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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 김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안, 조세범처벌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관세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추미애 의원 외 104인이 제안한 결함제조물책임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속․증여세의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탈루재산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상속․증여세의 평생과세 문제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망이 크고, 주요 선진국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원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도록 함으로써 근거 과세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나, 개인의 사생활 비밀침해 및 정보누설 등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공평과세 실천을 위한 조세목적상의 필요성을 인정, 정부원안을 채택하면서 사생활비밀 침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종류, 통보요건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조세범처벌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이 개정안이 의도하고 있는 탈루제보포상금제도의 개선이 현행 문제점을 해결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정부원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 안은 국세업무 경력자에 대해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재의 제도를 일부 시험면제로 전환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면제과목의 수가 시...

순서: 3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찬진 의원입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과거보다 현 정권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고 답한 사람이 44.3%, 과거와 비슷하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5.7%입니다. 정확히 국민의 70%는 현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당의 지도급 인사 중에는 진실성이 크게 결여된 경우를 봅니다. 국제전화를 해서 통화할 만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10페이지에 달하는 중요문서가 도착을 했는데 며칠 지난 시점까지 그 문서를 본 일이 없다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신당을 만든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조금도 새롭지가 않습니다. 옷 로비사건에서 잘 드러났습니다마는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꾸민 말이 곧 거짓으로 드러나는 일이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를 드러낸 문건사태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 국회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한 것이 11월 15일입니다. 그렇지만 증인채택 문제로 특위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일현 기자와 통화한 청와대 관계자,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도 시간이 흘러 잊혀 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두렵다 하더라도 진실을 빨리 밝히는 것이 최선의 방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일 특별검사는 당시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을 오늘 소환 조사하고 강봉균 당시 경제수석에게는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1인극으로 결론이 났던 사건이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밝혀지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초 2002년으로 예정되었던 조폐창 통․폐합계획을 갑자기 앞당겨서 1998년 10월 2일 옥천조폐창을 3개월 내에 폐쇄하고 경산조폐창에 통합시키기로 전격 발표한 데 있...

순서: 1
존경하는 박준규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김찬진 의원입니다. 모두에 의사진행발언 건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순리에 따라서 명예롭게 하는 그런 꾀를 좀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호 부의장께서 일단 사의를 표명하고 국민회의에서 3당 총무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시 뽑는 형식을 거쳐서 그분을 다시 뽑는다면 저는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소감은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이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주 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의 질문을 총리께 드립니다마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장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지난 2일 출국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이 문 닫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삼성자동차의 빅딜을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렇게 강조하던 빅딜을 이제 포기한 것입니다. 그 대신 법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공장을 가동케 해서 부산지역의 민심을 일시 수습해 보겠다는 이러한 속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주식을 상장시켜서 10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특혜를 얻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발언이 김정길 정무수석비서관의 입을 통해서 외부에 발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자만과 아집, 독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삼성자동차에 관한 정책이 바뀐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자금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제기조의 흐름이 강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개혁일변도로 나가는가 하면, 금년 말이라는 시한에 너무 쫓긴 나머지 모든 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하고 있...

순서: 10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찬진 의원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철학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고요. 또 DJ 경제 살리기 비전이라는 항목 속에는 대기업의 자율을 보장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머릿속에는 정책의 지향과 실제의 실천이 정반대로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제시된 정책방향과 상당히 먼 거리에서 맴돌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 정부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험을 갖춘 각료가 제법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소신을 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그 추진의 시기와 속도의 조율이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조정기능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적 기술부족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자초해 왔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든다면 준비부족으로 인한 한일 어업협상의 실패, 실시시기의 선택이 잘못된 국민연금 확대파문, 정부주도의 경제 구조조정, 진실성이 결여된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으로 인한 그 기능마비, 독선과 아집으로 인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서울지하철 파업, 공공부문의 직장불안, 기업 노사분규와 노․정 대치로 이어져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철학 없이 노사 양측을 어르고 달래서 만든 노사정위원회는 이제 노조도 떠나고 사용자도 떠나 현재는 정부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노․사 대립이 아닌 노․정 대립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명동성당과 서울대, 고려대의 캠퍼스는 파업노동자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구조 개선은 어찌되고 있습니까? 빅딜이다, 워크아웃이다, 웬만한 정부관료들이 입만 벌리면 그 사회적 반향은 잊어버리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5년 내내 기업구조 개선을 하다가 그만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런 추세가...

순서: 8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찬진 의원입니다. 국민회의가 정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경제문제에 관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지향하는 햇볕정책이 필요한 곳은 바로 우리 경제, 우리 기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살얼음 위를 걷는 정책, 기업인 겁주기와 대기업 조각내기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현상을 알고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국유화되었습니다. 부실채권 해결을 위한 64조 원의 지원 대가로 정부는 금융기관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자유경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과거의 정책금융과 정경유착보다도 더 나쁜 관치금융과 수렴청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아름다운 지표는 이제 구두선이 되었고 우리 경제는 성장의 계기와 발전의 핵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알려진 류종근 전북지사는 이른바 빅딜에 관한 외국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도둑을 쫓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하지만 경찰이 도둑을 잡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반드시 잡고야 만다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대기업을 도둑에 비유하는 이 정부의 기업관을 온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주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경제를 하나의 실험대상으로 보는 듯 악수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업인들이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는 ‘작년 12월 18일 39억 불에 불과했던 가용 외환보유고가 금년 12월 15일에는 487억 불로 늘었습니다’라고 무척 자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00억 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금년 11월까지의 수입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순서: 34
한나라당 김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알래스카에서는 밀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알래스카에 농업이민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1982년에 페어뱅크에 있는 농과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때가 4월 25일이었는데 1m가량 하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농대학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6월 초에 파종을 하면 8월 말까지 밀이 잘 자랍니다. 그렇지만 수확기 이전인 9월 초에 서리가 내려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밀은 건지지 못하고 사료용으로 밀을 기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 종자를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런 노력을 수없이 했지만 아직 성공을 못 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후환경 때문에 알래스카에서는 밀을 경작하기에 부적당하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라는 나무는 그 환경과 정치와 사회가 안정된 토양 위에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난 10개월이 넘는 동안 김대중 대통령 정부는 우리나라를 철저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동서 간 지역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북풍, 세풍, 총풍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고문과 자백강요, 출국금지조치가 남용되고 불법도청, 감청으로 이제 전화조차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은행에 맡겨 놓은 돈의 흐름을 찾아내려는 계좌추적권을 힘 있는 기관마다 달라고 하니 이제 우리나라는 비밀경찰이 수없이 깔려 있는 겨울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기업인 길들이기, 대기업 겁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에서 어느 기업인이 투자를 할 것이며 어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엄두를 내겠는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환경의 개선대책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투자결정이론에 의하면 투자는 다음 세 가지 요소의 함수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의 수익률, 위...

순서: 15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의, 지역구를 전국에 걸쳐 두고 있는 김찬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에 의해서 그 최고의 규범인 헌법질서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유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진행된 후보 연합공천과 국무총리서리 임명이 헌법위반의 대표적인 예이며 다가오는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연합공천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 또 다른 증거입니다. 헌법 파괴의 무대에 선 주연배우는 새정치국민회의이며 조연은 자유민주연합 그리고 망을 보아 주겠다고 자진해서 나선 단역은 국민신당의 몫입니다. 연합공천은 헌법 제8조제1항이 보장하는 복수정당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복수정당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산당이나 독일의 나치당과 같은 1당 독재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복수의 정당으로 위장하고 속으로는 하나의 당으로 내통하는 소위 연합공천제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연합공천은 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도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8조의제2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제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헌법 이론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치가 그러함에도 여당은 마치 집권 1년 동안은 야당이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만일 국회의 다수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대연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국민에 의한 전체주의적 지배를 가져올 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후보로 추천된 사람은 그 선거구에서 추천정당을 대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후보가 정치적 신념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정당을 대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합공천은 후보의 특정정당 대표성을 훼손하고 실질적으로 이중당적자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므로 정당의 본질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합공천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제한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

순서: 38
한나라당 소속의 김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배포된 제190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네 가지 안건이 기재되어 있고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기재되지 않은 안건 그것은 온 국민이 초미의 관심사로 여기고 더구나 비정상적인 상황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러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 2일 189회 임시국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바로 이 자리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투표개시를 선언하고 밤 12시가 될 때까지 장장 10시간 가까이 투표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결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201명, 소속 당에 따라서 한나라당이 155명, 국민회의 40명, 국민신당과 무소속 되시는 동료 의원 분들 여섯 분, 이렇게 해서 모두 201명이 투표를 했고 자민련에서는 한 분도 투표를 하지 않은 그러한 진기한 현상을 나타내면서 밤 12시가 지나면서 또 그 회의는 유회되었습니다. 유회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국회의장께서 사회를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진로를 동료의원들이 실력으로 물리적으로 방해했던 것은 우리 국민이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끄러운 기록을 남긴 그 안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관한 이야기가 이 의사일정에 없습니다. 국회법 78조를 보시면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89회 회기에서 끝내지 못한, 회의를 마치지 못한, 바로 그 규정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은 의장님께서 그 일정을 정한다는 국회법 78조 규정에 의해서 그 직권으로 일정을 정하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 안건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할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 자명한 것입니다. 헌...

순서: 3
한나라당 소속의 김찬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5일 대통령으로부터 보내온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우리 국회는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위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국무총리서리 체제로 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의 명백한 규정과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유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아서 엄중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헌법 제86조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 아래서 국무총리서리 제도는 위헌이라는 것을 단정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국회법이 정하는 선거와 표결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112조제6항은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에는 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보통․평등․직접․비밀의 투표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동법 제5항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결은 합의체의 구성원이 의안에 대해서 가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법 제112조제1항은 표결행위의 태양 을 규정하면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안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갖는 찬반의 입장을 비밀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1994년 6월에 개정된 국회법이 의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종전의 기명투표 이외에 전자투표와 호명투표 방법을 도입해서 안건에 대한 의원의 찬반의사가 회의록에 기재되도록 한 것도 바로 그 논리적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선거와는 달리 표결행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순서: 3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0월 31일 국회의원 김찬진

순서: 5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데에는 그 나름대로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물질적으로는 상당한 넉넉한 살림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정신 면을 보면 지나치게 황폐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부정, 비리, 부조리, 적당주의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도덕성의 마비와 인간존중 의식의 결여는 우리 사회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 의원은 합리사회 건설에 미력이나마 정진하고자 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혈연, 지연, 학연이나 계급, 성별, 패거리처럼 불합리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아니하고 오직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과 업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합리사회가 이 땅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시민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사회에 보다 합리적인 가치가 보편화되도록 하는 일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좋은 가르침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