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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1
상공위원회 고귀남 의원입니다. 도․소매업진흥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3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시장법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도․소매업 진흥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새로 도․소매업진흥법을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도․소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장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이나 도매센터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둘째, 시장의 매장면적 중 2분의 1 이상이 분양되었을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가 설립한 법인 또는 당해 시장 안의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직한 조합이 시장의 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중소상인의 보호 육성과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시장관리자 시범도매센터 지정연쇄화사업자 및 상점가진흥조합 등에 대하여 자금 및 세제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네째,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뿐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할부판매 채무보증 할부판매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1월 21일 제13차 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9인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정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축조심의를 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제1항제1호를 수정하여 시장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시장개설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

순서: 1
상공위원회 소속 고귀남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2월 7일 우병규․임영득 의원 외 53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12월 17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쟁력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창업관련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창업지원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등 창업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한 건전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첫째,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세제지원, 절차간소화 및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창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업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째, 중소제조업 분야의 창업자에 대한 투자,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육성함과 동시에 창업자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네째로 상공부장관은 창업지원에 관한 정책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설치된 창업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에 따른 각종 제도와 절차에 관한 간소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창업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시․군․구에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특히 기술집약형 창업과 농어촌지역에서의 창업에 대해서는 인허가처리의 특례 및 각종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우병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심사한 결과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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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남 의원입니다. 공업발전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5년 10월 21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0년대 초까지의 초기공업육성단계에서는 공업의 각 분야를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하에 업종별로 개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업기반의 수준이 향상되고 정부의 공업발전정책이 시장경제의 자율․경쟁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종전의 기계공업진흥법 등 7개의 공업지원․육성관계 법률을 폐지하고 공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 등을 통하여 공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업의 합리화 촉진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자율기반의 확립입니다.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규제제도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창업과 사업활동을 최대한 창달시킴으로써 경쟁과 능률에 바탕을 둔 공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합리화계획제도의 실시입니다. 시장경제원리가 보다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경쟁력이 아직 부족한 분야나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분야에 대한 적절한 산업정책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지원제도의 개선입니다. 종전과 같이 특정업종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범산업적인 생산성과 기술의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보편성의 원리에 입각한 기능별 지원의 체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째로 정책수립과정에 있어서도 민간에 축적되어 온 각종 지식․정보, 기타의 역량을 모두 수렴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5년 11월 25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의 9인소위를 구성하여 정부관계관을 출석시켜 축조심의를 한 결과 정부원안...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 고귀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사회의 안정과 정치의 안정을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갈망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은 조속한 경기의 회복과 경제의 활성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는 요즘의 대정부질문 기간에 국민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을 주고 활로를 열어 주는 경제정책의 제시는 없는가 하고 우리들의 질의와 답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밀어닥친 수출부진과 그에 따른 불경기의 주된 원인이 세계적인 불황과 달러화의 강세,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들이 자꾸 높여만 가는 보호주의 장벽 그리고 해외건설활동의 부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해 왔고 그러한 해외요인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의 방안은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경제구조로 보아 금년 상반기의 7% 성장목표가 3.2% 성장에 머물고 만 사실을 우리는 우려할 만한 적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행히 최근의 수출실적을 보면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낙관할 수 없는 단계인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수출부진 원인을 모두 해외에다만 떠넘길 수 없는 국내적 요인 즉 수출경쟁력의 약화를 비롯한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활동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상공부장관은 이러한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그러한 노력에 따른 연말 목표달성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정책대응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통상관계 현안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연간 1500억 불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이 교역상대국들에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

순서: 1
민정당 소속 고귀남 의원입니다. 선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용하여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보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선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선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둘째, 임금의 종류를 기본급․특정수당․시간외근로수당으로 구분하고 기본급은 기본급과 특정수당의 합계액의 75% 이상이 되도록 상향 규정하며, 세째,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용하여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대처하도록 하고, 네째, 여자도 선원이 될 수 있게 하되 선박소유자는 위험한 선내작업이나 위생상 유해한 작업에 종사시킬 수 없게 하고, 다섯째, 직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최상위 등급의 장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해운항만청장은 선원수급의 원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인 선원등록기관과 선원교육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고, 일곱째, 우리나라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원의 훈련 자격 당직근무사항이 국제협약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여덟째, 벌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제2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원노동위원회를 해운항만청장 관할하에 두도록 한 것을 교통부장관 관리하에 두도록 수정하였으며, 둘째, ...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고귀남 의원입니다. 해상운송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해상운송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해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박의 공동운항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항관리자에 의한 감독을 한국해운조합에 일원화하며 현행 각종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여 해운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제명을 해운업법으로 하고 현행 해상주선업법 등 해상운송 부대사업도 해운업의 일종으로 하였으며, 둘째,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 규정하였고, 세째, 해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운항만청장은 선박의 공동운항 등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의 부과와 이에 따른 벌칙적용의 특례를 규정하였고, 다섯째, 해운경영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격자로서의 해무사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여섯째, 해운항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해사기술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제11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운항만청장이 권역을 지정한 경우 당해 권역에서 항로별 면허를 받은 자는 권역 지정일로부터 1년 안에 권역면허를 받도록 하였고, 둘째, 해운업의 상속의 경우 상속인에게 면허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운항관리자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였고, 네째,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에 대하여도 과징금 처분과 벌칙적용의 특례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한국해사기술원’의 명칭을 ‘한국해운개발원’으로 개칭하였고 기타 일부 미...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고귀남 의원입니다. 선박직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해기사 의 면허제도 및 승무기준을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해난발생의 방지를 위한 새로운 국제해운 질서에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해기사의 직종에 따른 등급별 명칭을 국제관례에 맞추어 변경하고, 둘째, 해기사 면허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를 갱신하도록 하며, 세째, 해운항만청장은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에 대하여 국제협약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검사하거나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벌칙사유를 일부 추가하고 벌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며, 다섯째,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중 을종선장, 을종1등항해사, 을종기관장 및 을종1등기관사의 구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한 등급씩 상위등급의 신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제11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기사면허증의 갱신요건으로서 국제협약의 규정사항을 수용하여 해기사면허증의 유효기간인 5년 동안에 1년 이상 선박에 승무하도록 하는 등 그 요건을 신설 수정하였으며, 둘째, 항행의 안전도모를 위해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자뿐만 아니라 승무시킨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추가 수정하였고, 세째,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면허를 받은 자 중 을종선장 등 일부 해기사에 한하여 이 법에 따라 한 등급씩 상위등급의 ...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소속 고귀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생각만 해도 분하고 가슴 아픈 소련의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에 관한 현지출장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저희 방문단은 본 의원과 민주한국당 소속 손정혁 의원, 한국국민당 소속 김유복 의원, 의정동우회 소속 이대엽 의원 그리고 이필용 전문위원 등 5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소련령 사할린 남방 모네론섬 부근 해역을 비롯한 유체 등을 수색하는 작업현장과 일본 북해도 와까나이 시청 그리고 와까나이 해상보안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였읍니다. 세계 인류의 이목이 사건 현지에 집중되고 전 국민의 한결같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 다시는 저희와 같은 우울한 현지방문단이 없게 되기를 기구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현지 도착을 재촉하여 동경과 지도세 공항을 경유 9월 15일 오후 유족들의 피맺힌 절규와 눈물로 저린 땅 일본의 와까나이에 도착했었읍니다. 와까나이시는 일본국의 거의 최북단에 위치한 인구 5만 2000여 명, 면적 769㎢의 수산업과 축산업 그리고 관광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북해도의 평화로운 한 어촌입니다마는 그동안 이름도 없던 이 고을이 금번 소련 전투기의 대한항공기 격추사건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어 한때 300여 명의 보도진이 집결하였었고 저희 일행이 찾아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특파된 20여 명을 포함해서 100여 명의 세계 각국 보도진이 취재에 임하고 있었읍니다. 먼저 와까나이 지역의 우리 측 사건대책본부의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대책본부는 1983년 9월 3일 와까나이 시청 회의실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하마모리 다쓰오 와까나이 시장의 장소제공 등 협조에 힘입은 바가 컸읍니다. 7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하마모리 다쓰오 시장은 25년째 시장직에 재임 중에 있었으며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그는 많은 와까나이 시민들이 소련 영해 부근에서 어업에 종사해 오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소련을 크게 의식하고 있...

순서: 6
민주정의당 소속 고귀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국민적 최대관심사인 경제문제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걱정하고 의논드리는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작년 봄 역사적인 제5공화국이 출범할 때 우리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국내외적 경제불황을 심히 걱정했읍니다마는 막상 지난 한 해를 결산해 볼 때 대견스럽게도 재작년에 마이너스 6.2%였던 경제성장률이 작년에는 7.1%로 고무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209억 불의 수출실적을 올린데다가 치솟기만 하던 물가도 12%대로 안정시킴으로써 정부, 기업, 가계가 함께 참고 노력해 온 보람을 찾을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정부가 다져 놓은 거시적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조치를 고대하고 있는 거기에 오늘의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자리를 함께하신 새 내각이 탄생한 연유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래서 새 내각은 취임한 지 열흘 만에 서둘러서 당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1․14조치로써 국민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읍니다마는 1․14조치 이후 두 달이 다 돼 가는 오늘까지 몇 가지 추가적 보완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아직 호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정부와 기업을 두루 이끌어 오신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본 국제경기와 국내경기가 어느 정도의 상태라고 진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26일 국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서 세계경제는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아직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우리 경제는 회복의 기미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위축되었던 산업활동도 점차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으며 경기도 2/4분기 이후에는 서서히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지표 등 자료를 제시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또한 1․14조치의 ...

순서: 1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며 국력의 배양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79년 10월 16일 국회의원 고귀남

순서: 3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국리민복과 국정창달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신 여러분의 애국적인 노력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불초 본 의원은 5․16혁명과 더불어 민족자존의 역사적 신기원을 이룩했던 10월 유신 제7주년을 내일로 맞게 되는 이 순간에 등원하게 된 영광과 감격을 길이 간직하고 위로는 영명하신 민족의 영도자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선배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전체 국민의 염원이요 지상과제인 조국근대화와 평화통일 그리고 온 국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하여 신명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지도이념을 받들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투철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끝으로 본 의원에게 등원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느님 곁으로 가신 고 김성환 의원의 명복을 빌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