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변호사시험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주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을위한특별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9일 여야 의원 7명으로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안―정부안이 되겠습니다―박선영 의원안 또 강용석 의원안을 다시 종합 심의하고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변호사시험법안을 성안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전 국회의원님들께 서신을 보내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도록 요청했고, 주요 쟁점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변호사시험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변호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력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고 그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과 장학금 제도의 확충 등을 통해서 배려하기로 하는 한편, 예비시험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파행과 사교육 시장의 팽창, 또 고시 낭인의 양산 우려, 가난한 사람의 등용문으로 예비시험제를 두자는 취지와는 달리 로스쿨 3년 장기 교육을 피해서 단기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부자들이 사교육을 통해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질 우려가 큰 점 등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예비시험 제도에 관하여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상황 등을 고려해서 2013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변호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효과의 지속성, 인적 자원의 사회적 배분 등을 고려해서 5년 내에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충실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자에게 양쪽 시험에 모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하지 않고 병행하는 사법시험 응시를 계속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대해서는 병행하는 기간 동안의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현행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일부 단계를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사법시험의 나머지 단계에 응시하는 것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변호사 시험의 응시제한 횟수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출제한 문제를 동일한 시간에 실시하여 시험준비 부담을 다소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논술형에는 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 취지를 살리고 시험 부담 등을 고려해서 논술형 필기시험으로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시험 과목은 인접한 복수의 법률 분야를 통합한 시험 과목을 마련함으로써 실무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내용을 고려해서 공법, 민사법, 및 형사법과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 드리는 것은 올해 3월부터 개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을 내실화하고 이를 통한 충실한 법조인력 양성교육을 위해서는 새로운 변호사시험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용석 의원 등 7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강용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을 출신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변호사시험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 안으로 올라온 법안을 보면 지난 2월에 부결되었던 안과, 변호사 시험에 응시 횟수를 5년에 세 번에서 5년에 다섯 번으로 고쳐 놓은 것 말고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국회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조삼모사라는 말도 생각이 납니다. 지난 2월에 법안이 부결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학비가 연간 2000만 원이 드는 로스쿨을 3년간 다녀서 졸업한 사람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일흔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수정안은 다른 모든 내용은 법사위안과 동일합니다. 오직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8년부터 단 10%만 로스쿨을 나오지 않았더라도 예비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한 로스쿨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그것도 겨우 10% 때문에 로스쿨이 흔들린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고등학교 교육 대신에 검정고시, 대학 교육 대신에 학사시험이 있지만 누구도 검정고시나 학사시험 때문에 고등학교나 대학 교육이 흔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스쿨을 도입해 놓고 왜 예비시험을 인정하느냐? 로스쿨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웃 일본은 2011년에 우리와 같이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에 예비시험제 도입을 예정하고 있고 10% 같은 식으로 예비시험 비율을 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로스쿨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큰 주를 포함한 31개 주에서는 꼭 로스쿨 3년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19개 중소 주에서만 로스쿨 3년 졸업을 변호사시험의 자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왜 꼭 예비시험이냐? 로스쿨에서 장학금 주면 가난한 천재들 구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난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가난한 것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그 만큼 키워줬으니 돈 벌어 왔으면 하는 집안 눈치 봐야 하는 것이 가난입니다. 학비 비싼 사립대는 엄두를 못 내고 학비 없는 과기대나 육사, 경찰대를 가야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이 가난입니다. 그런데 대학원에서 등록금 좀 내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법사위안에서는 로스쿨의 장학금 확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허한 약속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사위안은 판검사, 변호사라는 직역에 로스쿨이라는 성을 쌓고 있습니다. 길을 내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로스쿨과 부유층을 위한 ‘성 쌓기 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민 모두를 위한 ‘길 내기 법’을 택하시겠습니까? 부디 수정안에 찬성해 주셔서 국민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대로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로스쿨은 지난해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자마자 각종 소송에 휘말려 왔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온갖 논란과 토론을 거쳐서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자마자 수많은 소송에 휘말린 까닭은 바로 국민의 여망을 도외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난 2월 12일 본회의에서 아주 의례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변호사시험법안이 부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서서 강용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과 소외계층의 배려 등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사필귀정이고 이런 국회의 부결은 국민 정서를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사위원회에서 또다시 원안과 다를 것도 없는 그리고 부대의견이라고 하는 법적 효력도 전혀 없는 것을 마치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다시 의결을 한 것은 전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부결시킨 국회의원의 뜻을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가 도입을 했던 로스쿨제도는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변호사 수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던 OECD의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법률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이미 오래 전의 말이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보다 더 심한 부의 고착화와 그리고 법관직의 세습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 1인당 소송사건의 수가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10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서 우리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법사위에서는 장학금제도를 확충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인가 때에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한 대학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인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제도를 이런 수준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인가를 받은 대학들은 다시 장학금제도를 확충하라고 한다고 그 확충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장학금제도를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는 그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대학생들의 호주머니를 털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학들의 재정상태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또 다시 장학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다른 단과대학의 학생들의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 스스로 법과대학 교수이고 우리 집도 법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의 문제 그리고 변호사 사회, 우리 법관사회의 문제점을 너무나 몸 전체로 잘 느끼고 있습니다. 강남 일대에서 지금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원이 대단히 성업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신림동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강남입니다. 강남에 있는 로스쿨전문학원의 평균 수강료가 과목당 50만 원 안팎입니다. 논술․영어 20만 원 안팎이고 6개월짜리 종합반 과정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학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스쿨 입학 준비를 위해서 1년에 1000만 원 그리고 로스쿨 등록금만으로 6000만 원, 졸업 직후에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 시험 준비를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가서 변호사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최소 1억에서 2억 원이 들어간다면 여기 앉아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녀분을 얼마나 로스쿨에 입학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전혀 로스쿨에 들어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관직이 세습화되고 그리고 부가 세습화되고 귀족화되는 이 길만은 막아야 합니다.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그러한 법사위의 변호사시험법안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도서와 벽지 거주자들에게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빈민층에게 장학금을 확대해서 도입을 한 것도 모자라서 예비시험을 도입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에서도……

정리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30개가 넘는 주에서도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서 무려 30% 가까운 학생들이 예비시험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총 입학정원을 늘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 10%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 그렇게도 무리한 요구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님들 가운데에는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최소한의 길, 우리가 댐을 만들어도 물고기가 다니는 어로를 열어 놓는 법입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부모에게 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역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진입장벽 자체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 출신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입니다. 변호사시험법안의 성안 과정에 참여한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용석 의원의 변호사시험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의 핵심 내용은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계된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을 도입하여 로스쿨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지난 2007년 국회가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목적과 취지를 도외시한 견해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되풀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스쿨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제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건국 후 오랜 세월 고시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고시를 통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고 고급공무원도 되었습니다. 고시에 합격만 하면 장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학교를 뒤로 하고 신림동 고시촌에 모여 고시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고시 낭인이 양산되어 국가인력의 낭비가 극에 달했고 정규 대학 교육보다는 고시 준비 사교육이 횡행하는 등 그 폐해가 극심했습니다. 이에 시험에 의한 인재 선발방식의 폐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방식인 영미식 로스쿨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찬반양론이 뜨겁게 부딪혀 10여 년 동안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2007년 7월, 17대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로스쿨법이라고 불리우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이 통과되었고 2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년 3월 전국 25개 대학에 총 정원 2000명 규모의 25개의 로스쿨이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전공의 우수한 학부 졸업생들이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에 들어와 3년간 전문적․체계적 교육을 받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10여 년 고심하여 로스쿨제도를 도입해 놓고 그와 별도로 그 뒷문에서 로스쿨 교육을 받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예비시험제도를 두는 것은 한마디로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를 몰각하는 주장이고 로스쿨제도를 채택한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이름만 바꾸어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하자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혹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처럼 가난한 학부 졸업생은 학비가 비싼 로스쿨에 들어가지를 못해 변호사가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행 사법시험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아무런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로스쿨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특별전형을 통해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문호를 넓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합격 후에는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로 금년도에 125명이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였고, 327명이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행 사법시험은 전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난해서 로스쿨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포퓰리즘 주장입니다. 강 의원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비시험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비시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시험을. 오히려 로스쿨 교육을 생략하고 단기간에 변호사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예비시험이 이용될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비싼 사교육을 받고 예비시험에 응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 로스쿨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변호사시험의 문호를 열겠다고 합니다. 2000명의 10%면 200명입니다.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만약 로스쿨 졸업생 외에 200명을 별도로 예비시험을 통해 합격시킨다고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사법시험이 돼서 현행 사법시험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것입니다. 다시 신림동 고시촌에 200명의 자리를 노리는 수만 명의 고시생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강 의원이 제시한 변호사예비시험은 위험천만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2013년에 예비시험 도입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이 병행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비시험제도를 논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 당장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을 명시하자는 강 의원의 수정안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로스쿨제도에 족쇄를 채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제도의 개선에는 어떠한 긍정적 효과도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혹시라도 자세히 모르시고 수정안에 서명하신 의원님들이 있으시다면 예비시험제도의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이해하시고 로스쿨의 성공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수정안에 반대하여 주시고 사법시험법안 원안에 찬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윤근 의원, 우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수정안 반대. 박영선 의원은? 수정안 찬성. 토론은 우윤근 의원과 박영선 의원 두 분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앞의 두 분은 5분 시간을 초과했는데도 똑같이 봐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 다 5분, 시간 범위를 꼭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찬반이 교차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께서 저 보고 먼저 하라고 해서 좀 불리한 구도입니다마는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많은 논란과 토론을 거쳤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짧은 시간에 토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우리 특위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또 자문위원회에서 세 차례, 자문위원들은 여야가 공히 시민단체․학계․법조인 모두 망라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세 차례, 공청회를 두 차례 한 달 동안에 했습니다. 내린 결론은 90%가 예비시험을 두는 것은 존경하는 강용석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성을 쌓기도 전에 쌓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 성을 쌓은 다음에 허물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존경하는 강용석 의원을 비롯한 78인의 동료 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의 취지, 제일 중요한 쟁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법안에 충분히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전형, 취약계층을 위한. 올해 약 6.5% 2000명 중에 120명의 취약계층이 선발됐습니다. 또 장학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 많은 돈이 듭니다마는 졸업하고 나서 10년에 걸쳐서 다 갚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는 충분히 특별전형제도를 통해서 마련되고 있다, 또 부족하면 법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도 이후에 로스쿨이 성을 쌓고 난 다음에 다시 성을 허물 것인지 샛길을 틀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또 지금 법과대학의 기득권 신뢰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다,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제도를 병존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절실한 것은 제가 정부를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보태 줘야 된다 또 막 출범한 로스쿨제도에 우리가 신뢰를 줌으로써 그 견고한 성을 쌓고 난 다음에 허물 것인지 샛길을 틀 것인지 마련하는 것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저도 아주 시골 촌놈이 어렵게 공부해서 운이 좋아서 사법시험에 20년 전에 붙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정 충분히 잘 알고 있기에 한 달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 정말 말로만 심도 있는 논의가 아니라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국가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허물어지지 않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윤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에서 비법조인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법사위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한 달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 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법조인으로 해서 모두 찬성하는 분들만 구성이 돼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몇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권하셨던 분, 한 분하고 반대하셨던 한 분이 들어가서 구성은 찬성하셨던 분 다섯 분에 기권하셨던 한 분, 반대하셨던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그동안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문제가 바로 부대의견과 부칙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문제를 원래는 부칙 조항에 달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것을 부칙으로 달기에는 법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무부와 의논한 끝에 부대의견으로 이것을 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부대의견으로 법무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제가 법무부장관님께,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부대의견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2012년에 법무부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다시 업무보고를 하셔서 좀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처음에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시는 것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 주시겠다고 좀 확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이 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또 안 계실 수 있고요, 법무부장관님은 특히 그때 안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2013년에 예비시험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신뢰를 갖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요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로스쿨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저희가 많이 모방을 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특파원을 하면서 보니까 미국은 로스쿨제도를 운영하면서 ‘베이비 바 ’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 바라는 것은 미국에는 인가된 로스쿨이 190개가 있고 인가되지 않은 로스쿨이 또 있는데, 이 인가되지 않은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베이비 바라는 시험제도를 줘서 1학년 때 이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2학년부터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똑같이, 인가된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과 똑같이 다시 한번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예비시험제도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미국에 많은 불만을 가진 세력들, 그러니까 로스쿨에 돈이 없어서 다니지 못하는 분들이 이 법으로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숨통을 트면서 그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사회제도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비시험제도를 반드시 저렇게 꼭 막아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심경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법은 법무부에서 채동욱 법무실장이 참 수차례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그동안 많은 의원들과 소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수정안이 또 제출되었기에 그 사이에 있었던 법사위 상황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러 나온 겁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판단과 그다음에 투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약속대로 시간을 다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석 의원 등 78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40인, 반대 154인, 기권 27인으로 강용석 의원 등 78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67인, 반대 25인, 기권 37인으로서 변호사시험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계속되고 표결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신 순서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2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의원의 소개로 동티모르인 2인 등 4인이 열심히 방청하다가 방금 돌아갔습니다. 오늘 또 귀빈이 한 분 오셨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재일한국인으로 있다가 일본으로 귀화한 후에 현재 민주당 참의원으로 활동 중인 하쿠 신쿤, 한국 명 백진훈 의원이 김무성 의원의 안내로 우리 국회를 방문해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서강대학교 학생, 여러분도 환영합니다.