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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3
행정위원회 소속 강철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공업진흥청을 없애고 중소기업청을 신설하자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국가 총생산량의 47.8%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종업원 수의 68%를 고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상 매우 막중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 없이는 국가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들은 자금난 기술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작년도인 1995년도 1년간에 부도난 기업만도 총 1만 40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말레이시아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저가의 수입품들이 내수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서 중소기업 스스로가 경영환경을 극복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을 신설하자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간 우리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에 대하여 김영삼정부는 처음 신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문제를 매우 소홀히 하였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오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중소기업청의 신설을 들고나왔습니다. 김영삼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새정치국민회의의 주장에 어느 정도 접근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반갑기는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직제를 마련하여 놓지도 않고 무작정 중소기업청의 신설만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총선을 의식한 중소기업계의 환심을 사려는...

순서: 8
행정경제위원회의 강철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조직의 개편은 개발독재시대와는 달리 다원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민주화 지방분권화의 추세에 부응하고 대외적으로는 탈냉전, 탈이데올로기, WTO 체제의 출범 등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독재시대의 방만했던 조직을 과감하게 감축하여 정부 기능을 체계화, 능률화하고 정부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국민과 기업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확대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전격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위에서 제시한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안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경제관련 부처에만 치중하고 비경제부처에 대하여는 손 하나 대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인 조화 속에 고르게 이루어져야 할 정부조직개편이 기형적인 절름발이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 이 건 정부조직개편은 그 절차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밀실에서 졸속으로 작성하여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도 문제지만 발표한 뒤에는 적어도 입법예고를 하거나 공청회를 여는 등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민주적 과정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러한 민주적 절차를 거침이 없이 부랴부랴 국무회의를 소집, 자기 부처가 통폐합되는 줄도 모르고 참석한 장관들이 모인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순식간에 통과시키고 바로 국회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했던 군사독재 시절의 비민주적 처사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국회는 정부의 그러한 졸속처리와 비민주적인 처사를 지적하고 그 잘못을 시정함과 동시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이나 대안을 듣는 등 민주적 의사 수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

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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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행정경제위원회의 강철선 의원입니다. 법률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총무처장관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요새 정부조직법 개정안 때문에 대단히 바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 그리고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그 법안에 대해서 그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호랑이한테 물려 가더라도 정신 차리면 살 수 있듯이 정신 차리십시오. 이 정도로 경고를 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4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전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의 심사가 가능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 경우에도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법규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민법상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중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의 재산은 재산등록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등록재산의 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의 장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률안을 1994년 12월 13일 제8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부 측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지하고 심도...

순서: 5
전북 옥구 출신 민주당 소속 강철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어제부터 시작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보면서 여도 야도 더구나 정부 측까지도 한결같이 주장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의 세계경제를 한마디로 경제전쟁시대, 기술패권주의시대로 똑같이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상황을 돌이켜 보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과연 그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결여이고 둘째는 사회적 불균형의 심화이며 셋째는 장기적인 안목의 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가 60년대 이후의 국가주도형 성장일변도 정책의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경쟁력의 개념에는 개인, 산업, 국가의 각 단위별 개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의 경쟁력만을 유독 강조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경쟁력이란 것이 노동자는 일만 하고 임금을 억제하면 되는 것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소수기업에 대하여 특혜조치도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최근 전기협의 철도파업사태는 이러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태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시책으로 국민경제생활이 향상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정부는 신경제의 뜻을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경제로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경제목표는 국민과 함께하지 아니한 경제였다는 뜻이 됩니다. 경제정책을 이...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철선 의원입니다. 군형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사법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1993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군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민주화 및 군의 발전추세에 따라 현행 군형법상 비현실적인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을 평시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 조정하고 둘째, 초령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 법정형을 평시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며 셋째, 과실군용물범죄 및 군용물분실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2월 10일 제1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현행 군형법상 일부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 내용이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아 12월 15일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사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민주화와 군의 발전추세에 따라 군 사법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함으로써 군 사법권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군의 민주화에 기여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두던 고등군사법원을 통합하여 국방부에 설치하도록 하며 둘째, 보통군사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의 재판부 구성을 개선하여 군판사의 구성 비율을 높이고 셋째, 군사법원에 부치 되어 있는 군검찰부를 군사법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검찰수사관제도를 신설하며 넷째, 구속영장의 발부권자를 관할관에서 군판사로 변경하고 경찰관이 구속영장 청구 시 소속 부대의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강철선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3년 10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관할구역인 포항시가 공업화로 인하여 인구 및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포항시와 인근 영일군 및 울릉군을 관할하는 포항지원을 1997년 9월 1일 자로 신설하고, 둘째, 합의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지방법원 지원 중 합의부를 두고 있는 지원과 같은 규모로 사건 수가 증가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각각 합의부를 둠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법원지원 간 업무량의 균형을 도모하고, 셋째, 부산지방법원에서 관할하던 경상남도 김해시 및 김해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관할하던 의령군을 창원지방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관할과 행정관할의 불일치로 인한 업무혼란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그 외 고양군이 고양시로, 춘성군이 춘천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3년 11월 15일 제165회 정기국회 제6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1993년 11월 16일 이 법률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이 법률안은 지방법원 지원이 처리하고 있는 사건 수의 증가에 따라 새로이 지원을 설치하고 단독지원을 합의지원으로 승격시키는 등 지역주민의 소송수행상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아서 정부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날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강철선 의원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과 등기특별회계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2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도로의 확충 등 교통여건이 변화되었고 또한 종래에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도주차량의 경우와 특별히 처벌하도록 규정한 8개 조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닌 한 형사처벌을 면제하게 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교통사고방지 의식의 약화를 초래하여 높은 교통사고율의 한 원인이 되어 왔으므로 공소권 면제의 예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변화된 교통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사고방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적용대상인 차의 범위에 중기를 포함시키고 중기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명시하였으며 둘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 및 이를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를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여서 이에는 경찰공무원․교통순시원․전투경찰순경과 그 밖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셋째,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의 공소권면제의 예외사유에 무면허중기조종사고․보도침범사고 및 개문발차사고 등 3개 조항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5월 14일 이번 회기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소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공소권면제의 예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교통사고방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의 내용대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일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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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강철선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민사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각 심사를 마쳤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2년 9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990년 12월 27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경찰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이 발족됨에 따라서 종래 사법시설등특별회계의 세출을 대법원소관, 법무부소관 및 내무부소관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해 왔던 사법시설특별회계사항 중 내무부소관이었던 경찰관계시설과 장비에 관한 예산안 편성권과 세출집행권한을 경찰청소관으로 이관하여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 이 개정법률안을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한 결과 경찰청장은 예산회계법 제14조의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하므로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정부원안대로 이의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사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2년 9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법원 스스로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종전에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등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게 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하도록 업무화하였습니다. 셋째, 종전에는 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