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선원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간사 고귀남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민정당 소속 고귀남 의원입니다. 선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용하여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보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선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선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둘째, 임금의 종류를 기본급․특정수당․시간외근로수당으로 구분하고 기본급은 기본급과 특정수당의 합계액의 75% 이상이 되도록 상향 규정하며, 세째,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용하여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대처하도록 하고, 네째, 여자도 선원이 될 수 있게 하되 선박소유자는 위험한 선내작업이나 위생상 유해한 작업에 종사시킬 수 없게 하고, 다섯째, 직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최상위 등급의 장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해운항만청장은 선원수급의 원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인 선원등록기관과 선원교육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고, 일곱째, 우리나라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원의 훈련 자격 당직근무사항이 국제협약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여덟째, 벌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제2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원노동위원회를 해운항만청장 관할하에 두도록 한 것을 교통부장관 관리하에 두도록 수정하였으며, 둘째, 선원의 고용계약기간을 ‘승무할 선박을 특정하지 아니한 선원근로계약’과 ‘승무할 선박을 특정한 선원근로계약’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용어의 개념을 보다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계약’과 ‘특정계약’으로 약칭하도록 수정하였고, 세째, 특정계약의 체결대상 선박을 개별적으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과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이중의 절차를 취하게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번잡할 뿐더러 적기취업의 기회를 상실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네째,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거나 승선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 해운관청으로부터 선원근로계약의 공인을 받도록 한 것을 신고하도록 완화 수정하였고, 다섯째, 선원의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수용하여 해운항만청장은 선원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수정하였고, 여섯째, 해운항만청장이 행할 선원직업안정업무 대상에 어선원을 포함시키고 그 업무내용을 보완 조정하였으며, 일곱째, 일반계약에 의하여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운관청의 공인을 받도록 한 것을 신고하도록 완화하였고, 여덟째, 선원근로감독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의 벌칙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정형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향 조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수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원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원법 개정법률안

선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