혁차원에서 정부개혁안에 보면 지금까지는 10개의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개발 준보전 보전 4개 지구로 축소 조정하는데 선진국은 도시 농업 공업 자연공원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개발 보전 준보전 이런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애매한 국토계획은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농업부문은 농업이란 용어를 없애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국민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토기본계획을 할 때는 농업지역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착안하지 못한 부분을 한 가지 우리 건설부장관에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짓게 되면 임야나 농지로 되어 있으면 형질변경을 해야 됩니다. 공업지역이면서도…… 중소기업이 1000평 가까이 공장을 지으면 형질변경을 하면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됩니다. 개발부담금 물고 농지는 대체농지조성비, 임야는 대체임야조성비를 내야 됩니다. 공장 1000평 짓는데 공장 짓는 것보다도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설비투자를 안 합니다. 이것 당장 고치세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형질변경을 하고는 이 땅이 조기에 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런 장치는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대책도 세워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설비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정부 스스로가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항만 철도 도로 택지개발에 대한 민자유치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른바 일식 도시개발방식 PUD공법 이러한 공법을 써서 민간인이 참여를 합니다. 100만 평을 민간인이 그 자리에 집도 짓고 학교도 짓습니다.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 전부 다 합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전부 뭐든지 정부가 다 하려고 그래요. 돈도 없으면서 예산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이제는 이러한 시설 과감하게 민간에게 이전을 하세요. 민간인이 참여해서…… 부산에 만덕터널 대신동터널 같은 것은 민간인이 참여해 가지고 교통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민간인이 참여해 가지고 창의력도 발휘하고 기업도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아주 좋은 보탬도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건설부의 주택건설지정업자제도입니다. 전국에 117개의 지정업체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지정을 해 놓고 다른 특혜도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지정해 놓고 이 지정업체들이 신문에 정부가 이 사람들이 짓는 집은 대단히 좋은 집인 것으로 착각하게끔 국민을 기만합니다. 그런데 부실시공만 일어났다고 하면 전부 지정업체입니다. 한양을 비롯한 5개 업체, 은행관리업체가 12개, 기준미달업체가 13개, 실적이 전무한 업체가 9개입니다. 이것 당장 폐지하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아셔야 됩니다. 1업종 1단체라야 됩니다.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1종목 1단체라야 됩니다. 이것은 적게는 지역감정 넓게는 민족분열입니다. 전부 자기 패거리 패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스포츠도 그렇고 또 각종 직종별 단체도 그렇습니다. 전부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개혁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건설부장관 총리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부산하의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사업자협회는 건설부에서 콩 놓아라 팥 놓아라 충실한 시어머니 노릇을 합니다. 무슨 예산지원 해 줍니까? 돈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이 법정단체도 이제는 자율기능에 맡겨야 합니다. 왜 기관이 거기에 관여를 합니까? 스스로 살아 나가게끔 발전해 나가게끔 자율성을 부여했을 때 그 단체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한 얘기를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건설부장관 입장을 고려해서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당장 감독관리기능을 갖지 마세요. 돈도 안 주면서 무엇 때문에 감독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부산 서울 평양 중국 소련 유럽을 잇는 철도수송망계획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시모노세끼에서 컨테이너하치장을 수만 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준비를 하느냐, 머지않아서 부산에서 중국으로 유럽으로 부산에서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철도수송망이 바로 구성이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어떠신지 교통부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수에즈운하를 통한 해상수송보다도 운임이 30% 저렴합니다. 기간도 단축됩니다. 굉장히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회담을 할 때는 국무총리께서는 이 철도복구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의제로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방문의 해 이래서 육교마다 붙여 놓았습니다. 미안한데 방문의 해에 5억 불이나 관광수지적자를 냈습니다. 한국을 한번 와 본 사람은 절대 오지를 않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볼 것도 있고 즐길 것도 있고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볼 것이 있습니까? 시설을 제대로 해 놓고 손님을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정책을 근본적으로 새로 세워야 됩니다. 특히 골프장은 주중에는 35세 미만 젊은 사람은 절대 못 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왜 주중에 골프장에 와 있습니까? 이것은 자율적으로 규제되어야 됩니다. 관광객에 대해서는 20% 이상은 의무적으로 예약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교통부에서 10%까지 하는데 10%까지 하면 다섯 팀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20%는 되어야 됩니다. 20% 정도는 우선예약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수영만 일대 100만 평을 관광, 무역특구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전국에서 전부 꼴찌입니다. 주택보급률 상수도보급률 할 것 없습니다. 담세율 그것은 일등입니다. 심각한 국면에 와 있습니다. 제2의 도시가 아닙니다. 이제는 며칠만 있으면 제3 제4의 도시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가 바로 우리 부산입니다. 이런 부산에 환태평양경제권의 중심기지로서 앞으로는 더욱 부각이 됩니다. 국제항구로서의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지역이라고는 부산 수영비행장 빈터 40만 평에 그 인근을 보태서 한 100만 평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관광무역특구로 개발하고 외국인투자도 허용하고 대기업체의 투자를 확대시키고 또 여러 가지 투자촉진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줌으로 해서 이 지역은 부산의 그리고 환태평양경제권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역․금융․관광특구로서의 개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무총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무원교육입니다. 이제 공무원교육은 현장체험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일반공무원이 국방대학원에 왜 입교를 합니까? 거기 가서 뭘 배웁니까? 상공부 공무원은 공장현장으로 보내세요. 농림수산부 공무원은 농촌현장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산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일반공무원의 국방대학원 입교를 전면 중단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제 공무원의 교육도 문민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은 희망에 차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일 할 맛 난다고 신명난다고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본 의원은 크게 기대합니다. 온 국민의 이와 같은 희망과 기대가 무너지지 않게끔 정부당국에서는 열심히 뛰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 우리 국무위원님 국민 모두 함께 땀 흘려 열심히 일합시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규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기도 여주 출신 민주당 이규택 의원입니다. 쌀과 도자기로 유명한 여주는 한국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은 과거의 잘못된 농정으로 파탄지경에 빠져 있으며 600만 농어민들은 하루하루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이 600만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처절한 심정으로 오늘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조금 전에 우리 이동근 의원 석방결의안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투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를 던졌는지 부를 던졌는지 양심에 맡기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권위와 권능이 이렇게 짓밟혀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국무총리께 여쭈어 보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정부 농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지난번에 대선에서 장밋빛 미래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초 10년 예정이었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5년 안에 마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진농업국이라 할 수 있는 스위스 화란 덴마크 등 이 선진국가들도 이 농업구조개선을 하는데 30년이 넘어 걸렸습니다. 또 이웃나라 일본도 1961년부터 시작된 농업구조개선사업이 지금 3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완결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우리는 와우아파트 식의 날림농정이 아니라면 남들이 몇십 년이 걸려서 한 구조조정사업을 단지 5년 만에 마치겠다는 그 방안이 있는지, 귀신이 곡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년이든 10년이든 농업구조개선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특히 10년 동안에 42조가 든다 그러면 5년 내에 하면 연간 8조가 드는데 현재 농림수산부 예산이 연간 4조입니다. 그러면 8조 예산의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민의 심정을 잘 이해하시고 전 농림수산부장관이셨던 총리께 그 재원마련에 대해서 제가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90년 11월 당시 한국마사회가 농림수산부로부터 체육부로 이관할 때 앞장서서 반대하셨던 분이 지금의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총리!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의지를 받들어서 다시 한국마사회를 불법으로 탈법으로 간 것을 원상복귀로 다시 농림수산부로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알겠습니까? 둘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을 현재의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지금 산림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림담당부처인 산림청으로 이관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번에 대선 때 대통령직속에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의 설치와 농업담당특별보좌관제도를 설치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두 달이 넘어 세 달이 돼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총리! 대통령께 공약사항인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와 농업담당특별보좌관제를 건의해서 빨리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통령께 건의해 주십시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신농정은 문민정부시대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또다시 군사문화시대, 구 농정으로 돌아가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첫째, 추곡수매제도 개악의 움직임입니다.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는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총재 시절에 여소야대 때 여야 합의에 의한 민주화의 산물입니다. 또 국회동의제는 국민동의제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물론 일부 민자당 의원조차도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동의제인 국회동의제의 폐지는 농민들에게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전담을 강요하는 그러한 개악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제 폐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인데 부총리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정부는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구실로 농․수․축협의 신용사업을 통폐합해서 별도의 금융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지난번 5개년경제기획원의 지침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돈으로 생산자단체의 목을 죄려는 군사문화적 발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상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총리의 견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경제5개년계획 중 토지제도개선지침과 국토이용계획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 토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현재 토지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있은 다음에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용토지는 국토의 4%에 불과하고 저 위에 앉아 있는 상위권 5%가 전체 대지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공장용지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극심한 소유편중구조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경제계획에서 이러한 소유편중구조의 토지제도를 해결하여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아무런 해결이 없습니다. 부총리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의 토지정책은 현행 10개의 용도지역을 4개 지역으로 축소하고 개발이용면적을 현재 2배로 늘렸습니다. 즉 보전지역을 84%에서 15%가 줄어든 69%로 축소한 것입니다. 또한 비농업진흥지역의 농지 110만ha와 준보전임야 160만ha 합계 270만ha가 개발용도로 지정되어 개발지역에 편입되었습니다. 토지이용도 과거의 Positive System에서 이제는 Negative System으로 전환되어서 농지와 임야를 아주 쉽게 전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부총리께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개선안은 농지소유자격이 확대되고 농지거래규제완화로 경자유전의 법칙이 무너지고 비농민의 불법전용으로 농지가 엄청나게 잠식될 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다시 투기장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둘째, 만약 비농업진흥지역 농지의 110만ha가 개발용도로 편입된다면 농지의 대폭 감소는 물론 몇 년 후에는 불과 72만ha의 벼농사 농지만 남게 되어서 연간 우리나라 쌀 수요의 약 1500만 석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곧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식량안보차원이나 국가안보차원에 중대한 위협과 위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총리! 몇 년 후에 닥쳐올 이 심각한 식량부족사태에 대한 장기적 계획과 대책을 수립한 후에 국토이용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상식이요 원칙인데 어떻게 식량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아무런 계획도 없이 허겁지겁 갈팡질팡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준보전지역 160만ha를 개발용도로 지정하는 것은 생태학적뿐만 아니라 미래 황금자원이라 할 수 있는 임산자원을 포기한 정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고 세계의 조류에 역하는 정책이 나왔는지 그 경위와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작년입니다. 제3차 국토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공업용 토지 우리가 필요한 산업용 토지가 12만 9000ha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무려 20배가 넘는 270만ha를 개발가능지역으로 갑자기 둔갑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는 토지의 수급균형계획의 갈팡질팡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도 일관성 없이 바뀌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부총리의 견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 용도별 토지소유비율을 보면 토지소유자의 상위권 5%가 전체 사유림의 80%, 농지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이번에 발표된 국토이용계획개선지침은 대지주 재벌 고위공직자 특권층 등 저 위에 있는 상위권 5%에 해당되는 계층에게 개발과 용도변경에 따른 엄청난 투기와 특혜를 주는 정책이요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전형적인 개악조치라고 생각되는데 부총리, 이것을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24일 농업진흥지역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200만ha의 농경지 중에서 48%가 농업진흥지역으로 확정되고 52%가 비농업진흥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농업진흥지역제도가 아니라 비농업진흥지역제도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소 과수 등 성장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적어도 10년 내에는 쌀 재배면적은 불과 72만ha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체농경지의 29%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식부면적의 46%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농경지가 진흥지역이 전체농경지의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30%도 안 됩니까? 농림수산부장관! 나라를 망치려고 그러는 것인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노태우정권 때 만든 제도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현재 연간 쌀 소비량은 3700만 섬인데 5년 또는 10년 후에 농업진흥지역의 축소 지정으로 해서 연간 1500만 섬의 쌀이 부족하게 도는데 부득이 우리나라는 이제 곧 쌀 수입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한국의 쌀시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미국사람들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농업진흥지역제도는 종속농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간에 농업진흥지역제도의 과정에서 미국의 곡물메이저들에 의해서 6공 정부의 고위경제실세들이 압력과 일부의 로비를 받았다는 설이 있는데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번 고귀공직자재산공개에서 소위 개발지역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 서해안 동해안 제주도 등 5개 지역에 고위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농경지가 얼마냐, 소유 전체농경지의 65%를 가지고 있어요. 고위공직자 전부…… 이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바로 이들에게 토지자산가치를 수십 배로 불려준 결과가 되었으며 농지를 불법소유하고 있던 위장전입자들에게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준 제도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셋째,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지정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수도권이라 할 수 있는 양주군 파주군 광주군 용인군 등에 당초 구상면적이 100%이면 적게는 30% 많게는 80%까지 지정면적에서 탈락하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정과정에서 고위층의 부당한 압력과 로비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누가 누가 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장관! 그 지정경위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주당 표본조사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소유의 농지가 90%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농업진흥지역제도는 우량지 좋은 땅값은 떨어지고 열등지 나쁜 땅값이 올라가는 해괴망측한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간 농민들은 억울하게 지금 사유제산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정부는 마땅히 이를 보상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여섯 번째, 이상에서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지닌 농업진흥지역제도는 한국농업의 포기정책이요 농민을 농촌에서 쫓아내는 한국판 엔클로우저운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6공정권의 밀실에서 만들은 이 제도를 신정부는 답습하지 말고 이것을 전면 철회하거나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그리고 총리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수입개방과 UR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하면 내년 3월은 마지막 수입자유화 예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 3월은 우리 농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한국농업의 존립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94년 3월 마지막 수입자유화 예시는 공청회 개최 그리고 국회의 사전동의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 내셔널컨센서스를 거쳐서 반드시 이것이 연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수입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쥬스와 오렌지쥬스는 지금 현재 수입제한품목입니다. 그런데 사과쥬스와 오렌지쥬스를 혼합하거나 사과에다 설탕을 섞으면 혼합쥬스가 돼가지고 수입개방품목이 됩니다. 또 쌀은 수입이 안 되지만 쌀의 함유량이 80% 이상 된 과자는 수입이 됩니다. 이와 같이 현 우리나라의 수입관리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어서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수입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이 어디냐 하면 우리 국내의 재벌과 미국의 식품업체들입니다. 본 의원이 한 달 반 동안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2년 한 해 동안에 수입된 농산물은 35억 4000달러인데 재벌들이 30%가 넘는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가장 많이 수입한 모 그룹의 경우는 연간 수입액이 3500억 원이 넘습니다. 심지어 어떤 재벌은 소혓바닥, 고추장, 거북이 등때기․배때기 심지어는 우리가 마시는 물까지 수입할 정도로 재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장관! 특히 상공부장관! 재벌의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농수산조제품의 수입통제를 위한 방안과 대책이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부과금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입농산물에 부과금을 징수해 생산자 농어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농민피해조사, 외국농산물 덤핑수출조사, 외국농산물 수입조정 등을 담당할 농산물통상위원회를 상공부산하의 무역위원회와 별도로 농림수산부산하에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분통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외환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노소영 씨 부부 미국 밀반입 20만 달러 스위스은행에서 인출 밝혀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가 미국의 여러 은행에서 거액을 밀반입하여 미국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농민들에게 1% 쌀값 추곡가를 올려 달라고 그렇게 600만 농민들이 몸부림칠 때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20만 달러를 자기 딸과 사위를 위해서 미국으로 불법유출했느냐 말입니다. 600만 농민들의 가슴에 지금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 더군다나 이 밀반출된 것이 독재자들의 그 검은돈을 보관해 주는 유명한 스위스은행으로부터 밀반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연방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20만 달러의 출처는 스위스은행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 현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정부 고위관료가 관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이 사건은 노태우 전 대통령 등 6공 핵심권력층의 비리와도 연결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조사해서 보고할 용의가 없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에 오래 전에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지금 자료를 수집 중이라도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이는 사실은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6공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신정부의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두 사람을 당장 소환해서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하물며 광고 달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해서 국회의원 이동근 의원을 구속하면서 이런 관세법, 외환관리법에 위반된 실정법에 해당된 이 사람들을 왜 즉각 소환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스위스은행의 예금주는 누구누구이며 스위스은행에다가 예금한 한국 내의 고위층 인사는 누구이며 스위스은행으로부터 미국으로 반출했던 인출자는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부에…… 우리나라에서 스위스나 미국으로 밀반출될 때에 우리나라의 자금줄은 누가 쥐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안 밝히시면 이따가 보충질문 때 신랄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재무부장관!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국세청은 신정부 수립 이후 포항제철을 비롯한 여러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재무부장관! 2월 25일 신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포항제철을 비롯한 H그룹을 비롯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기업체는 어디어디이며 그 명단을 자세히 그리고 이유와 동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의 기업에 대한 세무사찰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TK 중심의 권력과 재계판도를 바꾸려는 권력의 이동에 따른 일종의 숙정작업이라고 풍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개혁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노태우 씨 6․29 항복문서를 받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6․10 민주항쟁의 첫 봉화를 내디뎠던 대한성공회 집회를 주도했다가 옥고를 치른 사람 증의 한 사람입니다. 개혁의 시대인 오늘에 6․10 민주항쟁을 탄압하고 80년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을 학살하고 12․12 사태를 일으키고 민주인사를 고문했고 많은 언론인과 많은 노동자를 직장에서 추방했던 반민주세력들이 참회의 눈물커녕 속죄의 눈물커녕 아직도 권력의 핵심과 권력의 주변에서 독버섯처럼 버젓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당의 이기택 대표최고위원은 얼마 전 국회연설 중에서 참된 개혁의 전제조건은 성역 없는 과거의 청산이라고 역설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바 있습니다. 위대한 프랑스 위대한 민족정기의 회복을 위해 나치의 괴뢰정부에 부역했다 나치의 괴뢰정부에 협조했다는 죄목으로 1차 세계대전의 영웅 빼땡을 비롯한 2000여 명이 처형당하고 4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프랑스 드골 대원수의 대숙정작업을 신정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민개혁에 대해서 절대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문민개혁의 걸림돌, 문민개혁의 저항세력, 수구세력 반드시 이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청산될 때만이 참다운 개혁이 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며 저의 민주당에서 정책으로 내놓은 6공비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6공청문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것은 국무총리에게 촉구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합니다. 민주자유당의 류승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태백 출신 민주자유당의 류승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개혁과 변화를 통한 신한국창조의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신한국건설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들의 확고한 개혁의지와 모든 공직자들이 제2의 건국에 참여하고 있다는 결연한 의지를 모아야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개혁은 각계각층을 망라한 모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활기찬 경제, 민주와 자율의 경제, 정의로운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토대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룩해 통일에 대비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경제력을 우리는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역사적인 부침이 많았던 20세기를 마감하고 웅비의 21세기를 준비하는 김영삼문민정부에 물가안정, 국제수지흑자 재현, 기술의 획기적인 진흥, 중소기업의 육성, 희망찬 농어촌 건설, 지역 간 균형개발 및 금융개혁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세계경제가 최근 수년간 겪은 변화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전후 40여 년을 규정해 온 냉전체제는 불과 2년 전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시장경제체제만이 유일한 가치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시련과 도전의 격랑 속에서 정확한 방향설정을 해 놓아야만 한국경제가 순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방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됩니다. 기술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패권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업운영과 기술인을 높이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고 아울러 창의적 기술인을 육성하는 교육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최근 5년간의 우리 경제성장률은 88년의 12.4%에서 작년에는 4.7%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해외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수출경쟁력은 후발개도국의 저가품에 밀리고 기술은 선진국에 뒤져 수출이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작년 한 해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 6.8%는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출한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이나 홍콩은 지난해 20% 이상의 높은 수출신장률을 기록해 우리의 낮은 성장률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는 수출과 중소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부장관! 지금까지 우리의 금융기관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끌려 왔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본래의 상업성을 상실해 금융시장은 시장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금융부문이 이처럼 국가산업정책이나 분배정책의 보조수단으로까지 전락한 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무절제했던 규제와 지나친 개입이 주원인이었습니다. 금융산업의 정상화와 효율화 없이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정부는 금융자율화에 바탕을 둔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제도 개편은 금융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뿌리 깊은 관치금융의 잔재를 해소하여 금융기관의 상업성을 회복시키고 금융시장의 시장기능을 되살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금융제도개편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본 의원은 우리의 양곡관리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추곡수매제도는 보관 및 관리비용이 농민의 수매혜택보다 무려 5배나 되는 등 농민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매값과 산지 쌀값과의 격차로 인한 유통기능의 약화, 정부미 재고량의 누증으로 양특적자가 금년 말이면 5조 20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적정 재고량보다 700만 섬이 많은 정부미의 합리적인 처분대책과 양특적자 해소를 위한 추곡수매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민도 농지를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농지자유거래제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제정방향과 농어민연금제, 농업재해보상 시행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 한 나라의 경제가 국제경쟁력을 갖추자면 제조업이 건실해야 하고 그러자면 중소기업이 잘 발달돼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경제의 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제조업체 수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은 60%, 생산과 수출도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소기업은 자금 기술 등이 취약하여 대기업의 만년 하청기업으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하루 평균 30개씩의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영역다툼, 자금난과 인력난, 저가수입품의 밀물공세, 높은 임금상승 등의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인 것입니다.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거, 유망 중소기업에 1조 42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능력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과감하게 개선해 대출여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약 2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공업진흥청의 성능시험기간을 3일 내지 4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결과를 통보토록 하여야 신속히 제품에 대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개선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산부품공업육성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국산부품 개발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고 손쉬운 방법인 수입부품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것이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해 온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겉으로 보면 매우 화려합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등 웬만한 제품은 척척 만들어 국제시장에 내놓고 있고 전자제품은 수출량에서 세계 6위, 반도체는 세계 3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실은 없는 것입니다. VTR만 보더라도 중요한 핵심부품은 대부분 일제입니다. 반도체는 제조설비의 90% 정도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껍데기만 국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반도체 전자제품의 수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일본만 이익을 보게 되는 심각한 대일의존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의 무역수지는 46억 불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기계류 부품수입은 88억 9000만 불로 그중 절반만 국산화해도 무역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어 우리 경제의 장래는 부품공업 육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현재 납품대금 결제일이 법적으로는 60일로 되어 있음에도 결제기간을 지키고 있는 대기업은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결제기간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훨씬 덜어질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결제 지연횡포가 시급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장관! 중소기업육성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견산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내인견수요는 연간 약 3만 5000t으로 국내인견제조업체 생산으로는 수요의 20%에도 못 미쳐 80% 이상인 3만t가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인견산업은 인견사 9650t 5530만 불과 인견면 2만t 4800만 불 모두 1억 200만 불의 인견을 수입하여 인견면직물과 자수직물로 5억 2200만 불 직물 이외의 의류 침구류 등 인견을 소재로 한 제품 17억 불 등 연간 22억 2200만 불을 수출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인견수요의 20%를 감당하여 온 국내유일의 인견제조업체인 원진레이온이 직업병과 환경오염 경영악화 등으로 산업은행에서 법정관리 중이며 산업은행도 섬유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전혀 대책을 세우지도 않은 채 원진레이온을 폐쇄하여 15만 평의 대지를 매각해 근로자보상과 부채상환을 한다고 합니다. 장관! 국내수요인견을 수입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무공해공정에 대한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영국 코오롤스사는 무공해공정을 사용하는 새로운 인견면공장을 완공하였으며 오스트리아의 렌징사에서도 무공해공정의 파이롯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지난 5년 동안 과학기술처 후원으로 새로운 공정에 의한 인견제법연구 및 무공해공정에 의한 새로운 인견개발이라는 연구제목으로 실험실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50억을 투자하면 2년 이내에 선진국수준의 무공해공정 파이롯시설을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없어 추진을 못 하고 있음을 장관은 알고 있습니까? 다음에는 석탄산업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석유 가스 등 고급에너지의 선호 및 연탄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석탄소비가 연평균 21%씩 급격히 감소하면서 석탄산업은 날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9년부터 비경제탄광을 정리하는 석탄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생산을 감축하고 있으나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석탄재고수준이 적정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은 수요감소와 경쟁력 상실에 기인하고 있지만 정부의 경직된 석탄정책이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 석탄산업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장기석탄정책을 수립하여 세부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 가격안정지원금 소요액 2805억 원 중 재정에서 지원키로 한 1092억 원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석탄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총리! 1092억 원을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지원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우리 경제는 그동안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특정거점도시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불균형 성장전략의 결과 일부 지역에만 개발이 집중되고 발전됨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국민화합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성과가 지역 간, 계층 간 균형 있게 확산되도록 하여 국민화합을 이루려면 보다 전략적이고 세부적인 지역균형발전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공공기술지원기관의 지방기업 지원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지방소재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시켜 주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자치단체의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 및 기업은 자체 능력과 계획에 의거하여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여건조성에 주력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극심한 어려움에 빠진 탄광지역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비록 석탄산업법에 의해 다소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예산지원은 극히 미진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법에 따라 탄전지원을 특정개발지역으로 지정해 민자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스키장 골프장과 각종 위락시설 등의 건립에 민간자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면 탄광지역이 새로운 관광도시로 빠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7일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답변한 바 있는 38번 국도확장고속화사업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조기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과학기술처장관! 세계는 과학기술전쟁의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이고 집중적인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투자는 민간의 자체 노력과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80년의 3169억 원에서 90년 3조 7674억 원으로 연평균 28.1%씩 증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총액기준으로 볼 때 90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투자는 52억 불로써 미국의 30분의 1, 일본에 비해서도 16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과학기술발전에 필수적인 인력 연구비 정보 국제협력 등 어느 것 하나도 선진국에 비해 앞서고 있거나 대등하다고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특히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세 금융 및 구매제도상의 지원시책을 보다 개선하고 아울러 기술개발 지원을 전담하는 금융기관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 기술발전을 경제성장의 최대 역점현안으로 삼아 가겠다는 정부의 과학기술진흥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지원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출연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상실된 지 오래입니다. 이에 따라 17개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중 90% 가까운 사람들이 기회만 허락하면 이직하고 싶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국책연구소의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연구의 자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고도의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것은 학문적 기초와 축적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 나가는 것인 만큼 창의성 자율성에 바탕한 연구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명분 아래 과다한 통제와 감독을 하게 되면 본연의 연구활동이 위촉되고 부실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연구의 자율성을 확립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갖도록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연구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기업 연구소수준으로 대우를 높여 줘야 합니다. 최근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대우가 나은 기업체 연구소로 떠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과학기술원은 91년부터 연구원이 이직을 하게 되면 결원연구원을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고 신분보장은 물론 보수도 절반수준인 위촉연구원으로 편법 채용하고 있다는데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원 정원과 정식연구원, 위촉연구원은 석․박사 구분하여 각각 몇 명입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에게 형편없는 대우를 하면서 첨단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 위촉연구원제도를 정식연구원으로 즉각 신분 변경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민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와 개혁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신한국건설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부터 시작된 개혁바람이 사회 각 분야에까지 파급되면서 바야흐로 문민정부는 오랜 세월 국민이 염원해 온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광촌은 지난 4년 동안 무려 257개의 탄광이 폐광되고 4만 명의 광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금년에만도 40여 개의 탄광이 폐광을 준비하고 있는 등 폐광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40%의 인구가 서울 등 대도시로 빠져 나가 지역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쇠락해 가는 탄광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탄광지역을 특정개발지역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차원을 같이하는 탄광지역개발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탄광지역이 더 이상 침체되고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희망이 넘치는 땅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강구를 촉구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5년은 우리 민족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쉬운 데서부터 어려운 일을 풀어야 하고 작은 데서부터 큰일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는 노자 말씀은 신한국 창조 정진을 위해 깊이 음미해야 될 가르침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김형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부산 영도 출신 김형오 의원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분야 마지막 질문자로서 건설적 비판과 대안을 생각하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또한 세계사의 흐름이자 요청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어떤 국가든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은 생존의 문제이며 그 성패는 경제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경제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제성장의 모범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연 3년간 무역적자로 이제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에도 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작년 한 해에만 무려 1만여 개의 기업이 쓰러지고 그중에서 상장회사가 무려 20여 개가 도산하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도산의 해’를 기록했습니다. 재무부장관! 건실한 중소기업이 선진국처럼 담보 없이도 은행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여 안으로 곪고 밖으로 썩어 버려 사회규범과 기강이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연말연시에 성행하는 불우이웃성금을 비롯한 준조세적 성격의 각종 성금 기금을 언론사와 협조하여 일체 걷지 않겠다고 밝힐 용의는 없으신지요? 도와야 할 불우이웃은 우리 회사 안에 내 직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신경제는 그동안 장애와 벽이 되었던 규제와 통제의 틀을 부수고 참여와 창의의 새로운 틀을 마련코자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경제는 ‘경제윤리의 회복’이자 ‘신한국의 설계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혁과 신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첫째, 총리께서는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활성화를 어떤 관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두 가지 분야 증 어디에 정책역점을 더 강하게 두실 것인지, 부정부패 척결이 경제활성화의 조건이라면 완벽한 부정부패 척결 이후에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총리께서는 신경제 구현을 위해서 재벌그룹을 포함한 기업인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공평무사한 사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기업비리, 관련부처와의 결탁, 관급공사 비리 등 정부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가족경영체로서 소유와 경영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세계경제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에 매우 어려운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제정책은 대기업을 업종전문화로 유도하는 등 기업의 체질 강화가 매우 중요한 현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 경제5단체는 이에 대해 현격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현재 대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영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는 현재 포화상태인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21세기 ‘아시아의 잊혀진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데는 적어도 7, 8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래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그 시기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짜증스런 교통혼잡, 주말의 고속도로, 밀려 있는 항구, 터져 나갈 듯한 지하철, 포화상태인 공항, 무더운 여름 제한송전의 위기까지 몰린 전력사정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내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우리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은 우리가 어떠한 희생과 노력을 감수하더라도 꼭 해결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클린턴정부는 임기 중 교통 통신 등에 800억 불을 투자할 계획이며 일본은 2000년까지 430조 엔을 투입하여 고속도로와 신간선철도를 2배로 늘릴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고 ‘신사회간접자본’이라는 개념하에 정보통신망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도로가 막혀 길거리에서 불필요하게 뿌린 돈이 무려 4조 9000억 원이나 됩니다. 국가예산의 약 14%에 해당하는 돈이며 금년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총예산보다 많은 돈입니다. 매연과 소음, 공해와 스트레스 등 간접비용을 합하면 더욱 엄청날 것입니다. 항만적체가 심했던 91년 부산항구에서만 우리 업체가 추가부담한 손실액이 7000억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손실액이 우리 손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저절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은 한심합니다.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의 추정에 따르면 제7차 5개년계획기간 중 늘어나는 수요를 겨우 충족시켜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만 총 61조 원이 들며 이 중 국고부담은 39조 원이라고 합니다. 5년간 39조 원은 연평균 약 7, 8조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예산에는 5조 원도 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5년 후 우리 국민은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가만히 집에 있어야 할 경우가 올지도 모릅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 책임은 당연히 정부의 몫입니다. 재원확보문제에 대한 총리의 확고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21세기의 국토의 비전과 도시기능의 특화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는 누가 더 빨리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하느냐의 경쟁이라고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위해서 좁아진 지구촌을 상대로 하는 싸움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21세기에 대비한 우리의 국토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미래도시는 두 가지의 기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 정보 중심지로의 기능 그리고 여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능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시안적인 도시행정 교통행정이 거듭되는 한 서울의 미래를 어둡습니다. 지난 30년간 추진해 왔던 수도권정책은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들은 지구 북반구의 온대권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좁아지고 초 단위 경쟁을 하게 되는 미래사회에서는 이들 중 많은 도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도시들은 경쟁에서 낙오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서울은 비행기로 1시간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도꾜 베이징 상하이 등과 동북아권의 주도권 다툼을 해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지로 부상되는 동북아권의 중핵도시로 서울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국운을 건 과제입니다. 21세기 세계적 차원에서 서울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입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동안 버려져 왔던 난지도쓰레기장서 서울의 미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 일부까지 포함하여 600만 내지 1000만 평이 미래의 정보지식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지막 보루인 이곳이 어설픈 개발로 제2의 강남이나 일산 분당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원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총리와 건설부장관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21세기 세계적 도시로서 신서울의 위상 재정립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단기적으로는 개발에 앞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세기는 환태평양시대입니다. 이미 세계무역의 중심이 태평양으로 옮겨 왔습니다. 태평양시대에 한국의 관문은 해양수송의 중심항은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차원에서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권 개발도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신부산건설을 위한 새로운 위치 확보와 방향에 대한 정부의 구상이 무엇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서남부권발전계획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중국교역의 거점으로 서남부 산업문화의 중심도시로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남부권 중점도시개발계획 등 우리나라 광역도시의 기능 특화와 관련한 본 의원의 취지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금세기 안에 통일의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질문합니다. 정부는 통일 후 남북한의 산업 경제 및 사회구조를 어떻게 배치할 것입니까? 그리고 중국 동북부를 비롯한 연해주 및 사할린 등과의 경제권 형성에 대해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여러 경제부처와 더불어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등과의 협력체제 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 바랍니다. 동서 155마일 비무장지역은 지구 북반구 온대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환경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통일 후 이 지역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상적이고 즉흥적인 개발은 차라리 손대지 아니함만 절대로 못 한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제도와 관련하여 묻습니다. 정부는 신경제지침에서 개발이용 가능한 토지비율을 현재 국토의 16%에서 30% 수준으로 재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하면 전 국토가 투기장화될 우려가 있고 국토의 대대적인 환경훼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가진 사람이 고통받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불량주택 및 도시재개발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도시를 새롭게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사는 무허가 불량주택은 철저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돈이 있다면 그러한 집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새고 악취가 나는 방에서 사는 산동네 달동네 주민의 염원은 집 좀 짓고 살자는 것입니다. 42㎡ 이하 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생존권적 차원에서 대폭적인 완화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개발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사문제의 안정성 확보차원에서도 주민이 재개발기간 동안 살 수 있는 전용아파트를 별도로 특별히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또 민간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이를 촉진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일본 동경은 서울의 광화문 사거리처럼 넒은 도로가 없는데도 자동차 소통은 훨씬 원활합니다. 이는 이면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저의 지역구인 영도구만 하더라도 현 재정사정으로 볼 때 이미 계획되어 있는 중소규모의 도로나 소방도로를 다 건설하는 데도 70년이 더 걸릴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백년하청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가 막히면 도시 전체가 기능이 정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봅시다. 도로당 10억 내지 30억 원이 소요되는 건설비를 부담하는 민간 또는 기업에게 그 도로명칭을 부여하고 출연자금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가진 자의 사회참여를 통한 이미지 제고와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장기 미집행계획도로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의 대책을 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장관에게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부는 철도 항만 및 종합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지만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습니다. 도로의 투자와 운영은 건설부와 내무부에서 교통관리와 규제는 경찰청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당 523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지하철이 통과하는 수백 군데의 네거리에 지하차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근시안적인 행정이 지속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나라 승용차는 1대당 연간 주행거리가 2만 3000㎞로서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과도하게 운행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를 억제할 정책은 없습니까? 버스전용차선제를 전면에 확대 실시할 경우 현재보다 버스속도를 2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버스수입도 2배로 증가하고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고 자가용을 굳이 끌고 나오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면 확대실시를 96년도까지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낮은 휘발유가격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특별소비세를 현행보다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이를 교통부문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자동차보유세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분담은 말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있는 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승용차가 범람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자가용을 가진 자가 우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국가기관, 관공서, 주요 대기업 등의 주차장에서는 자체 주차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승용차 주차비를 내게 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런 작은 일부터 해결해 나갑시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경부고속철도 사업비가 당초 5조 8000억 원에서 금년 가격기준으로 14조 2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기연장 등 계획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공사비가 무려 3배 가까이 올라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이런 식이 고무줄 계산이라면 완공연도인 2000년도까지 또 몇 배가 더 오르겠습니까? 왜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갔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고, 건국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장관의 명확한 해명을 바랍니다. 또한 천문학적으로 투입되는 투자재원의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부총리께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고속도로 건설이 이삼 년 연기될 경우 당초 계획했던 경부축의 교통흐름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보완방안은 무엇인지 교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제2이동통신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작년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이 전면 백지화되고 올해 다시 선정작업을 위한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할 때 특혜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서 우유부단한 정책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운영주체나 책임성이 모호하게 결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성과 투명성의 전제하에서 사업자를 먼저 선정하고 몇 년 후 그 기업을 공개하여 국민기업화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체신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첨단정보화시대에 맞춰 교환기를 작년까지 주장해 왔던 아날로그방식에서 이제는 디지탈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96년에 상용화가 가능한 최첨단의 CDMA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것을 이제는 당당히 밝히고 지난해 정책판단의 착오를 솔직히 시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계별 보호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 5대 강 수계가 국토면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수계정비사업은 삶의 질과 관련한 맑은 물 공급 등의 환경문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국무총리! 지난해 낙동강 상류에서 발생한 페놀사태가 아직도 생생한데 공단증설로 인한 낙동강 수질악화는 400만 부산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5대강 수계지역 보호를 위해 관련지방자치단체와 환경처 건설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수계지역보호심의위원회를 각 지역마다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한국창조를 위한 신정부의 개혁은 정부 스스로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겠다는 불퇴전의 각오와 실천의지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60년대 이후 편의에 따라 떼었다 붙였다 해서 누더기가 돼 버린 정부조직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 시대에 맞는 행정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일제에 의해 식민통치용으로 만들어진 현행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방화시대는 열려 있는데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족한 행정쇄신위원회는 이 두 관계를 직접 다루고 있는지 묻습니다. 정부조직법과 행정구역의 전면 개편은 앞으로 1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거의 예에서 보듯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기 바랍니다. 당장이라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시․군으로 분리된 지역을 원래대로 환원함으로써 엄청난 예산절감과 주민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륜이 많으신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산업폐기물과 쓰레기 분뇨 화장장 등 혐오기피시설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행정구역이 합리적으로 개편된다면 이 문제들도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혐오기피시설 처리에 관한 장단기적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정부질문을 끝내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년 전 공무원생활을 마감하고 지구당위원장직으로 들어가면서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산동네 달동네를 수없이 다니면서 생생한 민의를 듣고자 나름대로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은 동사무소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것은 민의와 행정의 메꿀 수 없는 거리감이었습니다. 박봉과 과로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심정을 이해해 주는 주민은 뜻밖에도 드물었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고마워하는 국민도 적었습니다. 일방적인 상부의 지침과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일해야 하는 공무원도 불만을 속으로 삭이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국민 간에 가로놓인 신뢰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할, 중앙과 지방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인식의 차이 이것을 해소하는 일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절감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기회를 맞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뢰회복이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주체인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변화와 개혁으로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하나가 될 때 우리 경제는 제2의 도약기를 맞아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분야에 대해 이윤수 의원, 김운환 의원, 이규택 의원, 류승규 의원, 김형오 의원, 다섯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산공개문제와 수서사건 등 6공 대형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청문회 개최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분야와 어제 경제분야에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의 재산공개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6공 대형 사건들과 관련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문제라든지 청문회개최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경부고속전철 영종도신국제공항 제2이동통신 LNG수송선 등 6공 말기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하여 신정부가 어떠한 입장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사안별로 그 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들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주요한 기반시설일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한 중장기수급전망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들로서 관계전문가들의 충분한 타당성조사라든지 또는 정책심의원회의 토의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사항은 그 사업에 관계되는 관계장관들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도권전철의 부실정비 그리고 안전문제를 지적을 하시면서 그 원인과 사유 그리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주요 교통수단인 전절의 잦은 안전사고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대단히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또 이러한 사고나 혹은 어떠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은 이윤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국산부품의 재질불량이라든지 관리부실 그리고 단전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안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또 노후불량품을 교체한다든지 보수요원 지원 등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품 이용이나 또는 사후관리체제의 미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그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전철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해서 철도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수도권전철안전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3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제히 점검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서사건과 관련해서 전면 재수사를 실시하고 국민 앞에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또한 동 사건의 정치자금관련 사항 규명을 위한 6공청문회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고위당정회의 진상과 당정회의 발언록 그리고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관계기관에서는 집중적인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을 하고 또한 관련범법자를 엄단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수사에 총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또한 수서사건과 관련한 정치자금조성 의혹이라든지 정치권의 핵심부가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당시의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의 하나였으므로 또한 집중적인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도 철저한 심리를 통해서 진상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문회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상 밝힐 수 있는 것은 모두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밖의 관계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만큼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보그룹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리 여직원을 추적수사하지 않은 이유와 비자금 행방에 대한 재조사 용의 그리고 전직 관료에 대한 전면적인 예금계좌 추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한보그룹의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이미 수서사건 수사과정에서 역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사법부에서 최종판결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수서사건 수사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바 경리 여직원이 비자금의 행방에 대한 중요 사항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측보도를 했고 검찰도 수사 초기에는 비자금 행방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직원에 대한 소재를 추적하였습니다마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태수 등이 수뢰사실이나 비자금문제를 자백을 했고 관련자들의 조사과정의 진술에서도 경리 여직원이 비자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이에 대한 조사 없이도 사건의 진상규명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은행계좌조사문제는 범죄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확실한 자료가 있을 때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수사과정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음으로 해서 은행계좌의 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보철강과 관련해서 정치자금 수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또한 주셨습니다. 정부가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어떤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안기부의 우편검열과 관련해서 우편검열 대상자명단을 공개할 용의가 없는가, 우편검열 대상자가 93년 들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편검열 폐지용의 그리고 우편검열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법관영장제 또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기부가 실시하고 있는 우편검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공수사 및 외사방첩활동에 따른 안기부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대상자를 공개하는 데는 안보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편검열 대상자가 93년 들어와서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금년 들어서의 남북관계 상황의 변화, 안기부의 사건수사 및 방첩업무와 관련해서 대상이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편검열제도 폐지문제는 우리의 국가안전보장의 특이한 상황, 특히 작금 북한의 NPT 탈퇴 이후 전쟁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북한 및 조총련으로부터 최근 들어서도 더욱 체제 선전이라든지 대남선동과 미군철수 등 내용의 불온선전물이 대량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간첩 및 마약밀수, 위폐범들의 범죄행위에 우편물을 이용하는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등의 차원에서 폐지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편검열 대상자 선정에 더욱 진중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안기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심의위원회의 운영 또는 법관영장제 도입문제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운환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통령 주재로 하는 중소기업진흥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은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산업의 근간이고 해서 지금 정부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중소기업을 돕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4월 9일 중소기업구조개선추진보고회의를 직접 주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한 어제는 중소기업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시는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중소기업체의 현장방문도 여러 차례 하시고 계셔서 김 의원께서 권유하신 대로 적기에 이러한 중소기업진흥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환태평양경제권 중심의 국제적 항구도시로서 제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부산 수영만 일대를 약 100만 평 규모로 대단위 관광 무역특구로 지정 개발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부산시는 김운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제1의 항구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무역도시로서 이미 그 기반을 크게 확충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현재 지니고 있는 기존 계획과 입지조건 등을 특별히 감안해서 앞으로 국제적으로는 환태평양시대의 국제교역도시로서 국내적으로는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개발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앞으로 부산시의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사한 질문을 주신 관계부처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국방대학원의 공무원교육을 폐지를 하고 공무원의 일반교육도 현장체험교육 중심으로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운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에 있어서 직무관련분야의 현장체험을 통한 정책개발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대학원의 공무원 교육인원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반면에 타 교육과정에 있어서 현장탐방 사례연구 등 현장체험중심 교육내용을 확대 실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현장체험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상공자원부에서 수출입업체 등 교육현장을 직접 공무원들이 방문하고 거기에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현장의 지식을 익혀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 전문분야별로 교육 시 이와 같은 현장체험 또는 현장에서 모든 새로운 지식을 얻는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제도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규택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농정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인지와 이를 위한 재원마련의 대책 그리고 한국마사회의 농림수산부 환원문제, 국립공원관리 업무의 산림청 이관문제 그리고 또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와 농업담당특별보좌관제를 설치하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조기 추진과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이상득 의원과 정창현 의원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주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당초에 2001년까지 투입키로 되어 있는 42조원투자계획을 앞당겨서 이것을 실천을 하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중기계획으로써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중기재정계획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재원배분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 가는 동시에 이차보전 등의 소득보상적인 지출을 가급적 억제를 하고 생산적인 투자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와 국립공원관리업무는 어제 질문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 가지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규택 의원께서 지적하신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보좌관제는 현재 경제수석실 안에 농림수산담당보좌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농수산물수입개방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서 기존의 무역위원회와는 별도로 해서 농수산물통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상공자원부산하에 무역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동안 총 31건의 피해구제조치를 취해 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 13건이 농수산물에 대한 피해구제조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수산물에 대한 피해구제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구제기간을 45일로 단축할 수 있는 잠정 구제조치제도를 도입을 하고 피해구제신청자격기준을 또한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농어민의 피해구제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피해구제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별도의 농수산물통상위원회 설치를 제의하셨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우에도 농수산물과 공산품의 피해구제를 동일한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농수산물의 피해구제가 소홀함이 없도록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의 피해구조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규택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노소영 부부 외화밀반출문제와 관련을 해서 6공 핵심층의 비리와 연결된 것으로 보는데 이를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에 보도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미루는 것은 6공에 대한 비호가 아닌가 하는 말씀, 아울러서 실정법 위반인 이들을 소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스위스은행의 예금주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노소영 부부는 현재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들이 귀국하는 대로 스위스은행 인출 등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나 미 법원의 판결문 그리고 외화밀반출경위 등 그 사실 여부 등 이 의원께서 제기하신 전반적인 문제를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찰수사에는 어떠한 비호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법의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적법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주신 마지막 질문입니다마는 기업에 대한 세무사찰이 특정권력과 재계의 판도를 바꾸려는 권력이동에 따르는 숙정작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업에 대한 세무사찰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왜곡된 동기에 의한 세무사찰이라는 것은 현 정부하에서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류승규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의 기업경영 그리고 기술인을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고 창의적 기술인을 육성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술 중심의 기업경영 그리고 기술인을 우대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풍토가 물론 구축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는 한편 학교교육도 탐구, 실험, 기술 중심의 과학교육과 산업현장의 적응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산업체를 중심으로 현장훈련을 제도화해서 기술계학교와 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훈련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대학까지 연결되는 기술교육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교육부에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탄광지역을 특정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아울러 탄광지역개발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탄광지역이 희망이 넘치는 땅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를 하셨습니다. 정부는 폐광에 따른 탄광지역 공동화와 지역경제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강원도의 태백시 정선 삼척 영월 등 주요 탄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탄광지역진흥5개년사업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주요 탄광지역을 특정개발지역으로 지정 개발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 문제도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탄광지역진흥5개년계획을 보완 발전시켜서 이를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형오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말연시에 성행하는 불우이웃성금 같은 것을 준조세적인 그러한 성격으로 보는데 이런 각종 성금 기부금을 언론사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일체 걷지 않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동안 이러한 준조세적인 또 어떠한 강제성이 있는 이런 기부금이나 이런 성금을 거두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관계 국무위원인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개혁과 신경제정책에 관련해서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제활성화의 관계 또 일부 기업인에 대한 사정활동의 필요성 여부와 기업비리의 내용 그리고 대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영행태에 대한 견해 등 크게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면서 또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경제정의의 실현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하고 공평한 소득배분의 실현을 가능케 하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으로 기업활동에 있어서 자율과 경쟁을 촉진해 주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활성화정책은 크게 보아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정부는 양 정책을 다 같이 개혁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업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정활동은 예외를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경제분야에서는 경제의 활력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꺾기 등의 부조리 근절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기업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제와 금융상의 제도개혁을 아울러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영형태에 관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주무 부 장관인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으로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애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93년도 예산에 92년보다 21.7%가 증가한 4조 6780억 원을 반영을 시켜서 전체 예산규모 증가율 12.5%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향후 투자재원요소를 다시 추정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연차적인 그러한 계획을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의 방법에 있어서도 재정 이외에 도로공사채 발행의 확대, 통행료 등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 그리고 개발이익 활용, 민자유치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러한 방법을 다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오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국토이용과 관련해서 21세기의 국토개발에 대한 비전과 세계적인 도시로서 서울과 부산의 도시개발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주를 포함한 서남부권 등의 개발계획을 또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앞서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또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는 21세기에 대비한 우리 국토의 청사진에 대해서 어제 경제분야 질문에서 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2001년까지의 10개년계획으로 되어 있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을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서남부권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에 공감을 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더 좀 자세한 그러한 부문은 주무장관인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대책에 대해서 정부는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한다든지 용도변경 지목변경 등의 차익을 근절하기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통일 후 남북한의 자원과 산업, 경제와 사회, 과학과 문화의 역할분담문제와 중국 등과의 경제권형성문제 등에 대해서 폭넓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현재 통일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종합적인 통일대비계획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북한경제의 재건,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남북지형의 경제적인 상호보완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분담이라든지 사회문화적인 동질성회복문제 등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및 연해주 사할린 등과의 공동경영권을 형성해 나가는 문제는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구상하에 UN개발계획이 주관하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환경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자연환경보호구역 설치 등 보전․관리방안을 다각적으로 구상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교통부 건설부 내무부 경찰청 등에 분산된 교통행정기능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행정은 지금 중앙부처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 기능에 따라서 모두 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원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정부조직을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러한 기능을 조정하는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주신 질문의 하나는 수질보전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수계지역보호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개 대권역 그리고 11개 중 권역별로 관계기관 주민 산업체대표 그리고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계별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지역별로 환경보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주신 마지막 질문은 정부조직 및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조직법의 전면개정 용의, 행정구역 개편과 시․군으로 분리된 지역의 환원문제 그리고 행정구역의 조정을 통한 산업폐기물 등 혐오시설 설치대책 등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5월 3일 정치분야 질문 시에 김정수 의원께서도 그리고 이재환 의원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정부는 현행 정부조직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가하기 위해서 4월에 이미 행정쇄신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적인 차원에서 이번에는 정부조직 전반을 일단 검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묵은 우리 정부의 현 골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지적하신 이러한 문제들도 아울러서 거기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시․군으로 분리된 지역의 조정문제는 교통이라든지 통신 등 행정수단과 여건이 달라진 현실을 감안을 해서 우선은 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마는 같은 도내의 구민 간에 경계라든지 면과 면 간의 경계 이런 문제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일정한 기간에 이것을 조정을 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도 간의 행정구역조정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러한 과제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폐기물 등 지역별 혐오시설의 설치는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광역화를 통해서 사업의 광역화를 통해서 대처해 나가고 관계행정기관끼리 서로 협조를 긴밀히 하도록 하는 데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의원님은 김운환 의원님, 이규택 의원님, 류승규 의원님, 김형오 의원님이었습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운환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째 질문은 신경제계획 추진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이 역할과 신경제계획의 효과가 언제쯤 가시화될 것으로 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기획원의 주요 기능은 장단기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수립과 함께 경제운용에 있어 제반 관련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신경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당원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우선 100일계획은 새 정부 출범 후 당면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시급한 단기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당원이 주관하여 관계부처 협의 아래 제반 시책을 종합한 시안을 마련하고 신경제계획위원회와 경제장관회의의 심의 조정을 거친 후 확정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현재 작업 중에 있는 신경제5개년계획은 이미 당원이 주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계획수립을 위한 작성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침에 따라서 과제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에서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면 신경제계획위원회와 경제장관회의의 심의 조정을 거치고 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마련된 종합시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경제계 학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에서 최종 확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제계획 효과가 언제쯤 가시화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 수출증가세가 살아나는 등 부분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약간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설비투자는 아직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를 하는 데서는 준비 등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신청이 상당히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의 투자의욕이 되살아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활성화조치가 산업현장에까지 파급되어 나가면 2/4분기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경기회복추세도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운환 의원께서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질문은 신경제계획 추진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조치는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경제100일계획의 개혁과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은 경기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금리인하 각종 중소기업지원제도 정비,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완화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신경제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세제 재정 금융 행정규제개혁 및 경제행정조직의 개편 등을 제도개혁 과제로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 사업들은 국가 경제적 필요나 지역균형개발차원 등의 관점에서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사업들로서 오랜 기간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업들의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 재정능력으로는 이 사업들을 현재 계획된 공기 내에 모두 완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또한 중기재정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철저히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규택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첫 질문으로서 추곡수매에 대한 국회동의제는 국민의 동의를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추곡수매제도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 쌀 생산부족시기에 쌀 증산을 고취하고 수확기 쌀값을 지지하는 한편 단경기에는 안정적인 쌀 공급으로 농가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이 제도는 정부수매가와 산지미가격 간에 많은 격차가 생겨나고 정부미 과잉재고로 인한 재정부담의 누증은 물론 양곡기금 적자규모 또한 굉장히 큰 데 반해서 소득보상효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농림수산부에서는 추곡수매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농정개선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안이 마련되면 관계기관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 이규택 의원님은 신경제5개년계획 작성지침상 농․수․축협 신용사업을 통폐합해서 별도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기획원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지침에서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수․축협중앙회 신용부문의 전문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문화방안으로서 별도의 다른 금융기관을 설립한다는 이런 방침을 아직까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농․수․축협 담당자 및 농어민들의 이해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농어촌경제에 보다 나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신경제5개년계획 중 토지제도개선부문방침과 관련을 하셔서 토지소유의 편중구조문제, 준보전지역 내의 토지투기문제, 식량안보상의 문제, 준보전임야의 환경보전문제 또 토지수급문제 등등을 지적을 하시고 국토이용계획개선지침을 철회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토지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토지투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제도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물론 토지제도개선문제는 국민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소유의 편중이나 토지투기문제는 그동안 연평균 20%에 가까운 토지가격 상승으로 토지보유가 여타의 어떤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높은 토지가격의 상승은 근본적으로 토지수요에 비해서 토지공급이 경직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상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토지세제가 거기에 뒤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토지개발이나 농지전용에 대한 절차가 매우 복잡다기하고 창구업무가 경직적이어서 일반국민들이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고 또 이는 토지투기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길게 말씀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토지공급의 부족실태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거 20년간 도시인구는 전 국민의 50%에서 80%로 증가를 하는 반면, 이를 위한 택지는 20년 전의 1.8%에서 20년 동안 겨우 0.2%가 증가한 2%에 불과합니다. 또한 농지도 제도적으로는 인허가과정을 통해서 도시용 토지를 공급해 왔으나 농지전용이 과거 5년간 전체 농지의 0.18%에 불과해서 도시용 토지공급이 부족하였고 농지전용 자체가 토지가격상승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토지제도개선방침은 토지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도시화추세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도시용 토지의 희소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지전용도 지금까지 허용요건을 일일이 점검하는 방식에서 몇 가지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는 소위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어 전용절차 자체를 간소화함으로써 전용과정에서의 부조리 소지를 없애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도시용 토지, 즉 주택․공장용지, 도로 등 공공용지는 전 국토의 현재 4.4% 불과해서 일본이나 대만의 7% 선보다 훨씬 낮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문제 공장용지문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현재 88%를 차지하는 농지나 산지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토지소유편중문제와 토지투기문제는 토지공급 확대로 특정토지가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토지의 보유가 치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로서는 첫째, 96년부터 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고 두 번째로 개발이익환수는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을 현행 개발사업 착수시점에서 용도변경이나 지목변경 시점으로 앞당기는 법률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안하겠고 또 셋째로 95년부터는 1가구 다주택보유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등을 통해서 세금을 중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농업진흥지역의 일부를 개발용도 편입에 따른 식량안보문제는 식량안보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절대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 비농업진흥지역의 농지 110만ha 전부를 개발용도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 중에서도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업용이나 또는 임업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농업이나 임업용으로 보전을 하고 그 이외의 것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108만ha의 농지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까지 42조 원을 집중투자해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용도로 지정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도 축산이라든가 과수라든가 시설농업 등 농업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도록 시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보전임지의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정부는 준보전임지 160만ha 전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님은 이미 말씀을 올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10년 동안 도시용 토지수요는 택지 4만ha, 공업용지 1만ha, 공공시설용지 8만ha로서 대충 13만ha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꼭 필요한 토지수요 13만ha보다 좀 더 넓은 지역을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농지와 산림지로서 효율성이 가장 낮은 지역을 개발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 놓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민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토지를 선택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토지이용수급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개발을 시행토록 하고 따라서 걱정하시는 무계획적인 개발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번 토지제도 개선을 국토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국 농토를 무계획적으로 잠식하려는 데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이규택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질문은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가 가격이 떨어지는 등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부가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이에 대한 보상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하락 등 불이익을 우려해서 지역 특정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시․군 농어촌개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대지원을 위해서 농지정리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투자의 우선 시행과 추곡수매 시 수매량을 우대 배정할 이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진흥지역 내의 지가하락을 정부가 보상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류승규 의원님 물으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승규 의원님은 저에게 경제성장률이 저조하고 수출도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경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정부도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로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출경쟁력 회복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경제100일계획에서는 소비나 건설경기 진작보다는 제조업설비투자와 수출촉진을 통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에다 역점을 두었습니다. 설비자금지원 확대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올린 것이라든가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을 늘린 것이라든가 등이 이런 시책 중의 한 가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100일계획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7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선정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판로 확보를 위해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조 4200억 원을 중소기업구조조정에 투입하고 있으며 복잡다기한 각종 지원제도를 단순화함으로써 자동화 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공업제품 수출은 아직 활발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중국의 특수에 힘입어서 철근 섬유 등이 현재 수출이 활발하고 또 엔화 강세와 현재의 지원시책 등등에 의해서 자동차 반도체 등의 수출은 크게 신장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립니다. 류승규 의원님은 다음 질문으로서 92년도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소요 2805억 원 중 재정에서 지원키로 한 1092억 원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임께서 지적하신 대로 92년도 가격안정지원금 소요액 2805억 원 증 1092억 원을 작년에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도 가격안정대책을 위한 기 확보하고 있던 2259여 원 중에서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석탄안정기금의 확보를 하는 것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석유사업기금의 확보 등 가능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급적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끝으로 김형오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오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째 질문은 소규모 도로의 건설에 있어서 건설비를 부담하는 기업에게 도로명을 부여한다든가 투자금액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든가 등등 해서 민간자본을 유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행 재원구조하에서 국가예산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소요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월등하게 미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항만이나 공항 교량 등 일부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민자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가능하면 이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도로명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의논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휘발유특소세를 현행보다 좀 올려서 그렇게 되면 재원이 마련될 텐데 이것을 교통부문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휘발유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부족한 교통부문의 재원확보 면에서나 또 과다한 승용차운행을 억제하는 면 등에서 검토해 볼 때 이것은 상당히 검토를 해야 할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휘발유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문제는 국제원유가 추이라든가 유종 간의 가격격차라든가 물가 재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교통부문의 투자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김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방안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 사업비가 당초 5조 8000억 원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자재원학보방안은 무엇이고 또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사업은 수송능력이 한계에 달한 경부축의 수송애로를 감안할 때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90년 기반설계결과 때는 89년 가격으로 5조 8000여억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마는 최근 일부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결과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면 당초의 기본설계 결과보다는 사업비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이 투자소요를 현재 재추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마련되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사업비 증가요인과 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김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것 중에서 총리께서 저에게 답변하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준조세적 성격의 각종 성금이나 기부금을 걷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거 준조세적 성격의 각종 성금과 기부금이 과다해서 기업에 부담이 상당히 되었고 이것이 생산성 향상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는 불우이웃성금이라든가 재해의연금 등 인도적 성격의 성금 이외의 모든 성금을 폐지토록 유도함과 아울러 또 이러한 성금의 소요액의 일부를 정부예산으로 지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장애자돕기성금 등 자발적인 성금과 일부 사회단체에 대한 기부금 등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금 등을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금 이외에도 기업들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준조세 성격의 비용부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므로 정부에서는 행정규제완화조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규제사항의 폐지 또는 완화를 통해서 부당한 지출부담이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미 100일계획에서 시행을 했고 또 현재도 계속 그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가족경영체제로 소유와 경영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어려운 기업구조라고 지적하시면서 대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영행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소유 집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총액출자제한이나 여신관리제도운용을 통한 편중여신 시정 그리고 최근에는 상호지급보증을 제한하고 불공정한 내부거래와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증여 세정을 강화하고 미공개기업의 공개유도 등을 통해서 소유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력집중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공정한 경쟁제한적 행위나 부실기업에 대한 부당한 보조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으며 동시에 대기업의 과도한 차입운영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제약하고 경제 전체적으로도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또한 아울러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의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운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도업체의 수가 증가하는 등 전국의 중소기업이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을 걱정하시면서 구제금융제도의 도입, 상환기간 연장, 대출자금 확충 및 대출절차 간소화, 부도처리유예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도산방지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충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원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망한 중소제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에서 경영안정자금으로 금년에 300억 원을 지원 중에 있고 기업의 연쇄도산방지를 위해서 정부재정에서 520억 원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지원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출금의 상환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도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고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를 일률적으로 연장토록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한정된 금융자금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자금 확충을 위해서 한국은행의 자금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중소기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설자금 7000억 원을 금년 상반기 중 전액 조성하고 운전자금도 각 금융기관이 4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출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금융규제완화차원에서 대출서류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도처리 유예에 관하여서는 현재도 은행이 사업전망 신용도 등을 감안해서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금지원 등을 통해서 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도산방지특별법 제정에 관해서는 상공자원부장관께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운환 의원께서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시중 대출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최근 3년간 대․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 주고 회수하지 못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이 중에서 신용대출을 해 주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형오 의원님께서도 신용대출 확대와 관련해서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없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된다는 김 의원님 견해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대출과 신용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율을 보면 90년 말 41.4%에서 92년 말에는 44.4%로 높아졌고 신용보증규모도 매년 크게 확대되어서 90년 6조 원 수준에 금년에는 10조 4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정당한 대출 취급자에 대해서는 면책해서 신용대출이 확대되도록 하였는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능력을 높여서 신용대출 관행이 점차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해 주고 회수하지 못한 건수, 금액 또 신용대출의 경우 회수하지 못한 건수, 금액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준비된 자료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작성이 가능한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규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몇 개 기업이며 회사명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세무조사의 이유와 동기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납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인세 신고내용과 거래자료 등을 전산 분석해서 성실도가 낮거나 세금탈루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 국세청이 고유업무로서 통상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기법인세조사는 매년 전체법인의 3 내지 5%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 왔고 금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포철에 대한 세무조사도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정기적인 일반법인세조사로서 세무행정 본연의 업무수행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류승규 의원께서 금융산업의 정상화에 효율화 없이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금융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류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금융산업은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융자금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낮은 가격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금융이 상업성에 입각하여 운영되지 못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금융의 효율성이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류승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금융시장과 산업의 운영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규제와 간섭을 지양하고 자율과 경쟁을 유도해서 금융이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금융의 자율성을 높이고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금융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제도개편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그 연구결과를 참고로 해서 향후 5년간 추진할 신경제5개년계획의 금융개혁부분을 작성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행이 32개…… 금융기관들이 하는데 각 운행들도…… 조사가 가능할지 한번 각 행에 지시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제출…… 아마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게…… 감사합니다.

다음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운환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개편과 관련해서 도시 농업 공업 자연공원 등으로 구분시킨 이웃 일본과 선진국의 예를 드시면서 이번 개편계획에 농업지역이란 구분을 두지 않으려는 데 대해서 농림수산부장관으로서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것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볼 뿐만 아니라 국토자원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국토이용체계 개편은 도시용 토지의 공급 확대를 위해 보전규제 위주의 현행 토지정책을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개선한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편내용에 농업지역이라는 구분이 빠지게 되는 경우에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대다수 농민이 혹시 농업 포기로 간주하거나 농지에 대한 도시민의 투기가 일어날 경우에 지가상승에 따른 농산물 생산비가 올라가고 또 그렇게 되면 국제경쟁력이 악화되는 등 농업의 존립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토지는 자연상태로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경제적인 토지공급방법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단순화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농업지역을 설정 존치시키는 것이 농업의 유지 발전은 물론 국토의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대만 구주 등 우리나라처럼 국토면적이 협소한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국토면적이 광활한 나라에서도 농업지역이란 구분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규택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농업진흥지역을 전체농경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정한 이유와 경위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제도는 종속농정이라고 판단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추진과정에서 미국 또는 곡물메이저의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당초에는 농지 마을 야산 등 농촌생활권 전체를 포괄하는 권역으로 설정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입안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상 경지지역 및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으로 국한을 하게 되었고 또 지정기준 설정에서 기계화가 가능한 집단지역으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지정결과는 예상외로 전체농지의 48%인 100만 8000ha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정면적은 결과적으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쌀의 자급에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또 앞으로의 농업이 시설원예라든가 과수 축산 등 토지여건과 관련성이 적은 기술농업으로 가야 한다는 점과는 맞지 않습니다.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만연하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지이용정책은 기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쌀농사를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형 농업의 터전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부총리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급속한 발전이 기대되는 채소 과일 특작 화훼 중소가축 등 성장작목의 터전으로 정착시켜 지원하는 한편 진흥지역 밖 농지라고 해서 함부로 전용할 수 있다는 관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진흥지역 안팎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농업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과정에서 미국이나 곡물메이저의 압력이나 로비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규택 의원께서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농지를 불법소유하고 있던 위장전입자들에게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준 제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 수도권지역의 지정과정에서 고위층의 부당한 압력 혹은 로비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바 지정경위와 그 이유 그리고 고위공직자 소유의 농지 92%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주민의 설명회와 또 지정안을 공시를 하고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지방의회 보고 등 공개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은 필지별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이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권역별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의 개별농지만 제외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믿고자 합니다. 그러나 작년도 지정 승인 시 당초 구상면적보다 제외면적이 많다고 판단된 18개 시․군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제외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부당하게 제외된 지역은 진흥지역으로 편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각 시․도에서 7월 말까지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규택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94년 3월 마지막 수입자유화 예시는 공청회 등의 개최와 아울러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하에 연기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명년까지는 자유화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품목이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285개의 품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42개가 오는 97년까지 그러니까 95년부터 97년까지 예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쌀 등 기초식량을 포함한 중요한 품목 143개 품목에 대해서는 97년까지 예시가 되지 않고 UR협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42개 품목의 예시에 대해서는 이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입자유화 예시 유예기간을 좀 연기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 뜻대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GATT에서 협의되어서 내려진 결론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경제여건과 그리고 국제수지동향에 따라서 신중하게 면밀히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또 이 의원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농수산물수입부과금의 도입 용의는 없는가고 물으셨습니다. 수입부과금제도는 GATT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EC의 수입부과금제는 사실상 GATT를 이 사람들이 가입하기 전에 이미 기존 규제조치로서 받아들여져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쇠고기 참께 등 이런 도입제한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이익금을 축진기금하고 농안기금에 넣어서 적립을 해 가지고 농어민 지원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입자유화된 품목에 대해서도 조정관세 그리고 할당관세 산업피해구제 등의 제도를 활용해서 수입이 마구잡이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류승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적정 재고량보다도 700만 석이 많은 정부관리양곡의 합리적인 처분대책과 양특적자 해소를 위한 추곡수매개선대책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 그러니까 1992년 10월 말 현재 정부미 재고는 1327만 석입니다. 이 가운데 통일계 쌀이 980만 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통일계 쌀을 가공용으로 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자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공용품으로 저희들이 공급해서 소비를 시킨 것이 170만 석입니다. 최근에 이 가공용 쌀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200만 석을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년 내지 한 4년쯤 되면 신품종 쌀은 식용으로도 하면서 가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대충 재고가 바닥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양정에 있어서는 적자가 누적이 되고 또 판매차연도 상당히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쌀값의 계절 진폭을 가능한 금년은 지금 동결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수매가격과 산지쌀값의 격차를 좀 해소시키면서 미곡담보융자제도 도입해서 실시해 볼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호에 알맞은 고품질의 양질미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을 확대 설치해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안고 있는 것을 지금 개선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 추곡수매가를 결정하기 이전까지 공청회를 통하고 충분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승규 의원께서 농지자유거래제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제정방향과 농어민연금제, 농업재해보상시행계획을 제시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농지자유거래제 내용을 여러 번 읽어 봤습니다마는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농민이나 아니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농지를 자유거래케 해 달라 이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아니고 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닌 사람이, 특히 도시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자유스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농지자유거래제를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일 이렇게 되어 놓으면은 농민들은 ‘아! 이제는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구나’, 농사지을 의욕이 별로 없을 테고 그다음에 도시민들은 ‘이제 농지는 마음대로 사도 되겠구나’ 하는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농지값이 올라가고 농지값이 올라가면 생산비가 올라가고 생산비가 올라가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농업은 존립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쌀 생산비 중에서 지가에 의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43%나 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지금 저희들이 미국하고 쌀 생산비를 비교해 봐도 다른 데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지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쌀값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시민들의 농지자유거래는 매우 신중하게 우리가 논의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농립수산부장관으로서의 견해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정비법 제정의 기본방향은 열악한 농어촌 생활환경을 도시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과 같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현대식 주택 등 각종 생활편익시설이 완비된 살기 좋은 농촌의 생활공간을 만드는 방향에서 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민연금제도는 정부에서 96년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보건사회부 내에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를 지금 설치해서 실행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기준을 향상 조정한 데 이어서 앞으로도 농업재해대책법상의 지원기준을 연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공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이윤수 의원님, 김운환 의원님, 이규택 의원님 그리고 류승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공 말기에 추진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신정부의 입장과 대책에 대한 내용 중에서 상공자원부 소관인 LNG수송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NG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80년대 초에는 외국선박에 의해서 도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LNG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수송하여야 할 선박수도 늘어남에 따라서 안정된 수송과 국내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송운임의 외화지출 방지 등을 위해서 우리나라 선박에 의한 LNG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0년 3월 정부가 LNG국적선사업 추진방침을 결정하였으며 3호선과 4호선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기본원칙에 따라서 92년 9월과 93년 5월에 선박 건조를 위한 조선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LNG사업은 생산 수송 판매가 2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 LNG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생산국이나 소비국이 임의로 제반 일정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LNG선 발주를 위해서는 수송회사와 조선소 선정, 건조계약 등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하므로 선박 취항 약 4년 전에 운영 선사를 선정하는 등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추진된 LNG국적선사업은 임의로 일정을 조정하여 추진된 것이 아니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된 것이며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후속선박 결정 또한 LNG생산국과의 계약에 따라서 국내 LNG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운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환 의원께서는 세계경제의 지역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가능성 북미자유무역협정 가입의 여부와 환동해경제권 구상 추진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세계경제의 지역화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지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질문하신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이나 NAFTA가입 여부는 장기적인 과제로 그 이해득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환동해경제권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민간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상으로 그 실체가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의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루과이라운드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UR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APEC, 즉 아태경제협력기구를 통한 역내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또한 최근 이 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역내국가 간의 무역 및 투자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 구상에도 적극 동참함으로써 타 지역에서의 경제블럭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운환 의원님께서는 미국의 수퍼301조 부활 가능성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수퍼301조 부활법안이 현재 미국의회에 제출되어 있고 행정부가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수퍼301조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갖고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 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국가와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협상을 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수퍼301조가 부활될 경우 그 주요대상국은 주로 대미흑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고 보복조치를 당한 경우 대미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더욱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퍼301조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국 간 무역이 균형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그간 우리의 지속적인 개방화 국제화가 추진되고 한미 간 협상에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대미흑자국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 내에 부각시키고 미국 측에 이미 각종 협상을 통해서 약속한 사항은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신뢰감을 구축하도록 하며 우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선진화 국제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한미 간에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켜 나감으로써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운환 의원께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발생 등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을 걱정하시면서 중소기업도산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중소기업제품판매촉진법의 개정 보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운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중소기업의 부도원인을 살펴보면 자금난과 판매난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의 지원과 연쇄도산의 방지를 위한 공제사업기금을 확대하여 왔으며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부도처리 유예 등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조치토록 해 왔습니다. 또한 판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확대하고 이를 조기에 집행토록 조치하였으며 정부의 예산을 절약하여 약 12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김운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기업도산방지특별법의 제정으로 현재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1989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경우 말씀하시는 바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구매촉진법은 중소기업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불리한 요소를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안정가동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에서는 매년 43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92년도의 경우 총 구매규모가 12조 1400억 원이며 93년도에는 15조 2000억 원을 구매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기관에서 당해 지역의 중소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보다 많이 구매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겠으며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3년 동안 조달기금법에 따른 조달청을 통한 구매는 1만 4809건에 8조 5464억 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른 지방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은 9만 7515건에 1조 297억 원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규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택 의원께서는 대기업의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농수산제품에 대한 수입통제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대기업의 농수산물 수입은 밀 옥수수 대두 등의 경우처럼 주로 국내수급조절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과일쥬스 조제과실 등 일부 농수산가공품도 수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수입자유화가 된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재벌기업이 영세한 농가가 재배하는 품목까지 수입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므로 기업 스스로가 수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승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승규 의원님께서는 먼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금제도를 개선하고 공업진흥청의 성능시험기간을 단축하는 등 구조개선이 뒤따라야 하며 국산부품공업의 육성과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의 의무준수 등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소기업육성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류승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은 자금난 기술난 인력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담보이용의 확대, 상업어음할인제도의 폐지, 무역금융단가의 인상 그리고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한도를 확대하였으며 신용보증제도의 경우 금번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에서는 간이심사제를 채택하고 보증한도 30억 원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면제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공업진흥청의 성능시험기간의 단축문제는 시험대상의 종류 구조 내구성시험 등의 시험항목에 따라 그 처리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소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시험의뢰의 접수, 성적서 작성과 결과통보 등의 행정사항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앞으로 시험설비의 현대화와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서 시험검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산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8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납품대금 지급기일의 준수문제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대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육성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이므로 신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경제100일계획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 완화, 판매부진 해소, 중소기업구조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류승규 의원께서는 섬유제품의 주요 원료인 인견사를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무공해 신공법의 Pilot시설을 설치하여 국산화할 수 있는데 예산사정상 추진 못 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인견사 공급은 원진레이온의 생산 부진으로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승규 의원께서 알고 계시는 무공해공정에 의한 새로운 인견개발연구는 현재 과학기술처의 국책과제로 선정되어 89년 6월부터 4차에 걸쳐 1억 8900만 원을 지원받아 한국과기술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중입니다. 상공자원부에서도 인견사를 93년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대상품목으로 고시하여 이 과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Pilot시설의 설치문제는 추후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자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승규 의원께서는 석탄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지적하시면서 석탄산업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장기정책방안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석탄산업은 석유 가스 등 고급에너지의 선호와 연탄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석탄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는 지난 89년부터 비경제탄광은 자금을 지원하여 폐광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성이 있는 탄광은 기계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합리화시책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석탄수요를 다소나마 늘리기 위해서 무연탄발전소에 대한 석탄공급물량을 종전보다 30만t 증가된 230만t을 유지하고 98년에 관공예정으로 강원도 동해시에 20만 Kw급 신규 무연탄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의 장기정책방향은 어떻게 적정수준의 석탄수요를 유지시키느냐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 탄광을 중점 육성해 나가느냐가 핵심과제입니다. 작년에 석탄공사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금년 4월에 마무리된 석탄산업의 장기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관련업계나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내에 정부의 장기석탄정책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오늘 김윤수 의원님, 김운환 의원님, 류승규 의원님 그리고 김형오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수 의원님은 한보철강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산 38번지 일대를 85년부터 계속해서 세 차례나 토석 채취를 허가한 이유가 무엇이냐 또 우화공영이 감천항 매립으로 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91년부터 불법채취를 했는데도 묵인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점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당초 한보철강은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산 38번지 일대 면적 9930㎡에 대해서 감천항 매립용으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85년 9월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었습니다. 부산시는 한보철강이 토석 채취한 후 이 지역이 절토로 인해서 경사면이 높고 암반이 무질서하게 노출된 것을 보고 도시미관상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화공영이 한보철강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토석채취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시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우화공영에게 89년 6월 다시 허가를 해 준 그 사유는 이 지역의 수목식재 등 조경을 위해서는 암반을 계단식으로 정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공사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세 번째, 우화공영이 허가기간이 만료된 90년 말 이후 불법 토석 채취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마는 세 번째는 허가 없이 불법 토석 채취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서 부산시 사하구청이 이를 고발조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일인데 부산시에서 고발조치를 92년 11월 12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사항은 인천시 중구 중산동 136의 1번지 일대의 한진종합건설 소유 27만 평 매립부지를 인천시가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한 이유와 한진그룹 소유 율도매립지 160만 평을 인천시가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건설부에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의 부지는 당초 경기도 옹진군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었었습니다. 1989년 1월에 이 지역이 인천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최초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용도지역 중 가장 경제적 활용도가 낮은 자연녹지로 지정하게 된 것으로서 이를 특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한진그룹 소유 율도매립지는 79년 대한준설공사가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그 후 대한준설공사가 한양으로 넘어감에 따라 한양의 소유가 되었고 다시 한양에 대한 산업합리화시책에 따라 매립지소유권이 한진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지난 88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한진 측에서는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해서 동 매립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은 인천시를 통해서 건설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부로서는 아직 동 지역의 개발 필요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해의 소지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김운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평화의댐에 관련해서, 첫째 지금도 북한이 금강댐을 건설하고 있느냐, 둘째 현재 평화의댐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셋째 평화의댐 성금의 사용처는 어디냐, 넷째 평화의댐 시공 회사와 총공사비는 얼마이고, 마지막으로 평화의댐 발표는 국민을 기만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 이렇게 평화의댐에 관해서 소상히 물어 주셨습니다. 첫째, 북한의 금강산댐은 관계기관의 정보에 의하면 1986년 10월에 착공한 이래 지금까지 조금씩이나마 미미하나마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댐 기초 굴착이라든가 발전용도수 터널을 파는 흙이 나오는 모습이라든가 지하발전소를 건설하는 그런 상황이 간접적으로 흙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확인하는 그런 정도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댐의 역할을 물으셨는데 현재로서는 평화의댐이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은 홍수의 일시저류에 의해서 홍수량을 줄이는 것 정도입니다. 90년 한강 대홍수 시에도 이틀간 저류기능을 발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평화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홍수조절과 용수공급용 댐으로 전환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댐의 성금사용처를 말씀드리면 평화의댐의 성금은 총 661억 원이었습니다. 댐건설사업비로 그중에 639억 원을 사용하고 잔금 22억 원과 그동안에 발생한 이자가 112억 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합해서 134억 원은 지금 평화의댐건설국민성금관리규정이라고 하는 대통령령 51호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시중은행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댐 시공 회사와 총공사비를 물으셨는데 평화의댐의 시공은 대림산업 등 1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총공사비는 1595억 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중에 국방부 예산 956억 원과 성금 639억 원이 사용되고 그 사용처는 댐건설에 694억 원, 도로건설에 901억 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댐건설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북한이 86년 4월 금강산댐건설계획을 북한중앙방송을 통하여 공식발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86년 9월에 착공까지 했던 그 시기에 그 당시 우리 남북대치상황은 미묘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로서는 88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중압감이 있어서 평화의댐 건설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의 국토이용계획 추진상황과 토지정책 수립방안 그리고 토지관련 법령의 정비와 관련해서 현행 100여 개의 토지규제관련 법령의 대표적인 완화 정비방안을 물으셨고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에서 용도지역을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도시 농업 공업 자연공원 등으로 하지 않고 도시지역 개발지역 준보전지역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축소 구분해서 농업지역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같이 보이는 시책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통일을 대비해서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도 남북한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의 배치 그리고 통일 이후의 인구분포 변화 등 제반 요건을 고려해서 현재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토지관련 법령은 국토이용 농지 산지 택지 공업단지 도시계획 등 부문별로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중복규제 또는 복잡한 토지이용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원활한 토지공급이나 국토이용의 효율성 면에서 중복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국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하기가 쉽도록 토지이용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기본적인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토지이용관련 법령정비를 신경제5개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이에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정비방안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있어서 농업지역을 두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제도의 개편취지는 현재 규제 위주의 국토이용계획체계를 변경해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에 미래지향적 기본방향만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용도와 관리는 개별법에 맡김으로써 가용토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이라든가 산림법 등 개별법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도 하고 보전임지 등도 그 용도지역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법에서 모두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지정하고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굳이 이와 같이 목적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명칭을 목적별로 사용하는 것이 꼭 타당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지역구분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여하튼 이와 같은 지역의 명칭과 사용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택지사업의 민자유치를 적극 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김형오 의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도로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재원조달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로사업에 민자유치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막대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교통량이 있는 구간을 선정해야 하고 적정 수준의 통행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서울 부산시내 등 교량 터널 등 비교적 단구간이면서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민자로 건설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비의 회수기간이 장기화되고 적자운영 등의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도로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고려하면서 통행료의 적정한 책정이라든지 또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세제 등의 지원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편 택지개발사업은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무주택서민들에게 저렴한 택지를 대량 건설 공급하기 위해서 1980년도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 공급하는 공영개발방식을 택하고 있고 1981년 이후 200만 호 주택건설 등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간 시행과정에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까지 토지매입 택지조성 등에 막대한 자금이 일시에 소요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촉진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일시에 과다하게 지불된 토지매수대금의 투기자금화로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영개발제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보완과 아울러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택지개발제도의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운환 의원께서는 주택건설지정업자 중 부실기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물으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위화감만 조성하는 지정업자제도는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도모하고 등록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며 대규모 업체의 주택건설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정업자제도를 지난 197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정업자는 정부의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에 적극 호응하여 200만 호 주택건설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자재 수급의 불안정과 숙련된 기능공의 부족 등으로 일부 지정업자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이 있어 경고조치 등을 취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타 업체에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지정업자폐지문제에 대하여는 당초 지정업자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지정업자에게는 조기분양, 상환사채 발행, 아파트지구사업시행자 지정 또 토지수매권 등 이런 여러 가지의 많은 혜택을 특별히 주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 차례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등록업자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을 모두 다 같이 주고 다만 한 가지 토지수용권만을 아직 등록업자에게는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혜택이 특별한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구별의 실익이 없는 지정업자제도의 존폐문제는 주택사업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그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 의원께서 건설부는 산하 협회에 대한 간섭을 이제 그만하고 자율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민간이 하고 있는 이 협회는 그 건설 목적도 그렇고 해서 그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김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다만 법정단체의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가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요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부가 지도 감독을 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국가시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것을 협회 자율성에 맡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운환 의원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부산 수영만 일대를 관광무역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총리께서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또 구체적인 사항을 저에게 보충 설명하도록 지시가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국 제1의 항구이고 세계적인 무역도시로서의 그 중요성도 인정이 되고 앞으로 환태평양시대에 대비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남항 앞바다에 260만 평의 해상신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의원님이 제시하신 바와 같이 국제항만시설로 확충하고 국제금융 교역 정보기능과 국제업무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운대 수영만지구는 부산도시계획과 같이 보면 부산시의 부도심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2011년을 목표로 해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대책의 추진이 시급함을 지적하시면서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와 공공기술지원기관의 지방기업 지원기능 확대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및 민간참여의 적극유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어려움에 처한 탄광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38번 국도확장사업의 조기추진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균형 있게 개발되어 경제발전의 성과가 골고루 확산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정부는 제3차 국토계획, 92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국토계획의 기본목표를 지역균형개발에 두고 현재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에서만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중앙에서는 지원기능을 맡고 민간과 합동 개발하는 그런 지역균형개발법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등 지방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저희 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도 공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애로를 해소해 나갈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양화된 탄광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개발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도시를 만든다든가 또는 관광개발을 민자유치방법을 통해서 관광유치사업을 전개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효과적인 개발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38번 국도확장사업은 그 전체가 276㎞인데 평택―제천 간 136㎞는 현재 4차선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천―삼척 간 140㎞는 금년에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타당성조사의 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오 의원님께서는 신경제5개년계획지침 중 토지이용계획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토지에 관한한 항상 과수요인 실정을 감안해서 전 국토가 투기장화될 가능성과 환경훼손을 우려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시고 장기적으로 원활한 택지공급과 도시기능 배치를 위한 종합적인 국토계획 수립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토지이용계획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보전 위주의 국토관리정책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로 활용 가능한 토지공급이 제약됨으로써 대지를 구한다든가 공장용지를 구하는 등 가용토지면적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가용토지 부족으로 지가는 상승하고 부동산투기는 발생하고 국민생활과 기업은 대단히 불편을 겪고 한국에서 공장을 세우기가 제일 어려운 나라라고 하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토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우량농지와 보전임지 등 이런 주요한 보전을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는 한편, 반대로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적은 농지나 신지는 활용이 용이하도록 이용규제를 다소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에 따른 보완책으로서 토지이용규제의 완화와 활용 가능 토지범위의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토지투기와 환경훼손 가능성에 대한 염려는 의원님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많이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 이외에도 농지법 산림법 환경법 등에 의한 관계법에 의한 관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훼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토지공급이 증대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토지가의 상승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투기의 염려는 따라서 공급이 많으면 투기는 적어지게 마련인데 다만 지역 지정의 변경과정에서 오해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가격상승 등의 가능성은 없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히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 본 국회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개정안까지 심의를 요청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 물으신 것은 부동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가진 사람이 고통을 받도록 하겠다는 김 대통령의 의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고 김 의원님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가진 사람이 고통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부동산투기와 이로 인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방지해 나가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본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정부에서도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강력히 구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한 투기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며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소위 토지공개념제도를 보다 철저히 운용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 보유를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에 부담이 무겁도록 하게 되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편하고 불이익스럽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제가 누진세제로 개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의 공시지가도 이제 과표를, 지금 과표가 공시지가의 20% 조금 넘는 수준에 있습니다마는 세액과표도 공시지가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이제는 세 부담이 많아서 토지를 보유하려는 생각이 많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고통을 받도록 한다고 할까 고통스럽다고 할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김형오 의원님께서 달동네 무허가 불량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건축기준 등에 맞지 않아서 주택개량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달동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김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바가 계셔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254개 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15개 지구에서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98년까지는 달동네가 살기 좋도록 소방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이런 시설은 모두 완비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건설할 용의가 없느냐, 민간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개발지역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순환재개발방식 등을 적극 검토하여 먼저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건설하고 가옥주와 세입자의 이주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서울시에서는 신림동의 일부와 상계동 일부에서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개발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해서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절차도 간소화하고 재개발사업 기간도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오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 21세기를 향한 서울의 위상 재정립문제 이에 따른 부동산투기대책 그리고 신부산건설을 위한 정부의 구상, 서남권 중점도시 개발계획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보충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서울의 위상 재정립에 대해서는 60년대 이후 30년 동안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의 인구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국가 간 경제전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서울을 국가경쟁력 확보의 교두보로써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서울에 꼭 있지 않아도 될 기능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그 대신 서울에 입지가 꼭 필요한 금융 보험 국제기능 등 이런 것은 오히려 서울에서 다른 나라 도시에 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법을 정비해서 대형 건축물에 대한 물리적 규제의 경직성을 시정하고 이제는 무조건 허가가 나면 되고 허가 안 나면 안 되고 이것보다는 경제적 규제방식, 그 시설하는 데에는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부담시킴으로써 본인이 스스로 이런 부담을 하고서도 이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규제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강남북이 한강을 경계로 불균형상태에 있는데 이런 강남북의 개발도 균형 있게 개발하도록 해서 서울에 도착하면 서울이 선진국 도시에 손색이 없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한다든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부산 건설 구상에 대하여 아까 좀 말씀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 대도시를 특성에 맞게 육성하여 수도권의 기능을 분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차 국토계획에 따르면 부산을 국제무역금융의 중심도시로 특화시켜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법이 제정되는 대로 부산과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광역종합계획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서남부권 중점도시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서해안지역이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교역에 대비한 전초기지로서도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3차 국토계획기간 중에는 중부와 서남지역에 공업단지를 집중 개발해서 신산업지대로 조성하고 특히 아산만 군산―장항 대불 광양 등 대규모 공업단지와 그 배후도시를 자족적인 생활권으로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역균형개발법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까지는 제출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를 얻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부장관은 답변의 빠진 부분은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 같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분야에 대한 이윤수 의원님, 김운환 의원님, 김형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 수도권전철 부품교체에 따른 안전문제, 인천시의 영종도신공항관련 해안종합관광단지 조성경위와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자기부상열차 채택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와 영종도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전철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국민총생산의 69%를 점하고 있는 경부축은 지난 30년간 수출입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주요 간선축의 역할을 해 왔으나 우리 경제가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서 수도권과 우리나라 제1의 항구를 잇는 이 축이 폭증하는 화물과 사람의 이동으로 심한 체증을 앓고 있습니다. 경부철도는 92년에 이미 수송력의 한계에 이르고 있고 국민소득 향상에 따르는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로 경부고속도로 또한 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어서 이로 말미암은 우리 경제는 2000년까지 무려 130조 원의 사회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며 국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2000년대는 교통량이 지금보다 철도 2.2배, 고속도로가 3.6배로 증가할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교통문제의 해결 없이는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10여 년 동안 경부축에 철도증설방안을 검토하여 왔고 지난 83년부터 기초타당성조사를 해 온 고속철도 건설을 기술공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9년 만인 92년 6월에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시급한 지역 간 교통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경부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신공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은 활주로 2줄과 6만 평의 여객터미널을 갖추고 국제여객의 87% 국내여객의 38%를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관문으로서 국력 신장과 북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수도권 항공수요가 지난 10년간은 연평균 17%씩 증가하여 왔고, 특히 최근 5년간은 연평균 22%씩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91년도 국제선의 연간 여객처리실적 895만 명으로 처리능력 한계인 1080만 명의 8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수요의 급증추세로 볼 때 김포공항이 현 시설능력으로는 95년경부터 포화상태에 이르러 97년경에는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공항의 확장여건은 주변지역의 장애 구릉과 주거 밀집 등으로 소음피해가 극심하여 공항의 기본시설인 활주로의 신설 등 대규모의 확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항의 건설이 불가피하게 이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89년 6월부터 90년 4월까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고 타당성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3년 전인 90년 6월 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에서 건설입지를 영종도지역으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21세기의 항공수요 증가와 항공기의 대형화 고속화에 대비하여 경쟁적으로 공항을 확충하여 중심공항 역할을 선점하고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북아지역에서도 중심공항 역활선점을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간사이공항 건설, 홍콩의 첵랩콕공항 건설과 싱가폴의 창이공항 확장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수도권 신공항을 영종도에 착공하였으며 국제화시대에 급증하는 여객과 화물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앞서 총리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도권전철의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수도권전철의 전동차보수과정에서 보수품 부족 때문에 일부 핵심부품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사고발생 우려가 있으며 수도권전철 안전운행을 위하여 예산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92년 9월에 총 정비차량 1만 4933량 중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은 것이 14량, 93년 3월에 총 정비차량 1만 5791량 중 10량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차의 부품을 활용하게 된 경위는 전동차 정비에는 약 2만여 품목의 부품을 항상 재고로 확보하여 적기 검수에 지장이 없도록 재고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야 하는데 평소 사용빈도가 낮았던 일부 부품이 갑자기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부득이 임시조치로 예비차 부품을 활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보수품의 일시적인 전용으로 보수한 경우라도 철저한 성능검사와 시험 조정을 거쳐서 출고하기 때문에 안전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보고입니다만 부품예산을 늘려서라도 이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현재의 전동차정비체제는 매일매일 분기별 반기별로 정기검사와 수선을 시행하고 18개월과 36개월마다 핵심부품을 분해 검사하여 주요 부품을 정비하는 중수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동차부품의 품질은 그동안 국내전동차산업이 일천하여 외국산에 비해서 다소 질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제는 수도권전철 및 지하철망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 국내 생산기술도 이에 따라 점차 발전되어 외국산 부품과 별 차이가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히 승객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 부품의 허술한 취급이 절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영종도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인천시장이 대통령께 보고한 영종도해양종합관광단지계획의 전모와 영종도에 신국제공항의 입지가 정해진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천시의 영종도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영종․용유도지역이 인천시로 편입될 때 인천시 미래발전사업계획의 하나로 지난 89년 3월 8일 대통령의 인천방문 때 보고된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89년부터 2001년까지 영종․용유도지역 약 3000만 평의 부지에 해양단지 디즈니월드 청소년단지 만국도시 운동휴양시설 및 민속촌 등을 건설한다는 구상이고 이 계획과 병행하여 광활한 간척지로 되어 있는 영종도가 공항입지로 적절함을 인천시가 자체 판단하고 수도권의 새로운 국제공항건설계획 추진 때 영종도지역이 그 적지로 지정되기를 건의했던 일이 있습니다. 교통부에서는 인천시 보고보다 두 달 앞선 89년 1월 23일 대통령께 신년업무보고를 할 때 수도권지역의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김포공항의 능력의 한계에 대비하고 2000년 아태지역 항공교통 중심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수도권 신공항 건설이 시급함을 보고하였으며 같은 해 6월부터 90년 4월까지 국내외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수도권 신공항건설 입지선정 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90년 6월 14일 영종도지역을 수도권 신공항건설입지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교통부의 수도권 신공항기본계획 확정 전에 인천시에서 영종도종합개발기본계획 조감도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관광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항 유치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자체 판단하여 인천시 자체에서 관광종합계획을 구상하여 영종․용유지역의 전체개발조감도를 작성한 것이지 신공항 건설입지를 미리 암시받거나 지정받아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윤수 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전철계획과 관련해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사업비의 내역, 재원조달방안과 예산절감방안은 무엇이며 고속전철 완공시기가 늦어지면 바퀴 식보다는 21세기의 첨단 교통수단인 자기부상열차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부고속전철계획에 관련된 재원조달방안은 김형오 의원님께서도 함께 물어 주셨습니다. 또 사업비 조달문제에 대한 답변은 부총리께서 하셨기 때문에 차량방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김형오 의원님 질문에 대답할 때 같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차량방식의 경우 자기부상 식 열차는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시험단계에 있는 미래의 열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속도나 안정성 건설비 운영비 등 모든 면에서 아직은 완전한 연구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부상 식 열차를 개발한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아직 상업운행을 하지 못하고 바퀴 식 고속철도를 계속 건설하고 있음을 볼 때 자기부상 식 열차는 2010년 이후에나 실용화가 가능하다는 말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부상 식 열차를 개발한 독일 일본에서도 아직 운행단계에 있지 못하고 지난해 6월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델란드 등 4개국의 유럽통합철도를 놓는 경우에도 바퀴 식 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식 부상열차를 지금의 경부고속철도에 적용하기에는 저희들로서도 아직 빠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분야 개방대책, 철도항만에 대한 민자유치방안, 국제철도수송망 구축문제, 관광진흥대책 또 관광특구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분야 중 육운․항공․해운분야의 개방에 다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에 대비한 교통분야의 개방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개방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추세에 비추어서 향후에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역시 추가로 개방일정을 제시하겠습니다. 대외개방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면 컨테이너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해상화물시장에의 진입규제 완화와 항공화물관련업이 자유업종으로의 전환 등 각종 규제와 보호를 철폐해서 기업이 자율과 경쟁의 바탕 위에서 체질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의 건설, 항만시설의 확충,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내교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올 물량이 홍콩항으로 빠져 나간다는 문제점은 부산항의 항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항의 항만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국과는 93년 2월 17일 해운협정에 가서명하였고 93년 6월 중에는 그것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김운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항만․공항부문의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대한 민자유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투자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부에서도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반 시책 등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철도의 경우에는 철도청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청사를 건립하고 유류 시멘트 등 대량 화물수송 등에 필요한 화차는 화주가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만에는 부두시설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권을 설정하고 이를 물권으로 인정하여 양도 양수가 가능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항공의 경우에는 여객 및 화물청사를 항공사가 투자하도록 사용료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민자를 유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간접자본에 민자가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투자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민간투자의 제약을 없애기 위하여 관련되는 법령과 제도를 계속 완화 보안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북한과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철도수송망계획과 이를 위한 남북철도복구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한과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철도수송망계획은 70년대 중반부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남북교류를 촉진시키고 아시아․유럽지역의 발전과 대유럽 화물수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99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47차 ESCAP총회 때 우리나라는 이 철도연결사업 타당성조사를 제의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이 사업 타당성조사를 ESCAP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국가와 협의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아횡단철도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남북철도복구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남북한 간에 지난 1992년 9월 17일 발효된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서 남북한 철도를 연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남측구간인 경의선 문산∼장단과 경원선 신탄리∼월정 구간에 대하여 실시설계와 용지매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김운환 의원님께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광정책 개발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악화되고 있는 여행수지 개선은 물론 획기적인 관광진흥을 위하여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광산업진흥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관광산업을 과거와 같이 외화획득을 위한 국가전략산업으로 해서 다시 육성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장 20% 이상 우선이용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골프수용능력이 약 490만 명이라고 하는데 외래관광객 수요는 수용능력의 10% 정도인 50만 명 내외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주중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의 경우에는 외국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래관광객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제주 중문과 경주 보문단지 내 골프장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전용 주점, 음식점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제도 완화 등 관광시설에 대한 각종 영업상 규제조치를 완화하고 육성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합의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원 확충 및 재교육에 대해서도 관광안내원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93년에 800여 명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관광종사원 3만 7000여 명에 대한 외국어 및 서비스교육을 실시해서 관광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특정관광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종합관광지로서 성장잠재력이 있는 곳을 집중 개발하고자 그동안 제주 중문, 경주 보문 등 관광단지를 개발해 왔습니다. 특히 외국관광객의 돈 쓸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외화수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운대 같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대하여는 특정관광지역, 즉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획기적인 관광진흥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도시교통문제와 고속철도건설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도시 교통문제와 관련해 서울 시내 간선도로 교차로구간, 지하차도 건설과 지하철역세권 주차장 건설이 미흡한 이유 또 휘발유특소세 인상으로 교통부분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견해, 관공서 대기업 등에서 주차비를 징수하고 버스나 지하철 이용승객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이런 제도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교통문제 각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대안제시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 도로를 효율적으로 정비해서 교통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새로운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교통대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교차로를 지하나 고가방식으로 입체화하려면 최소 도로 폭이 6차선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여건을 갖춘 곳이 서울 시내에는 약 350군데 있습니다. 이 중 114개소에는 이미 입체화 시설이 완료되었고 오는 96년까지 사당네거리 고가차도 설치 등 24개소에 대해서 네거리 입체화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중 하천복개지역이나 지하철이 통과하고 있는 지역 등 상당수가 입체화하기 곤란하거나 통과교통량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급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입체화 필요성이 있는 것은 24개 지역 이외에도 추가로 건설토록 했습니다. 다만 재원여건상 일시에 건설하기는 어려우므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세권 주차장은 서울과 부산에서 현재 20개소 3600면 정도의 역세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건설 중인 지하철역 주변 157개소를 선정해서 약 1만 8500면 규모의 역세권 주차장을 97년까지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휘발유특소세를 20% 인상하여 교통부문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승용차 이용 억제와 함께 지하철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휘발유특소세 조정 방안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공서나 대기업 등에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문제는 현재 일부 은행이나 기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승용차이용 억제 측면에서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교통문제 해결차원에서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과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구별이 어렵고 또 다른 인건비 상승요인이 되어서 정부나 기업체에게 그만큼 재정적 부담을 안겨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공사비가 많이 증가하는 이유, 투자재원 확보방안, 공기연장 시의 보완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이윤수 의원님의 질문과 함께 답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는 당초 노선공사비는 기존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했고 차량비와 신호설비 등은 외국고속철도의 투자비를 참고해서 추정했습니다. 그렇게 추정한 액수가 1989년 가격으로 5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정확한 투자비는 연말께까지 끝나는 실시설계를 봐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건비와 건설단가가 상당히 오른 것을 감안할 때 당초 89년 가격으로 계상한 액수대로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의 내역을 조금 보고말씀 올리면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노방의 길이가 당초 409㎞에서 422㎞로 노선의 증가가 33㎞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또 노반건설단가가 ㎞당 57억 원으로 계상했던 것이 지금 142억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간의 가격변동요인을 전부 감안해서 실시설계가 끝날 때에 확실한 액수를 계산해 내면 우려하시는 대로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비를 현실화하고 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침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철도 건설이 늦어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경부축 수송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는 경부고속도로 수원∼청원 간 4차선 확장공사를 금년 6월까지 끝내고 청원∼회덕 간 확장공사를 9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6년까지 대전∼진주 간 또 2001년까지 대구∼춘천 간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해서 경부고속도로의 수송을 분담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91년부터 추진해 온 열차장대화사업을 97년까지 계속 추진해서 경부선의 수송능력을 지금보다 30% 정도 증강하고 96년까지 수원∼천안 간을 복복선화해서 선로용량을 현재의 하루 138회에서 461회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천안∼대전구간은 열차장대화를 하더라도 97년이나 98년에는 노선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호남고속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천안∼논산 간 67.8㎞ 직결선을 신설해서 천안∼대전 간 호남열차를 돌려서 운행함으로써 경부축 천안∼대전 간의 수송애로를 해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울리겠습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이윤수 의원님과 김형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제2이동전화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방식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업체 모두를 참여시키는 연합콘소시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기술방식에 있어 디지털방식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께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형오 의원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이동전화 신규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사업 신규허가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을 말씀드리면 작년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안과 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연합콘소시움 구성방안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국민기업화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계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방안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상반기 중에는 가급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기술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허가추진 시 신규사업자는 국내표준화된 아날로그방식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토록 하되 디지틀방식의 상용화에 대비해서 디지틀방식으로의 전환계획도 아울러 제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국내에서 개발 중이던 디지틀방식의 상용화 가능시기와 국제적인 표준화가 불확실하였고 제1사업자와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에 대한 이동전화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에서 이동전화방식의 디지틀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도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중심으로 업체와 공동으로 디지틀방식인 CDMA방식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상용 가능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상당 기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이동전화의 통신기술방식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디지틀방식의 상용화 가능시기와 국내이동전화 수요 전망, 국제적인 기술의 표준화추세 그리고 해외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방식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윤수 의원님께서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고도성장이 예측되는 유망산업일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기간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과거 경제입국으로 고도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바와 같이 앞으로는 정보화입국으로 선진경제를 정착시키고 정보통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해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한편 산업의 정보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정보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음성 데이타 영상정보를 동시에 초고속으로 전송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추진하여 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정보통신산업은 정보통신망을 주축으로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산업인 만큼 이러한 산업적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통신서비스의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앞으로는 산업육성과 기술개발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그리고 기술의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국내 정보통신수준을 2000년대까지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류승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정부의 과학기술진흥계획, 두 번째로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지원방법의 개선계획, 셋째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위촉연구원에 관한 현황 등으로 대별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과학기술진흥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승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투자 인력 정보 등의 규모 면에서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의 가용 과학기술개발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승산 있는 기술분야에 집중투입해서 우리만의 고유기술을 개발 확보함으로써 2000년대 초 특정기술분야에서 선진국수준에 진입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요 과학기술진흥계획의 골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00년대 초 세계수준의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 핵심선도기술개발사업 이른바 G7과제입니다. 그리고 주력 성장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간핵심기술개발사업, 출연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업화하는 데 들어가는 산업기술개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둘째로 대학의 연구활동 강화와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및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편익 증대를 위한 공공복지, 기술개발사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현재 세계 30위인 기초과학의 역량과 수준을 1997년까지 20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키도록 유도할 것이며 셋째, 연구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행 국가연구개발체제의 효율적 개편과 산학연 협동연구체제의 구축 및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여건을 조성하며 넷째, 연구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연구인력을 정예화하며 과학기술정보 수집․유통체제를 강화하고 다섯째,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활력제고를 위한 조세 금융 구매 등 지원제도의 개선과 관련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를 통하여 기술개발지원의 폭을 넓힐 것이며 여섯째, 우수한 해외교포 과학기술자의 적극적인 유치 활용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저력을 강화하여 앞으로 해외에서의 기술도입 애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끝으로 선진기술의 습득 및 이전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국제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 추진계획들은 현재 작성 중인 신경제5개년계획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연연구소의 연구지원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출연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상실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조치한 바를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과학기술처의 기본운영방향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여 기관장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른바 자율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연구소의 획일적인 기능에 따른 경직된 통제적인 운영체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출연연구소마다 그의 특성과 기능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해당 출연연구소가 연구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연연구소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 급여 예산 회계 등 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열한 가지 운영통제준칙을 이미 폐지하여 연구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연구소의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소의 책임급 연구원 두 사람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연구원의 의견이 연구기관 운영에 반영하도록 이사회를 개편하여 활성화를 기하고 기관장 선임방법도 기관장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장 후보자 3인을 추천토록 하고 그 3인 중에서 이사회가 기관장을 선출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우선 한국해양연구소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구계획서의 간소화라든가 평가제도의 효율적인 개선 등 연구소에 대한 행정통제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연구소의 자율운영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류 의원님께서 몹시 걱정하신 연구원들의 급여수준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원들의 급여수준이 기업연구소와 사립대학의 교수의 약 70 내지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원의 급여가 대학 등 관련기관수준으로 현실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처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재정형편상 단기간 내에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행정 위주의 기구 및 보직제도를 연구 위주의 기구 및 보직제도로 축소 조정하는 등 그것으로 발생한 잉여재원과 기술료 수입 등을 활용하여 우수연구성과를 낸 연구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구원의 연금제도와 안식년제의 실시 등을 통하여 연구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위촉연구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동 연구원에는 정규직원이 총 823명으로 이 중 연구직이 450명이고 그중 박사가 257명, 석사 이하가 193명이며 또 질문하신 위촉연구원은 총 194명으로 전일제 위촉연구원이 30명, 대학원생 등 시간제 위촉연구원이 164명입니다. 위촉연구원제도는 연구사업 특성과 연구수요에 따라 6개월 정도 계약에 의해 채용하여 연구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연구과제 재원의 여유가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재량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촉연구원 중 우수한 연구원에 대해서는 결원이 생길 경우 연구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전환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위촉연구원을 즉각 정규직 연구원으로 신분 변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연구소 운영 합리화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습니다. 이규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루하실 텐데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총리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총리! 아까 오전에 제가 질문을 던질 때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좀 성실하고 진솔하게 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바람에 꼭 제가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3분 내지 5분 정도만 여쭈어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리께서 노소영 부부가 귀국하는 대로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제가 소환을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귀국하는 대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법의 형평에 어긋납니다. 작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 정보사땅사건 날 때 정보사의 간부였던 김영호 씨가 중국인가 어디 체류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즉각 소환해서 구속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해군의 제독이 영국에서 체류하고 있을 때 그 인사비리 뇌물사건 때문에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노소영 부부는 엄연히 실정법 위반인데 왜 즉각 소환하지 못합니까?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미한국대사관에 우리나라 검찰에서 검사가 파견된 것으로 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귀국을 못 하면 그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현지검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한미형사공조체제가 지금 조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것을 검찰을 통해서 조사를 못 합니까? 왜 자꾸 총리는 제가 저 같은 소위 말하면 필부가 이미 연방검사가 한국 고위인사들이 관련되었다고 얘기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뻔한 것 아닙니까? 딸의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 부부이고 아들의 아버지, 이 나라 재벌의 대부인 최종현 회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솔직히 답변을 하시지 왜 자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합니까? 이미 현지 LA신문에 다 났는데 왜 총리께서는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합니까? 법의 형평상에도 어긋나고 또 만인 앞에다 법 앞에는 평등하다고 했는데 누구는 즉각 즉각 소환하고 누구는 내버려 두고 말씀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연방검사가 주장한 노소영 부부 외에 관련되었다는 정부 고위인사들이 과연 누구인지 이 지리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답변할 수 있겠지요? 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주미한국대사관의 검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검사가 지금 공조체제로 해서 지금 수사를 거의 다하고 방증자료를 다 종합해 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했는데 국무총리가 진짜 이것을 모르고 있는지, 저 같은 필부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언론인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총리가 이것을 거짓말합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수사진행과정을 이 자리에서 299명의 앉아 계신 국회의원님들한테 전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형평에 어긋난 불합리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죄송합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법무부장관이 사회분야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보다 더 소상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현재까지 파악된 범위 내의 것을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최태원 노소영 씨 부부의 외환관리법위반혐의사건은 지난 2월 24일 김수영 씨가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게 돼서 그 다음 날인 2월 25일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6부장 송광수에게 그 사건을 배당을 했었습니다. 3월 23일 인사이동으로 김영진 검사에게 다시 이것을 재배당을 해서 현재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고발인인 김수영 씨에게 4월 14일까지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보냈습니다마는 출두를 하지 아니하고 4월 19일 고발인이 담당검사제척탄원서를 제출을 하고 조사를 거부하고 출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사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이상의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경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주무부장관인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모든 상황을 더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최태원 씨 부부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미국 내의 형사사건재판에 회부되어 가지고 미국일자로 93년 5월 5일에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받게 되면 귀국하지 않을까 또 소환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환이 되면 또는 본인들이 자진해서 귀국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엄정하게 법에 의해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상이 전부입니다마는 내일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