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도․소매업진흥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고귀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고귀남 의원입니다. 도․소매업진흥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3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시장법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도․소매업 진흥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새로 도․소매업진흥법을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도․소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장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이나 도매센터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둘째, 시장의 매장면적 중 2분의 1 이상이 분양되었을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가 설립한 법인 또는 당해 시장 안의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직한 조합이 시장의 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중소상인의 보호 육성과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시장관리자 시범도매센터 지정연쇄화사업자 및 상점가진흥조합 등에 대하여 자금 및 세제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네째,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뿐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할부판매 채무보증 할부판매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1월 21일 제13차 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9인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정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축조심의를 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제1항제1호를 수정하여 시장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시장개설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시장관리자를 사후 지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안 제10조를 수정하여 시장 매장 면적 축소의 경우에도 신고토록 하여 시장의 기준 면적 유지 관리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부칙 제1조를 수정하여 이 법 시행일을 1987년 7월 1일부터로 함으로써 현행 시장법에 의한 요건 미구비 시장을 현실화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네째, 부칙 제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현재 시장관리를 잘하고 있는 시장번영회 등의 단체가 본 법안에 의해서도 시장관리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소매업진흥법안 심사보고서 도․소매업진흥법안

도․소매업진흥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