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로 국무위원들이 출석했기 때문에 통일민주당 소속 강삼재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읍니다.

통일민주당의 강삼재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3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행한 대정부질문이 오늘로서 나흘째를 맞았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에 대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접하면서 분노와 함께 서글픈 심정을 가눌 길이 없읍니다. 정부는 현 정권을 제6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6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면에는 과거 제5공화국의 부정적인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화시대를 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마땅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의지가 없다면 정부 스스로가 6공화국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읍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민주화시대의 개막을 지향하는 모습은 국민대표들이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는 이 국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되어야 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이 국회를 통해서 논의되고 수렴되어서 국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구체적인 조건 중의 하나가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심기일전의 자세가 아닐 수 없읍니다. 구태의연한 자세로 권력의 시녀이기를, 그리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려는 자세로서는 새로운 민주화시대를 주창하고 있는 6공화국의 각료로서 부적격자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회를 통해서 정부의 답변태도를 놓고 볼 때 이 같은 심기일전이나 환골탈태의 자세를 결코 찾아볼 수 없었읍니다. 권위주의체제가 이 국회를 짓눌렀던 12대 국회와 하등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읍니다. 본인 스스로 교수 티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힌 이현재 총리! 국회는 이현재 교수의 강의가 아닌 이 시대 이 나라의 내각을 끌고 가는 이현재 국무총리의 간결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지난 5일 광주항쟁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답변태도는 무성의 불성실의 차원을 넘어 과연 오 장관이 민주개혁을 외치는 현 정권의 각료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안하무인의 태도였읍니다. 광주항쟁과 5공화국 비리 등의 진실은 앞으로 특위활동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마는 이날 오 장관의 고압적인 답변태도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 노태우 대통령이 특별선언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남북한 동족의 화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부 장관은 ‘북괴’라는 용어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읍니다. 통일과 동족의 화해를 주장하기 전에 이 같은 각료의 발상의 전환이 없는 한 동족의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제문제에 관한 어제 부총리와 재무부장관의 답변 또한 불성실의 차원을 넘어 위증조차 서슴지 않았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 같은 정부 측의 답변태도에 대해 그 시정을 촉구하지 않았읍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대부분의 선배․동료 의원께서는 김재순 의장을 우리의 대표로 선출했읍니다. 그러나 의장은 취임사에서 그리고 6․29 1주년 성명을 통해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킨 바 있읍니다. 만의 하나 현시점에서 의장이 과거 5공화국 시절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입법부의 권능을 되살리기는커녕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이기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 당과 본 의원은 결코 이를 용납치 않을 것임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어제 본회의는 싱가폴 수상 청와대 만찬으로 정부 측의 답변도 끝내지 않은 채 서둘러 산회했읍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국빈에 대한 예우를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장단 3명 모두가 청와대 만찬 참석으로 본회의를 서둘러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유감을 표명치 않을 수 없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높은 경륜과 고매한 인격으로 부디 재직기간만이라도 국회의 권위를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의에 동문서답하는 각료들을 질책하여 다시는 무성의한 답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래서 국회를 주시하고 있는 사천만 국민이 다시는 실망치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발언대에 설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답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본 의원의 충고를 외면하고 계속 불성실한 답변으로 국회를 모욕한다면 우리 국회는 헌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여러분에 대한 해임건의를 결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의장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법 제48조3항 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로써 나흘째 국회법특위가 공전하고 있읍니다. 위원장도 나타나지 않고 간사도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의장에게 부탁드리겠읍니다. 이런 국회법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엄중 경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회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 도중에 산회를 했읍니다. 따라서 정부 측 답변을 계속해야 될 것이지만 여야 총무단의 합의에 의해서 어제 경제 1의 미처 답변을 하지 못한 몇 장관의 답변을 경제 제2에서 같이 답변하도록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사를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