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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28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의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잠간 여러분에게 피력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철도작업료에 있어서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의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그 이유가 타당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실지에 들어가서는 그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 커다란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작업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철도에서 수납된 화물을 철도 자체가 직접 차에다가 실고 풀고 창기고 하지는 못해서 조선운수로 하여금 이것을 대행시켜서 이것을 조선운수의 임무가 실고 풀고 내리고 또는 창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료를 보면은 이 수하물을 실고 수하물을 풀고 중간 역에서 하물을 체하하고 또는 역 구내 안에 있는 차를 기관차가 이것을 끌어서 옮기지 못할 때에는 인부가 이것을 밀어서 그 위치를 이동하고 또는 화차가 동물을 실거나 짐을 실어서 불결한 화차를 소제하는 등 이것이 철도 작업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결산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화물요금이 인상되기는 4배가 인상되었으니 이 화물요금의 가령 원가가 되는 노임도 작업료도 4배 이상 하여 주면 적합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물가에 등귀 면이라든지 또는 이 철도의 운임 인상한 율이라든지, 또는 노임이 인상된 율이라든지 이것이 균형이 맞는다면 그 이유가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재 이 화물운임으로 볼 것 같으면 8․15 해방을 표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화물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 화물의 인상으로 보면 평균 소하물 수하물은 2700배로 올른 것입니다. 기타 일반 화물은 1200배 올른 것입니다. 노임으로 보면 이제 9000배 올른 것입니다. 그러면 화물요금이 인상되지 않었다고 하드래도 인부의 노임을 안 올려 주려고는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인상된 노임에 대해서 내력을 말씀드리면 대개가 수하물뿐이고 소하물과 수하물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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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와 저희 교통체신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석회의에서는 일부는 삭제하고 기타는 정부원안대로 가결을 지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선공사의 자금 300만 환을 1억 환으로 증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선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께 다시 말씀 안 들여도 될 줄로 압니다. 저 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조선공사를 수차 방문한 바에 의하면 이 조선공사는 현재 우리 해군 소속 선박을 비롯해서 기타 해운공사 혹은 해운회사 또는 유엔군의 선박들이 수리할 배가 운집되어 있습니다. 또 이 공장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면 이 공장시설은 왜정 말년에 시설 도중에 중단된 공장입니다. 그리해서 그 공장의 시설이 미미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현재 선박을 수리하는데도 그 시설이 불충분해서 무한한 애로가 있고 또는 자금부족으로 해서 선박을 수리하는데 무한한 애로가 있는 것을 저희가 실지로 목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선박을 수리하고 조선하는 유일한 이 공장의 시설이 불충분하고 자금이 부족해서 선박을 수리하는 데로 이와 같은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조선하는 데는 감히 손을 대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선을 이렇게 시급히 느끼는 이때에 있어서 이 자금을 증자함으로써 선박 수리에 원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곰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조선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과연…… 아모리 국가 재정이 긴박한 이때라 하드라도 이 자금을 증자하는 데는 우리가 승인하지 아니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증자안을 우리가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한 것입니다. 기타에 있어서는 이사가 7인 이내로 된 것을 「5인 이내」로 고친 것을 우리가 동의했고 기타 감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그 결과는 마찬가지지만 「주주총회에서 임...

순서: 34
잠깐 국방부차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현하 치열한 전쟁을 거듭하고 있는 일선에는 한국인 청년으로서 국군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유엔군에 소속되어 있는 군대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역시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고 또는 부상을 받는 사람도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유엔군 측에서 만일 혜택을 받는다면 별문제이지만 유엔 측에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국가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원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미 극동사령부에서 이 서해안에 한국 사람으로 독립대대를 조직해서 이 서해안에 1만 명에 가까운 군대가 있읍니다. 우리 국군에 속하지 않는 군대가 있읍니다. 전투에 있어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읍니다. 또는 희생을 당한 사람이 많고 부상당한 사람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같은 일선에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전투하다가 전사한 사람, 부상한 사람 이 사람들 역시 이 법의 혜택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6
미안합니다. 잠간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셨고 또 양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시였읍니다. 그 본의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경의를 표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잠간 말씀드릴려는 것은, 첫째로 비행장 수리비인데 비행장은, 광주비행장은 우리나라 공설 비행장이올시다. 이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군이 쓰지 않키 때문에 수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비행장은 거액을 들여서 건설해 논 비행장은 어느 때든지 그 임무를 완수하도록 현상을 유지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비행장 수리비가 불과 2200만 원이올시다. 그 내용을 보면 배수공사하는 비용이에요. 이와 같은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긴요히 쓸려고 준비해 둔 비행장을 수시로 이와 같이 보수공사를 해 두지 않으면 크게 결단나는 것입니다. 만일 보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물이 침수가 되어서, 장마 때에 물이 침수되어서 홍수가 되면 비행장이 더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3200만 원을 애끼는 것이 아니라 나종에 도리혀 큰돈이 들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도리켜 보면 이제 우리는 전쟁을 하는 중에 있읍니다. 판문점에서 이 비행장으로서 몇 달 동안을 싸우고 있어요. 이와 같이 비행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설되어 있는 비행장은 어느 때든지 현상을 유지해서 어느 때든지 급할 때 쓰든지 그 임무를 완수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과 얼마 아니 되는 3200만 원의 금액을 보수공사하는 비용에 우리가 애끼지 말고 보수공사를 해서 현상을 유지하도록 해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항공장려비에 있어서는 3500만 원이올시다. 우리나라에 시설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중에 제일 부족한 것은 항공기관이올시다. 단지 하나밖에 없는 항공기관입니다. 이 항공기관의 이야기를 들으면 비행장과 도시를 연락하는, 다시 말하면 그 도로를 우리 국가에서 공사해야 될 터인데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

순서: 2
의사일정 제3항 조선운수주식회사에 대한 정부보증융자 동의안에 대해서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고저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함에 있어서 세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 본 것입니다. 첫째로는 조선운수회사의 유래와 그의 임무를 검토해 본 것입니다. 조선운수주식회사는 과거 25년 전 왜정 당시에 설립된 회사인데 당시 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운송업자 천 수백 점을 통합해 가지고 당시 일본 정부의 정부기관인 통운주식회사로 하여금 거대한 자금을 넣게 해서 운송통운주식회사를 조직하고 당시 철도국을 지정 운송인으로 취급했든 것입니다. 8․15해방 이후로 외곽만 남은 이 조선운수주식회사를 동 회사의 사원 애국동지들은 일치단결해서 이를 운영, 부흥함에 전력을 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부로서 엄중한 감독과 지시를 가해서 조선운수주식회사는 38 이남 철도 연선 , 각 정차장 또는 각 만항, 기타 각 주요 도시의 본․지점, 출장소 등을 합해서 457점의 점포를 설치하고 사원 2600여 명, 종업 노무원 2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시설과 방대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운송업인 철도운수는 그 수족과 같은 소운송이 원활히 활동하지 않으면 철도운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교통부는 조운 으로 하여금 그의 지정 소운송인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정 소운송 취급인 규칙 제1조에 의해서 교통당국은 조운으로 하여금 현물의 수하, 집하 또는 상차, 중계, 하차 혹은 보관, 배달 등의 철도운수 임무의 일부를 대행케 한 것입니다. 조운은 그 후로 재무부 고시 제24호에 의해서 정부의 외자물자 급 정부 공유 물자의 운송 보관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조선운수주식회사는 그의 중대한 임무를 띠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조운은 이 업무 수행에 헌신적 노력을 경주하여 오든 것입니다. 둘째로는 조선운수주식회사의 융자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검토를 할 때에 조선운수주식회사는 약 90퍼센트가 적산회사로서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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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요금 개정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잠깐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본 체신요금 개정안은 통상우편물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중 개정안과 기타 요금을 금반 재정법 에 의해서 동의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류가, 요금인상 종류가 200여 종에 달하는 동의안이올시다. 첫째로 요금인상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체신요금을 작년 12월 1일 개정한 이래 그 개정한 요금을 현재 적용 중인데 그간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세출의 자연증액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며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을 예상하든 당시에 정부가 6, 7월경에는 환도할 줄 예상하고 그 예산액에 평년의 5할로 한 75억 6000만 원을 계상했든 것입니다. 이것이 뜻밖에도 정부가 그간 환도하지 못하고 따라서 모든 복구사업이 부진됨에 좇아서 세입이 예상했든 바와 같이 되지 못하고 예상했든 금액의 약 3할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의 3할 감수가 약 22억의 세입 결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리해서 이 체신사업으로서는 일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를 타개함에 있어서 이 체신사업은 특별회계이니만치 특별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자체의 수지균형을 억제함으로서 정부에서 이 요금을 인상하는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사할 때에 현재 물가고로 인해서 우리 민중은 무한한 생활고에 당면한 이때에 관영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대단히 그 우려할 바 불소함으로 이것을 상당한 시간에 걸처 심심 토론하였읍니다. 그러나 현재 별도로 다른 재원을 발견할 도리가 없고 그뿐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군이나 경이나 민간에 신경이 되는 이 체신사업, 이 통신망에 대해서 하루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로 해서 부득이 이 요금인상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요금인상에 대한 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요금인상은 물가지수와 또는 따라서 다른 관영요금에 그 인상의 비례의 과율이 안 되도록 극력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 체신사업에 기간이 되는 우편요금 전보요금 전화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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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리호 사건보고. 조사위원은 서상호 의원, 김인선 의원, 본 의원 그리고 유태영 전문위원이며, 1. 조사 요항은 조난 급 조치상황, 사고원인, 책임관서 2. 조사 범위, 사고 현장 다대포 경찰관 지서, 조난 생환자 동 대책위원회, 수상경찰서, 선장 급 선주, 검찰청 3. 조난 개황 , 제5편리호는 다대포 부산항 남포동 간 을 순항하는 정기선 다대포 매일선 조합의 영업 객선으로서 거월 11일 오후 6시 남포동 해안을 출발하야 다대포로 향항 하든 중 송도를 지나 혈청연구소 전면 지점에서 동 6시 30분경 조난 침몰되었는데 출발 당시에 승객이 초만원 임으로 선장 김순효는 1회에는 운항이 불가능하니 기하간 하륙 하라 하여도 당일은 종편이라 승객이 불응하고 동승한 선주 김정호 급 윤태전도 가급적 그대로 출발하여 보자고 함으로 운항을 시작하야 약 200m 전진하야 경비선 근방에 도착하여 선장은 재차 운항 불능하다 하여도 역시 가급적 운항을 권함으로 객을 정돈하고 속력을 가하여 시운 한즉 가능성이 유 함으로 계속 운항하였던바 당지 에 도착하자 삼각파도가 내습하야 선박이 피칭이 심함으로 진행을 중지하니 로링 2, 3차 만에 선박은 침몰되었음. 침몰 당시에 근방을 통과하던 소어선으로 약 30명이 구조되고 기하간은 수영으로 구출되었는데 생환자 수는 77명이고 수상경찰서 급 해사국 의 협력하에 미군 중기 부대 급 잠수부를 동원하야 사체 인양 급 발견한 수가 84명이고 우금 행방불명이 10명임. 이 숫자는 지난 27일 현재이올시다. 4. 조난자 조치 상황, 다대포의 조난자대책위원회를 방문하니 조난자의 약 8할이 피난민이고 약 2할은 지방민인데 당시 다대포에는 비애의 곡성은 충천하였고 가가호호가 상가이며 인심은 흉흉한데 유지 들의 활동으로 조난자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사체 수사, 운반, 수호, 매장, 유가족 구호 급 위안에 맹활동이 전개되었으며 차 에 수반하여 본 조사위원 일행도 부산시장 급 사회부차관을 방문하고 차 참상을 진술하며 구호를 앙탁 하였음. 5. 업자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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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은 해상 교통사고 진상조사를 해서, 이 국회 안의 소속 분과위원회에서 진상을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케 하고, 여기에 대하야서 당국에 그 책임을 규명하고, 따라서 관계자의 엄중한 처단을 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교통사고가 없도록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본안은 제출한 것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해상 교통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라 누차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늘 통탄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재작 11일 부산 다대포 간에 정기 항로로 당기는 배가 또 이와 같은 조난 사건을 당해서 수십 명의 귀여운 인명이 해중 의 고혼 이 됐읍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그 이유를 보아도 첫째로는 그 선박의 선체가 불비 해서 당국에서 운영하는 것을 정지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항해했다는 것하고, 둘째로는 이 관계 당국인 해사국의 간부가 이 사건에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승선 정원이 42명밖에 안 되는데 승선을 100여 명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참사가 빈번히 생기는데 관계 당국에서의 감시와 감독이 어떤지 우리가 의아 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케 하고 우리로서는 관계 당국에 이 책임을 추궁해서 또는 이 관계자를 처벌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본안을 제출했든 것입니다.

순서: 257
간단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치열한 전쟁을 하는 중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느끼는 점이 한두 점이 아니지만 그중에 우리가 과연 부족을 느끼는 점은 우리의 항공 시설과 우리의 항공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불과 소액이지만 삭감한 의도는 우리가 이 전쟁하는 중에 이 경비 부족한 중에 조고만한 금액이라도 삭감하신 의도에서 나온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항공 시설이 이렇게 부족한데 언제 효과가 미칠까 하는 의도에서 삭감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교통부에서 이 존치 과목을 두고 소액의 금액을 여기다가 예산 그 내용을 듣건데 유엔에서 5개년 계획을 두고 우리 한국에 이 항공 시설과 항공 기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커다란 금액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교통부에서는 5개년 계획을 이제 작성하는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금년 예산 중에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에서 항공에 대한 부족을 절실히 느끼는 이 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불과 소액의 항공 시설비를 여기다 예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모리 빈약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비행장 몇 군데 사무실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과연 국제적으로 수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반에 이 예산 면에서 우리의 항공에 대한 느끼는 정신을 나타내서 장차 유엔에서 계획하는 커다란 금액을 우리가 가저올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복구시켜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