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군형법 중 개정법률안과 제4항 군사법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 강철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철선 의원입니다. 군형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사법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1993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군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민주화 및 군의 발전추세에 따라 현행 군형법상 비현실적인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을 평시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 조정하고 둘째, 초령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 법정형을 평시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며 셋째, 과실군용물범죄 및 군용물분실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2월 10일 제1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현행 군형법상 일부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 내용이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아 12월 15일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사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민주화와 군의 발전추세에 따라 군 사법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함으로써 군 사법권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군의 민주화에 기여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두던 고등군사법원을 통합하여 국방부에 설치하도록 하며 둘째, 보통군사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의 재판부 구성을 개선하여 군판사의 구성 비율을 높이고 셋째, 군사법원에 부치 되어 있는 군검찰부를 군사법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검찰수사관제도를 신설하며 넷째, 구속영장의 발부권자를 관할관에서 군판사로 변경하고 경찰관이 구속영장 청구 시 소속 부대의 장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며 다섯째, 관할관의 확인조치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범위를 제한하고 관할관의 형집행면제권 및 항소심에서의 확인․조치권은 폐지하며 끝으로 검찰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약식절차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지난 12월 10일 제1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기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이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함께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의 내용이 현행법에 비하여 진전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서도 심사한 결과,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비추어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하여 수정안 중 일부 조항을 받아들여서 추가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판사의 인적 독립을 기하기 위하여 군판사의 소속을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12월 15일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이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이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사법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군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사법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법사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