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7월 6일자로 이부영 의원 외 132인으로부터 98년 6월 4일 경기도지사 선거 시 임창렬 후보 불법․부정선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들께서 이 건의 국정조사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조속히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