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5항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강삼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강삼재 의원입니다. 지난 1988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1동 731의 102 임재호 외 67인으로부터 이상수․박석무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자로 당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서울 강북지역에는 20평 이상의 학원 설립이 규제되고 있는바 이를 해제하고, 둘째, 현재 인가대상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과정의 컴퓨터학원을 등록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제144회 국회 제19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6인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소개의원과 정부 측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동 청원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한 데 이어 제145회 국회 제10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를 집중 심사하였읍니다. 이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 시행령 제3조3호에 의거 강북에서의 사설강습소로서 강의실의 연면적이 66㎡ 즉 20평 이상인 것은 인구유발시설로 간주되어 신증설이 규제된 결과 강북지역에서의 교육기회가 제한되고 타 지역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인구유발효과는 미소하며 특히 학원과외가 자율화되면 강북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상 큰 손실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동 청원의 내용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읍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계 학원은 그 시설과 설비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나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동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그러면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견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