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해상운송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간사 고귀남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교통체신위원회 고귀남 의원입니다. 해상운송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해상운송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해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박의 공동운항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항관리자에 의한 감독을 한국해운조합에 일원화하며 현행 각종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여 해운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제명을 해운업법으로 하고 현행 해상주선업법 등 해상운송 부대사업도 해운업의 일종으로 하였으며, 둘째,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 규정하였고, 세째, 해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운항만청장은 선박의 공동운항 등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의 부과와 이에 따른 벌칙적용의 특례를 규정하였고, 다섯째, 해운경영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격자로서의 해무사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여섯째, 해운항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해사기술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제11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운항만청장이 권역을 지정한 경우 당해 권역에서 항로별 면허를 받은 자는 권역 지정일로부터 1년 안에 권역면허를 받도록 하였고, 둘째, 해운업의 상속의 경우 상속인에게 면허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운항관리자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였고, 네째,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에 대하여도 과징금 처분과 벌칙적용의 특례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한국해사기술원’의 명칭을 ‘한국해운개발원’으로 개칭하였고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상운송사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상운송사업법 개정법률안

해상운송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가 수정한 부분 또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