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지금 법사위원회가 방금 끝나 가지고 보고안을 작성 중이라 해서 잠시 뒤로 돌리겠습니다. 되는 대로 상정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도 뒤로 돌릴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 제5항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제5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서울 구로병구 출신이신 김병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민주당 구로병 지구당 김병오 의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1993년 2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행하고,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진료를 행하도록 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 및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로서 등록된 자로 하고, 둘째,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의료보호대상자로 보아 보상을 행하거나 의료보호를 행하도록 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그 질병에 대한 진료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진료를 행하도록 하며, 셋째,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혀내기 위하여 고엽제와 관련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를 행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2월 19일 제2차 위원회에 동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엽제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동 법률안의 유효기간을 1995년 12월 31일에서 1997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제2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

그러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