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16항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안, 동 제17항 조세범처벌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18항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19항 관세사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20항 결함제조물책임법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찬진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김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안, 조세범처벌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관세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추미애 의원 외 104인이 제안한 결함제조물책임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속․증여세의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탈루재산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상속․증여세의 평생과세 문제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망이 크고, 주요 선진국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원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도록 함으로써 근거 과세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나, 개인의 사생활 비밀침해 및 정보누설 등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공평과세 실천을 위한 조세목적상의 필요성을 인정, 정부원안을 채택하면서 사생활비밀 침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종류, 통보요건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조세범처벌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이 개정안이 의도하고 있는 탈루제보포상금제도의 개선이 현행 문제점을 해결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정부원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 안은 국세업무 경력자에 대해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재의 제도를 일부 시험면제로 전환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면제과목의 수가 시험과목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개선이 형식화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세무사의 직무범위와 벌칙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관세사법 중 개정법률안도 세무사법 개정과 같이 관세업무 경력자에 대한 자동 자격부여 제도를 일부 시험면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동감하였습니다. 다만 세무사와 같이 관세사의 경우에도 면제 과목이 시험과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었으며 2000년 12월 31일 현재 현행법에 의해서 관세사의 자격을 갖추는 경력공무원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종전의 방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함제조물책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법률안은 추미애 의원 외 104인이 제안한 것으로 이 법의 제정취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제조업자 등의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일부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주요한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법안의 제명을 결함제조물책임법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학술적으로도 정립되어 있는 제조물책임법으로 바꿨습니다. 둘째, 결함의 정의를 제조상의 결함설계상의 결함표시상의 결함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결함책임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제조업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자에 한해서 제조업자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원안에는 판매 대여 증여한 자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판매한 자에 한해서 제조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매한 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연대책임규정 중에서는 연대책임의 원칙만 선언하였고 절차법적 사항은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의 시행시기에 관해서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경제여건과 제조업자들이 새로운 법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2년 7월 1일로 그 시행일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관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결함제조물책임법률 심사보고서

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재정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함제조물책임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