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서울 구로병 지구당 민주당 소속 김병오 의원입니다. 김영삼정부의 2년을 맞아 지금 이 나라는 국정수행에 있어서 무원칙성 무계획성 무책임성 3무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기업은 앞날을 기약하지 못하는 총체적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부에서는 금년도 국정목표를 세계화라고 밝혔는데 세계화라는 것이 국정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국정목표를 세계화라고 정한 나라가 지구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세계화는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지 결코 국가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민족의 통일 민주주의사회건설 복지사회실현 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과연 세계화가 정부에서 추구해야 할 국정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개악한 한은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금통위 업무의 2대 축인 통화신용정책과 은행감독원 업무 중 은행감독업무를 분리해서 금융감독원에 통합하였습니다. 재정경제원은 금통위 회의소집권 의안제의권 등 형식적인 권한을 포기하면서 은행감독권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에 대한 감독권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은법 개정으로 장관의 권한이 강화되고 금통위의 권한과 기능은 약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금통위 구성에서 재정경제원차관은 당연히 금통위원이고 장관은 1인의 금통위원을 추천합니다. 또한 장관이 금통위원을 추천하는 사무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부처에서 추천하는 5인의 금통위원을 사실상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금융감독권이 재정경제원으로 넘어갈 경우에 금융기관 추천위원 3인도 재정경제원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있는 인사로 추천될 것은 뻔합니다. 따라서 정부안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장관이 사실상 금통위원 전원을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 30
먼저 삼성의 H프로젝트 문제에 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총리는 복합마을 조성계획에 관련된 삼성의 임원부터 삼성화재의 평직원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그리고 그 거래 전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성그룹 회장은 탈세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부동산매매에 따른 자금 출처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마땅히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H프로젝트에 포함된 지역의 대부분은 전용주거지역입니다. 또 남산 살리기 운동본부까지 조직되어 서울 천만 시민의 녹지보전 등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남산 주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전용주거지역의 용도를 변경시키기 위해 지난해 서울시에 용도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투기와 정경유착의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이 전용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성의 이와 같은 환매특약 형태의 명의신탁은 삼성 이외의 재벌에게도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리는 삼성재벌 등 30개 재벌 가운데 이 같은 부당행위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조사한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재벌그룹 내 내부거래 위반을 한 선경그룹 등 재벌에 속하는 금융회사와 동일계열 기업들 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여․수신 양면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재벌과 재벌 사이의 교차거래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부당 내부거래의 적발내용과 시정조치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장관의 답변은 금번 한은법 개정만이 마치 그 독립과 중립을 갖춘 것처럼 강변을 하고 있는...

순서: 3
서울 구로 병구 출신 민주당 김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몹시도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시장 개방이다, 문민시대의 날치기 국회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우리는 불과 일주일 사이에 겪었습니다. 국민들은 충격이다 못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노가 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쌀시장 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탄식과 원성, 분노의 한숨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당시 정직한 정부, 신한국 창조, 강력한 정부를 이끌어 가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것이 정직한 정부입니까? 또 이것이 신한국 창조의 모습입니까? 미국에 가서는 쩔쩔매고 한국에 와서는 국민들을 속이고 국회는 성가시다고 날치기 해 버리는 것이 정직하고 강력한 정부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세 가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로 김영삼 대통령은 부정직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유세에서 대통령직을 걸고 쌀개방만은 막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쌀개방도 막지 못했고 대통령직도 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3당 야합을 통한 변신과정에서 보여 준 부정직성의 또 한 번의 돌이킬 수 없는 부도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김영삼 대통령은 무능력했습니다.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했을 때에 쌀수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정중하게 들으시오! 그러나 이런 절대절명의 기회에 김영삼 대통령은 쌀수입 개방 반대의 쌀 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600만 농민, 아니 4500만 국민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보다 더 급하고 긴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는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이는 무능의 극치입니다. 경청하시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서울 구로 병 출신 민주당의 김병오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어두운 군사독재시절에 수차례의 감옥생활과 연금, 정부기관의 감시와 수모를 생각하면서 8년 만에 국회에 들어와 대정부질문을 하고 보니 착잡한 심정 금할 길이 없고 한편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총력을 다해 추진한 신경제100일계획이 실패로 끝난 어두운 경제현실을 목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신경제100일계획의 실패가 주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경제개혁의 내용이 실종된 신경제5개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김영삼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올바른 좌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경제혼란 속에 우리 경제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에 대해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김영삼 정부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경제개혁에 두고 있습니까, 경제성장에 두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경제현안은 경제개혁에 있습니다. 경제개혁이 실종된 일차적인 책임은 김영삼 대통령 자신에게 있습니다. 개혁을 외치는 김영삼 정부가 현재처럼 수구적인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택하는 것은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기득권 수호세력이 대통령의 경제개혁 의지를 흐리게 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총리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일치하는 것인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 정부는 경제를 민간주도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주도로 경영하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혁의 주체도 민간부문이며 경제운영의 실질적인 견인차도 민간부문입니다. 그런데 신경제100일계획이다, 신경제5개년계획이다 하면서 내놓은 정책들은 말로는 자율과 참여이지만 실제로는 관 주도의 경제입니다. 정부는 화폐금융정책에 직접 개입하면서 강제적으로 규제...

순서: 24
오후 늦게 이 지루한 시간에 보충질문까지 해서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에게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열몇 가지의 보충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여러 선배 의원들 보기에 면목이 없어서 단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고통분담에 대해 불로소득자들에게 종토세의 토지과표를 96년도에 100%로 하고 금융자산소득의 종합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봉급생활자, 우리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억제로 이미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자는 먼 훗날에 고통을 분담하도록 하겠다는 총리의 답변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현재까지 불로 음성소득자에 대한 고통분담조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6월 말 현재 소비자물가가 무려 금년도 목표 4 내지 5% 선인 4.2% 선대에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근면하고 정직한 우리 봉급자와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고통만을 분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재벌들에게는 규제완화조치 등 특혜를 해 주면서 우리 땀 흘려 일하는 봉급자와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것이므로 이들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총리께 금융실명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금융실명제를 계획기간 중 조기에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조기’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또한 94년도 예산에 금융실명제 실시준비를 위한 예산이 포함될 것인지, 포함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포함되고 있는 것인지 이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이 마감되는 금년 8월 11일 이전에 전면적인 금융실명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실시시기라도 확정돼야 한다고 본 의원이 주장한 점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안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정치에 희망과...

순서: 4
보건사회위원회 민주당 구로병 지구당 김병오 의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1993년 2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행하고,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진료를 행하도록 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 및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로서 등록된 자로 하고, 둘째,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의료보호대상자로 보아 보상을 행하거나 의료보호를 행하도록 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그 질병에 대한 진료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진료를 행하도록 하며, 셋째,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혀내기 위하여 고엽제와 관련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를 행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2월 19일 제2차 위원회에 동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엽제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동 법률안의 유효기간을 1995년 12월 31일에서 1997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제2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

순서: 1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고 언론기본법 제2조에는 방송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읍니다. 지난번 문공부장관의 국회 본회의 발언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존엄성에 관한 중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너무 충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오니 그 점에 대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구 출신 민주한국당 김병오 의원입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민한당 소속 박병일 의원의 대정부질문 중 ‘TV만 켜면 야구중계가 나오는데 현재의 언론정책은 국민을 우민화하여 집권당의 일방적 선전물로 전락시켰다. 국회의 대정부질문 상황을 TV로 방영 국민의 참정권을 높일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이진희 문공부장관은 답변하기를 ‘TV 중계를 하게 되는 경우 이 TV 중계를 의식하게 된다면 진지한 국정논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또 하나는 ‘국정을 진지하게 논의하다 보면 회의장의 뜨거운 열기가 일 수 있는데 이를 여과하지 않고 국민에게 전파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읍니다. 본 의원은 문공부장관의 그러한 오만불손한 발언은 우리 신성한 국회를 모독하고 헌법 제82조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시켰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문공부장관의 국회에 임한 기본자세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즉각 국회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에게 신청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윤길중 부의장님은 문공부장관 답변 가운데 ‘의원이나 국회관계 문제에 소홀한 답변이 있었다는 것에 관해 나는 문제 있는 것 같이 못 들었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사회를 함으로써 본 의원의 발언신청을 묵살시켜 버렸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과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권옹호를 위하여 헌신 투쟁하셨던 존경하는 윤길중 부의장께서 의장은 어디...

순서: 3
‘민불신 이면 불립 ’이라 그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상실하면 그 정권은 마땅히 물러가야 됩니다. 이진희 문공부장관! 에이브러함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은 ‘사람이란 나이가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읍니다. 이진희 장관, 이 장관은 국민들이 진절머리 내고 있는 그 후안무치한 얼굴과 국민들이 지탄을 하고 있는 그 자세를 본인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어떻게 당신 같은 양반이 이 나라의 중대한 언론정책을 담당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대통령을 훌륭히 보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고로 이 문공부장관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 여당을 위해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님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진정하십시오. 국회법에 의해서 엄연히…… 발언을 얻어서 얘기해요. 신성한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의원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시켰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이진희 문공부장관의 몰지각한 발언에 대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문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3
민주한국당 김병오 의원입니다. 민주 정의 복지라는 국정지표를 내걸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민정당 정권은 그동안 일면 공적도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불신, 불안, 부조리, 불균형, 부도덕,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6불의 사회병리현상이 만연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앞으로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민정당 정권은 처음부터 유신잔재의 청산을 외쳤지만 본질적으로 유신잔재의 일부 주역과 제도와 작태는 아직도 온존하고 있으며 그들이 주장해 온 민주 정의 복지는 아직도 구두선에 지나지 않았고 또 정부가 하늘 높이 부르짖었던 사회정화운동, 의식개혁운동, 깨끗한 정부, 선진조국 건설 등은 국민의 핀잔의 한 대상화되기도 했읍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금번 국정연설에서 국정운영의 기본철학으로서 폭력 없는 사회와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만천하에 선언하셨읍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대통령각하의 훌륭한 지도철학을 환영하고 또 그러한 지도이념이 명실공히 실천되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희구하여 마지않습니다. 폭력이란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저지를 때는 그것이 단죄되는 것으로 그 파문은 극소화되지만 공권력에 의한 폭력은 그것의 단죄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국가에 대한 불신과 제도에 대한 허구성을 쌓아 간다는 점에서 널리 보면 국가안보와 민주국가 발전의 독소로서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언론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종의 공권력에 의한 보이지 않는 폭력이 존재해 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국가안보란 국민의 자발적 협력에 의한 국민총화와 안정입니다. 이러한 국민총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불신, 불안, 부조리, 불균형, 부도덕, 불확실성을 없애 주어야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모든 언로 , 청로 , 시로 등 3로를 자유롭게 ...

순서: 1
상공위원회 김병오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11월 18일 고원준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 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견실한 산업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영역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보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 간의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사업조정명령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둘째,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영역의 확보를 위하여 현행의 중소기업특화업종을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하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하며, 세째, 대기업의 침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의 사업조정신청 시부터 조정완료 시까지 대기업자의 사업확대 개시 등에 관하여 정부가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2년 11월 22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고원준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11월 23일 제15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논의한 후 법안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는바 12월 13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정심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조정심의회 위원 10인 중 중소기업자 3명 및 중소기업관련기관 2명을 포함키로 하였으며, 둘째, 부칙의 벌칙규정을 안 제13조로 옮겨 과태료를 벌금으로 자구 수정하였으며, 세째, 현행 특화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

순서: 1
민주한국당 서울 구로구 출신 김병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착잡하고 슬픈 심정과 국민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섰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3900만 전체 국민의 날카로운 주시 속에 신성한 국회를 열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신성한 국회의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또는 오늘 많은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 이러한 중차대한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라 있읍니다. 지난번 의령경찰관 양민 총기난사 사건이 100명의 국민의 가슴팍에 총질한 사건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금번 장 여인 부부 어음사기 사건은 3900만 전체 국민의 가슴팍에 총질을 감행한 중대한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잇따라 일어나는 이러한 제반 사건은 사건을 위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지난 공화당 유신독재정권 때부터 쌓이고 쌓인 독재와 부정과 부패의 표출된 현상이고 이는 오늘날 깨끗한 정부,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늘 높이 깃발을 들고 있는 ―․―․― 증명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드가 말하는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은 자본주의사회 경제현상을 조화 균형 발전 유도시켜 주는 고마운 손인데 반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횡행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검은손은 이 나라 경제를 좀먹고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독버섯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심스러운 작태, 이런 슬픈 우리의 현실을 냉철한 이성과 양심을 가진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아야 되겠읍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역사는 엄연히 발전하고 있읍니다. 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역사의 물결을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고 중단시킬 수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영원히 그 위엄한 물결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역사는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을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 시중에는 많은 여러 가지...

순서: 3
만약의 경우에……

순서: 5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유언비어라고 한다면, 이러한 말이 유언비어라고 한다면 정부는 유언비어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유언비어가 나돌지 않도록 정부는 명명백백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직하고 솔직했을 때 모든 국민들은 다소 정부가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드는 그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망한다고 했읍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부정부패가 판을 치게 되고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만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정의가 무너질 때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게 됩니다. ‘민불신 이면 불립 이다’ 결코 백성들이 정부를 믿지 못할 때 국민들은 희망과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결코 국민이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때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일본의 전중 전 수상의 록히드 뇌물사건,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 다시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겠읍니다. 민주정치는 책임정치인 것입니다. 그 책임정치가 무너질 때 그 민주주의는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금반 이 엄청난 장 여인 부부 사건에 책임을 물어 그 관련자 20명을 구속하고 최고권력자의 측근을 공직으로부터 정리하고 주요당직을 개편하고 내각개편을 하는 등 많은 성의를 보여 주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왜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은 삼척동자도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뻔한 일을 가지고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고 농락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고 하는 이 중대한 사실인 것입니다. 정부는 만약의 경우 오늘날 우리의 정치현실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금반 건국 이래 가장 어마어마한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정부는 마땅히 물러가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