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제5항 민사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북 옥구 출신이신 강철선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강철선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민사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각 심사를 마쳤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2년 9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990년 12월 27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경찰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이 발족됨에 따라서 종래 사법시설등특별회계의 세출을 대법원소관, 법무부소관 및 내무부소관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해 왔던 사법시설특별회계사항 중 내무부소관이었던 경찰관계시설과 장비에 관한 예산안 편성권과 세출집행권한을 경찰청소관으로 이관하여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 이 개정법률안을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한 결과 경찰청장은 예산회계법 제14조의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하므로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정부원안대로 이의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사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2년 9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법원 스스로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종전에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등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게 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하도록 업무화하였습니다. 셋째, 종전에는 피신청인이 1회 불출석한 경우에 다시 기일 통지를 하도록 하였으나 1회 불출석의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종전에 조정불성립 시 등에 소송절차로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따로 제소신청을 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한 경우에는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였습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정부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하되 부칙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칙 제2항에서 원안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 조정절차가 신구의 서로 다른 규정에 의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개정되는 조정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가사소송법에는 민사조정법상의 절차를 준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민사조정법 개정안에 따라 가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조문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기에 부칙 제3항에 그에 대한 개정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민사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민사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사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