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할부거래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부정경쟁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경남 마산을구 출신 강삼재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강삼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부정경쟁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안, 1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 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과학기술 투자의 확대와 기술혁신에 따라 산출되는 기술상․경영상 유용한 정보인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 영업비밀의 도용 등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안은 상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계약체결 후에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안은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 추세로 인하여 승강기의 수요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승강기의 제조에서 사용단계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승강기의 품질을 향상시켜 승강기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11월 21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에 이를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동 소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한 결과 법안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12월 6일 제9차 상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3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안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안 부정경쟁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부정경쟁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할부거래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정경쟁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