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사회복지법인 명휘원의 이전건축비 국고보조에 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18항 정박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신축비지원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 계시는 강삼재 의원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강삼재 의원입니다. 1989년 9월 19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57의 1 강성숙으로부터 정대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사회복지법인 명휘원의 이전건축비 국고보조에 관한 청원과 1989년 11월 25일 경남 장승포시 장승포동 산 64의 8 거제도 애광원 원장 김임순으로부터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정박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신축비지원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청원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고 이방자 여사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명휘원은 불우한 장애자들을 위해 광명시에 명혜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중 광명시의 도시계획에 의해 안산시로 이전하면서 고교과정을 증설할 예정인바 이전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현 부지의 매각대 28억 원과 자부담 17억 원 등으로도 부족하므로 문교부에서 부족분 10억 원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며, 사회복지법인 거제도 애광원은 정박아동을 위한 거제 애광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서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정박아동들의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설이 50년대 후반에 주거용으로 건축된 노후 목조건물로서 장애자교육으로는 구조적으로 부적합하여 특수학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나 건물 신축 경비가 부족하여 국고보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청원은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당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다음 1989년 12월 13일 제12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수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현재 사립 특수학교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전액 국고보조하고 있으나 시설비만은 설립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설립 경영자의 재정적 영세성을 감안할 때 시설투자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에 반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정박아동들의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점 둘째,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국가시책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장애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립 특수학교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의 비율을 높여 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 셋째, 사회복지법인의 성실한 운영 실적과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인한 사회적인 신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 넷째, 장애자 교육용으로는 부적합한 노후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정박아동들에 대한 교육상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학교의 이전 또는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 그 시설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합의하고 동 청원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법인 명휘원의 이전건축비 국고보조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박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신축비지원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산회하기 전에 의원 외교활동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국제회의 4회, 의원친선협회 방문 8회, 위원회 시찰 11회, 총 27회의 의원 외교활동을 벌였습니다. 국가외교의 측면 지원에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방문단의 활동 결과 보고를 들으시면 참고하실 사항이 많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구두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