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한국국제협력단법안을 상정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의 경북 포항 출신이신 이진우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의 이진우 의원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법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외무부․경제기획원․과학기술처․건설부․노동부․문교부 등 각 부처와 해외개발공사 등에서 분산 담당하여 오던 각종 국제협력사업을 외무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에 통합하려고 하는데 이 법안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법인인 한국국제협력단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하여 특정 협력대상지역에 대하여 기술협력사업, 무상원조사업, 한국청년해외봉사단파견사업,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파견사업, 무상기술용역사업, 해외인력진출지원사업 및 조사․연구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등을 담당케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2월 12일 제7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법안 심사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법안

그러면 한국국제협력단법안에 대하여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문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동력자원위원회의 강원 태백 출신이신 류승규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위원회 류승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20일 박우병 의원, 김일동 의원과 본 의원 외 30인이 발의하여 11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석탄 및 연탄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되고 이에 따라 198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으로 인하여 석탄산업에 의존도가 큰 탄광지역의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바 이러한 탄광지역을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석탄산업장기계획에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석탄산업조성사업비 중에서 탄광지역진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탄광지역진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8차 위원회에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이유 및 주요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은 탄광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동력자원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지정결과가 당연히 당해 시․도지사에게 통보가 될 것이므로 공고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