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대통령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3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부의장 사임은 국회법 제19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양경숙 의원, 전용기 의원, 김은희 의원, 정동만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은 총 투표수 254표 중 가 186표, 부 64표, 기권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입니다. 윤재옥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하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국회가 지난 1월 9일에 의결한 당초 법률안에서 세 가지 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발의된 것입니다. 오늘이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야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게 되어서 유가족 여러분께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에 오기까지 유가족 여러분의 많은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법률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을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위원회가 수사기록이나 조사기록을 열람하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불송치된 사건과 수사 중지된 사건을 제외하였습니다. 셋째, 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여러 단계에 걸친 심사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최초로 발의됐던 내용에 비하면 적지 않은 부분이 변경되었지만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21대 국회가 국민 여러분께 보여 드리게 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이 법률안을 통해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 지위 고하를 막론한 모든 이들의 책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러한 형사적 책임을 넘어선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2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였고 3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된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위원회의 김민기 위원장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채권매입기관으로 하며 채권매입기관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의 최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경우 법원이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은 작년 12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올해 2월 27일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 법안입니다. 아무쪼록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해 꼭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민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득구 의원, 양경숙 의원, 전용기 의원, 허영 의원, 김은희 의원, 정동만 의원, 최형두 의원, 홍석준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6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6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268표 중 가 176표, 부 90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박주민 의원 등 142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잠시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안건을 표결하기 전에 이 문제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독려해 왔습니다. 동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 4월 3일부터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입니다.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5항의 안건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