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학술원법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예술원법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5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강삼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강삼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대한민국학술원법안과 대한민국예술원법안 그리고 12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대한민국학술원법안과 대한민국예술원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문화보호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학술원법과 대한민국예술원법으로 분리 제정하여 학․예술원의 회원 선출방식을 회원 또는 관련 학․예술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학․예술원이 스스로 선출하게 하는 것 등 종전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창조적 학․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학․예술원의 기능을 학․예술 진흥을 위한 국내외 간의 교류, 학․예술행사의 개최, 학․예술 진흥에 관한 자문 등으로 하며 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담배 관련 제 세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로 통합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종전의 담배에 부과되었던 교육세의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결손되기 때문에 그 결손액만큼을 직할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담배소비세액의 30%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144회 국회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대한민국학술원법안과 대한민국예술원법안에 대해서는 학․예술원의 회원 자격기준을 학․예술에 관한 공적사항 이외에는 가능한 한 제한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회원자격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각각 수정 의결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3건의 법률안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학술원법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학술원법안 대한민국예술원법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예술원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대한민국학술원법안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예술원법안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