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4항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민기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의 용도에 있어 폐사지 등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및 도난 대응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수정하였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수교육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 기권 2인으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