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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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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의 강삼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는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는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개혁의 물결은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일어나는 역사의 대전환이며, 조국통일을 향한 희망의 물결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책무는 지난 권위주의 시대의 낡고 병든 질서를 타파하고 남북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신한국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신한국은 모든 것이 정상화된 사회입니다. 개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곧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세워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또 금세기 내 통일을 위한 대역사이기도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난 4개월 동안의 개혁을 진단하는 것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 특히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고질적인 부정 부패 척결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뿌리 깊은 환부를 도려내고 구조화된 사회 병리현상을 타파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현 정부의 이 같은 개혁작업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혁명적이라 할 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깨끗한 정치의 실현입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앞장서서 모든 재산을 공개한 것과 재임 중에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과감한 군 개혁조치입니다. 군내 핵심 정치군인들의 전격 교체와 군인사비리 척결 및 율곡사업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 등이 그것입니다. 셋째, 굴절된 역사의 재평가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4․19 묘소를 참배했으며 5․16, 12․12, 5․18 그리고 6․10 항쟁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이와 같은 조치는 어둡고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신한국 창조의 강한 의지를 펼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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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위원회 소속 강삼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부정경쟁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안, 1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 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과학기술 투자의 확대와 기술혁신에 따라 산출되는 기술상․경영상 유용한 정보인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 영업비밀의 도용 등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안은 상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계약체결 후에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안은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 추세로 인하여 승강기의 수요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승강기의 제조에서 사용단계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승강기의 품질을 향상시켜 승강기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11월 21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에 이를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동 소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한 결과 법안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12월 6일 제9차 상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3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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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의 강삼재 의원입니다. 1989년 9월 19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57의 1 강성숙으로부터 정대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사회복지법인 명휘원의 이전건축비 국고보조에 관한 청원과 1989년 11월 25일 경남 장승포시 장승포동 산 64의 8 거제도 애광원 원장 김임순으로부터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정박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신축비지원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청원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고 이방자 여사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명휘원은 불우한 장애자들을 위해 광명시에 명혜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중 광명시의 도시계획에 의해 안산시로 이전하면서 고교과정을 증설할 예정인바 이전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현 부지의 매각대 28억 원과 자부담 17억 원 등으로도 부족하므로 문교부에서 부족분 10억 원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며, 사회복지법인 거제도 애광원은 정박아동을 위한 거제 애광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서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정박아동들의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설이 50년대 후반에 주거용으로 건축된 노후 목조건물로서 장애자교육으로는 구조적으로 부적합하여 특수학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나 건물 신축 경비가 부족하여 국고보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청원은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당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다음 1989년 12월 13일 제12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수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현재 사립 특수학교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전액 국고보조하고 있으나 시설비만은 설립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설립 경영자의 재정적 영세성을 감안할 때 시설투자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에 반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정박아동들의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점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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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강삼재 의원입니다. 지난 1988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1동 731의 102 임재호 외 67인으로부터 이상수․박석무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자로 당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서울 강북지역에는 20평 이상의 학원 설립이 규제되고 있는바 이를 해제하고, 둘째, 현재 인가대상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과정의 컴퓨터학원을 등록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제144회 국회 제19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6인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소개의원과 정부 측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동 청원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한 데 이어 제145회 국회 제10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를 집중 심사하였읍니다. 이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 시행령 제3조3호에 의거 강북에서의 사설강습소로서 강의실의 연면적이 66㎡ 즉 20평 이상인 것은 인구유발시설로 간주되어 신증설이 규제된 결과 강북지역에서의 교육기회가 제한되고 타 지역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인구유발효과는 미소하며 특히 학원과외가 자율화되면 강북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상 큰 손실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동 청원의 내용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읍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계 학원은 그 시설과 설비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나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동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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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강삼재 의원입니다. 지난 1988년 10월 24일 경북 구미시 공단동 111 학교법인 금오학원의 당시 이사장 이기백 외 2427인으로부터 김일윤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26일 자로 당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된 금오공과대학 국립화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금오공과대학은 1971년 정부 주도하에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재단 자체의 재원조달 없이 국고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등록금 및 교직원급여도 국립대학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국립대학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법적으로만 사립대학이라는 모순 때문에 대학의 장기발전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이를 해소키 위하여 국립대학으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제144회 국회 제17차 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6인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88년 12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소개의원과 정부 측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동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검토한 데 이어 제18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를 집중심사 하였읍니다. 이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는 동 재단과 학교의 설립배경, 정부의 장차관과 도지사로 임명되어 온 이사진의 구성, 재단의 수익용 재산의 결여, 동 재단과 교수, 학생 그리고 주민들의 일치된 국립화 요구 등 그 특수성에 비추어 동 대학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동 청원의 취지대로 국립화가 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읍니다. 그러나 문교 당국에서는 동 대학을 국립화하는 경우 막대한 국고예산의 소요와 타 사립대학의 국립화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립화는 어려운 실정이나 국회가 의결하면은 그 뜻을 존중되도록 존중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부득이 동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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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강삼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대한민국학술원법안과 대한민국예술원법안 그리고 12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대한민국학술원법안과 대한민국예술원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문화보호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학술원법과 대한민국예술원법으로 분리 제정하여 학․예술원의 회원 선출방식을 회원 또는 관련 학․예술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학․예술원이 스스로 선출하게 하는 것 등 종전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창조적 학․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학․예술원의 기능을 학․예술 진흥을 위한 국내외 간의 교류, 학․예술행사의 개최, 학․예술 진흥에 관한 자문 등으로 하며 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담배 관련 제 세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로 통합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종전의 담배에 부과되었던 교육세의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결손되기 때문에 그 결손액만큼을 직할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담배소비세액의 30%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144회 국회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대한민국학술원법안과 대한민국예술원법안에 대해서는 학․예술원의 회원 자격기준을 학․예술에 관한 공적사항 이외에는 가능한 한 제한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회원자격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각각 수정 의결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3건의 법률안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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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민주당의 강삼재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3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행한 대정부질문이 오늘로서 나흘째를 맞았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에 대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접하면서 분노와 함께 서글픈 심정을 가눌 길이 없읍니다. 정부는 현 정권을 제6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6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면에는 과거 제5공화국의 부정적인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화시대를 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마땅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의지가 없다면 정부 스스로가 6공화국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읍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민주화시대의 개막을 지향하는 모습은 국민대표들이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는 이 국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되어야 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이 국회를 통해서 논의되고 수렴되어서 국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구체적인 조건 중의 하나가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심기일전의 자세가 아닐 수 없읍니다. 구태의연한 자세로 권력의 시녀이기를, 그리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려는 자세로서는 새로운 민주화시대를 주창하고 있는 6공화국의 각료로서 부적격자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회를 통해서 정부의 답변태도를 놓고 볼 때 이 같은 심기일전이나 환골탈태의 자세를 결코 찾아볼 수 없었읍니다. 권위주의체제가 이 국회를 짓눌렀던 12대 국회와 하등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읍니다. 본인 스스로 교수 티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힌 이현재 총리! 국회는 이현재 교수의 강의가 아닌 이 시대 이 나라의 내각을 끌고 가는 이현재 국무총리의 간결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지난 5일 광주항쟁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답변태도는 무성의 불성실의 차원을 넘어 과연 오 장관이 민주개혁을 외치는 현 정권의 각료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안하무인의 태도였읍니다. 광주항쟁과 5공화국 비리 등의 진실은 앞으로 특위활동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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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민주당 소속 강삼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읍니다. 이 안건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해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7월 4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7월 5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 출석을 요구하며 세째, 7월 6일과 7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 Ⅰ․Ⅱ를 하기 위해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농림수산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7월 8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5
통일민주당 소속 강삼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부터 한․덴마크, 한․이태리 의원친선협회사절단의 덴마크 및 이태리 방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절단은 박익주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조종호 의원 정시봉 의원 조일문 의원 본 의원 그리고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에 근무하는 손진길 행정사무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덴마크와 이태리를 방문하고 돌아왔읍니다. 본 사절단의 방문 목적은 이들 국가의 정정 을 시찰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의회 그리고 정부지도자들의 예방 및 면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읍니다. 첫 방문국인 덴마크는 6․25 전쟁 때에 병원선을 파송한 이후에 농촌개발과 조선분야 등에 있어서 아국과의 실질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본 사절단은 덴마크의 경제인단체장을 지낸 바 있는 빌헤름 상공장관을 만나서 그동안 양국 간의 교역증대 및 성공적인 산업협력관계에 대해 장관의 공로를 치하함과 동시에 EC 및 북구제국에 대해 한국과의 자유무역을 통한 교역증대를 덴마크가 계속 권유해 줄 것을 요청했읍니다. 그리고 쟈콥센 사회장관과 이미 평양방문의 경험을 갖고 있는 바이드 캠프 코펜하겐 시장을 만나 최근 한국정부의 민주화 추진과정과 평화통일노력 그리고 88서울올림픽 준비상황 등을 진지하게 설명한 결과 이들로부터 한국의 정치발전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진심으로 성원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읍니다. 한편 본 사절단은 덴마크 의회를 방문해서 라우스텐 여당 사무총장, 노르가드 야당 원로 등과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한국에 대한 덴마크 의원들의 이해를 확고히 하고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받은 바 있읍니다. 그 밖에도 교민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해서 그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했고 또한 코펜하겐 근교의 보럽지역 농협이 경영하는 낙농공장을 시찰하고 한국 농촌의 소득증대사업에 도움이 되는 덴마크의 선진경험과 기술을 나누어 줄 ...

순서: 29
경상남도 마산 출신 통일민주당의 강삼재입니다. 국민의 안녕을 걱정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정치가 이제는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서글픈 현시점에서 12대 국회 최연소 의원으로서 국정에 참여하게 된 본 의원은 먼저 사천만 국민을 향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70대인 이재형 의원님은 제 할아버지 세대입니다. 의석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오륙십 대 선배 의원들은 제 아버지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제와 맞서 싸웠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으며 독재정권에 항거함으로써 국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대변하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식들은 학원에서 노동현장에서 어버이를 향해 돌멩이와 화염병을 던지고 있읍니다. 왜 선배들께서 외쳤던 그 구호가 지금까지 한 자의 수정도 없이 후배들에 의해 되풀이되고 있읍니까? 선배들이 저지른 과거 때문에 후배가, 어버이가 저지른 불의와 부정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 민족의 비극이 왜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선배들께서 저지른 독선과 부정과 불의와 횡포는 선배들이 살아생전에 하루속히 말끔히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6년 전 5월 5ㆍ16 군사쿠데타는 4ㆍ19 혁명의 숭고한 희생과 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짓밟고 이 땅에 장기군사독재체제의 서막을 열었읍니다. 7년 전 5월 문민정치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폭압정치에 항거했던 우리의 부모형제가 우리 군대의 총칼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 갔읍니다. 1987년 5월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방불케 하는 공포정치가 이 땅을 뒤덮고 있으며 김수환 추기경이 지적한 것처럼 국민은 있어도 주권은 없고 신문 방송은 있어도 언론은 없으며 국회나 정당은 이름뿐이요, 힘만 있고 정치는 없는 공허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읍니다. 국무총리! 당초 현 정권이 쌓아 놓은 철옹성 같은 호헌의 벽을 허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