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정갑윤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울산광역시 중구 출신 정갑윤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18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동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1월 30일, 2월 1일, 2월 4일 그리고 2월 20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부 등 폐지 예정인 5개 부처와 농촌진흥청 그리고 차관급 조직으로 변경되는 국가보훈처, 법제처의 기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개편 방향에 대한 이들 기관의 의견을 듣고, 검토보고 사항 및 전체회의 시 제기된 대체토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원내 교섭단체 대표 등 6인 회담의 최종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통일부를 존치시키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변경하여 그 기능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전략적인 측면에서 통일정책 및 여성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조정을 위해 전담부처로서 통일부와 여성부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변경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기능 중 가족정책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부의 명칭을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과학과 기술의 융합 추세를 반영하여 신설되는 교육과학부의 명칭을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원자력 안전을 포함한 원자력정책을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관업무로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체육행정 및 관광정책의 위상 정립을 위해 문화부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하고 임업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소관을 국토해양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섯째, 해양환경정책업무를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고 해양경찰청의 소관 역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칙 등에서 누락 및 오기 사항을 정정ㆍ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현행 18개 부처에서 15개 부처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을 현행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며 현행 중앙인사위원회가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을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서 함께 담당하게 하고 그 명칭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로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는 등 분산돼 있던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작성 권한 등을 소방방재청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도록 하여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윤원호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윤원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민주당 윤원호 의원입니다. 그저께 본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를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금번 정부조직의 개편 과정이 여성ㆍ가족ㆍ보육 정책의 성장과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절실히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여성ㆍ가족 정책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성계ㆍ보육계 여러분들과 전국적으로 여가부 존치 서명에 동참하신 국민 여러분, 나아가 기자회견과 1인시위도 마다하지 않은 100인의 사회지도층 남성분들, 모두 저와 같은 황망한 심정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길고도 어려운 협상의 과정을 거쳐 도달한 길이 고작 여성ㆍ가족ㆍ보육 정책을 분리시키고 축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여성 유권자들에게 참으로 죄스러운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의 협상으로 타결되기까지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애쓰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게도 그 결과는 여성 정책을 고립시키고 가족 정책과 보육 정책을 분리하여 거대한 보건복지부의 복지 정책 틀에 단순히 병합시켜 버리는 안으로 제출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조직개편은 여성 정책을 고사시킬 뿐 아니라 이제 막 보편 정책으로 성장하려던 가족 정책과 보육 정책을 단순히 복지수혜 차원으로 왜소화시킬 것이 너무도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수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와 치열한 경쟁으로 대변되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제2의 성장과 선진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양적ㆍ질적 확대와 저출산 대책의 두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척도 또한 경제성장률과 안정된 일자리, 더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파트너십, 양질의 양육 환경 그리고 가족의 안정과 통합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시기적으로 여성 정책, 보육ㆍ가족 정책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보육 및 가족 정책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예산 1조 5000억 규모의 여성가족부를 보육 예산 1조 4000억, 가족 예산 780억을 뺀 초미니 과 정도의 부처로 전락시키는 안입니다.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하면 사업예산 460억만 남는, 부처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로 전락된 것입니다. 2001년 여성부 출범 당시보다도 기능이 축소된 여성부를 만들어 놓고 여성부를 존치시켰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강화시켜야 할 여성ㆍ가족ㆍ보육 정책을 거꾸로 약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여성 정책을 보육과 가족 정책과 분리하여 고립시키고 가족ㆍ보육 정책을 복지 정책으로 협소하게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현저히 후퇴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더 확대ㆍ강화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이 타당하며 최소한 현 부처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ㆍ노르웨이ㆍ영국ㆍ독일과 같은 선진국들도 여성ㆍ아동ㆍ가족 정책을 하나의 부처 안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선진 복지국가일수록 여성ㆍ가족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통합하여 부 단위로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읽어내고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효과 없는 효율은 내용 없는 형식이며 목적 없는 수단일 뿐입니다. 가족ㆍ보육 정책이 거대한 보건복지부에서 사소하게 다루어져서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중심 정책이 되어야만 정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가족ㆍ보육 정책의 성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발전적인 조직 개편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태산같이 믿고 있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을 두 번씩이나 속이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성 유권자들은 여성 유권자들에게 거짓 약속을 하고 여성ㆍ가족 정책을 약화시키는 조직 개편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표결은 국민에게 진정한 웃음을 선사하고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되돌려받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성과 아동, 가족이 웃지 않고는 매달 월급봉투를 손에 쥔다고 하여도 행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여성과 남성, 아동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낙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무현 해수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당진 출신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철학이 없이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간의 밀실 흥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을 전하며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은 총선 이후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어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원칙이나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는 졸속 그 자체였습니다. 국회에서 공식적인 논의 기구도 없이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간의 흥정만 오갔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선자는 시급하다며 덜컥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정부 부처를 확정한 이후에나 가능한 새로운 국무위원 선임이 압박 수단으로 변질되어 활용되는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존폐와 더불어 여성가족부의 생사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여성부가 부활했습니다. 부처 존치 필요성 여부는 뒷전이고 흥정만 횡행했을 뿐임을 반증한 것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국가 백년대계라는 교육 부처는 인재과학부에서 교육과학부로, 그리고 다시 교육과학기술부로 표류했습니다. 국토해양부라는 시대착오적인 조직도 문제입니다. 인위적으로 융합된 조직이라서 5년 뒤에 다시 쪼개질 것이라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식량 차원에서 안보뿐만 아니라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농촌ㆍ농업ㆍ농민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2월 국회 이후에 다시 논의한다는 합의는 그야말로 반농업ㆍ반농촌이자 다가오는 총선에서 400만 농민 표를 의식한 농민 녹이기의 전형적인 당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도 없습니다. 소신도 오간 데 없이 실종되었습니다. 국정 철학도 엿볼 수 없습니다. 시대정신도 말살되었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조직 개편을 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처럼 무원칙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 매우 잘못된 것임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3면이 바다인 우리로서는 바다가 곧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해운 물류, 해양 자원, 해양 과학, 해양 유전, 해양 환경 등 해양으로 뻗어나갈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무덤 속으로 집어넣는 해수부 폐지를 절대 반대합니다. 둘째, 농촌진흥청은 품종개량과 농촌 자원 개발 등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존치해야만 합니다. 조직의 존폐 문제를 4월 이후 재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선을 겨냥한 대농민 사기극일 따름 아닙니까? 셋째, 부처를 통폐합하여 대부처제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부처가 통합된다고 해서 공무원 조직이 간소화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정부 조직이 이처럼 기형적으로 재출범하게 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17대 이명박 정부를 이끌어 갈 대통령 당선인과 한나라당의 무원칙한 태도, 그리고 몇몇 부처를 살리는 데 급급하여 밀실에서 합의에 응한 통합민주당은 기형적 정부 조직을 만들어 낸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조직법은 총선 민의를 바탕으로 4월 이후에 처리하고 그전까지는 기존의 조직 체제로 국정에 임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의를 존중하는 것이 좋은 정부인 것입니다. 두 정당이 밀실 합의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루속히 민의를 존중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마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양당의 밀실 야합의 결과인 만큼 총선 이후에 민의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오늘 표결에서는 부디 반대표를 던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문제와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18부4처를 15부2처로 축소시키는 개편안을 양당이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계속 지적해 왔듯 이번 개편안 논의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비교섭정당은 물론 각계의 의사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부처의 공공적 역할을 주변화하고 나아가 힘있는 부처는 더욱 강화하면서 통합을 중시하는 사회부처는 더욱 약화시키는 ‘강익강 약익약’ 방식임이 자명합니다. 특히 경제부처의 권력이 지나치게 행사되는 한국의 정부조직 현실을 감안하면 예산기획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은 분리되어야 마땅합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도 기존 상호견제 체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은 경제부처를 대부처로 전환하여 기존의 막강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과거에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했던 재정경제원으로 회귀하자는 안입니다. 더구나 개편안은 재벌 대기업 편향의 규제 완화를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부는 존치하기로 하였으나 가족정책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넘기면서 지나치게 축소시켜 노른자위가 빠져 버린 계란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방송특위의 대통령 직속기구 재편은 언론인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방송은 우리 사회의 열린 공론장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과 도구이기에 그동안 독립기구로 자리매김했던 것을 이번 개편안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재편한 것은 행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군사독재시절의 발상을 방불케 하는 안입니다. 민주화운동과 사회적인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다음은 농어업 분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을 농림부로 이관함으로써 농장에서 식탁까지 먹거리 산업을 일원화한 결단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농진청과 산림청, 수산과학원과 산림과학원 등을 다시 농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는 결정에는 그나마 농민을 대신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를 끝끝내 분리시켜 폐지해 버린 이번 안은, 우리의 미래산업이자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1차 산업인 수산정책을 펼쳐 가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해양환경 분야를 개발부처인 국토해양부로 보내 버린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바다는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와 오염물질, 무모한 갯벌 매립으로 인한 자체 정화작용의 상실로 말미암아 생태환경이 오염되어 적조 발생이 날로 증가하고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륙 영토 면적의 3배에 달하는 해양환경 문제를 수산 분야의 품에서 떼어 내어서 그것도 환경부도 아닌 개발부처인 국토해양부로 보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지금 수산, 해양교통, 항만관리, 해양오염방제 등 해양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정부의 공익적 역할은 축소되게 되고 사회적 약자 보호도 수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ㆍ해운ㆍ항만 업무가 통합되는 국토해양부는 거대한 개발부처로서 토건산업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해 보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 아니라 경부운하를 강행 추진하기 위한 편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부조직법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원호 의원 등이 낸 수정안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힘든 진통 끝에 오늘 지금 드디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6자회담도 있었고 원내대표 회담도 있었고 숱한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통에 인사청문회가 27, 28일날 열리고 임명을 29일날 하게 됩니다. 벌써 닷새 동안의 국정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이랄지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을 국회의원님께서 거부한다는 것은 정치윤리가 실종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내 지도부를 왜 뽑았습니까? 정당의 지도부를 왜 뽑았습니까? 우리가 대표로 뽑아서, 대표로 가서 협상을 해 주라 그러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의 의견으로 우리들이 추인을 하고 인정을 하겠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도부가 이렇게 가서 합의해 온 것은 당을 대표한 것인 만큼 당론입니다. 그 당론을 스스로 위배하시겠다는 것도 역시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개별적으로 의안발의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그 의원들끼리 모여서 정당이라는 조직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행동을 스스로 저지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 지도부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서운함은 남습니다. 다른 모든 의원님들, 이 같은 잘못된 수정안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원안대로 투표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초에 이 법안을 냈을 때는 여성부를 폐지하자고 냈잖습니까? 그러나 협의 끝에, 어려운 협상 끝에 여성부를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과유불급 이라고 했습니다. 지나치면 부족한 만 못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성 의원님들이 여성부를 존치시키자라는 뜻을 충분히 짐작은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여성가족부로 만들자라는 뜻도 충분히 의미는 짐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영ㆍ유아 어린이들, 그리고 아동들, 청소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키우는 데 여성의 책임이 물론 크지만 그 가족의 복지를 위한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족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도 훨씬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여성부 쪽에서야 사람들이 많아지고 권한이 커지니까 좋아할 수 있겠지요. 덩치 줄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느 부처에서 덩치 줄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난산 끝에 양당이 어렵사리 합의한 것을 일부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다시 또 원 위치시켜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넘어온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일 수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지도부에서 어렵사리 합의한 것도 통과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점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의 대외적인 신뢰도 문제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저희들 그러한 점들을,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수정안에는 절대 찬성하지 마시고 원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 의원님 하시렵니까? 그러면 장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통합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향숙 의원입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안, 여성가족부 존치에 관한 윤원호 의원 외 40인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성부로 존치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1조 5000억 규모의 부처가 400억 규모의 초미니 부처로 전락한 것은 여성부라는 것이 결국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만 남고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이나 보육정책이나 양성평등정책 그 어떤 것도 정책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빈껍데기의 여성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야 지도부에서 많은 고심 하고, 많은 토론 하시고, 여러 가지로 애쓰신 것 저희들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여성 권력화 되어 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존치했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에 있어서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의식이 어떤 수준인가를 드러낸 이번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저는 여성 유권자 전체와 함께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원호 의원님의 수정안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그 어떤 말도 한 번도 제대로 해 볼 수 없을 정도로 한나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은 협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제가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웠던 것은 여성운동가, 여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온 많은 여성계의 성원을 입고 국회에 등단해 온 저희 여성의원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입을 다무는,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몸부림쳐왔던 지난 한 달간이 정말 저는……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여성부 존치라는 것은 결국은 여성부의 여성정책 자체에 대한 축소와 위상 격하뿐만 아니라 여성계의 지지도, 보육계의 지지도, 가족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 어떤 것도 담보해 낼 수 없는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동안 이명박 당선인과 통합민주당에서 여성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이냐고 여성계와 보육계에서 항변하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6년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주변 업무로 취급되어 오던 보육과 가족 업무를 이관받아서 불과 2년 동안 보육과 가족 업무를 국가 핵심 과제로 부각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 왔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저출산, 가족 변화, 돌봄 노동의 공백으로 인한 가족 위기는 여성 문제가 그 핵심입니다. 여성정책과 분리된 보육이나 가족정책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인구 문제와 가족 해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여성과 보육, 가족을 분리한 여야 정부조직개편 여성부 존치 결정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성ㆍ보육ㆍ가족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우리 사회의 여성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양성평등사회를 진정으로 실천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윤원호 의원 외 40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해 주심으로써 여야에서 합의한 내용을 그래도 존중한다는 그런 취지를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유권자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또 많은 남성유권자 여러분도 저의 이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호 의원 외 4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51인, 반대 124인, 기권 27인으로서 윤원호 의원 외 4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안에 대한, 이미 설명을 했고요. 했기 때문에, 이미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3인, 기권 13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 반대 1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섭단체대표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부터 먼저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