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김병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김병오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11월 18일 고원준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 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견실한 산업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영역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보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 간의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사업조정명령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둘째,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영역의 확보를 위하여 현행의 중소기업특화업종을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하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하며, 세째, 대기업의 침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의 사업조정신청 시부터 조정완료 시까지 대기업자의 사업확대 개시 등에 관하여 정부가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2년 11월 22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고원준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11월 23일 제15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논의한 후 법안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는바 12월 13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정심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조정심의회 위원 10인 중 중소기업자 3명 및 중소기업관련기관 2명을 포함키로 하였으며, 둘째, 부칙의 벌칙규정을 안 제13조로 옮겨 과태료를 벌금으로 자구 수정하였으며, 세째, 현행 특화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공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