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금오공과대학 국립화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강삼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강삼재 의원입니다. 지난 1988년 10월 24일 경북 구미시 공단동 111 학교법인 금오학원의 당시 이사장 이기백 외 2427인으로부터 김일윤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26일 자로 당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된 금오공과대학 국립화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금오공과대학은 1971년 정부 주도하에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재단 자체의 재원조달 없이 국고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등록금 및 교직원급여도 국립대학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국립대학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법적으로만 사립대학이라는 모순 때문에 대학의 장기발전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이를 해소키 위하여 국립대학으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제144회 국회 제17차 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6인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88년 12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소개의원과 정부 측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동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검토한 데 이어 제18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를 집중심사 하였읍니다. 이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는 동 재단과 학교의 설립배경, 정부의 장차관과 도지사로 임명되어 온 이사진의 구성, 재단의 수익용 재산의 결여, 동 재단과 교수, 학생 그리고 주민들의 일치된 국립화 요구 등 그 특수성에 비추어 동 대학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동 청원의 취지대로 국립화가 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읍니다. 그러나 문교 당국에서는 동 대학을 국립화하는 경우 막대한 국고예산의 소요와 타 사립대학의 국립화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립화는 어려운 실정이나 국회가 의결하면은 그 뜻을 존중되도록 존중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부득이 동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오공과대학 국립화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금오공과대학 국립화에 관한 청원요지서

그러면 금오공과대학 국립화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