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진영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진영 의원입니다.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주승용 의원 및 정부에서 각각 제안한 2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는 이라크 등 위험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국가에의 입국 및 체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외 위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동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되, 영주․취재 또는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권의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법 규정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김문수 의원, 김학원 의원, 이경재 의원, 황우여 의원, 박승환 의원, 이성권 의원, 박성범 의원 및 이화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사건 220건이 적용할 법규정의 흠결로 서울가정법원에 계류되어 있어 북한 이탈주민의 가족생활 보장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이후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북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 문제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혼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20인에서 25인으로 증원하여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중 전문분야 자격 소지자의 자격인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넷째, 안정적 고용관계의 유도, 노동시장의 취업여건 반영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2년으로 되어 있는 현행 법령의 취업보호 기간을 2년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다섯째, 정착금의 과소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착금 외에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초기 정착금이 거래․채권 확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금의 양도․담보․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대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야 위원들과 통일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조금씩 양보하여 이를 동 법안 시행령에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방식으로 절충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2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기권 5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