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해운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하근수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하근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그 산정절차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하고 감정평가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수뢰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 내의 주된 시설과 부수시설의 위상이 뒤바뀌지 않도록 개념정의를 분명히 하였고 산업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국방상의 기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의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공공목적 이외에 건설교통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노후사업용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자동차 경매에 참가할 경우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에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995년 11월 27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임시운항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여객운송사업자 이외의 자도 해상운송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둘째, 외항화물운송사업자협회를 신설하여 정부의 권한을 협회에 위임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운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해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