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4항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5항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김민기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우남 의원과 김민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사업보고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추진 실적․사업성과․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아 민간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각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 법의 적용범위에 1945년 8월 15일 기준으로 경기도와 강원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미수복 시․군을 포함하기 위하여 정의조항에 ‘미수복 시․군’을 추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명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이북5도 관장 사무에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을 명시하고 향후 새로운 사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등 관장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야간의 행정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 야간에 대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대집행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야간대집행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탄핵 또는 파면․해임되었거나 금전․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고, 둘째 행정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된 행정사 소속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소속 사무직원의 선발에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기권 3인으로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9인, 기권 4인으로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