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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3
감표위원들 투표요.

순서: 19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여러분! 신임 사무총장 김민기입니다. 국회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과분한 소임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잘 모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께 보탬이 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10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채권매입기관으로 하며 채권매입기관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의 최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경우 법원이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은 작년 12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올해 2월 27일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 법안입니다. 아무쪼록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해 꼭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1
김민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희국 의원, 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습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영주 의원, 엄태영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32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국토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토위원장을 맡게 된 용인을의 김민기 의원입니다. 국토위는 지금 주거안정 지원, 교통난 해소, 국토의 균형발전과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의 혁신 등 많은 현안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 환경변화에 적기적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슬기롭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8
경기 용인시을 출신 김민기 의원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민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제9조 2항 본문 중 벌금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 위배를 이유로 위헌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9조제2항 단서를 통해 그 사항을 등록 실효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연구원 및 직원에 대해서도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장기간 교육 및 교육연구활동을 한 자에게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직 중에는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만 회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문화이용권의 범위에 여행 및 체육활동을 추가하여 그 법적 근거와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였고, 둘째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셋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때 이를 신고한 것...

순서: 1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의 용도에 있어 폐사지 등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및 도난 대응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수정하였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수교육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용인을 출신 김민기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성준 의원, 정용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직의 사전적 의미와 부합하도록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던 기존의 순직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가 방송사업자에게 민방위 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규정이 현행법과 부조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우남 의원, 김민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승강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기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하는 한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한 관리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등록취소사유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용기 의원,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서: 1
존경하는 이석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우남 의원과 김민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사업보고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추진 실적․사업성과․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아 민간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각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 법의 적용범위에 1945년 8월 15일 기준으로 경기도와 강원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미수복 시․군을 포함하기 위하여 정의조항에 ‘미수복 시․군’을 추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명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이북5도 관장 사무에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을 명시하고 향후 새로운 사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 대통령령...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을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붕괴 위험이 있음에도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붕괴위험지역에 계측기 설치 시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명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는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도입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재직 중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법정형 정비 기준에 따라 벌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법조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 등의 연장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 처분을 유예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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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용인을 출신 김민기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형은 5년간,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였고, 피선거권 제한 대상에 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시키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처와 청의 별정직공무원인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현재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인 차장들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부칙 경과규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