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2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의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5월 13일 자로 박순석 의원으로부터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청가원을 제출해 왔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신병 으로. 1. 기간, 단기 4292년 자 5월 11일 20일간 지 5월 30일 단기 4292년 5월 13일 민의원의원 박순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5월 16일 자로 임문석 의원 외에 11인으로부터 대구시장 불신임결의에 관한 진상조사의 건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대구시장 불신임결의에 관한 진상조사의 건 주문, 5월 14일 대구시의회에서 동 시장을 불신임결의한 것은 불법으로 인증하므로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2년 5월 16일 제안자 임문석 김의택 윤제술 박순천 주요한 유성권 민관식 조재천 곽상훈 조병옥 이재형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박순석 의원이 신병으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20일간 청가를 허락해 달라고 왔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허락해 줍니다. 대구시장 불신임결의에 관한 진상조사의 건 긴급동의가 제출이 되었읍니다.

의장! 의장! 보고사항입니다.

의원이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그전의 전례로다가 해당 분과위원장의 동의를 받어 가지고 여기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규칙이요. 의장! 규칙이요. 보고에 대해서 규칙이에요.

규칙 말씀하세요, 그러면. ―의사당 신축 기지공사 기공식에 대한 경위 보고―

규칙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오늘 발언하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보고하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규칙을 좀 듣고 얘기해! 공연이 화난 놈한테다가 부채질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이 단상에 올라와서 보고할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 의사당 기공식에 있어 가지고 장 부통령께서 마침 오셨을 때에 내가 한 걸음 앞서서 거기 도착했어요. 그래서 장 부통령에 대한 자리를 마련해 드릴려고 내가 총무과장이나 여기에 앉어 있는 사무차장에게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일일이 얘기하고 말이야 나중에 장 부통령께서 그러면 자리가 없으니 그냥 가겠다고…… 그 경과를 내가 보았고 이것은 의당 운영위원장 사무총장대리에 대해서 이것은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언통지를 냈어요, 보고사항으로. 그랬는데 운영위원장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건이니 운영위원장의 도장을 맡어서 발언해라, 시방 의장은 그런 얘기예요. 운영위원장 자체에 대한 발언을 하는데 도장을 찍어 달라고, 그거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규칙으로 밝히는 것이에요. 보고할 일도 해당 분과 하지만 해당 분과 위원장에 대해서 할 얘기를 그 승낙을 맡어라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의 보고를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낙를 못 하시겠다면 내가 내려가겠어요. 승낙을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어저께 사태를 목격한 자로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조영규 의원은 우선 규칙발언의 요청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어제 장 부통령 얘기는 여러 가지 사무착오가 일어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있으니 그 뒤에 문제를 삼든지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본회의가 있으니까 시간을 아까 그렇게 많이 못 잡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본회의에서 그 말씀을 해 주시지 않기 바랍니다.

의장, 보고할 것이 있는데, 내가 그럴 줄 알었어요. 운영위원장이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올 줄 알고 아까 보니까 그 자리에 아니 계시고 그래서 내 발언통지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말이야 마치 똥요강 뚜껑 덮듯이 그렇게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을 구린 것은 구린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그냥 운영위원장이 자기가 도장 찍을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과거에 알던 조순 의원과 상당히 변질된 것을 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사실 있는 그대로를, 이 사람이 본 그대로를 이 자리에서 보고하시게 하고 이 보고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또 운영위원장이 그 책임의 소재를 밝힌다든지 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방향으로 이 국회를 정상화시킵시다. 좋지요?

운영위원장, 괜치 않겠어요?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보고할 기회를 얻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을 왈가왈부 시비를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현재 운영위원도 아니고 단지 제가 어저께 본 그대로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책임소재에 대해서나 시시비비에 대해서는 추후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을 하시든지 이 단상에서 논을 하시든지 그것은 제가 아랑곳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남산에 도착하기는 11시 3분 전이었읍니다. 그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뒤따라서 세단차 하나가 달겨들었읍니다. 보니 장 부통령께서 타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리실 때에 제가 도아의 차체에를 손을 잡어 가지고 문을 열어 가지고 ‘아, 이렇게 나오십니까?’ 하고 제가 인사를 드렸읍니다. 그래서 ‘저리 들어가서 앉으시지요’, 그런데 사무처 직원이 이리 들어가시자고 안내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은 그 사람은 제가 민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민의원 안내하는 역을 맡은 모양이지요. 그래 저는 알기를 장 부통령을 안내하는 줄 알었어요. 그래 가니까 민의원석이라 단상에는 걸상이, 쇼파가 3개밖에는 안 놓여 있어요. 그래 그 사무처 직원보고 ‘그러면 장 부통령께서는 어디 앉으시라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아, 과장보고 말씀을 하시지요’, ‘총무과장 어디 있느냐?’ 하니까 ‘저기 마이크 있는 앞에……’, 제가 총무과장한테를 쫓아갔읍니다. ‘장 부통령께서 오셨는데 어디 앉으시게 하는 것이냐?’, 총무과장 왈 ‘저는 모릅니다. 사무차장한테 말씀하시지요’, 그래 ‘사무차장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두리번두리번 이렇게 섰더군요. 그래 저 양반은 유독히 말르기랑 한 양반이고 얼른 눈에 띄어요. 그래 사무차장한테 쫓아갔어요. ‘이것 어떻게 된 셈이요? 장 부통령께서 나오셨는데 자리가 마련 안 되었으니 어떻게 하실 테요? 자리를 얼른 마련하시오’ 그랬더니 ‘글쎄요’ 하고 그러지 않어도 노란 얼굴이 더 샛노래집디다. 그래 내 재삼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이 벌벌 떨기만 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글쎄요’ ‘글쎄요’ ‘그 그……’ 이러고 전연히 아무 대답을 못 해요.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사무차장을 더 추궁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장 부통령 계신 데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 모두들 기립하고 있었읍니다. 마침 조정환 수석국무위원 외무부장관이 계시길래 그 양반보고 내 호소를 했읍니다. ‘아, 장 부통령 앉으실 자리가 없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읍니까?’ 호소를 했어도 그 양반 역시 꿀 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가만히 있었읍니다. 그래서 한참 서 계시다가…… 이때에 제가 옆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할 때에 옆에서 양일동 의원도 분개해 가지고 여러 말을 하고 그랬읍니다. 그래 나중에는 그냥 ‘나…… 나는 알기를 15일 날 기공식에 초청이 왔기에…… 아 15일 날 그전번의 8일 날이든가요, 7일 날 왔기에 이번에 15일로 연기되었다고 하기에 그 연장인 줄 알고 내가 나왔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나를 청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니 내가 여기 무슨 낯으로 있겠소? 나 가겠소’ 그러시고 저리 가시기에 ‘아, 가실 것까지야 무엇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도 제가 강조를 못 했읍니다. 그래 나중에 가에 서서 차를 기다려 서 계시고 몇 분 동안 서 계시다가 가시는 것을 봤읍니다. 제 보고는 이상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시비곡직은, 이것은 보고에 그치지 시비곡직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고맙습니다. 제 김선태 의원이 또 말씀하실려고 하는데 김선태 의원 말씀하세요.

어저께 우리 의사당 신축기공식에 있어서 이 대략의 얘기는 조영규 의원이 보고를 했던 고로 거기에 누락된 일부분의 사실과 또 평소에 장 부통령에 대한, 어저께뿐이 아니라 항상 너무나 지나치게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실을 들어서 국회에서까지 이와 같이 부통령을 천대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이하의 문제, 인간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간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하여 보고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장 부통령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부통령이올시다. 여러분은 국회의원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부통령은 헌법상 참의원의원의 의장인 것이올시다. 비록 여러분이 정략상으로 참의원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헌법을 유린하고 일당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지 헌법이 그대로 시행이 되어 가지고 참의원이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외국의 예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원의원의 의장인 장 부통령이 이곳에 주재권을 가지고 주재를 했을 것이올시다. 불행히 여러분의 정략상의 관계로 해 가지고 참의원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당한 참의원의원의 의장이올시다. 그래서 직접으로 참의원의원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 주재는 못 했다고 할지라도 위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의당 이러한 행사에 있어 가지고 그분의 위치를 그대로 정해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분을 그렇게 천대를 해 가지고 좌석까지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가령 착오가 있었다든지 불식한 가운데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 와서…… 사람의 상식, 사람의 지혜,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그 정도의 예법은 지켰어야 할 거예요. 자리가 없이 일국의 부통령이 그대로 서 있다가 애국가를 대중 속에 섞여서 부르다가 부득이 가지 아니치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외국 사람들이 볼 때에 요새 자유당 몇 사람들이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영미 선진 국가와 같은 그러한 나라의 민주주의와 틀려. 솔직히 고백하면 야만이야. 우리가 야만을 자처하는 거야. 야만을 개척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는 이러한 판국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양식 그러한 것을 동류로 논해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솔직히 그 사람들의 심정을 자백하지 아니하고 왜곡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그러한 짓 하고, 대개 일련의 관계가 있는 사실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장 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월남 대통령의 방한 당시에 대법원장을 초청을 하지 아니하고 부통령을 초청을 아니하고, 국제적으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외원에 의존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산침략에 지금 항거해서 민족 국가가 피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결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러한 판국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 장 부통령하고는 친의가 있고 외교관계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월남하고는 우리가 우호관계를 더욱 계속케 해 가지고 장래에도 굳건히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월남 대통령의 방한 당시에 국가민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감정, 파당적인 그러한 졸렬한 생각하에서 월남 대통령과 장 부통령의 접촉을 금하게 했다는 이러한 졸렬성은 전 국민이 잘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당시에 얘기했을 때에도 사무착오니 뭐니 해 가지고 갖가지 변명을 했지만 그 옹졸한 생각을 아직도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어 있는 거야. 사무차장이 벌벌 떠는 것이라든지 총무과장이 모르는 것이라든지…… 대한민국 국회 내의 총무과장, 그런 거 잘 알 것입니다. 사무차장, 그런 절차쯤 잘 알 것이에요. 밥통이 무서워서 못 한다는 것이 솔직히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나오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 옹졸한 짓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쥐어 가지고 집권을 영속할려고? 그다음에 재작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당시에도, 이것은 언제든지 그 전 부통령을 우리가 대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전에 함 부통령 재직 당시에는 대소를 막론하고 정부 행사에 있어 가지고나 기타 사관학교라든지 전국의 중요한, 그렇게 크게 중대한 관련성이 없는 회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사에는 의당 부통령한테는 초청장을 보내 가지고 ‘부디 나와 주십사’ 그래 가지고 경건하게 공손하게 그런 초청장을 보내왔단 그 말이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사관학교 졸업식뿐이 아니라 행사 관계에는 전연히 장 부통령은 참석하지 아니하고, 초청장을 보내지 아니하고, 재작년에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당시에도 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를 했더니 ‘이거는 그렇게 큰일이 아니니까 대통령만 모시고 부통령은 모시지 아니하기로 했읍니다’ 하고 간단히 국방부 섭외과에서 전화로 회답이 왔읍니다. 지금은 초청을 할 당시에 있어 가지고도, 과거에 부통령 때에는 부디 참석해 주십사 하는 것을 경건하게 써 왔는데 오늘날 우리 장 부통령에게 처우는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국무원 사무실에서 간단히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런 식이 있으니 알려 드립니다’ 하는 그런 정도라 그 말이야. 이러한 무식하고 불손하고 옹졸한 태도를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어! 내 지금 정치를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큰 지식 있는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인간 이하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상식 이하의 얘기를 나는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이 대통령 월남 방문 당시에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유당 행정부에서 하는 그런 옹졸한, 졸렬한,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그래도 장 부통령은 당신 차릴 예절은 다 찾어야 하는 것이고 절차는 다 맞추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당신이 결례를 한 일은 없읍니다. 대통령이 월남 방문 당시에도 의례 대통령이 출발을 하시면 가서 대면을 하고 오실 때에 환영을 하고 그랬읍니다. 갔을 때에 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를 걸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출발하시는 시간이 몇 시며 어디서부터 출발하시는가를 다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그거예요. 다른 장관들한테는 다 ‘어디서부터 몇 시 출발합니다’ 하고 나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통령실에서 비서실에 친절히 그것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그거야. 그런 멍충이 같은 것들이 뭐를 한다고…… 멍충이어서 그러는 거야? 뭐야? 그따위 버르장머리를 가지고설랑 대한민국을 다스린다, 미국을 속이고 영국을 속이고 민주국가니 무슨 뭐 국민들이 행복스럽고 자유스럽고 한다고? 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참의원의 의장이야. 이 나라 행정부의 남바 투 맨이야. 그래 어저께 기공식에도 우리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인 조병옥 박사의 삽으로 흙을 던지는데도 조순 운영위원장 뒤에다가 식순을 떡 써 놨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괘씸한, 발칙한 놈들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야. 그래도 우리 야당의 대표최고위원인 조병옥 박사의 위치가 조순 운영위원장의 뒤냐 그 말이야! 도대체 어저께 같은, 남산에 2만 7000평의 대지에다가 무술경위의 훈련소 또 죄인들의 구치함 그런 것을 지을라고 예산을 다 하고 하는 그 마당에 우리 야당 의원이 간 것도 쑥스러워서 본 의원은 가지를 아니했어. 아니했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가고 안 간 것은 우리가 할 탓이요, 한 사람은 그래도 그것을 다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또는 4월 17일 날 제1차 기공식 할려고 준비했던 때에 이 대통령 하는 말이 ‘나는 장면이 보기만 보면 비위가 틀려. 초청장 냈다고 하니 다시 걷혀라’ 그래 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래 가지고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 말이야. 여러분! 적어도 행정부의 적은 말직, 말단에 있는 소관리들이 한 짓이라 하며는 모르지만 국회를 운영하는 자들이 국회에서 한 것은 그래도 삼천만 우리 동포의 대변자들이 모여 가지고 한 것인 고로 솔선 시범해서 그래도 점진적으로 고쳐 갈 길을 찾어 가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이 민족을 불쌍히 생각하는 방향으로 삿대를 돌려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느냐 그 말이야. 오늘날 여러분은 작년 12월 24일 날 국회를 말살시켜 가지고 야당 의원을 다 잡아 뚜드려 가둬 버리고 쫓아 버리고 자유당 의원총회를 열어 가지고 국사를 전부 다 한꺼번에 해 버리고 그 후로 대통령께서는 너희들이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는 한 국민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관할 수 없다, 그다음에 애련, 반공청년단에서 성명서를 내 대구 조 시장을, 제2의 24사태를 만들어 가지고 경호권을 발동해서 야당 의원을 전부 끌어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홍 모 의원이라고 하는 자를 경찰관이 전부 갖다가 옆에 앉혀 가지고 그따위 짓을 해 가지고 신문을 전부 막어 가지고 딱 시장 면장을 전부 저희 마음대로 해 가지고 도둑질할 체계를 다 꾸며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야? 일개 외국 공사 박 모 공사라는 영국 간 자는 제가 뭐라고, 아첨 잘하고 나쁜 짓 잘하는 놈이 공사가 되었다고 하는 표적은 다 세상에서 알려진 바이지만 제가 뭐라고 가 가지고 경향신문 폐간에 대해서 뭐니 뭐니 하고 대한민국은 역사와 관습과 전통과 모든 환경이 다르니까 여러분하고는 틀린다 하는 그러한 졸렬한 구변을 해 가지고 외국 사람한테 대한민국은 할 수 없는 나라로구나 하는 그러한 낙인을 찍게 한다 그런 것이야. 다른 짓 한 것은 다른 짓 한 것이려니와 국회 내에서, 신성한 우리 자손만대에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지켜 줄 의사당 기공식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이 편파하고 옹졸하고 이와 같이 못된 사심을 가지고, 파당심을 가지고 이러한 짓을 한 것을 보니까 가히 우리 대한민국은 벌써부터 종언은 다 고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일루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에서는…… 뭐 자유당에서 비공식회담! 비공식회담이라는 것은 뭐야? 비공식회담보다 공식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더 비중이 높을 것이야. 공식회담도 해 가지고…… 우리 야당 의원의 대가리를 다 냉각을 시켜 가지고 시간을 얻어 가지고 전부 저희 편을 시켜 가지고 우리들은 줄줄 따르라 하니 그자들하고 우리가 뭐 비공식회담 할 용의가 있다! 뭐야! 대관절 길게 말을 하자고 그러니 기분 나쁘고 구역질이 나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잘 모르겠거든 다시 한글 초당에 가서 그대로 ‘효경’ 같은 글이나 조금 읽어 보고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 노릇도 할려면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순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시겠어요? 이거 저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이거 아까 보고한다고 해서 보고에 그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실려면 다른 법적 조치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는 이것으로다 끝막겠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상정하겠읍니다. 대구시장 불신임결의에 관한 진상조사의 건 긴급동의입니다. 임문석 의원 외 10인이 제출하였읍니다.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이 되어야 상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한 것을 상정합니다. 임문석 의원 나오셔서 이 긴급동의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보다도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관한 건―

본 의원은 지난 2월 3일 처음 여러분에게 선서를 하면서 인사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당시에 제가 12월 24일, 소위 국회의 변란 사태가 일어나는 그날 대법원에서 당선결정을 보게 된 그 연유로 말미암아서 이 24변란 사태를 시정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맹서했읍니다. 오늘 제가 이 긴급동의로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저 하는 것도 역시 이 24변란 사태의 불법을 시정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한 예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으로서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지난 5월 14일 날 대구시의회에서는 제69회 임시의회를 소집해 가지고 민주당 공천으로 민선시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준영 시장을 불법하게도 불신임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불신임결의는 여러 가지 모로 불법을 내포하고 있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정치 면으로 복선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최첨단을 말살하고저 하는 음모가 개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기에서 우리 민의원으로 하여금 이 사태를 조사해 가지고 그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의 소재를 밝힘과 동시에 이 압살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소생시키지 아니하면 안 될 것으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까지의 경위를 간단히 보고를 함과 동시에 지난 14일의 불신임결의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서 이것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천명하고저 합니다. 작년 10월 4일 대구시에서는 초대 직선 민선시장의 선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나온 조준영 씨는 자유당 공천 배정원 씨 외에 무소속 4명과 5명이 경쟁한 결과 조준영 씨는 구만팔천몇 표라고 하는 압도적인 다수표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 구만팔천몇 표라고 그러는 것은 총득표의 과반수를 넘는 것이고 자유당 공천자의 득표수 1만 5000에 비하면 그 5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대구시민이 민주당 공천이며 수완과 역량이 충분한 조준영 시장을 전폭적으로 신임한 결과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부패 단계에 있는 대구시정을 바로잡고저 결심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구시장 조준영 씨가 민주당적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모로 방해와 위협이 가해 가지고 그 실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시장이 새로이 바뀌어 가지고 자기의 포부를 실천하고 자기의 정책을 실시할려고 하면 그 아래 부하의 직원을 옳게 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 시장은 인사조치를 할려고 했으나 감독관청인 도에서는 생트집을 잡어서 인사조치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내걸어 가지고 이것을 억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북지사의 처사는 불법인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을 보면 부시장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지마는 그 외에는 시장의 자유재량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에서는 통첩을 발해 가지고 인사조치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맡으라고 하는 이러한 법을 이탈하는 처사를 해 가지고 조 시장의 인사행정을 억제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12월에 들어 가지고 예산 통과를 위한 정기의회가 소집이 되었을 때에 대구시에서는 총의원 28명 중에 자유당 의원이 14명 민주당 7명 무소속 5명으로 되어 있어서 자유당 시의원이 과반수 이상을 점령하는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예산안의 통과를 거부해 나온 것입니다. 예산안이 나왔을 때에 시의회에서는 이유를 부치지 아니하고 의사를 방해하면서 예산안이 잘못되었으니 이것을 반환한다고 하면서 돌렸던 것입니다. 대구시장은 자기의 예산안이 원안이 옳지마는 이왕 시의회 구성이 자유당원이 많기 때문에 백 보를 양보해 가지고 그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통과를 거부하고 있던 그때에 12월 24일 이 민의원에서 변란 사태가 일어났고 지방자치법이 개악이 되어서 시읍면장이 임명제로 됨과 동시에 시의회에서는 시장의 불신임권을 갖게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자 이제로부터는 민선시장을 고만, 명맥이 다 된 것이다 또 이 시의회에서는 시장의 불신임권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이 시장을 축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모의했던 것입니다. 이 모의는 행정권의 감독관청인 도와 내무부와 연결이 되고 또 이 모의는 경찰과 검찰과 연락이 되어 가지고 삼면 공세를 취해 나왔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몇 차례나 거부해서 이것을 반환시키고 심지어는 시장자진사퇴권고안을 냈던 것입니다. 시장이 예산을 통과시킬 능력이 없고 시 행정을 운영할 힘이 없으니 스스로 물러가라고 하는 자진사퇴권고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경찰과 검찰에서는 오만 가지 이유를 따져 가지고 소위 비행을 조사한다고 날뛰고 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감독관청인 도청이나 내무부에서는 올바르게 이 시 행정을 감독하지 아니하고 편파적으로 자유당 의원 일부와 결탁해서 절대신임을 받고 있는 민선시장을 축출할 계획을 일괄해서 추진해 나온 것입니다. 그간에 특히 본 의원이 심히 유감히 생각하는 하나는 검찰에서 조 시장의 위법을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시의 시정과장 김호영을 구속하기 위해서 영장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김호영 시정과장이 검찰에 출두해서 서류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서류에 보면 대구시장 조준영 씨가 취임한 후로는 불법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전 시장 허흡 시장 때에 불법사항이 지금 개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김호영 시정과장은 ‘검사님이 만일 자유당 시장 때의 불법을 조사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하겠읍니다만 불행하게도 민주당 시장 현 시장 취임 후로는 불법이 없는 것입니다. 전 시장 때의 사실을 조사할려고 하면 해 보시오. 그것을 할려고 하면 본인 시정과장을 구속하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의당 법을 다스리려고 하는 검찰관으로서는 그런 단서가 나오면 당연히 전 시장 때의 사건을 들추어 가지고 그 불법을 조사를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나오자 그 전 시장 때의 불법사태는 그대로 묵과해 버리고 그다음에 시정과장의 입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을 구속할려고 하는 태도를 돌변해 가지고 그날 밤에 그 시정과장과 검사와 사찰과장인가 계장인가와 같이 동석해서 술을 먹고 그 시정과장을 회유하는 이런 사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도의 감독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한 것을 방임하고 또는 시장의 후보, 시장의 보조자로서 부시장 이하 각 국장은 다행히 시장을 보필해 가지고 의회를 조종해서 예산을 통과시킬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 이종목 씨는 시장을 반대하는, 시장을 배척하는 야당 의원과 결탁이 되어서, 자기 쪽의 부시장이 야당 의원과 합석이 되어 가지고 조 시장 축출하는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감독관청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시정해서, 부시장을 파면을 시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전출을 시키든지 해서 부하로서 상관을 잡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태를 시정해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고 옹호해서 이 불법사태를 연장시키고 추진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본 대구시 출신 민의원 본 의원과 오 의원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도지사를 방문하고 내무부장관을 방문해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첫째, 이 대구시에서 예산을 일곱 번이나 제출을 했었으나마 번번히 하등의 이유 없이 반환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상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묵과시키고 있는 이런 사태는 불법이니 이것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는 몇 가지가 강구되어야 할 것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 몇 가지는 무엇이냐? 첫째, 그 시장을 보필하고 있는 부시장, 각 국장 등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의 감독을 받을 사람이니 공무원을 감독해서 예산 등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이다 또는 이 예산 통과하지 않는 것은 자유당 의원이 하지 않으니 자유당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시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또는 시의원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고서 고발할 용의가 없느냐 또는 그와 같은 사태로 그대로 계속하면 그러면 시민의 복리에 영향이 미칠 것이니 부득이한 조치로서 예산 원안 집행을 승인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여러모로 건의했더니만 내무장관 이분의 언명은 그러면 자유당 측에 말해서 자유당 의원으로 하여금 예산 통과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다, 또는 최후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서는 원안 집행의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그 의사표시와는 반대 방향으로 점차 시장 축출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 경위를 가지고 지난 5월 14일 날 대구시의회 제69회 임시의회에서 18 대 1로서 조준영 민주당 공천 시장을 불신임결의했던 것입니다. 이 불신임결의는 불법인 것입니다. 그 불법의 사유를 몇 가지 방향으로 분류해서 설명하고저 합니다. 첫째는 그 의회의 통과했던 형식이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 불신임결의권은 종전에는…… 종전 지방자치법에는 없던 것이 24변란 사태로 말미암아 불법 통과한 지방자치법의 개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전의 지방자치법에는 도지사가 시의회의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바꾸어서 시의회로 하여금 시장의 불신임권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이 지방자치법의 개악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다, 그 지방지치법의 개정 자체가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무효된 법률에 의해서 통과된 불신임은 따라서 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유당 여러분은 이왕 이것이 기정사실이라 그러면서 이 불법 통과한 지방자치법을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강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백 보를 양보해서 비록 여러분이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시인되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의 문제는 69회의 대구시의회는 그 의회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보면 의회는 정기의회와 임시의회를 나눠 가지고 정기의회는 6월 1일과 12월 1일에 열고 임시의회는 수시로 열게 되어 있읍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의하면 정기의회는 30일 임시의회는 10일 이내로 되어 있고 1년을 통해서 총회의 날이 90일로 되여 있읍니다. 또 이번 개정에는 이 90일을 초과해서 불법으로 개회할 때에는 도지사로서는 그 폐회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 조항을 따져 보면 총일수가 90일이고 정기의회가 두 번 있어서 한 번에 30일씩 하고 하면 총 정기의회가 60일이 되고, 따라서 임시의회는 30일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에서는 금년 예산파동으로 말미암아서 아홉 차례의 회의를 거듭해 가지고 그 임시회의는 회기 30일을 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69회의 회기 전인 전번 회의, 68회 회의 때에도 30일을 넘었기 때문에 그 회의는 불법이라 하는 것을 당시에 민주당 시의원은 그것을 역설해서 이 회기를 초과한 의회는 소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경히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산안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비록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70만 대구시민의 복리를 위한 예산안의 심의라고 그러면 응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심의는 불법의회이니 참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언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69회 임시의회를 회기를 초과한 외에 또 이것을 개회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법 24조의 회기를 이탈해 있는 불법회의라고 규정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셋째로는 소위 경호권 발동입니다. 경호권 발동은 24파동이, 민의원 변란 사태가 이러니 소위 상탁하부정 이라는 말이 있어 가지고 우리 민의원의 이 나쁜 전례를 지방의회가 본받고 있는 첫 케이스가 대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의원에서는 그것이 비록 불법이지만 법의 조항에는 경위권 발동 가운데에 경찰관의 원조를 받는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읍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소위 의회의 질서권에 대한 의장의 권리를 보면 지방자치법 46조에는 혹은 의회를 소란하는 경우에 그 발언을 취소를 하고 그 의원의 퇴장을 명령할 수 있을 것이나마 경찰관에게 원조를 얻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지방자치법 48조에 보면 방청인이…… 방청인이 장내를 소란할 때에는 의장이 제지를 하고 그것을 경찰관에게 인도할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청인에게 대해서는 경찰관을…… 경찰관에게 인도를 하고 그 원조를 받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구시의회에서는 소위 의회회의규칙 제11조를 응용해 가지고 경찰관에게 장내 입장을 허락하고 의장 의 퇴장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회의규칙이 모법에 없는 회의규칙은 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의원의 권리를 중대하게 제약하는 경찰관 원조라 하는 이와 같은 모법에 없는 것을 의회규칙에 창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불법한 권한을 발동해서 당시의 사태를 보면 시장의 불신임결의를 할려고 그러면 시의원 3분지 2 이상이 출석되어야 되고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정원 28명이기 때문에 3분지 2가 될려 그러면 19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당에는 자유당 의원 16명과 무소속 동조자 2명을 합해서 18명이 대구시장의 불신임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머지 한 사람을, 우리 이것은 부끄러운 말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주당이었던 한 의원을 유인 협박해서 그 변절을 가져오게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아직 중심을 결정하지 못하고 좌왕우왕하고 있는 처지에 있었읍니다. 시장의 불신임에 가담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을 거절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읍니다. 아, 이것을 자유당 측에서 불신임에 가담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의사당 안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그 사람에게 최후의 호소를 할려고, 그대 의사가 지금 좌왕우왕하고 있으니 그 유인을 박차고 그런 불의에 가지 말고 정당한 길을 밟어 달라는 것을 우리 야당 의원은 당시에 같은 처지에 있던 그 의원의 심정을 양찰하고 그 사람에게 최후 호소를 하게 되어서 그 사람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유 삼어 가지고, 자유당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있던 홍 모 의원을 협박을 하고 불법으로 그것을 납치를 하고 이런 사태를 했다고 하는 허위사항을 조작해 가지고 이것을 이유 삼어서 경찰관에게 경호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본의 아닌 자기의 정당한 의사 아닌 행동을 취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의석이 민주당 소속의 의석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석에 가지 아니하고 자유당 측 의석으로 경찰관이 그대로 붙들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떠한 의사로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기 전에 그 자리에 앉은 그 순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은 거기에 출석했다는 것으로서 출석의원이 19명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불신임결의안을 제안해 가지고 이것을 소위 날치기식으로 순식간으로 불신임결의에 대한 제안설명도 없이 순식간에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자유당 측 의원 18명이 거수하고 이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앉은 채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자기의 정당한 의사로 그 안에 참가해서 참석을 했느냐 또 그 불신임안에 정당한 자유의사로서 참가했느냐 지극히 의심스러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한 사람이 자기의 옳은 의사가 아닌 참가라 그러면 18명의 출석으로서는 3분의 2에 미달되니 그 통과는 불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세 가지 이유는 그 회의의 형식에 결함이 있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내용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가. 불신임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은 조 시장은 예산을 통과를 시키지 아니하고 감독관청에서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원안을 집행하는 불법처사를 했다 그러는 그 이유가 불신임 이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등의 이유 없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고 자유당 의원 자신은 직무유기를 감행해 나가면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시장은 만부득이해서, 70만 대구시민의 복리를 위해 가지고 만부득이해서 예산 가운데에 긴급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감독관청에 승인신청을 해 나왔고 또 자기가 스스로 내무부를 방문해서 내무장관에게 실정을 호소하고 그 연후에 만부득이해 있는, 이 예산 가운데에 부득이한 사항을 집행한 그것이 불법이 되겠느냐, 시의회가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면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냐, 이야말로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제19조에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의결한다 그러는 문자로서, 그 문의 가 애매합니다마는 적어도 이 의결한다 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뿐만 아니고 의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 우리는 여러 가지 모로 보아서 확실히 인정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전에 우리의 법률상식 정치도의상으로 보아서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는 것을 일본 지방자치법에는 명문으로 이것을 기재해 있는 것입니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96조에 보면 의회는 이러이러한 것을 결의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는 의무가 문구로 규정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지 아니하면 직무의 유기가 되는 것이라 그러는 것을 명문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치법에 그런 명문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까지의 정치관례로 보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로 내려오는 정치도의적으로 보아서 다행히 이것은 의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러 차례 경북도지사 혹은 내무장관에게 이 시의원이 고의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아니한 것은 시의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니 이것을 고발해서 그 불법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불법사태는 그대로 방임해 두고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만부득이한 처사, 예산권한 집행도 전부 집행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긴급사항만 집행을 하는 그것을 불법이라 그래서 불신임결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직무를 유기해 가면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아니하는 그 의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 결의라는 것은 내용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대구 실정을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구 70만 시민은 어떠한 심정에 놓여 있느냐? 아까 모두에 경과보고에 말씀했읍니다만 작년 선거 때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한 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공천 조준영 시장에게 과반수 이상의 절대다수표를 던졌고, 자유당 공천자보다 5배 이상의 다수표를 던져서 그 민선시장에게 올바른 시정을 해 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때에 이 기대를 그대로 말살시켜 버린다 그러면, 또는 그것이 대구 70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의원은 3년 전에 선출됐던 당시의 시민의 민의이고 시장은 불과 7개월 전에 선출됐던 새로운 민의라 이렇게 볼 때에 과거의 묵은 대구시민의 민의로서 새로운 산 대구 민의를 박살해 버린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대구시민의 비등한 여론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특히 대구시는 정치도시로서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가더라도 자랑할 수 있는 정치도시고 수준 높은 도시입니다. 이 대구 정치도시의 70만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다 그러면 이것은 자유당의 손실이고 행정부의 막대한 손실이라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소탐대실하지 마시고 넓은 입장에서, 높은 입장에서 한번 반성할려면 이 사태는 그대로 묵살할 수 없는 것이고 도리어 본 의원의 느낌으로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많은 찬성으로서 이 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러한 대구시의원 몇 사람의 작란으로서 대자유당에 손실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대정부에 손실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찬동을 바라면서 이것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을 충심으로 호소하고 이 긴급동의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고저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충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설명은 간단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계시는 분은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 놓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임문석 의원의 긴급동의, 대구시장 불신임결의에 관한 진상조사를 해 보자는 긴급동의입니다. 이것을 상정시키기 위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 150인, 가에 64표, 부에 62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재석 164인, 가에 71표, 부에 48표로 재차 미결되어서 이 안은 폐기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은 현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표결을 보류해 둡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에…… 4항을 하고 싶은데 이 질문하실 분이 요다음 회의에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질문하실 분도 없고 해서 오늘 이 상정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