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9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의사일정 제30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김민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용인을 출신 김민기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형은 5년간,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였고, 피선거권 제한 대상에 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시키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처와 청의 별정직공무원인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현재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인 차장들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부칙 경과규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145인, 반대 49인, 기권 31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