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선박직원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간사 고귀남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고귀남 의원입니다. 선박직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해기사 의 면허제도 및 승무기준을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해난발생의 방지를 위한 새로운 국제해운 질서에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해기사의 직종에 따른 등급별 명칭을 국제관례에 맞추어 변경하고, 둘째, 해기사 면허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를 갱신하도록 하며, 세째, 해운항만청장은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에 대하여 국제협약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검사하거나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벌칙사유를 일부 추가하고 벌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며, 다섯째,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중 을종선장, 을종1등항해사, 을종기관장 및 을종1등기관사의 구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한 등급씩 상위등급의 신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제11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기사면허증의 갱신요건으로서 국제협약의 규정사항을 수용하여 해기사면허증의 유효기간인 5년 동안에 1년 이상 선박에 승무하도록 하는 등 그 요건을 신설 수정하였으며, 둘째, 항행의 안전도모를 위해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자뿐만 아니라 승무시킨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추가 수정하였고, 세째,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면허를 받은 자 중 을종선장 등 일부 해기사에 한하여 이 법에 따라 한 등급씩 상위등급의 신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하는 부칙 경과조치 규정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하였읍니다.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박직원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박직원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선박직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