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항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강철선 의원 2건에 대해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강철선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3년 10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관할구역인 포항시가 공업화로 인하여 인구 및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포항시와 인근 영일군 및 울릉군을 관할하는 포항지원을 1997년 9월 1일 자로 신설하고, 둘째, 합의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지방법원 지원 중 합의부를 두고 있는 지원과 같은 규모로 사건 수가 증가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각각 합의부를 둠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법원지원 간 업무량의 균형을 도모하고, 셋째, 부산지방법원에서 관할하던 경상남도 김해시 및 김해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관할하던 의령군을 창원지방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관할과 행정관할의 불일치로 인한 업무혼란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그 외 고양군이 고양시로, 춘성군이 춘천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3년 11월 15일 제165회 정기국회 제6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1993년 11월 16일 이 법률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이 법률안은 지방법원 지원이 처리하고 있는 사건 수의 증가에 따라 새로이 지원을 설치하고 단독지원을 합의지원으로 승격시키는 등 지역주민의 소송수행상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아서 정부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날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9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북통일에 대비한 형사정책연구의 필요성과 범죄의 국제화에 따른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업범위에 ‘북한의 범죄와 형사관계 법령 및 통일대비 형사정책의 연구업무’ 그리고 ‘범죄방지의 연구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업무’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1월 15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국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업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아 11월 16일 제7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