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고귀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고귀남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2월 7일 우병규․임영득 의원 외 53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12월 17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쟁력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창업관련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창업지원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등 창업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한 건전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첫째,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세제지원, 절차간소화 및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창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업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째, 중소제조업 분야의 창업자에 대한 투자,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육성함과 동시에 창업자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네째로 상공부장관은 창업지원에 관한 정책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설치된 창업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에 따른 각종 제도와 절차에 관한 간소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창업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시․군․구에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특히 기술집약형 창업과 농어촌지역에서의 창업에 대해서는 인허가처리의 특례 및 각종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우병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심사한 결과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8조제6호를 삭제하여 기금의 사무비 사용으로 인한 기금잠식을 방지하고, 둘째, 안 제13조제2항을 수정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자금은 모험투자자금의 성격임을 분명히 하고, 세째, 안 제22조를 신설하여 관련법인 중소기업진흥법 및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과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하고 특히 중복 인허가사항을 동시 의제시킴으로써 농공지구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받았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